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으로서 6월1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우리시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정착 시책과 관련한 종합민원실 설치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어제 의원여러분께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종합민원실 설치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표와 같이 종합민원실 설치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5항으로 변경코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의원게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0분에 회의를 조정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동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지비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새마을과 소관 조례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새마을과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먼저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도영만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정수물품 취득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종합민원실 설치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회계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구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로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먼저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2항 종하민원실설치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안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2일자로 의원이 아닌 위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장승포시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만 추천대상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시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원철희부의장,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으로 선출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은 원철희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3명이 결산검사위원에게는 본 의장이 위촉장을 별도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는 20일 이내의 위촉기간 동안 92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활동을 하게 되며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장승포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서는 정기회개시전 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