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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21회 제2본회의199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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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장학금기금설및운영계획동의안, 제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97.동부면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3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일간 거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와 내무부를 방문하여 관계 장관님께 국비예산지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독립된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재원확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위윈회는 지난 4월 16일 사등면 사곡리 소재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험가동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험성과는 양호한 편이었으며 쓰레기 반입장 입구 비가림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였고 진입로 포장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는 시민 편의시설인 만큼 우선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거제시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으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거제시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계획 동의안은 거제시가 '96년 도정시책 종합 평가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 그 시상금 5천만원을 모체로 매년 시비 1억원씩 출연하여 10년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2000년도부터 이자수입의 80% 범위안에서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므로써 및 운용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장학생의 대상, 자격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례 제정시에 보다 면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면 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 관리담당 기능직 공무원들의 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면 정원에서 7명을 감축하고 본청 상하수도과에 7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과 소관으로 '97.동부면 청사신축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동부면 청사신축은 이미 예산 6억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사업효과가 후세의 주민에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운용상 장기저리 지방채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10년상환 연리 3%의 지방채발행 승인신청으로 '97.3.28 내무부 승인이 완료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거제시장학금설치및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2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97. 동부면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97.신부시장현대화지방채발행동의안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상진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본 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 신문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거제시장목관광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동의안, '97.신부시장현대화지방채발행동의안으로 제정 조례안이 2건, 동의안이 3건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7년 4월 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장목관광지보상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거제시 장목관광지 조성과 관련한 제반보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용어의 정의를 정립하는 것으로 보상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각종 보상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기타 경비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위탁비용, 감정수수료, 보상절차에 소요되는 제경비이며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세입은 위.수탁 협약에 의한 관광지조성에 필요로 하는 보상비의 선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기타경비로 하고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장목관광지 조성이 일부분인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함에도 기공식 및 특별회계 조례제정에 대한 시기상조 등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장목관광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표결에 붙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96년 6월 7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거제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의 운용관, 조례제정에 필요한 처리가 되겠으며, 거제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수방단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수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 수방단장 및 단원의 소집 해제 및 소집결과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이며 거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과 재해대책본부원 구성 및 협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 재해대책본부의 회의의 협의에 관한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을 6월 15일 부터 10월 15일 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재해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건의 드리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98.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 건설비부담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6년 10월부터 한국수자원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정수장건설비 중 '97년도 거제시가 부담해야 되는 33억7천4백만원을 우리시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기채선을 건설교통부이며 자금의 종류는 재특회계로 발행방법은 증서차임, 발행시기는 '97년 5월로 이윤은 5.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모자라는 식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채 규모 30억원이며 기채선은 경상남도,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증서차입으로 발행시기는 '97년 7월, 이율은 8%로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고 상환재원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며 사업추진의 진도에 따라 차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정안, 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장목관광지조상사업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5항 거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거제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거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97.남강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비부담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9항 '97.신부시장현대화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 10시 28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