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군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영도의원
노영도 의원입니다. 본 군은 1읍9면3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1973년 12월 12일자 지정된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에 29개 자연부락과 주민 9,620명이 자연공원법의 저촉을 현재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위법인 자연공원법을 시행하는 공단 남해 관리사무소와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산림법, 하천법을 시행하는 일반 행정과 비교하면서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금강유람선 매표소 허가 취소 건에 대하여는 `93년 7월 29일 한려관 2322-947호로 남부면 갈곶리 80-15번지 집단시설 지구 내 유람선 임시매표소 설치를 박형두에게 인ㆍ허가하여 `93년 7월 31일 한려관 2322-957호에 의거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93년 8월 31일자로 한려관 2322-1090호로 위 건이 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취소사유를 조사한 결과 허가조건 8항 매표소 내에서 매표행위 외의 주변이나 타 장소에서 매표 및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공원 관리공단에서 신청자의 신청서류의 적법성과 해금강 관리분소의 의견을 들어 인ㆍ허가 하였으면 비록 허가조건 8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민원 행정의 통례상 1차적으로 주의나 경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반적으로 취소하는 공원관리공단 남해관리사무소의 행정적 처사는 주민의 불만을 초래할 뿐더러 서민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상위법의 행정적 처리에 주민은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남부면 저구리 산 90-369번지 지상건축 허가 건입니다. 1993년 5월 12일 한려관 2322-529호어 의거 거제면 서정리 737번지 이성식 외 2인에게 위의 위치에다 건축 면적 82.36㎡에 벽돌 스라브 단층 건축 인허가를 공원관리공단 남해사무소에서 하였으나 관할 면장에게 통보조차 없었으며 본 건축물은 1층 허가인데 설계 변경하여 2층 철근 콘크리트 축조로 문제가 되어 동년 7월 14일자 국제신문 12면에 3단 기사 보도, 동일자 경남신문 17면에 6단 기사 보도, 7월 15일자 중앙일보 12면에 3단 기사 보도, 동일자 국제신문 12면에 3단 기사 보도, 7월 17일자 국제신문 12면에 6단 기사 보도 되면서 충무지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할 면장은 직무유기라는 입장에서 조사를 받는 등 자진 철거까지 통보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93년 9월 13일자로 한려관 2322-1127호에 의거 164.72㎡ 건평에 2층으로 설계 변경허가 되어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행정관서에서 민원인인 조금이라도 증축이나 설계 변경하였을 때는 준공검사는 물론 불법이라고 철거하여야 하는데 공원법은 어떻게 되었기에 선 건축 후 허가를 받는 것은 상위법의 특권인양 처리되는 공원관리공단의 처세는 주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으며 특히 본 건은 일간지 5회와 주간지 1회에 보도된 바 있고 검찰에서는 조사하여 위법자를 구속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지역 주민들은 일반 행정을 불신임하고 아직도 행정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민으로부터 가장 신뢰 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 당국을 신뢰하기는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여 선 건축 후 설계 변경을 하였는지 위법이라면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농지관리의 문제점입니다. 남부면 다포리 72-2번지 여차부락 내에 1993년 7월 22일자로 한려관 2322-917호에 의거 농가주택 신축 부지로 전 205㎡를 전용허가를 받은 후 건폐율 70%인 건평 89.40㎡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경지면적 2,464㎡의 전면적을 주차장으로 훼손하였음에도 허가 부서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결과를 면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웃지 못할 일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는 접도구역 관리의 문제점입니다. 현행 접도구역 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로 경계로부터 좌우 양측 각 5m까지는 접도구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도구역 내 건축물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을 규제하는 행위가 많으나 공원법에 의하여 관리공단사무소에서 처리하는 현 실정임을 밝히면서 위 규제행위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는 행정에서 할 뿐만 아니라 본 지침에 따르면 접도구역 관리를 태만히 한 공무원 문책 내용에는 면장에게 위법 부당한 행위 2건이면 경고, 5건이면 감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실태를 볼 때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민원을 일반적으로 자연공원법 제47조에 따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에만 의존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건축법, 농지법, 도로법, 산림법, 하천법 등 타 법은 고려치 않아 주민들의 이중고를 당하고 본의 아니게 재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아 국립공원 지역에도 관리권 위임이나 인ㆍ허가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자는 한려해상국립공원법에 저촉을 받는 9,600여명의 어려운 현실을 백번 헤아려서 불익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부면 신축 청사 현안 문제점입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머리를 돌려 외면하고 싶은 심정들일 것입니다. 당면 출신 의원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장소일 때부터 신청사 문제가 거론되어 무려 10여년간 세월을 두고 부지 선정관계로 양대 마을에서 대립하여 1차는 칠천출장소로, 2차는 가조출장소로, 3차는 일운면사로 예산이 변경되다 보니 면민의 뜻을 모아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려 열여섯 차례나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끈질긴 집념으로 그 뜻을 펼쳤습니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54조 거제군위원회 주 제22조 제1항으로 `92년 4월 28일 제8회 4차 임시회의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윤현수 의원을 필두로 특별위원 전원이 현지 답사와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92년 5월 20일 제9회 1차 본회의의 의결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남부면 신축청사 본 건물 소요 예산은 3억6천만으로 편성 가결되어`92년 9월 22일 부지 정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지정지공사는 면장이 시행 및 감독을 하면서 부지정지 작업 중 약 30평 정도 지면에 축축히 젖은 상태가 나타났고 그 이후 토목공사는 군청의 명을 받아 남부면 근무 구자회 토목기사가 감독을 맡아 토목공사 중 법면에서 두 개의 물줄기가 나타났고 지면에서 물이 나타나 이를 면장에게 보고 면장은 군수께 보고하였는데 이 보고를 받은 군수께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여 공사를 강행하였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이후 법면 옹벽공사를 마치고 우기를 맞아 100mm 내지 20mm의 강우량에도 법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여 무너져 내리는 흙에 옹벽이 못이 이겨 연결된 옹벽 일부분인 법면이 튀어 나오니까 긴급히 옹벽 받침대를 20여개나 받쳤으나 강우량이 많아지면서 심한 각도에 못 이긴 법면은 무너지기 시작하여 옹벽을 넘어 본 청사 1층 건물을 덮쳐 1층 내부에 물이 침수되어 본 의원이 연락을 받고 07시 20분경에 현지에 도착 물을 펀 사실이 있습니다. 기상대에서는 태풍 로빈이 8월 9일 북상한다는 예보를 하였고 태풍 로빈은 8월 1잎일 0시부터 비를 동반하여 낮 12시까지의 강우량은 114mm였습니다. 오후에 비가 개면서 청사 후면인 법면 일대를 확인한 결과 12곳이란 지면이 절개되어 동부면 율포 쪽에서 남부면 해금강을 연결하는 1018 지방도로 포장된 곳에서 1m 거리 하단부에 9m 50㎝ 길이로 청사 후면 상위 지점이 절개되어 위험도가 높다는 사실의 여론이 팽배해지자 행정에서는 다음날 8월 11일 오전에 남부면 전 직원이 비닐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안작업을 완료하였고 그 이후 비가 내리지 않은 날에는 수차례 법면이 무너지자 언론에서는 8월 12일자 경남신문 17면에 4단기사로, 이틀 후인 14일 거제신문 1면에 5단 기사로 보도되고 28일 국제신문 12면에 4단 기사, 같은 날 동남일보 13면 3단으로 보도되면서 마산 MBC 라디오는 27일 낮 12시 정오 뉴스에 MBC TV는 저녁 9시 경남권 뉴스에 방영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심각하게 보도가 계속되자 행정에서는 서둘러 동아대학교 부설 한국자원 개발연구소의 기술 진단 및 복구계획을 용역 의뢰하여 그 결과에 의하면 공법은 H파일과 RC벽체로 물량은 토공 즉 절토 8,439㎥와 H파일 12m 내지 15m의 길이 37개와 어스앙카 1단계 25개, 2단계 20개 도합 45개소와 RC벽체 즉 콘크리트 옹벽 길이 72m, 높이 4m, 두께 30㎝의 옹벽과 공조경 아스나공법의 녹색토 피복과 승수로 즉 반월관 430m로 총공사비 2억4천5백만원, 총 2억6천만원은 남부면 신축 청사 비탈면 균열 및 붕괴 길이 80m, 폭 75m 군에서 상부에 보고한 피해액 8억5천769만원보다 1억7천423만1천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4천899만원, 도비 6억4천899만원, 약 1억3천만원과 군비 1억3천만원의 50%씩 피해복구를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관계자가 청수 부지 정지작업과 토목공사 시 물줄기가 법면에서 나오고 지면에서 물이 스며드는데도 건축공사를 강행한 행정적 잘못으로 재정 자립도가 32%밖에 도지 않는 10만여 거제군민의 혈세로 이를 복구한다는 것은 감이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관계자는 동아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의 기술 진단에 대한 H파일 및 RC벽체의 시공 공법을 평면도와 단면도를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시고 이후 예고 없는 천재지변의 재해예방의 안전도는 어느 정도 인지 충분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남부면 청사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10여년간 지역에서 위치 문제로 갈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위치가 결정되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착공을 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 얘기치 않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영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사 정지작업 시 물줄기가 두 군데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현지 공사를 할 때 제가 직접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그때에 정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착공을 해서 지하실 파는 단계에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볼 때는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큰 위험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런 사고가 얘기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 위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2년 9월 21일 착공해서 정지작업 준공은 10월 19일 마쳤습니다. 두 번째 보일러실 자동펌프를 설치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 설계에서 협의를 `92년 12월 1일에 건축협의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본 설계서상에 보일러 시설이 본 설계에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실제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설계 내용을 보면 형식은 입형이고 양수량은 200이고 규격은 140으로 동력은 HP입니다. 수량은 1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동아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평면도를 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은 H파일을 박아서 어스앙카를 넣어서 아스나공법이라고 해서 새로 나온 공법으로 전면을 피복으로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빨아올리고 위의 물을 차단하는 신공법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졌고 우리 도내에서 4-5군데 정도 이 공법을 시공한 걸로 동아대학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면 청사가 이 위치입니다. 앞으로 해서 박았는데 공법을 이렇게 쳤습니다. 또 이것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여기가 지금까지의 국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다가 H파일을 박아서 다시 어스앙카를 넣어서 이 파일을 박은 공사입니다. 이 전면에다가 이 공법으로 피복을 해서 밑을 뽑아서 차단하는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중간 부분에다가 파일을 박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건축 부분까지 앙카를 박고 이렇게 파일을 박아서... 이 밀어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영도의원
벽면도 한 번 봅시다. 벽면도를 H파일이 12m, 15m가 나와 있는데 토질 신토의 깊이가 15m일 때 과연 H파일이 1018 지방도의 1m 선상 바로 도로변에 절개가 져 가지고 여러 수백톤의 흙의 무게를 과연 신토 깊이가 15m 정도 되었다면 H파일이 견디겠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이 부분은 동아대학교 연구소에서 현지에 와서 실제 신토에 측정에 했습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취 불능)

노영도의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태풍 로빈이 남부면 신축 청사 후면 법면을 강타했습니다. 114mm입니다. 천재지변은 예고가 없습니다. 거제도에서 최고 많이 내린 비가 저가 알기로는 600mm까지 거제도 내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4mm에 그렇게 법면 자체가 붕괴되고 법면 붕괴 자체의 높이가 1m 이상이나 되는 균열이 12군데가 있는데 500mm-600mm가 왔을 때는 H파일과 어스앙카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법이 지탱을 하고 안전도는 어느 정도 되겠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의원 간담회에서 실제 현지에 의원님들이 가셔서 점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 완벽한 복구를 해라, 이래서 그에 용기를 얻고 동아대학교 진단의뢰를 했습니다. 동아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도 권위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도 많지만 동아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에 진단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군수님도 기술자이고 또 우리 군에도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기술을 가미하려고 했더니 동아대학교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법을 갖고 하지 마시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네 공법을 갖고 책임을 지고 자신 있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노 의원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연구소에서 확실한 공법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영도의원
그래서 신공법, 공조경 아스나공법이라 해서 새로 나온 공법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청사에는 우리 남부면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 공직자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예고 없는 천재지변이 H파일이나 RC벽체를 아무리 아스나공법으로 해 놓아도 이것이 만약에 무너져서 인명에 피해가 왔을 때 위치선정, 최신 공법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예고가 없는 천재지변을 안전도에 대해서는 동아대학교 연구소장에게 얼마만큼의 안전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어느 정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사인을 해서 규명을 받는 것 보다는 어느 정도 라는 것을 알아내면 서면상으로 저에게 하나 돌려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동아대학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부면 청에 대해서 질의하신 노영도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잘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잘할 수 있는 걸 아니냐, 이래서 채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송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업무에 충실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의장님, 제가 앉아서 몇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남부면 청사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있잖습니까! 거제군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위치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꾸 말이 오가는 것이 내가 거제군의 의원 중의 1명으로서 상당히 내 자신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법문제가 나왔는데 천오백이라는 용역비를 들여 공법을 하고 지금 현재 자신 있게 답을 하고 있는데 당해 의원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 있게 돈을 2천 몇 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할 것인데 밀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고 강력하게 자료를 내놓고 다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할 때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비 맞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밖에 더 느끼겠느냐, 거기서 하는 얘기를 못 믿어서 다시는 두 말 이상 안 나오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원종문의원
과장님, 법면이나 옹벽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가, 만약에 공사 시공 완공되어 부실이나 설계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사고는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집니까?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시공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는 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도 시공회사가 지고 설계용역이 잘못되었을 때도 용역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원종문의원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책임을 집니까?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예.

원종문의원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거네요.

조준식의원
의장님, 앉아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재무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부면 청사를 지을 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줄기가 있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했다 라고 그렇게 다시 답을 해 주시면 좋겠고 황토의 성질을 놓고 볼 때 100mm의 비에도 무너진 사실이 있는지를 답을 해 주시고 공사 후에 왜 하필이면 청사 뒷면만이 황토가 무너졌느냐, 그렇다면 잘 모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건드렸기 때문에 마무리가 덜 되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노영도 의원께서 첫 번째 의문을 가진 것이 정지작업 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보충해서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질의는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리 시공은 남부면장에게 정지작업을 위탁했습니다. 시행 지시를 했습니다. 시행지시를 해서 그 당시에는 실제 물이 안 나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또 면장에서 얘기를 들어도 물이 안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면장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착공 당시 제가 갔습니다. 기초를 할 때 가니까 지하실에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지하실은 물이 스며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 하고 계속해서 강행을 했습니다. 청사가 완공될 단계에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뒤에 법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할 것 같으면 위치를 다시 제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문제점을 거론해서 다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미 건물이 준공된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법면을 바로 잡아주는 걸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영도의원
의장님, 방금 조준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원본을 가지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질문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요.

노영도의원
저는 부지 정지작업부터 토목공사까지 현장을 목격했고 재무과장님을 조준시 의원님의 답변에 아니라고 부인을 하니까 제 설명하고 비교를 해서 할까 합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하세요.

노영도의원
부지 정지공사를 할 때는 약 30여평 정도의 지면이 축축이 젖어 있는 상태가 나타났고 두 번째 토목작업을 할 때는 하는 골바닥까지 가면서 물이 쏟아졌고 건축물의 위치가 된 동북쪽 2m 전방에서는 법면에서는 두 줄기의 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25mm 내지 50mm 관을 땅 속에 묻어서 물을 폐수로를 만들어 전부 그렇게 다 했어요. 그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진을 가져 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나타날 단계는 건축물 기초를 했을 때입니다. 준공이 아닙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지공사 시에는 제가 못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지공사 후에 현지에 가서 볼 때는 축축한 부분은 거의 정지공사를 하게 되면 축축한 부분이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땅 이든간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에 지하실을 파는 단계, 그 당시 비가 좀 왔습니다. 비 온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지하실을 팔 때 물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을 팔 때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물이 나는 것이 통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우려를 안 했습니다. 그 이후 방금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물줄기가 마저 관을 두 개 묻었다는 것은 그 것은 제가 확실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건축물 짓고 나서 법면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볼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지하로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남쪽 편 밑을 공사하는 분 보고 깊이 파 보아라, 파서 물 나오는 부분을 뽑아냄으로 해서 문제가 적어질 것 아니냐 해서 큰 공사를 포클레인을 갖고 약 1m50㎝ 정도 쭉 물을 파고 밑으로 뽑아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거의 준공할 단계에 그 작업은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 묻은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노 의원님께서 관 묻을 부분을 제가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을 잘못 아시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영도의원
법면에 물이 두 줄기 흐르는 가 하는...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법면에는 그 공법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건축물 바닥 부분을 갖고 설명을 드렸고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법면에 물줄기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 온 연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물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느냐 해서 법면한 중간 부분에다가 관을 묻어서 그 물을 밑으로 안 내려오도록 양쪽으로 물을 뽑아내기 위한 그런 공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공법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조준식의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동문서답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전에 비가 와서 황토가 무너진 것은 맞는데 공사를 하면서 건드리면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공사를 뒷마무리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비가 와서 무너졌다는데 그것으로 답을 마칠까요? 다른 지역은 무너진 데가 없는데 청사 뒷면만 하필 무너진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공사 마무리가 뭔가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우리 자연이 말입니다! 자연을 그냥 두었을 때 훼손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든 자연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질 않았겠느냐, 물론 손을 안 대더라도 자연풍화라든지 자연활동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생겨집니다. 물론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고 바로 지적을 하시는 말씀인데 기술적으로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도 모든 자연현상이 우리가 국도를 만들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해서 문제점이 생긴 것은 거의 대부분 자연에 손을 댔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미흡했다,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청사를 안 짓고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도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준식의원
청사를 지은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그 업체가 이런 공사를 해 놓고 법면 공사를 추가로 따기 위해서 서로 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법면 추가 공사를 어떤 업체에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지금 건축물을 시공한 회사가 교육청, 신현국민학교, 신현중학교 공사를 잘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가 공을 성실히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면 처사 법면 부분이 아니고 건축물 자체로서는 대학교수, 현지 조사한 간부들도 건축물을 잘 지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법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분들은 건축물로서 끝을 냈습니다. 법면 부분은 이번에 동아대학에서 검사한 결과와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공사 방침을 군수님에게 받겠습니다마는 본래 공사는 수해지구에서 빨리 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또 발리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있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하는 방법도 있으며 긴급으로 입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행정의 기술문제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점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미흡한 부분은 이 시간 이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를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 교대함)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박종원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노영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 구역 내에 행정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립공원 구역 내의 행정 절차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국립공원 구역은 `73년 12월 12일자로 지정, 해상국립공원으로 일운면 일부, 동부면 일부, 남부면 일부, 둔덕면은 화도가 포함되겠습니다. 지역으로서 총 면적이 170.5㎢인데 이 중에서 육지가 45.5㎢, 우리 군 전체의 약 10% 정도 해면이 125㎢, 현재 공원 내의 모든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원관리 업무는 자연공원법 제1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제372호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87년 7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족되었습니다. 8월 1일부터 공원관리를 담당하고 또한 자연공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와 같은 이런 사항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 점사용 및 사용허가로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해금강 유람선 임시 매표소 설치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람선 임시매표소 설치 허가는 금년 7월 29일 남부면 갈곶리에 거주하는 박형두 씨가 해금강 집단시설 지구 내에 유람선 임시매표소 설치를 위해서 한려해상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점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금년 7월 31일 준공을 해서 유람선 매표소를 운영해 오던 중에 금년 8월 31일 공원 점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취소된 사유는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하고 법질서 확립은 물론 허가를 빙자한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을 허가청에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 중에 매표소에서만 매표행위를 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매표행위나 호객행위를 금지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사항이 위배됨으로 인해서 허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저구리 산 90-369번지 상의 건축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구리 369번지 240㎡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대지 60평 정도 거제에 거주하는 이성식 외 2명이 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관리공단 남해해상관리사무소로부터 금년 5월 12일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중에 당초 허가 상에서 1층 82.36㎡ 25평이 되겠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설계 변경의 도치 없이 2층으로 164㎡를 불법으로 건립 중에, 아시다시피 주식회사 한려훼밀리타운 대표 차성원 외 2명이 콘도미니엄을 지어가지고 분양한다고 회원권을 판매한 것이 창원 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서 인지를 해서 관련된 자가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려해상관리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구역 내에 공원 점사용 허가 시 허가사항을 해당지 관할 면장이나 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본 건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주소지, 거제 사람이기 때문에 거제면장에게 통보를 하고 관할 남부면과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부서에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바뀌어서 또 주소지 면장과 재산세나 취득세를 부과하는 우리 군의 재무과장에게만 통보를 보내고 도시과장과 남부면장에게는 통보를 보내고 도시과장과 남부면장에게는 통보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과 콘도미니엄을 분양한다는 불법사항 신문보도가 있어 실태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무단 증축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1층만 공원 점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2층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7월 15일날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으로 남해관리공단청에 거제군수가 통보를 해서 위법 조치함은 물론 공사 시공 중에 있었고 이래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저군수가 남해관리공단소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한려해상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 증축한 위법행위를 적발해서 충무지청에 금년 7월 15일 고발을 했다는 서면상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무단 증축한 위법 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나 행정 대집행 절차 요청이 있을 경우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으로 공단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당시까지 없었고 금년 9월 13일 이성식 외 2인이 신청한 공원 점사용 설계 변경 허갈현행 법상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사법 조치되었고 설계 변경 허가를 해 주었다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법질서 차원에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법 조치해서 강제 철거를 하게끔 요청을 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설계 변경 허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점은 국민 편의 측면에서 작년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건축 허가 대상은 국도 100m 밖의 지역에서 3층 이상이거나 아니면 동당 면적이 200㎡ 이하 60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건축법에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동당 면적이 60평이 되지 못하고 국도로부터 100m 바깥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노출이 되어서 노영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공원 관리계 이원화에 이 공단에서도 점용 허가를 해 주고 군에서는 어느 지역에는 건축 허가를 해 주고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자연 공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공원관리를 위한 직무의 대행을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아니면 공원 점사용 허가 대상 건축물의 점사용 허가 시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점용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그동안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10월 21일까지 네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노영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포지구에 건축 허가를 예를 들어 가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농지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는 농지전용은 자연공원법 제47조 규정에 의해서 이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법적으로 농지보존법이 먼저 돼 있습니다. 현재는 농가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부담금이나 대체 농지조성비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단 농지전용 업무 처리 지침을 위한 준칙 제20조 2에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면제를 해있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은 현재 대체 농지조성비는 부과하지 않고 농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농지개발, 농지전용 부담금과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면 다포리 여차부락이 되겠습니다. 37-2번지 2464㎡는 730평이 되겠습니다. 것은 성수기 여름철에 공원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리공단에서 임시 주차장 설치 신고를 해서 전답을 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에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서 금년 7월 22일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점사용 허가를 약 205㎡ 부지를 받아가지고 24평 정도의 주택을 지은 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성수기가 되면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은 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차상 문제가 많이 되어서 작년부터 금년에 이어서 농지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임시 주차장 허가를 해 준 배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변에 나가 보고 특히 유원지 부근에 나가보면 임시 주차장을 하고 난 연후에 농지로서의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지 잡종지나 주차장을 했다고 해서 대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차부락도 현재 주택을 지어 놓고 많은 부지에다가 600평 되는 부지를 전부 정리를 해서 여름철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한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공원구역 내 허가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소재 읍면이나 공원 관리 측과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접도구역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의 지정은 도로법 제50조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도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래 도로 계획을 위한 공간 확보, 구조의 순계방지, 도로변 미관의 보호 및 도로교통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접지도 구역은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 지정이 되고 우리 군도에는 접도구역 지정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 공원구역 내에 국도변 접도구역은 남부면 저구리 국도 지방도 경계선부터 일운면 와현리 간 약 24km 구간이 접도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법에 의한 접도구역은 공원구역 내라 할지라도 자연공원법 제46조에 의해서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도구역의 저촉을 받습니다. 이것은 현재 와현에서부터 저구까지 24km 구간은 도로개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도로 경계로부터 5km가 접도구역이 되겠습니다만 공원구역 내 접도구역 행위허가 시 도로법에 의해서만 접도에 점용이나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항도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의를 받아서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상 접도구역 우리 주변에서 봐서는 접도구역에 대한 법률에 적용을 받으면 되는데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인 관리공단의 협의를 받아서 처리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직접적으로 민원들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접도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행위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처벌 규정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등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현재 행정이나 공원관리 부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부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의하면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한계를 관할 면장은 2건 이상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경고, 건 이상은 감봉 이사의 문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군수도 5건 이상 이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 10건 이상 발생하면 징계토록 규정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점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관리 측의 일방적인 처리와 접도구역과 같이 우리 민원인들이 관할 관청 거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공원관리 측과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음으로 인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서의 문제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원관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부의장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남부면 청사 관계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있으면 나오셔서 하십시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남부면 청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합니다. 남부면 청사 복구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의 속뜻을 못 알아주셔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동아대학교 진단 결과 설계 나온 부분으로 해서 충분한 설계가 되고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총괄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완수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미흡하지만 재무과장의 소신에 대해서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원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노영도의원
예.

박종원부의장
다음은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우리에게 자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공급해 주는 산업이 농업입니다. 천하지대본이라던 농업이 천하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구릿빛 얼굴에 굵고 깊게 주름진 농부의 시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농부의 서러움을 위로하고 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농군이라 불러 우대하며 주곡의 자급자족을 위해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하자며 녹색혁명을 부르짖어 이 땅에 기적의 쌀 IR667을 개발하여 주곡의 자급자족의 달성과 더불어 급격한 산업화 사회와 전환되면서 예로부터 전통인양 년년세세 겪어야 했던 춘궁기를 이 땅에서 몰아낸 지 불과 몇 해 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하여 못 먹고 못 입던 그 어려웠던 시절을 너무 쉽게 망각의 용광로에 용해시키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일전 모일간지에 기재되었던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하루에 두 끼만 먹자는 구호의 입간판이 거리에 내세워져 있고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해 곡물 소요량이 659톤인데 금년도 생산이 그 절반인 342톤에 불과하여 약 절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해결 대책은 부족한 양을 수입하든지 식량배급을 반으로 줄여서 부족분을 메워야 할 처지입니다. 아주 절박한 현실에 봉착했으며 제3국의 외교 통로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쌀 100만톤을 차관형식으로 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못 살게 굴던 북한이 굶주림에 못 이겨 무릎 꿇어 구원을 요청하는 신파극 같은 현실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이 천리 앞에 가장 무서운 무기는 식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비록 농업을 쇠퇴산업이라고 비하하고 또 귀찮은 존재로 전락되어 가지만 농업은 국가 존립의 요체이며 마지막 보루요, 국민의 젖줄기를 거머쥔 생명산업인 것입니다. 민족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농업 또한 물 없이 경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풍년 종사의 필수요건인 관계용수를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의 실태와 개선책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저의 출신구인 둔덕면 관내에 6개소의 포강이 축조되어 있는데 그 중 개인소유가 2개소이며 본 군이 소유하고 있는 포강이 4개소가 있습니다. 당초 설치 목적과는 달리 제구실을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용 불가능한 것은 용도 폐지하여 매각해서 농지 또는 양어장으로 여타 목적으로 활용하여 국토의 이용 효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류지 실태 및 개선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둔덕면 관내에 10개소의 소류지가 축조되어있으며 그 중 방하 소류지는 유입 수원 부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필요성마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용도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방리 사곡부락에 소재하고 있는 산방 제1소류지는 `79년도에 농민들의 어려운 처지 임에도 수리 안전답으로 전환된다는 기대에 어름알 같이 귀한 돈을 몽리 부담하면서 `80년도에 건설된 제법 규모가 큰 소류지이나 준공 이후 많은 양의 누수로 인하여 만수위를 한 번도 채워보지 못하고 항상 소류지 바닥에만 물이 담겨 있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지 14년째나 제구실을 못하는 실정이라 농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관을 불신케하는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를 실시하여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누수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축조된 포강과 소류지의 총수와 개보수를 해야 할 소류지와 용도 폐지가 불가피한 곳이 있다면 어느 것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복지농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증대는 물론 식량증산을 꾀하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작년부터 다가오는 2011년까지 10개년간에 걸쳐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42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것을 3년 앞당길 계획이라 하니 농어민의 기대가 한껏 부풀어 복지 농어촌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기대하며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선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펴 이 지역을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소득 높고 살기 좋은 고향으로 되돌아 활기 넘치고 풍요로운 새날이 하루 빨리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국가 존립을 거머쥔 생명산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부의장
김득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수 의원의 질문에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관내 소류지 및 포강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포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포강은 신현읍 장평리 와치 마을 등을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류지로서의 주 수원 기능은 상실하고 보충 수원 구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포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 현지 출장으로 기능 상실 여부 및 대체시설 완비 여부 및 주민들 동의서 등 다각적인 조사 검토 결과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2조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 사무 요령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비 서류를 첨부 직권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방하 소류지 용도폐지 여부는 저희들이 현재 조사해서 용도폐지 대상이 되면 용도폐지를 시키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산방 소류지 누수 대책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방 소류지는 둔덕면 산방리 161번지 외 24필지의 4,865㎡를 매립하여 농지 면적 17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79년 8월 21일 착공 `80년 1월 15일까지 ㈜남안건설에서 시공하여 제방 110m, 통관 61m를 축조하여 1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해 거제군은 2차 공사를 4천720만원을 투입해서 `80년 5월 20일 제방 일부를 마무리하고 여수로, 방수로, 도수로 등을 1980년 12월 24일 완료하여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산방지구 경지조성 당시 산방 소류지 제방 부수발생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1991년 7월 22일 누수량 방지를 위하여 제방 110m 중 크라우팅 공사를 30m 부분 시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수로 부분과 제방시점 부분 누수가 다시 발견되어 누수현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술전단을 의뢰하여 산방 소류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조 당시 발파로 여수로 주변의 바닥 지반의 암반 균열 및 성토제와 기초 초주부 사이에 누수현상으로 추정돼서 사업 전반에 제방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향후대책으로는 크라우팅 L-70 여수로, 방수로 개보수 또한 누수방지를 위한 석축방어 120m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92년 12월 4일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소요사업비가 1억8천만원 정도 소요돼 예산 관계상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산방 소류지 누수지점의 정확한 발견을 위해서 `92년 소류지를 방류시켜서 누수가 가능한 지점 및 개소를 발견 페인트 투여하여 소류지 하류 누수 부분을 발견하고자 하였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소류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비가 많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세 사업비가 지정되도록 노력해서 꼭 보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군 관내 소류지 현황 및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소유지 현황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총 96개소,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소 총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폐지대상 소류지가 7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대상 소류지는 농촌근대촉진법 제1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는지 또는 대체 수원지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폐지대상 소류지는 용도폐지하여 양어장을 등 타 목적으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전답을 조성하여 영업권자에게 분양이 되도록 하고 또한 다른 수원이 없어 폐지가 불가능한 소류지는 보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원부의장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득수의원
건설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해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현읍을 비롯해서 거제군 내 포강이 6개소가 있다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와치마을 외 6개소 모두 7개소입니다.

김득수의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둔덕면 내에만 해도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 개인 것이 2개소가 있고 군 유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아마 거의 방치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아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지로 활용을 하든지 또 뜻이 있는 젊은이가 미꾸라지를 키우는 양어장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땅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거 답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조사를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전 지역 내 전역에 포강이 몇 개가 있는지 또 그중에는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방 소류지 누수에 관해서 물론 2차에 걸쳐서 크라우팅을 했습니다. `90년도에 농진공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1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누수원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사업비 산출이 나와 집니까? 이게 `90년도에 농진공에 의뢰했던 결과 1억8천으로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결과가 왔고 `92년도에 누수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페인트를 뿌렸다고 했죠!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예.

김득수의원
원인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사업비 산출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진공에다가 다시 정밀의뢰를 한 번 더 하십시오. 해서 우리가 당장에 투자에 대한 활용가치가 낮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본 질문할 때 무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것이리라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비가 많아서 안 되겠다 하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께서 정밀조사를 다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누수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퍼지대상 소류지가 7개소라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군 전역에 대한 포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말이 포강이지 소류지 대장이나 등재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의 포강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조사를 해서 소유자 별로 분석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산방소류지는 다시 한 번 농어촌진흥공사에 재정밀 조사를 의뢰해서 확실한 현재의 사업비를 추정해서 이것도 정식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사용 불능한 소류지는 신현읍에 수월소류지, 목골소류지, 일운면에 구조라 소류지, 거제면에 서상소류지, 산달소류지, 둔덕면에 방하소류지, 남부면에 명사 소류지가 현재까지 집계된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용도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지 조사해서 다른 타 수원이 없다든지 그다음 소류지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입장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수리가 가능하면 완전 수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다른 수원이 있거나 이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서 복구 불능일 때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지적하신 대로 양어장이나 기타 전답을 조성해서 연고자에게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개보수대상 소류지는 군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원부의장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천석봉 보충질문 하세요.

천석봉의원
둔덕면에 소류지가 10개라 했는데 신현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10개인 것 같습니다. 신현읍에는 소유지가 10개 중에서 현재 5개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고 3개는 저수지이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2개는 아까 수월하고 목골저수지는 이번 태풍 때 둑이 무너져서 아무 가치가 없고 농사도 안 짓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와치 포강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포강이라도 조선소 들어오고 토지 하나 없습니다. 산골짜기에 포강이 돼 있는데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데 그대로 살아 있고 또 읍면소류지 활용가치 없는 것을 보고를 해도 폐지처분해도 상부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지해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폐지 처분하시고 그다음 활용가치가 둑이 터지고 무너지더라도 재보수해서 소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까 수월저수지는 제가 어제 목격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더 보수를 해서 그 밑에 모자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재보수를 해서 활용가치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평 목골저수지는 사실상 도기계획 지구고 그 밑에 논도 불과 얼마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수지를 없애서 거기에 토지를 활용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에 `76년 12월 16일 농림수산부령 제656호에 농지개량 규약 준칙이 시행돼서 `89년 3월 14일 농림수산부령 제1121호로 농지개량관리규칙이 조직되어서 각 소류지 밑에 계량 계장이 계가 조직된 계가 있고 소류지어 부담할 수 있는 일종의 부담금을 아마 징수해서 계 자체에 불입된 돈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에는 그 자체가 없어지고 계장이 청렴한 부분도 있고 어떤 때에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살려서 계장이 희비를 횡령을 했으면 일단 변상 조치를 하든지 좀 잘 살려서 계가 운영되게끔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부의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노영도 의원 질문하세요. ○노영도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면 군에 폐지 소류지 대상이 몇 개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신현에 수월, 목골, 거제에 산달, 서상, 이운, 구조라, 남부, 명사 이렇게 했는데 방금 천석봉 의원님께서는 신현에도 10개 소류지가 있다. 그런데 5개는 사용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금 상이한 점에서 건설과장님께서 사용 가능한 것과는 지금 폐지를 할 수 있는 6개 소류지의 현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저희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신현읍에 수월소류지는 유지로 남아 있을 뿐 제방이 손실되어서 담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까 밑에 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시설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골소류지는 현재 경지면적이 전부 다 시가지 편입돼서 농지면적이 없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고 해서 이것은 폐지대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근대촉진법에 의해서 용도폐지해서 개인에게 불하되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잠깐, 수월저수지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월저수지 현장을 과장님께서 가 보셨어요?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노영도의원
수월저수지는 옛날에 그 물을 가지고 주위의 토질로서 창토벽돌로 구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시설한 그 근거가 그대로 남아 있고 소류지나 포강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지형상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 거리는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썼던 바닥이 그대로 있는가 하면 불과 거리는 25m에서 30m도 안 됩니다. 그 제방만 쌓으면 아주 엄청난 저수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어째서 과장님께서는 김득수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군내 폐지 소류지 대상에 어느 것이 어느어느 포강에 들어갔냐 하니까 신현에 수월소류지를 거기다 넣어요. 그리고 남부 명사소류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포로수용소가 들어와서 미군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수문 있는 쪽에 일부만 그것을 헐어서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적은 공사비로 물을 모아서 농수로도 쓸 수 있고 식수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군내 폐지 소류지 대상에 그것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소유지 폐지 대상의 현재 현황의 소류지는 어떤 상태이며 그대로 재활용치를 할 수 있는 소류지는 어떤 것이냐,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 그 용어 자체만 말씀해 주면 됩니다.
영수
이영수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 때 충분히 폐지 대상 소류지는 7개소입니다마는 현지 조사해서 용도폐지 되는지 안 되면 다시 재축조해서 사용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때 반드시 폐지된다는 말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재로서 사용가치가 있지 충분히 축조해서 이용된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 새로 보수를 해서 시설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경지 면적이 없거나 도저히 축조를 다시 한다 해도 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소류지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타 목적에 사용하겠습니다.

박종원부의장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면 답변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다음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992년 10월 8일 제11회 본회의에서와 수차례의 간담회 석상에서 질문 및 건의를 관계관의 한 약속 이행에 답변이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본 건이 아무런 조짐이나 진척도 보이지 않으므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할까 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현황이나 당위성 등은 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저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내수면 가두리식장의 철거 및는 산양천에 서식하고 있는 은어의 보호 육성 계획을 건의하고 질문한 바, 당시 관계관이 먼저 가두리 양식장은 `92년 10월 말까지 유해기간을 두고 기간 내 철거치 않을 시는 사법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지금에도 호언장담한 관계관의 호기는 수면 내로 함몰됐는지 멸시라도 하듯 여태껏 당당히 시설이 보존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17일부터 1991년 8월 16일 한으로 돼 있는 양식허가가 2년 넘게 불법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납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전모향후 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어자원보호 육성 계획은 경상남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금년 내로 보호 및 육성 계획을 입안 분석을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기술진과 협의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기술 습득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으며 분석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부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문 의원 질문에는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양세입니다. 원종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째 동부저수지 내 가두리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저수지 내 가두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께서 하신 대로 지난 `92년 8월 16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두리 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그것을 전부 철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계속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92년 10월에 내수면 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사법 조치를 해서 충무 지청에 입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역시 가두리는 시설 이동 저수지 내 설치돼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 역시 가두리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우선 1차로 농지개량조합과 본인으로 하여금 자진 철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경에 가두리 1조를 본인이 자진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가두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현재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선 수면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동부저수지 내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가두시설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통보를 했더니 농지개량조합에서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재 저수지에 가두리를 양어하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 군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금년 가을에 동부저수지이 준설공사로 인해서 물을 빼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두리시설을 빨리 철거해 다오 이렇게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만약에 이에 대해서는 그냥 통보가 아니고 내용적으로 해서 만약에 철거를 많을 시는 어떠한 당신들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의 각서도 징구를 하고 현재 그렇게 농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 10월 20일부터 실제 농조에서는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 물을 빼는 이유는 돌아오는 11월 초에 동부저수지 준설공사로 인해서 우선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으로 하여금 전체를 치우지 으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일부터 일부 고기를 전부 본인이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물량에 대한 반 정도는 본인이 치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저희들 각서를 보니까 10월 23일까지 자기가 고기를 전부 철수하겠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전히 철거는 안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일부 조치가 되고 전부 철거 안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일이더라도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달 말까지는 완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산양천 은어 자원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양천 은어 자원 보호에 대해서는 원 의원님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양천 은어는 사실상 하천에서 우선 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연안에서 월동을 합니다. 연안에서 월동을 해서 4월이나 5월이 되면 연안에서 강으로 올라와서 서장을 해서 산란하고 나면 폐사를 하는 그런 어류입니다. 우리 군 관내 주요 은어 서식처인 산양천의 경우 현지답사도 해 보고 전부 여건을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산양천이 은어가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은어가 서식하려면 강, 하천의 길이도 상당히 길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은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조류라든지 이런 내용이 풍부해야만 되고 은어가 강을 따라 올라갈 때 장애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야 되는데 산양천의 경우는 주변의 하상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직강공사로 인해서 옛날 자연 상태의 부분들이 좀 인위적으로 조성된 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양천 전체 하천의 길이가 조금 짧습니다. 바다에서 위로 올라가는 저수지까지가 약 6km 정도 되는데 은어는 강을 따라 올라갈 때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가 돼야 되는데 위로 올라가면 현재 동부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라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물이라든지 여건은 여러 가지 다른 강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양천의 은어는 자원 보호를 위해서 군에서는 지난해 `92년 10월에 동부 산촌 마을에 은어알 200만미를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 내수면 개발시험장 협조를 받아서 `92년 10월에 200만미의 알을 방류한 바 있고 또 금년에는 지난 2월 25일에 역시 신촌마을에 5-6㎝되는 은어를 답포 종묘배양장의 협조를 받아서 약 3만미를 자원 조성한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산양천의 경운우리 관내 어느 하천보다도 은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강의 길이가 좁고 위에 저수지가 있는 이런 내용 때문에 자원을 조성해서 은어로 하여금 어떤 소득을 올리는 경제성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산양천의 은어는 우리 고장의 명산물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농어민의 소득원도 됩니다. 많은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산양천에 은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군에서 답포 종묘배양장이나 혹은 내수면개발 시험장에 협조를 받아서 자원을 계속적으로 자원 조성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봄에 하천을 따라 올라가는 은어를 투망이나 혹은 전류 등을 통해서 무차별하게 남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불법 단속도 하고 또 산양천 은어 자원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원종문의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제 개인의 자격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거제군민의 민원이 담긴 것이고 군민의 소리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셔야 됩니다. 관계관하고 친한 이웃의 유지가탁을 해도 한 일주일이면 철거가 될 이 양식장이 저희들이 의회 등원 시부터 건의한 게 명색이 군 의원이 관계관한테 시정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2년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여전에 여기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불같이 관계관들이 그 업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1조가 치워졌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계관께서 말씀하신 은어에 대한 부분, 가두리양식장에 대한 부분은 전임 관계관이 답변한 내용하고 한치도 다르지 않는 그대로 똑같이 얘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한 제11회 회의록의 복사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다음 몇 차례 철거 지시를 했다는데 철거 지시한 횟수가 얼마냐는 답변해 주시고 검찰에 입건조치해서 고발을 했다는데 벌금이 어느 정도 나왔으며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당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거제군에서는 허가권을 관리하고 농조에서는 수면을 관리한다고 봐집니다. 당연히 허가권을 주어서 허가권이 만료되면 거제군에서는 그 허가권을 감독할 양식업을 감시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고발을 하고 행정 조치를 지시를 내렸는데도 업자가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법의한계를 무엇이며 위법에 근거는 어디까지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경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어에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분석하고 기술습득을 물었는데 분석은 대체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어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였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마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이 만료되었을 시는 분명히 허가를 관리하는 군에서 허가가 만료된 데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뒤에 허가 만료를 하고 난 뒤에 가두리 시설이 아직 철거가 완전히 안 되었다 해서 농조로 하여금 얘기되었고 또 당시에 면을 통해서도 서면으로 지시 를 한 바 있고 본인에게도 빨리 조치를 하라는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분서를 해 보면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바다의 고기일 경우는 처분이 수월합니다만 민물 고기의 경우는 대량으로 일부 장사하는 데서 구입을 해서 횟감으로 나가고 합니다마는 일시에 판매하기에는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어쨌든 빨리 치워라 몇 차례 면이나 농조로부터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기 때문에 `92년 10월에 내수면개발법에 의해서 입건해서 충무지청에 사법 조치한 결과 벌과금은 30만원이 통보돼서 30만원의 벌과금을 한 바 있습니다.

원종문의원
몇 차례 철거지시를 내렸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봤습니다. 다만 면과 농조를 통해서 본인에게 또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을 가서 관리자한테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원종문의원
과장님, 가두리양식장을 치워 달라고 민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지표수가 썩고 하천수가 썩어서 생태계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양식장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가두리 양식한 업자가 생물이기 때문에 판매처분하는 데는 시간이 지연이 됐다 하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판매 처분하는 데 2년이나 걸립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 관계는 `92년 8월 16일자로 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에 계속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10월 달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사법 조치를 한 것입니다. `92년 10월 달에 사법조치를 1차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민원을 접수해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역시 이렇게 돼 있다, 그동안에 이 내용을 본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스스로 다 치운다고 하면서 1조밖에 못 치웠어요. 나머지는 현재 시설돼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또 이달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치우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책임지고 이달 말까지는 어떤 형태든간에 완전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문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육지축양이나 바다축양도 이렇게 유사한 경우 불법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유해기간을 둡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사실은 바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부가두리 경우는 사실상 본인은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군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 한 번 만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는 사람 같으면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저 사람은 고성 사람이고 또 집에 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는 추진에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그동안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종문의원
일반적으로 어민이나 업자들이 얘기하는 수산법은 까다롭고 단호합니다. 수산법 자체가 이렇게 힘이 없고 흐지부지하다면 누가 법을 지켜서 바다 사업이나 무엇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벌금 한 30만원 내면 되는데.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벌금 관계는 사실상 사직 당국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종문의원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전임 과장님이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물론 과장님과 이건에 대한 사항은 별로 접수를 못 했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란 것은 인수인계가 있는 것이고 전임자 말한 것에 대해서 후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제 말에 이해됩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문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업자에게 거제군에서 상당히 혜택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군민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거제군에서 그런 오해를 들어야 됩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지금 현재 완전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군에서 이 업자에게 혜택을 준 바도 없고 또 사실상 개인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농조가 중간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농조의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달 말까지 완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문의원
지표수가 썩고 안 썩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부분이고 물체는 그 물이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농조에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생태계 문제나 그 물이 여름에 미역을 감는 어린이들에게 피부염이나 다른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예상한다면 그것은 거제군에서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농조에서는 그런 일까지 관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제군에서 우리가 민원이 건의한 것은 지표수가 썩기 때문에 생태계 오염을 막아 달라는 측면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기 키운다고 인근 마을에서 배가 아파서 철거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을 관계관님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어 자원 보호하고 관련되는 기술습득 관계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기술습득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달부터 금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내수면 시험장에서 은어 관계에 교육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군과 면을 통해서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이 있어 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은어 관계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기술습득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종문의원
그러면 전임과장이 이에 따른 약속을 이행 안 한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약속을 이행 안 한 것보다 약속을 하고 기술습득을 위한 면에 공문을 보내도 교육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있으면 내수면 시험장에 통보를 해서 교육을 받도록 하려고 공문지시도 했더니 희망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박종원부의장
예.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우의원
저는 질문보다는 원종문 의원이 질문한 부정 어업 단속에 대해서 처리가 미흡하다는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할까 합니다. 수산업은 부정어업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대대적으로 어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면서 불법어획을 자행하는 그런 유형도 있고 그다음 해저에다가 무단으로 살포를 해서 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어선이동이나 해저 살포 단속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두리를 불법 양식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시적이기 때문에 단속이 아주 용이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간 얘기를 자꾸 하시고 2년이라는 얘기도 원 의원님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92년 8월 16일자로서 어업권이 아마 만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개월 동안에 물론 그 사람이 거래가 잘 안 되어서 상당히 파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고 기간 부분도 아마 작년 질문할 때 그때도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14개월이나 지연되고 거제군에서는 담수어축양 시설은 동부저수지 한 군데서 하는 걸로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처리가 안 되고 어찌 보면 30만원의 벌금형으로서 모든 얼이 끝난다면 이거는 어떤 큰 유형의 불법어업이 근절 안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담수 가두리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부정어업을 단속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부정어업 단속에 확실하게 해서 조금 전에 원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군하고 부정업자하고의 결탁이라는 그런 오해소지를 앞으로 불식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원부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천석봉의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찰청에 입건했다는데 검찰이 입건했습니까? 수산과에서 입건한 것입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수산과에서 조사를 해서 바로 검찰청에 송치를 했습니다.

천석봉의원
송치를 했지 입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치할 때 가두리 고기에 대해서는 압수를 했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 당시 입건 조치할 때는 가두리 1조를 압수 조치했습니다.

천석봉의원
압수조치해서 압수된 걸 처리를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던가요?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것이 지금 아무 조치도 없고 아무 회신도 없습니다.

천석봉의원
그럼 고기는 몇 마리고 시가는 얼마든가요?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두리 1조를 압수해서 송치했다는 내용하고 벌과금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천석봉의원
그러면 바다에 한 번 부정어업하면 또 다음에 하면 입건 안 합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입건합니다.

천석봉의원
그러면 작년 `92년도 10월 달하고 올해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는데 그 당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8월 달에 기간 만료가 됐기 때문에 `92년 10월에 일단 입건 송치가 됐고 그 뒤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8월에 또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천석봉의원
그동안 10개월 동안은 몰랐다 이거죠?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예. 그동안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천석봉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우리 의회에서 전에 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했고 또 그런 사행 있으면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했으며 10개월 동안 가두리가 있다 없다를 몰랐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불과한데 지금 과장님이 철거한다는 것은 이 저수지는 자연적으로 공사할 때 물을 뺌으로써 자연적으로 고기가 없어지니까 과장님이 이런 확답을 하시지, 만약에 저수지 물이 그대로 있더라면 자신 있게 이달 말까지 철거시키겠다는 이 말은 아마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천 의원님, 그 문제는 지난 번 8월 달 가두리에 양식을 한다는 민원을 접해서 본인으로 하여금 철거하라고 해서 또 치운 바가 있습니다. 그당시 1조 치울 때 나머지는 전부 다 치우겠다 했다는 확인을 해 보니까 1조밖에 치우지 않아서 빨리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천 의원님 말씀대로 농조에서 공사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와 같이 이번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문의원
혹시 그 업자가 우리 군에서 말을 해도 안들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든지 빽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신원 파악해 봤습니까?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신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우선 주소지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해서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걸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그럼 송치의견서하고 가두리 어구 압수한 거 조치가 어떻게 됐는가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세
김양세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부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면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장, 기자님, 제22회 임시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