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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준식 의원 발언

18회 제2본회의199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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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은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2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고 되었는 것을 자동차 정비공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일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의견과 현실에 대한 조사를 약 한 달 동안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제군 내 약 8,000대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해남정비공장 1개소로는 3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외지에서 유입되는 관광차량을 함께 수리하려면 5-6개 정도의 공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 차량을 우리 지역에서 수리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며 4-5개소의 정비공장이 있으면 가격경쟁으로 약 30%의 수립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비관계자가 귀띔하였으며 또한 지역세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지가 상승요인을 우려하는 분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많은 시설이 가능한데 정비공장 2-3개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지가 변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꼭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군 건축조례 개정의 건은 제29조 자연녹지 안에서의 건축금지 및 제한 제12호에 자동차 관련시설에 주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매매장에 한한다고 되었는 것을 자동차 정비공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수정 동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16회 임시회의에서 보류된 이후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의견과 현실에 대한 조사를 약 한 달 동안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거제군 내 약 8,000대의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해남정비공자 1개소로는 30%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외지에서 유입되는 관광차량을 함께 수리하려면 5-6개 정도의 공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 차량을 우리 지역에서 수리한다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며 4-5개소의 정비공장이 있으면 가격경쟁으로 약 30%의 수립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비관계자가 귀띔하였으며 또한 지역세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에서는 지가 상승요인을 우려하는 분도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에 많은 시설이 가능한데 정비공장 2-3개소가 들어선다고 하여 지가 변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조사에 의하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꼭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의 이중적인 성격이 오늘 비로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석포지역에서 갑자기 피솔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게 된 경위가 지역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선 석포지역의 민원인이 몇 세대나 되었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후보지 4군데를 조사해서 엄청난 군비를 낭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삼성조선 노동자 협의회와 삼성 조선 간에 임금타결 교섭 중에 있는 걸로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노동자협의회 측의 이야기에 의하면 임금은 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촉발되어서 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작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노사분규가 야기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삼성조선 근로자 측과 충분한 협의와 타협점을 찾아서 이 안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알고 다른 내용을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했죠, 노동자협의회가 이걸로 인해 노사분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물었잖아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해야지, 또 장ㆍ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는 정도의 답을 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답을 해 주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