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수산업분야에 대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이나 규칙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이 분야의 관련 법령 또는 규칙의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3D현상으로 더럽고 힘들고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조 때문에 수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들어 수산업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을 타개함과 동시에 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0톤 이하의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에서 해기사의 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6급 해기사의 하위등급으로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시험을 필기시험에서 실기시험으로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에서 해기사의 등급을 1급에서 6급까지 그리고 6급 해기사의 하위등급으로 소형선박 조종사를 두어 7개 등급으로 정하고 있는데 선박직원법 시행령에서 시험자격은 소형선박 2년간 승선경력을 조건으로 하고 항해, 운용, 기관, 법규 4개 과목 16개 분야의 필기시험 제도로 되어 있어 하다 못해 영세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남아 있는 단순노동인력들로서는 이러한 시험에 합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법에서 소형선박은 30톤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 10톤 미만의 어선은 2,501척으로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10kg 미만의 소형선박의 입출항 신고시 신고서에 선원명부, 선박증서, 검사증, 출항목적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안전조업은 조업의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서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서류의 감축, 간소화 민원 행정쇄신의 시책을 이 분야에도 적용시켜 입출항 신고시 선적증서 또는 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현에서 한내까지 소형선박이 가려고 하면 역시 출입항 신고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출입항 신고서는 경찰관이나 해안경찰대에서 파견 나온 근무자 외에라고 지금 적은 부락에서는 어촌계장 내지 그 지역의 유지가 선박 출입항 신고서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만약에 그분이 없었을 때는 출입항 신고서를 하지 못하고 출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신현에서 한내까지 가는 동안에 해경이나 단속하는 부처에 만약에 검거가 되었을 때 출입항 신고서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없었을 때는 직결처분이, 요새 우리 어민들이 20만원, 30만원 정도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셋째,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선박검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선법 제16조에서 선박의 검사를 매 4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정기검사 중간에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가 있어 거의 매년 검사 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지나친 권리의 행사로 어민권익의 침해가 아닌가 생각되며 소형 선박으로서는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어민들이 배운 것은 없어도 모두 다 좋은 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선박의 성능, 설비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으며 출입항 신고시나 행정지도시 수시로 확인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을 보게 되면 충무에 어선검사소가 있습니다. 충무에서 충무, 통영, 고성, 거제, 장승포시 5개 시ㆍ군을 합쳐서 현재 어선검사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예를 들면 충무까지 검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10톤 미만 같으면 1톤부터 10톤까지 입니다. 그래서 소형선박으로 충무까지 가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가끔 거제에 옵니다.
오는 것은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이틀간 아침 10시 정도 와서 오후 3시 30분 정도면 철수를 하는데 그것이 주재가 장승포시에 있는 거제군 수산업협동조합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까지 소형선박이 가야되는 이런 불편을 우리 어민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역시 이 분야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도에서 소형어선으로 채취한 어획물을 그 배로 운반하기가 어려워 운반선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산업법상 허가자는 해상화물운송업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수산제조업, 냉동ㆍ냉장업 허가를 받은 자리야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형선박으로 멀리 나가 고기 몇 kg 잡았는데 이러한 운반업자에게 위탁할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또 이러한 운반업자는 다량을 취급하고 수산제조공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세어민들은 그림의 같은 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 단순운반업종 즉 활어어패류, 선어, 기타 수산물을 구분하여 선어의 경우는 얼음으로 변질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영세 어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동단순 운반업종을 신설한다면 비어민의 중간 이익을 뺏기지 않고 영세어민의 권익을 스스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어패류의 종류대로 당해는 수협에는 위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의 네 가지 개선사항을 관련법령 또는 규칙 개정골자로 개정 건의안 정리하여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전 의원들께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건의안은 경상남도 수산국, 수산청, 항만청, 내무부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