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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22회 제1본회의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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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제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규가 있어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라 6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6. 회계연도거제시결산검사 위원선임의건,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발의의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 및 삼성중공업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7.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거제시주차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25일 해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겠습니다. 의원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박명길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22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7월14일 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반대식의원, 반용규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부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부시장 한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97년 제 22회 의회임시회 회기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79,803,262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51,862,578천원이며 특별회계가 27,940,6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135,962,582천원에서 32%가 증가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를 총 세입.세출예산으로 나누어서 먼저 세입예산으로 볼때 지방세가 29,293백만원, 세외수입이 58,576,050천원, 지방교부세 36,260백만원, 지방양여금 13,128,656천원, 국도비보조금 34,245,556천원, 지방채 8,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볼때 경산예산이 37,123,000천원, 사업예산이 137,860,000천원, 채무상환이 3,003,671천원, 예비비가 1,816,1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등 총 규모는 151,862,578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23,529,931천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2.9%가 신장된 28,332,647천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 36,757,323천원, 사업예산 112,745,034천원, 채무상환 593,056천원, 예비비로 1,767,16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등 총 규모는 27,940,684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2,432,651천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124.7%가 신장된 15,808,03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는 관광단지 특별호계 12,165백만원이 이번에 신설된 것과 신부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방채 30억원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산출부문으로서 경상예산 366,086천원, 사업예산 25,114,995천원, 채무상환 2,410,615천원, 예비비로 48,988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 규모예산을 설명하고 다음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재원확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자체예산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에서 경상비등 1,355,677천원, 순서계잉여금 9,937,305천원, 세외수입 3,266,920천원, 지방세예상 증수분 1,507백만원으로하여 도합 16,066,902천원으로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외 국도비 보족45ma. 지방채등으로 하여 이번 예산세입 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재원 16,066,902천원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2,389,035천원을 시비부담하고 가용재원 13,677,867천원으로 지역개발비 6,181백만원, 도시기반시설 3,710백만원, 농수산분야 1,167백만원, 공공복지 환경분야 1,697백만원, 경상비 922백만원등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1,507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담배소비세 1,277백만원, 종합토지세 271백만원, 도시계획세 164백만원, 과년도 수입 143백만원등이 목표액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 조정하고 재산세등 348백만원은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소 조정한 것입니다. 세외 수입은 13,204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2,500백만원, 이월금 9,937백만원, 한국통신연수관건립 580백만원 등을 계상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722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매년 지방교부세가 10%정도 증액되던 것이 금년도에는 4% 증액 결정되므로서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4,722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지역개발사업 2,458백만원, 시의 국도 818백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900백만원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10,320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축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으며 지방채 3억원은 동부면 청사건립에 대한 지방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1,862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될 것이므로 장관별 증액 사항중 증감액이 큰 주용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3,57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169백만원, 본청.읍면도.행정장비 및 청사보강 사업비 379백만원 인건비 인상분 211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95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029백만원, 포로수용소 유적지정비 726백만원, 간이오수처리시설 531백만원, 간이 상수원 개발 498백만원, 청소년수련곤 건립 417백만원, 경로당신축 400백만원, 한국통신연수관 건립 58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12,39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농업기반조성 2,987백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 3,413백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254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563백만원, 소하천정비 488백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시설 450백만원, 관광지 기반조성 423백만원, 기업영농회사 설립 400백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민방위비 5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비상급수시설 및 재난관리대책 7천만원, 장정보상금 등 병사관리비 1천1백만원 등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로서 총괄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을 삭감한 재원과 증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비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서 이는 긴축재정 운용과 계속 중점 투자사업으로 지역주요 사업인 종합복지회관, 포로수용소 유적지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등 당면 주요현안사업의 차질없은 추진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지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체육관광, 문화행사로서 시민의 화합과 삶의 질을 향유하는데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제 자치시성 2년차를 마무리하고 3년차에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발전과 도시개발 중심을 두고 시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망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검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6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김준의의원, 간사에는 윤병찬의원, 위원에는 반용규의원, 심광의원, 노영도의원, 김영재의원, 윤현수의원, 김종길의원, 정성도의원으로 하고 홀동기간은 7월9일부터 7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 회계연도거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6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6조 및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검사 위원수는 3인으로 하되, 의회 위원으로는 김영재의원, 의원이 아닌 위원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한 지기호씨, 거제시장이 추천한 김장욱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 회계연도 거제시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김영재의원, 위원에는 지기호, 김장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7년 6월 27일 장상훈의원외 1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발의된 안건으로 장상훈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특별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미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변하여 바른 민의를 전달코자 오늘부터 열리는 제22회 임시회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신데 대해 먼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자리해 준 시민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확하고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참석해준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열린 행정, 그래서 나아가 투명성이 제고되는 행정을 위해 아직은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인 관급자재수급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 조사,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관급자재의 제대로된 수급과 정확한 사용이야말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은 명확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2대의회 개원이래 행하여진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특위 조사 과정에서도 밝혀진 바화 같이 일부 관급자재가 유포되어 쓰이고 있다는 제보가 있기까지하여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시민들 사이의 의혹의 도가 점점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없더라도 작년에 있었던 정수물품 조사특위를 통해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가 방만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이 밝혀지듯이 관급자재 또한 그 사용범위가 다양하고 물량 또한 적지 않은 양이라서 관리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있는가의 여부, 시민의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만전을 기해 쓸수 있도록 감시 감독할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감시감독이 법적으로 정해진 회기만으로서는 워낙 방대한 자료와 세밀한 조사를 요구하는 사안인지라 제대로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져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디 본의원이 제안한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해 주시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관급자재 수급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하여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의회상 정립에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장상훈 의원, 간사에는 이행규의원, 위원에는 반대식의원, 반용규의원, 노영도의원, 김준의의원, 김영재의원, 윤병찬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7년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상훈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특별위원장

특별위원장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관급자재 수급에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서 일부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혼용되고 있다는 여론과 관급자재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의혹을 해소하고 공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97년 7월2일부터 8월 30일까지 60일간이며 조사실시 대상은 지방자치법 9조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7조의 3에 의거하여 거제시 전역입니다. 사무조사 대상사무의 기간범위는 95년 1월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이며 거제시발주공사중 관급자재 사용 공사로서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에 본위원이 가사에는 이행규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반용규, 노영도, 김준의, 김영재, 윤병찬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일정은 '97년 7월2일 제1차 특위를 하여 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저하고 7월 3일부터 8월31일까지 위원회 활동으로 하는데 조사장소는 특별위원회실이며 조사방법은 제출자료 검토, 질의.답변 증인 및 관계자 신문 현지확인 2개반으로 편성조사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계획서는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장산훈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특별위원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반용규 의원 외 4명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의한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여러분,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