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안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2일자로 의원이 아닌 위원 대상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장승포시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만 추천대상자가 없다는 내용의 회시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으로 하고 위원은 원철희부의장,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으로 선출하고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위원은 원철희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출되신 3명이 결산검사위원에게는 본 의장이 위촉장을 별도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는 20일 이내의 위촉기간 동안 92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활동을 하게 되며 결산검사 종료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장승포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서는 정기회개시전 시장으로부터 본 의회에 제출, 승인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