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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23회 제1본회의199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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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제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신 장상훈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8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의원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박명길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 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8월30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심광의원, 노영도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3의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신 장상훈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고 무더웠던 여름도 처서를 지나면서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감동의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제 22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의결하여 주신데로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60일동안 활동하여 온 바를 중간보고 드리고, 특별위원회 운영상 기간연장이 불하피하여 이를 승인 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2일 구성, 활동에 들어간 본 특위는 그간 13차에 걸친 회의소집을 통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22명, 관련 시공회사 및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13명을 출석 요구하여 신문하였고, 두 차례의 현장확인과 수시 현장확인을 거치면서 특위의 소명을 다하고자 전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관급자재 수급상의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상의 문제점도 일부 노정되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이라 함은 관급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행해질 수 없는 관급자재 수급 및 사용감독에도 심각한 누수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사급의 혼용사용, 관급자재 관련 서류들의 허위작성, 일부 공문서의 무단파기, 임의로 자재규격 변경사용 등 관급자재 관리사용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7~8월의 뜨거운 염천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8명의 위원들은 진실을 규명하고 거제시 관급공사에 있어서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촉매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하였으나 일부 증인의 불출석과 증인간의 진술 불일치, 현장 추가확인 필요성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절실한 입장입니다. 지난 60일간 활동을 정리하고 공사현장확인 등을 위해 10일간 특위기간을 연장하여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시민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특별위원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은 9월10일까지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제2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