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오늘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 상정관계로 관심을 가져 방청 나온 여러분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본 동의안이 의안 상정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사등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뇨처리장도 고현, 처리차량도 고현, 장평 일원을 통과하고 장평리와 삼성조선 인근으로 심한 악취와 분뇨의 방류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삼성조선과 장평지역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인체의 영향과 고현만의 환경수질기준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12월 28일 제6회 본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서 부결된 것을 12월 30일 재상정 가결되어 협약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 1년만 사용하고 `93년부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장승포시 행정에서 홍보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행치 않고 `92년 12월 28일 제14회 본회의에 상정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포시의 분뇨와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군에 반입되지 않아야 함에도 계속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경 장승포시 부시장, 환경보호과장 일행이 거제군 의장실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있는 공식석상에서 장승포시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우리의 분뇨를 받아들이고 쓰레기는 거제군에 공동사용하자고 조건부 협약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인정을 저버리지 못하여 그 말을 믿고 `83년 2월 14일 제15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함으로써 1년만 더 사용하고 그 후는 안 받겠다는 조건부 가결하여 주었고 금년 말에는 협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장승포시에서 장승포동 산 81-3번지 일대 임야에 위생처리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마전동 주민의 거센 반발로 우리 군 사등면 사곡리 현 위치에 설계용역 변경된 것이다. 우리 군 의회를 무시하고 일단 행정으로 중재하여 잠정 합의되었다고 `93년 11월 16일 거제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93년 11월 25일 경남일보에 입찰공고까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늦게 `93년 11월 30일 장승포시장, 장승포의회 부의장, 환경보호과장이 우리 군 의회를 방문 의장실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협의차 와서 국비 12억6천만원, 도비 6억, 시비 4천만원 모두 19억과 진입개설비로 6억 포함, 25억을 `92년도 예산 확보하여 `93년도 이월 착공치 못하면 부득이 국고로 반납할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인물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비가 19억 외 43억이 소요됨으로써 국도시비 확보 가능성이 불가하고 실로 6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4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등 행정과 의회를 통하여 각자의 권한대로 포섭 절충하여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묘한 수법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방청 나온 기자님, 실과장,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 장승포시나 거제군은 같은 섬 내이고 대한민국 땅입니다. 장승포시는 거제군의 경계지점인 옥포 고개 국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장승포시에는 산복도로가 개설되는 등 시지역이라고 예산이 많아 날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현 시가지 등 도로변에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재정이 약한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지방화 시대와 의회 개원 3년, 문민정부 출범 1년의 개혁과 변화로 신한국이 창조되고 온 국민이 이에 동참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통하여 선진국 대열로 향하여 도약하고 의정내 행정도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데도 행정절차상 상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군수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 장승포시와 행정협약 시 우리 군 의회 동의과정에서 장승포시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 우리 군 분뇨를 받아주겠다는 조건부 합의를 이행치 않는 배경을 말해 주시고 둘째,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추진내역에 의하면 `93년 9월 15일 설계 용역 입찰했고 `93년 11월 20일 분뇨처리장 설치 승인을 받았고 `93년 11월 25일 입찰공고 완료하였습니다. `93년 뒤늦게 11월 30일 장승포시장 등 일행이 우리 군 의회에 협의차 왔고 `93년 12월 1일 현장설명을 하고 `93년 12월 오늘 입찰한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오늘 이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군 의회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2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95년 12월 3칠까지는 분뇨처리시설은 BOD 및 방류수 40PPM이고 `96년 1월 1일부터는 30PPM 이하로 한다고 `91년 9월 9일 총리령 제392호로 공포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승포시 위생처리장과 공동설치하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장승포시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려고 사전에 행정끼리 밀담행정을 한 것이 역력히 엿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한 위생처리장 공동설치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