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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23회 제1주요사업현지확인조사특별위원회199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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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철희 부의장 및 5인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명칭은 93년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양해해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도영만 위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셨는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간사에는 도영만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본 특위활동이 있겠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시의 93년 주요 추진사업들이 시기를 잃지 않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공시시행에 있어서 불합리하고 재해 등 각종 위험요소들이 없는지 등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동지 여러분, 본 특위의 조사활동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시책들 중에서 우리 시민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바로 잡아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모두는 이러한 목적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3. 주요 추진사업 현지확인 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 실시의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조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획서에 의거해서 동별 사업현황별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현지에 가셔서 현지확인을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현황 유인물의 비고란에 간단하게 기재를 하셔서 현지확인이 다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순서는 장승포동을 시작으로 하여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본회의장에서 장소를 옮겨 현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확인 조사를 위한 이동)

10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