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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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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의원입니다. 과장님 맨 마지막장에 보면 페이지수로는 185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보면 하단부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공포한 날짜가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동것입니까? 조례가 아직 제작이 안되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지 이 날자까 앖는데 공포는 무슨 내용을 몇월 몇일날 어떻게 공포를 했느냐?

아니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부칙이 생기겠지만 지금 부칙을 편리하게 3이라 그럽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는 글자만 적혀있지 공포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흐릿하게 카피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공포한 날짜 근거가 홋수가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제 질문에 이해가 안갑니까?

명시표기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공포한 날짜와 호수를. 그 다음에 말이죠?

조금 여담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이도 놓지 않고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도 모르는데 작명가 보고 이름지어 달라한 것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애를 낳지도 않고 작명가한테 이름지어 달라했다고요? 개정조례안 심의는 언제쯤 했습니까?

이것에 대한 삼의는 언제쯤 했습니까? 심의를 했을거 아닙니까? 심의 의결서가 뒤에 첨부가 안되어 있어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승포동사무소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단계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의결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지 않다, 또 두 번째 왜 아이도 낳지 않고 이름부터 지어달라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반건축물 대장이 뒤에 첨부되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준공일자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부칙에 말이죠?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 공포는 언제하실 겁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마치 사람같으면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주민행세를 한 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의한 과정도 절차도 안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무얼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의원들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것은 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심의의결서가 다 붙어있던데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왜 찾았느냐 하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건물도 안돼 있는데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쭉 따져보니까 심의한 과정도 없고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일반 건축물 대장이 나올 수도 없고 그 과정은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시점이 아니지 않느냐?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