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회기 며일을 앞두고 개정조례안을 준비했다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장승포동의 변경되는 소재지를 현행 410-1번지에서 702-3번지로 변경코자 하는데 현재 우리시에는 법적인 동과 행정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장승포동의 변경되는 소재지의 번지가 장승포동 주거지역, 끝번지입니다.
그래서 끝번지에서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동도 되고 법적인 마전동 말번지에서 연결하여 700단위로 소재지 번지가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승포동 주거지역내에서 말번지, 즉 끝번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승포동은 끝번지가 668-7이고 마전동 번지가 662번지입니다.
행정동은 마전동이라하지만 법적인 동은 옛날에 장승포읍시절에 장승포읍 장승포리 552번지,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장승포 주거지역 관할내에서 이 번지가 연결되는 번지인지, 아니면 법적인 동인 마전동을 합쳐서 그럿이 끝번지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김종길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개정조례 이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91년 3월8일자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의 수정이라 했습니다.
자연공원법 개별법 하천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명칭변경인데 조례안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각 항란을 보면 현행규정이 비지정관광지로 돼 있는데 그 명칭을 자연발생유원지로 개정코자 하는데 비지정관광지와 자연발생유원지와의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우리 장승포시같은 경우에는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자연발생유원지의 허가신청을 할 장소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