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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23회 제2본회의199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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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반광수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23회 거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8일 거제군으로부터 추가 안건이 접수되어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추가된 안건은 거제군 리명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와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 등 2건으로서 당초 일정의 9건과 합하여 11건이 되겠으며,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리명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내무과장

내무과장 최태열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 리명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006호의 공포 시행으로 시군 자치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진해시 안곡동 소재 저도, 망와도가 우리 군으로 경계가 조정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우리 군 자치조례에 추가 삽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입되는 지역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가 43,418㎡입니다. 종전에 진해시 안곡동 산 103번지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장목면 유호리 산 88-1번지로서 소유자는 국방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와도는 15,074㎡입니다. 이것 역시 진행시 안곡동 산 102번지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장목면 유호리 산 4번지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1975년 10월 11일자로 저도망와도가 청와대 시설지구로 지정되면서 관리상의 이유로 진행시에 편입되고 해군의 작전통제구역으로 통제를 받게 돼서 우리 군 주민들의 어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역을 상실한 데 대한 불만과 또한 어로생활의 통제 등으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을 환원해 줄 것을 진정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역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노력 결과로 지난 3월에 청와대 시설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4006호에 의거 우리 군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해시와 우리 군 간의 사무인수인계를 마치고 우리 군의 새로운 지번이 부여돼서 오늘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문은 본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리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 중 장목면 유호리 구역란 지번 ‘145’ 다음에 산 4, 산 88-1번지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내무과장

거제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그 취지는 환경청의 요청으로 환경시설 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과 환경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전국의 환경시설 명칭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 분뇨시설을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바꾸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질환경사업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 관리소는 위생사업소로 변경되고 우리 군 위생처리장 관리소는 환경사업소로 그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거제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를 거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라는 명칭을 바꾸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거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관리소를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제군 위생처리장 관리소 이하 ‘관리소’라 한다를 거제군을 위생환경사업소 이하 ‘사업소’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관리소를 사업소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병렬입니다. 거제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 관리조례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조례를 통합해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거해서 기존 두 조례별로 주요내용과 개정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운영에 있어서는 목적이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되 이것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득금고는 일반 저소득 마을 또는 가구입니다.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일반 저소득 마을 또는 가구를 하고 그 외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과 화훼기술 육성 농고에 대한 특별지원 융자, 1면 1특화 사업 특별융자,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에 대한 특별지원융자 등으로 대상자를 일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대상사업은 소득금고는 생산소득사업과 생산기반사업, 마을사업에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자립기반이 가능한 전체 소득사업을 총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소득금고는 마을당 1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 내에 융자를 하되 각 대상자마다 별도로 상환선을 지정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율은 소득금고 융자금은 연 3%이고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무이자이고 단 1면 1특화 사업은 소득금고와 같이 연 3%로 돼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소득금고는 사업수익연도에 따라서 1년 거치 2년 이내에 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이내에 상환을 각각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융자대상자별로 기간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두 조례를 통합해서 거제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개정을 하되, 제1장 총칙은 1조와 2조로 돼 있고 제2장에 금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조에서 9조까지 제반사항을 규정했으며 제3장에 특별지원사업은 10조에서 22조까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설치와 부칙 3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9페이지 나항이 되겠습니다. 소득금고에 가구당 3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을 500만원으로 200만원을 높여서 개정하는 것이고 특별지원에 있어서는 우수 농고생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수농고생 자금과 화훼기술 농고에 지원되는 자금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 비추어 볼 때 우수농고생에 대해서는 100만원만 융자지원이 됐습니다. 현실성이 맞지 않고 해서 아마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시면 되겠습니다. 이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상환기간은 특별지원은 우수 농고생에 대해서 당초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돼 있는 것을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기간을 연장 개정했습니다. 단지 양 조례에 먼저 없던 것이 감면 조치 조항이 신설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는 보칙 39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됐을 때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상환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소득사업 자금이 총 자산액이 10억1천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돼 있는 것이 8억9천800만원으로서 497개 마을 가구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2천만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94년도에 특별회계 융자가증 예산은 4억3천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조항은 실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예. 하세요.

윤현수의원

우수 농고생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우수라는 단어를 행동의 우수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성적의 우수를 얘기하는 건지 우수학생이라 해서 우수학생이 아니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성적이 하위가 됐을 때는 이 우수생이 지원을 못 받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 운영 규정을 보면 수농고생은 시도교육감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농고학교와 학생은 시도교육감이 서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자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연 가용재원을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를 해서 선발을 해 달라는데 우수는 제가 알기로 성적이라든지 어찌 보면 농고생이 농촌에서 정착을 할 의욕 정도를 아마 주의 깊게 조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윤현수의원

그러면 군수가 그 학생의 신청이 왔을 때 교육장에게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우수학생이냐, 아니냐를.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이 자금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 군수한테는 신청이 안 됩니다.

윤현수의원

아니, 우리 거제군 조례인데......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당초 `82년도에 조례 제정되면서 우수 농고생과 화훼 특별농고에 대한 지원자금은 시도지사가 관리해서 배정만 주면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만 돼 있습니다.

윤현수의원

과장님, 이 법에 의해서 돈을 융자를 해줄 것인데 우리 특별회계에 우리 돈을 우리가 갖고 있고 군수가 결정되면 내 줄 돈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까 얘기한 내년도에 4억3천만원은 순수한 우수 농고생과 특별학교 운영자금을 제외한 4억3천만원이고 그 돈은 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경상남도 전체 농고생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도 교육감의 선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자금이 배정되면 단지 작년 이후 추경을 했는데 배정된 것만큼 특별회계 추경을 해서 다시 세출로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현수의원

A라는 학생이 성적이 최하위인데 농사를 꼭 지어야 되겠는데 도지사가 이 학생은 성적이 안 좋아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 학생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안 되어 진다는 얘기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우수 농고생은 안 되고 소득금고라든지 연 3% 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윤현수의원

알겠습니다.

조준식의원

과장님, 도 교육감이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도 교육감이 선발하는 것은 소득상환자금 운용 규정에,

조준식의원

아니, 선발기준을 도 교육감이 지방에서 올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도 교육감이 시군 교육청에다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준식의원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미 확정돼서 도에서는 이미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결재 도장만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밑에서 심사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있죠?
병렬

이병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군에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 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군 상수도 수질 감시 위원회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거제군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상수원 수질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그동안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92년 12월 15일날 국무총리령으로 상수원 관리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상수도수질을 감시위원회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 `91년도 4월 15일 제정된 이 조례는 법적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 이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상태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수도 수질 감시위원회의 목적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인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하면 상수도의 수질향상이나 또 수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서 상수도 사업자인 군수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12월 15일 국무총리령 제413호로 상수원 관리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류재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류재석입니다. 거제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은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법령에 명시되기 전에 `89년 5월 18일날 저희들 조례가 먼저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단조성 및 분양에 관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고 토지매입 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을 조치법’ 이것은 이전부터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모든 절차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운영에 대해서는 제정을 해 놓고 한 번도 이걸 운영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도 조례가 명시돼 있는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3개 군이 있습니다. 다른 군도 역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폐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위생처리소장 박수조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에 의한 제안설명을 드릴 때 `93년도 올 한 해만 행정협약이 이루어지면 `94년도부터는 장승포시 단독으로 위생처리장을 신설해서 자체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1년 지난 오늘 또 다시 이 자리에서 위생처리장 신설안과 행정협약안을 들고 나왔다는 이 자리 자체가 송구스럽고 질책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압니다. 그동안 장승포시에서는 분뇨처리장 신설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까지 아직까지 그 해결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심지어 어렵게 얻은 국·도비 지원금마저 반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선정된 부지의 도로개설비가 예상했던 15억보다 무려 43억이 소요돼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단계에 놓여 있고, 심지어는 시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7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대부분의 분뇨를 그곳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판단과 63억이라는 아까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위생처리장을 신설해봤자 앞으로 활용가치가 미비하다는 저, 나아가서는 환경조건과 거제도 전체 미관을 고려할 때 기준 처리장을 현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두돼서 수용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위생처리장 신설이든, 행정협약이든 간에 의원님의 협조와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의로 기존처리장 내 장승포 위생처리장이 신설된다면 현 처리장이 현대화를 기할 수 있고 `97년도 환경기군 강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전국, 전 지구상의 문제인 만큼 오늘날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지역의 주민의식과 반대에 부딪쳐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언제 어느 시기에 과연 새로운 시설을 갖출 수 있고 더 좋은 수질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준식의원

의장님, 이 자리에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조준식의원

위생처리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해의 행정협약과 약속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장승포시 위생처리장이 거제군에 설치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언제부터 진행이 됐는지 진행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지난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사실상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설계도하고 그 다음에......

조준식의원

설명회를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설명회는 했습니다. 기존 처리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시공업체 간에 한번 보고 간 적이 있습니다.

조준식의원

그때 누구누구 동행을 했습니까?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그때 동행한 사람이 장승포시 환경보호과장님,

조준식의원

본 군에서 동행했던 분은요?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 저희 직원들이 있었고.

조준식의원

임의대로 왔습니까? 협조 공문도 없이.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공문은 없었습니다.

조준식의원

보고도 없이 임의대로 왔습니까?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전화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조준식의원

예. 계속해 주십시오. 10월 달에 와서 설명을 드렸고 그 이후에 동남일보에 설계공고했던 부분까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죠?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이 설명을 마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준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천석봉의원

소장님은 나와 주시고 제가 나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가만히 있어요. 지금 제안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죠?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윤의장

제안설명이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제안이유는 장승포시 위생처리시설 신설을 우리 군 위생처리장 시설부지 내 설치 협의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득하여 승인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승포시로부터 위생처리장 신설을 본군 위생처리장 내 설치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시설 완공 시는 명칭을 거제위생처리장으로 하고 `97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오수와 정화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여 자체분뇨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동의안을 제출케 됐습니다.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사등면 사곡리 산 2-5번지, 면적은 600여평으로서 건물 면적은 지하가 194평, 지상 1층이 161평으로 그 외 부속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9억으로 그 중 국비가 12억6천만원, 도비 6억, 시비가 4천만원, 공사기간은 금년 12월 27일에 착공해서 `94년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방식은 액상부식법으로서 1일 처리 능력은 60㎘ 6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은 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기성 소화법과 현기성 소화법 그다음에 액상부식법과 강압증발식 처리에서 호기성 소화법의 변형된 방법으로 액상부식시킨 다음에 2차 처리에서 화학적으로 응집시켜 탈수기를 이용해 고액분리하는 현대식 처리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기존처리시설과 연계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리기본 구성은 전처리 공정을 거쳐서 액상부식법, 고액분리공정, 방류공정 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설치배경은 장승포시 장승포동 산 81-3번지에 시설 설치 추진 중 진입도로 개설 설계용역결과 43억의 과다소요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부적정 등으로 판단돼서 추진이 중단된 것입니다. 또한 국·도비 반납단계에서 거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기존 거제군 처리장 시설 노후 및 `96년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광역 공동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수용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수용 시 장점, 기 확보된 사업비 활용, 기존 처리장 재래식 처리방식 탈피해서 노후시설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동일 권역 내 광역 공동처리로 추가 분담할 시설 확충투자비 및 인력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독 운영 시는 3억8천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공동운영 시 1억7천100만원으로서 양 시군 약 2억1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96년 수질기준 강화대비 현대식 처리시설을 완비할 수 있고 수질오염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처리시설을 활용해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연계 가능하다는 이중 효과도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수용에 있어 장승포시 의견은 기 확보된 도로 개설비를 우리 거제군에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하여 공동사용 관리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의견은 인근지역 지역 주민 숙원을 장승포시와 협의 타결하고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신설시 관리 운영방안 및 시설유지관리운영비, 시설투자비, 민원해소대책비 등을 일정비율로 부담하는 등의 행정협의를 타결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도 전체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96년 수질기준 강화대비는 물론 국가예산 및 시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 확보된 장승포시 예산으로 현 처리장 내 현대식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광역 공동처리하고 기존 처리장 내 시설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시설완공시 거제위생처리장으로 하고 장승포시는 `97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생활오수와 정화조를 동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자체분뇨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준식의원

의장님, 한 말씀 올립시다.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간단합니까?

조준식의원

일단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김한윤의장

사전에 질의가 접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하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에 질의가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오늘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 상정관계로 관심을 가져 방청 나온 여러분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본 동의안이 의안 상정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사등면 사곡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상 분뇨처리장도 고현, 처리차량도 고현, 장평 일원을 통과하고 장평리와 삼성조선 인근으로 심한 악취와 분뇨의 방류가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삼성조선과 장평지역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인체의 영향과 고현만의 환경수질기준도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 12월 28일 제6회 본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서 부결된 것을 12월 30일 재상정 가결되어 협약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92년 1년만 사용하고 `93년부터는 받아주지 않는다고 장승포시 행정에서 홍보를 해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행치 않고 `92년 12월 28일 제14회 본회의에 상정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승포시의 분뇨와 쓰레기는 당연히 우리 군에 반입되지 않아야 함에도 계속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 11월경 장승포시 부시장, 환경보호과장 일행이 거제군 의장실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있는 공식석상에서 장승포시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하고 우리의 분뇨를 받아들이고 쓰레기는 거제군에 공동사용하자고 조건부 협약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웃의 인정을 저버리지 못하여 그 말을 믿고 `83년 2월 14일 제15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함으로써 1년만 더 사용하고 그 후는 안 받겠다는 조건부 가결하여 주었고 금년 말에는 협약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장승포시에서 장승포동 산 81-3번지 일대 임야에 위생처리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마전동 주민의 거센 반발로 우리 군 사등면 사곡리 현 위치에 설계용역 변경된 것이다. 우리 군 의회를 무시하고 일단 행정으로 중재하여 잠정 합의되었다고 `93년 11월 16일 거제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93년 11월 25일 경남일보에 입찰공고까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늦게 `93년 11월 30일 장승포시장, 장승포의회 부의장, 환경보호과장이 우리 군 의회를 방문 의장실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협의차 와서 국비 12억6천만원, 도비 6억, 시비 4천만원 모두 19억과 진입개설비로 6억 포함, 25억을 `92년도 예산 확보하여 `93년도 이월 착공치 못하면 부득이 국고로 반납할 지경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인물의 내용에 의하면 공사비가 19억 외 43억이 소요됨으로써 국도시비 확보 가능성이 불가하고 실로 62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4억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등 행정과 의회를 통하여 각자의 권한대로 포섭 절충하여 오늘 통과될 것으로 보고 묘한 수법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방청 나온 기자님, 실과장, 공무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 장승포시나 거제군은 같은 섬 내이고 대한민국 땅입니다. 장승포시는 거제군의 경계지점인 옥포 고개 국도변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장승포시에는 산복도로가 개설되는 등 시지역이라고 예산이 많아 날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현 시가지 등 도로변에 가로등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재정이 약한 우리 군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지방화 시대와 의회 개원 3년, 문민정부 출범 1년의 개혁과 변화로 신한국이 창조되고 온 국민이 이에 동참하면서 국제화, 세계화를 통하여 선진국 대열로 향하여 도약하고 의정내 행정도 민의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데도 행정절차상 상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하오니 군수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2년 장승포시와 행정협약 시 우리 군 의회 동의과정에서 장승포시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 우리 군 분뇨를 받아주겠다는 조건부 합의를 이행치 않는 배경을 말해 주시고 둘째,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추진내역에 의하면 `93년 9월 15일 설계 용역 입찰했고 `93년 11월 20일 분뇨처리장 설치 승인을 받았고 `93년 11월 25일 입찰공고 완료하였습니다. `93년 뒤늦게 11월 30일 장승포시장 등 일행이 우리 군 의회에 협의차 왔고 `93년 12월 1일 현장설명을 하고 `93년 12월 오늘 입찰한다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오늘 이 동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우리 군 의회를 얼마나 업신여기고 멸시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1, 2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95년 12월 3칠까지는 분뇨처리시설은 BOD 및 방류수 40PPM이고 `96년 1월 1일부터는 30PPM 이하로 한다고 `91년 9월 9일 총리령 제392호로 공포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승포시 위생처리장과 공동설치하려고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넷째, 장승포시의 예산을 받아 사용하려고 사전에 행정끼리 밀담행정을 한 것이 역력히 엿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한 위생처리장 공동설치로 인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투표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00분

속개 15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고 답을 한참에 하도록 할까요, 한 분 현재 천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 것을 먼저 답을 하고 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조준식의원

잘라서 답을 해 주세요.

김한윤의장

그러면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군수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천석봉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군수 답변을 바랬지......

김한윤의장

지금 군수님은 그 질의를 듣지는 못했고,

천석봉의원

그럼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김한윤의장

일단 상세한 것은 실과장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보충으로 부군수님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부군수님 공직생활을 몇 년이나 했습니까?
장승포시 부시장의 직급은 어떻습니까?
장승포시 부시장이 말이죠, 작년도 의회에 와서 공식석상에서 장승포시는 분뇨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그때 해서 우리 거제군 분뇨로 받아주겠다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말하고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요! 의원들이 있는 데서 그런 경솔한 이야기를 이행을 안 하면 책임 한계는 어떻습니까?
장승포시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지 말고 그 국비나 도비를 중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제군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장승포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국고에 반납해서 시비도 반납해서 다시 거제군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런 추진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부군수님 장승포시가 큰 집입니까, 거제군이 큰 집입니까?
이 처리를 하시려면 그 돈을 국고에서 따 와 해야지 거제군은 시보다 약하니까 쉽게 말해서 진출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한다 이 말입니다. 부로 국고에서 따 와서 해야지 그리고 장승포시비로 갔다 여기 와서 달콤하게 지역숙원사업 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오늘도 입찰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이 유인물을 보면 12월 20일이 추진계획 입찰인데요?
아니! 관계 책임자가 말이죠. 이 중대한 사업 입찰하나, 안 하나를 모른다면 그것은 변명 아닙니까?

조준식의원

그러면 부군수님은 부임해 오셔서 이 내용을 뭘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재 안 했습니까? 이 안이 들어와서 부의될 때까지 결재 한 번 한 사실이 없습니까?
장승포시에서 해양처리 하면 연간 약 2억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도 절감되고 기 장승포에서 따온 예산이니까 `97년도까지 해야 투기하면 14억밖에 안 듭니다. 14억만 하면 해양투기 됩니다.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굳이 주민들이 싫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올 이유가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이걸 도로 장승포시에 반납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에는 이런 예산을 확보 못합니까? 거제군 자립도가 21%밖에 안 됩니다. 전부 국고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돈 확보 못합니까? 그렇게 능력이 없는 군수, 부군수만 거제군에 와 있습니까? 장승포시는 충분히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제군에는 확보를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어려우면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6년도가 되면 수질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 돼 있는데 작년에 행정 협약할 때에 장승포시에서 분뇨처리를 하면 거제군에서 분뇨처리장을 가져가는 것이 안 됐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것도 지역에 가져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받아주지 않고 안 하면 되죠! 왜 골치 아픈 사업을 가져온단 말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력하세요.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 주세요. 판공비 다 어디 갑니까, 개인 가정에 쓰는 겁니까? 이런 데 쓰라고 판공비 주는 거 아닙니까?

김한윤의장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종주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의원

한종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이 설치코자 하는 위생처리장의 처리능력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소장이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처리방식이 액상부식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은 액상부식법에 산화부식법이 연계되어야 원만한 처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기성 균에 의한 부식과 호기성균에 의한 부식법을 연이어 적용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액상부식법 한 가지 방법으로 규정된 BOD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이보다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식이 개발될 때 이 시설을 그러한 현대식 방식으로 시설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사실을 일정한 기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한 시설의 휴면기간 중에 과학적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시설을 개수 보완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한종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종주 의원의 답변에 위생처리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한종주 의원서 질의하신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현 처리시설과 액상부식법이 연계되어야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부분과 둘째는 액상부식법 한 가지 방법으로 BOD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있는지. 셋째,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설과 새로이 설치하는 시설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시설 보완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처리시설과 액상부식법이 연계돼야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액상부식법은 종래의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가 개량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형된 것으로서 기존의 부유물질 제거가 원활치 못하여 과학적으로 응집시켜 탈수기를 사용해서 고액분리하는 가장 현대식 처리방식입니다. 기존시설은 지금 현재 전 처리시설은 거의 활용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방식이 호기성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액상부식법 한 가지만으로 BOD제거 기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우리 군 기존 처리장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40PPM 이하입니다. 그리고 SS 부유물질이 70PPM 이하로 지금 추리되고 있지만 액상부식법 처리는 앞으로 BOD기 20PPM 그다음에 부유물질이 20PPM 그 외 총 질소로 일부 제거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지금 한 2배 내지 2.5배 수질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방식으로 시설보완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새로이 도입되는 액상부식법은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운전이 단순 용이하고 색도가 탁월하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처리시설과 액상부식법 이원화 시스템으로 돼 있어 새로이 개발되는 방식 및 기계설비가 있으면 시설을 가동하면서 도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윤현수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매년 장승포시와 행정협약을 할 적마다 본의원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이 물을 나의 물을 나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남들에게만 주는 연초면의 사정과 인생의 종말을 기하고 영은 천국으로 올라가고 그의 육신은 썩어지는 것은 연초로 다시 되돌아오는 안타까운 현실만을 갖고 있는 당해 지역으로서 항상 안타까움을 호소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길을 두고 메를 못 간다는 옛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 육신이 연초로 와야 되고 살아가는 물은 연초의 것을 먹고 살아가는 장승포시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문제를 갖고 다시 거론할 때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당해 의원으로서의 착잡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오늘 본 의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큰 명제는 이러한 주요한 문제가 초대 거제군 의원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영원히 거제군이 어렵게 됐다는 말은 10만 군민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임기 동안에는 또는 마치고 나서라도 그때의 결정은 정말 어렵지만 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한 답변은 군수가 답변해 주기를 원합니다. 첫째, 장승포시장과 당해 과장이 와서 우리 간담회에 와서 얘기할 때 유인물입니다. 이 유인물에 의해서 서너 가지로 묻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신설되는 오늘 이 안건이 처리되는 위생처리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96년도 즉 95년도 연말에는 거제군으로 그 재산을 양도 또는 양수할 것인지 확실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비록 장승포시에서 열심히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18억6천만원의 예산을 따와서 자체 4천만원과 도로시설이 6억을 보탠 25억을 거제군에 넘긴다 할지라도 완공 이후에는 거제군 재산으로 넘겨준다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봐집니다. 그것을 물려준다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를 묻고 두 번째 완공 후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까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분담률을 현재 비슷한 율로 분담할 것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터놓고 얘기를 해서 25억의 예산을 장승포시에 임시 위탁하여 설치한 그것은 우리 것이기에 이제는 우리 것 우리가 설치하니까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나와 진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분담을 현재 53대 47%의 거제군 분담과 장승포 분담률을 엇비슷한 그때의 비중에 따라서 분담을 해줄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97년도에는 옥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자체 분뇨를 처리하겠다 라고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것 처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문안은 오늘 안에 올라온 것 보면 장승포시는 사후 조례로 제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후 조례 제정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 장승포시 의회에 또는 행정 간에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 행정 간에 협약서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승포시장의 확고한 서약이나 확약서가 오늘 제출한 처리안 뒷면에 첨부가 되어져야 의견이 처리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 안이 첨부되지 않는다면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처리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모순인 걸로 확신하고 자리를 뜹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의 질문은 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수님을 불러 오시도록 할까요. 여기 계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도 괜찮은지요?

김득수의원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말씀하세요.

김득수의원

군수님 답변이 있기까지는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한윤의장

어떻습니까,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노영도의원

김득수 의원의 긴급 동의에 동의합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53분

속개 16시 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의원의 질문에 본 군의 군수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군수님 한 번 물어봅시다. `97년 이후부터는 장승포시에서는 하수관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답이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네요. 완전한 확답을 절대 안 받겠다는 이 공식석상인 회의에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거제군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는데 분뇨나 정화조를 거기다가 투기를 하는지 그 사항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일반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분뇨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버릴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거제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분뇨처리장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윤현수의원

나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나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현 조례법상에 군수님이 답변을 요구한 것이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을 마다치 않고 받는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성실한 답변으로 간주를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마는 방금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이 세 가지의 요약된 사항을 전 군민이 우리 본 의원들과 ‘아! 정말 공감할 수 있다’ 하는 속기록에 의한 것만 아니고 본 회기 동안 의장님께 저의 부탁은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동일한 답변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본 회기 안에 의장님 앞으로 제출해서 의장님이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또 군수님은 공감을 같이 했으니까 이것을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받아서 의회에 본 회기 안에 제출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 의원입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을 기 많은 방청객 여론과 동료 의원님께서는 알고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반대의견은 단순히 4만 신현읍민의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에서가 아닌 거제도민을 위한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전제 아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타당성이 무시된 처자로서 장승포시와 거제군 신현읍 사이는 왕복 40km이며, 왕복 유류대와 차량 소모시간, 인력손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장승포시 행정계획만 가지고 행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세 살 먹은 어린이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장평에서 장승포 간의 국도는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은 국가기관 산업동맥으로서 관광객이 통과하는 관문으로서 똥차와 쓰레기차만 왔다 갔다 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고현 내항은 거제도 내에서 가장 유속이 느린 곳으로서 이미 설치된 것으로도 해변가에는 심한 냄새와 썩는 바다로 인하여 다닐 수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감내하면서 장승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는 불가하므로 지난 `92년 정기회에서 조건부로 태평을 마주보는 장승포 해안에 일정규모의 분뇨처리장 면적을 위생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 하에 당분간 장승포시에서 위생처리장이 준공되면 거제군 분뇨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당분간 장승포시의 똥도 처리하고 생활쓰레기도 처리하는 행정협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동료의원들의 뜻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승포시는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마전동 산에 설치 계획을 하였으며 마전 주민 일부와 반발하는 주민 민원을 수습하지 못하고 거제군 행정에 특정인의 압력에 유속도 없는 사등리에 설치하도록 발상한 장승포 시민의 지역이기주의를 거제군 행정은 자존심도 없이 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군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이익과 공무연장을 위 장승포의 머리를 받아들인 관계 책임자는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기 신문을 통하여 접한 사항인데 마전동산에 위생처리소 건립 반대에 장승포시가 손을 들고 4만 인구의 밀접된 입구에 똥 처리소를 건립한다는 것이 지역이기주의의 발상이란 말입니까? 거제군 행정은 아무리 특정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문제인 남부면 현안문제인 남부면 청사 문제도 약 12년을 끌어 왔습니다. 본 의회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둔덕면민들의 한이 맺힌 충무시 상수도가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만 인구의 장승포시민 똥을 거제군 소재지인 4만 인구중심도로를 지나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관을 통하여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호소한 일도 있습니다. 먹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자기 이익과 공무연장을 위하여 밀실행정으로 그것도 갑자기 몇몇 동료의원들을 로비하여 강행코자 하는데 우리 거제군 의원을 어떻게 보고 한 행위인지 그 따위 로비에 넘어갈 의원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로비를 받은 의원이 계신다면 이미 소화가 다 되었습니다. 관계 책임관님 정신 좀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군의회 의원님들은 지난 `93년도 조건부 협약을 망각하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론을 수렴 후 결정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공무원이 사심에 의해 공무를 하였다면 이 시간 이후 자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본 안건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의원직을 사임할 각오로 관계 당사자와 끝까지 해명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결과 이후의 문제는 각자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신현읍의 인구증가 추세로 본다면 93년도에 삼성선 확장으로 인하여 증가될 인구가 약 5만명으로 넘어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민 코앞에, 식당 앞에 장승포시 똥이 오고가는 데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예 말에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픈데 자기 똥 자기가 처리 안 하는데 왜 남의 똥을 처리한단 말입니까? 분뇨처리장 설치 예산이 국고가 아닙니까? 인심 쓰는 장승포 소리 이제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현안문제는 응당 우리 군에서 해결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군민은 2등 군민이고 장승포시민은 1등 시민이란 말입니까? 장승포시는 능포동 외항에 부지가 있습니다. 골치 아픈 사업 안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골치 아픈 사업을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까? 장승포시를 만들겠다고 한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거제도를 둘로 나눈 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또 얄팍한 수작에 놀아나야 한단 말입니까? 본 군에도 유속이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필 사등산에 건립을 주장하는 장승포시와 본 군 관계관 책임의 설명은 절대로 부족합니다. 본 의원의 토론이 충분히 설명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거제군민의 자존심과 고현만 환경보호와 거제군 의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 주시기 바라면서 반대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모양 갖추고 본 안건의 지난해 변함없는 의원들의 생각을 바꾸게 된 경우는 앞으로 20일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밀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보다도 가슴이 착잡합니다. 온갖 질책 다 감내하겠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이 시점, 장승포시와 `93년도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서에 저희들이 상기된 부분을 가결했습니다. 그때 협약조건 중에서 제2조 협약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단, 을은 분뇨종말처리장을 반드시 설치하여 `94년 1월 1일부터는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1년이 반복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행정 협약이 장승포시의 일방적이 약속 불이행으로 큰 실망을 본 의원은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향후 장승포시에선 처리장을 자체 건립하든지 해양 투기를 하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체 처리할 것을 이 자리에서 크게 촉구합니다. 현명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장승포시와 설치 동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에 앞서 모든 걸 현명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찬성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원종문 의논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 추가 신설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문제는 물질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따라 오는 문제로서 이 지구상에 선진국들이 이내 겪어온 문제로서 소외 ‘선진국병’이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명의 발달을 거부하고 원시적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고도의 과학기술의 산물인 원자력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옛 소련을 위시하여 중국이나 미국은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좁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또 가까운 일본에서는 핵폐기물 처리장도 이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 오히려 관광의 명소로 등장하여 많은 내외국민들이 방문하고 있는 현실을 간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핵물질과 같은 위험한 폐기물도 아니고 일본 미나미타 현에 전자산업 폐기물처럼 고도산업 발달로 인한 산업 폐기물도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거제와 장승포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울산시와 울산군, 김해시와 김해군, 밀양시와 밀양군, 진주시와 진양군, 이밖에도 최근 시로 승격된 많은 시와 군이 군 지역에 설치된 위생처리장을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거제도가 걸어온 역사를 한 번 되돌아봅시다. 우리의 조상들은 왜구의 침입에 한결 같이 힘을 합쳐 저항을 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항구도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6.25가 일어난 후에는 우리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던 북한 공산당도 중공의 인민군도 살려서 돌려보낸 거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암울했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오로지 자치시대의 밝은 미래를 향해 뛰어야 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우리 앞에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어 쌀을 포함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역대상 품목으로 개방이 되어 무한한 국제 무역경쟁에 새 질서가 펼쳐지고 있어 이제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하루 빨리 키워야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성적 재고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착잡한 마음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 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 가지의 저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위생처리소장님, 종합 의견에 보면 ‘거제도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소장님 거제도 사람입니까?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아닙니다.

박종원의원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거제도 지역 환경 여건을 고려한다는 말을 여기에 넣었습니까?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거제도가 울산시와 군, 김해시와 군, 밀양시와 군, 충무시와 통영군 이러한 연계처럼 생각하고 우리 거제도는 하나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우리 동생은 장승포시에 살 수 있고 삼촌도 살 수 있고 딸이 시집갈 수도 있고 또 그쪽 아들이 우리 지역으로 장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러한 여건으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 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원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저희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종합의견에 보면 ‘96 수질기준 강화 대비는 물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재래식 시설이 다시 현대화돼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처 기준치가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거제군이 시설을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보통 65통 이상이면 20억 이상 소요됩니다.

박종원의원

그래서 제가......

조준식의원

의장님!

김한윤의장

예.

조준식의원

회의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조금 이따가 발언하고 난 뒤에 하세요.

조준식의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김한윤의장

의장이 발언권을 안 주면 회의진행을 발언 중지가 됩니다. (조준식의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를 반복함)

박종원의원

의장님, 주십시오.

김한윤의장

그럼 말씀하세요.

조준식의원

단상에 계시는 박종원 의원서는 토론에 대해서 현재 질문식으로 위생처리소장과 일문일답식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알겠습니다.

박종원의원

의장님, 저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하는 이유는 담당소장에게 제가 질문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뜻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96년도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는 예산을 약 20억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질기준 환경 기준치를 정확히 하자면 20억 가까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조준식의원

의장, 발언 계속해도 괜찮겠습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반대토론이면 반대토론이고 왜 문답식의 질문을 자꾸 받아들입니까?

김한윤의장

제가 의장으로서 볼 때 찬성 토론을 지금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준식의원

반대토론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종원의원

지금 우리 회사는.......

조준식의원

이건 의회가 아닙니다. 왜, 반대 토론을 하는데 위생처리소장에게 문답식의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질의 아닙니까?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앉아 주세요.

박종원의원

지금 여기 방청석에는 거저군민이 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옳은가, 조의원이 입장이 옳은가는 그네들이 판단할 것이고 여기 기자님들도 와 계십니다. 여기는 개인 한 명의 의회가 아니고 거제군민 대표 11명의 의회입니다.

조준식의원

반대 토론만 해 주세요.

박종원의원

저는 찬성토론을 할 겁니다.

조준식의원

찬성토론만 해 주세요. 왜 위생처리소장에게 문답식으로 합니까?

박종원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6년도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해서 우리 거제군 예산이 약 20억 소요된 답니다. 그것도 기술자인 담당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마는 저는 이번에 장승포시에서 사업비 19억, 국도시비 포함입니다마는 이 돈을 국가에 다시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 돈을 우리 거제군에 갖고 와서 시설에 드는 약 2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우리 거제군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 이 돈을 가지고 그것도 위생처리소 안에,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듣더라도 크고 그런 것을 했지만 지금은 조그마한 트랜지스터이지만 거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분뇨양보다 지금 현재 위생처리소에서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는 작지만 강력한 수질개선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현장에 가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장승포시비 6억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곡주민의 숙원사업을 6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면 우리 군비 6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 의원 말씀, 천 의원 말씀 또 사등의 김용우 의원 말씀 충분히 옳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면민이나 읍민이 아닙니다. 거제도의 거제군민을 대표하는 거제군 의회 의원들입니다. 저는 면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군 의원의 입장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환경과와 위생처리장을 가 보았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쓰레기장 하고 위생처리장을 가 보았습니다. 갈 때는 상당히 염려도 했었으니까 걱정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보고 우리 동료의원님들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그 앞에는 정치망성 어구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다가 썩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이 조그마한 것을 양보하면서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거제도는 하나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승포 시를 별개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척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릴 때 없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해 못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어째서 둔덕물이 충무에 가 있습니까?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는 겁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가 너무 감정을 북돋운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조금 더 이성을 생각하고 장승포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큼 저희들도 나에게 혜택을 달라, 땅을 제공하니까 너희들은 돈을 많이 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우리 거제도에 살고 있는 거제군민들 또 거저도민들의 입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고가 없어서 제가 우선 나오는 대로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아끼자, 그 군비를 가지고 거제군 복지시설에, 또 어려운 계층에 도와주자. 이왕을 국고에 올라갈 19억 우리가 받아서 여기에 설치하자, 그러면서 장승포 시민들한테도 도와주자, 흔히들 우리 큰집이라면서요. 큰집에서 작은집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도와주면 안 됩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군 다르고 시 다르고 했어요. 저는 그러한 정신을 우리 거제도민에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차원도 그렇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승포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뜻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얘기를 두서없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의 말씀에 동의를 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은 이성을 가지고 이 의회는 한 개인의 의회가 아닙니다. 내 의견이 부결이 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가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전체를 위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크게 생각합시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김득수 의원과 한종주 의원을 지명합니다. (“의장 질문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조준식의원

어허 참! 우습네 우스워. 아따 우습다 참말로, 얄궂도 안 하네 이제 보니까 생전에 안 하던 무기명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김용우의원

지금 의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 투표에 임하기에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정신적으로 부담이 많이 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약간의 시간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한윤의장

정회를 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6시 56분

속개 17시 1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 의원 두 분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감표위원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 설명이 있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욕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원안 가결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직원석 앞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에 찬성 또는 반대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원안대로의 의결에를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표찬성 또는 반대 란의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오니 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순서에 따라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17시 14분)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한종주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의장님 (투표종료 17시 20분)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개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로 역시 11매이므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 무효 2표로서 위생처리장 시설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위생처리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박수조위생처리소장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행정협약의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승포시 분뇨처리시설 미설치로 인하여 장승포시에서 수거한 분뇨를 거제군 위생처리장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위생처리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용 행정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년 11월 말까지 행정협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94년도에도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에 대한 행정협약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의 유지관리 운영비를 수거 처리비율에 의거 분담토록 하고 당초 시설에 투자되는 군세에 대한 시설 감가상각비를 연차적으로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근 주민 민원해소를 위하여 행정협약상 부담금 이외에 민원대책 소요 공동비용을 협의해서 부담토록 했습니다. 처리비 부담내용은 우리 군이 2억1천381만5천원 47%이고 장승포시는 2억4천81만5천 53%로 총4억5천463만6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처리비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2억5천200여만원이고 장승포시가 2억9천여만원으로 올해도 한 3천만원 정도 장승포시가 더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처리소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하여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한종주 의원님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아계장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투표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에 실시한 방법과 동일하겠습니다.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7시 23분)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한종주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의장님 (투표종료 17시 34분)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0개이며, 1명은 기권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역시 10매로 명패수와 같고 1명은 기권입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거제군 위생처리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군 충해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관장이 나와서 제안설명해야 되나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있어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거제군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조성된 충해 공원묘지서 `89년 1월 1일부터 장승포시가 분리되는 바람에 장승포시에서 공원묘지가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우리 공원묘지를 공동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매년 1년간씩 행정협약을 통해서 관리비 및 시설비의 부담 조건으로 공동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협약에 따른 주요한 내용은 관리비, 시설비를 `93년도에 사용된 묘지에 비례해서 묘지 비율대로 관리비, 시설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분담기준이 금년도 묘지사용 기준이 거제군에서 56%, 장승포시에서 44%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관리비가 결정이 되면 납부를 전반기를 6월 30일까지 추가분을 12월 30일까지 납부토록 하고, `94년 당초예산 저희들 계획한 사항의 사업비를 계상해 보니까 거제군이 56%하면 1억276만원이 되고 장승포시가 40%인 874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물 2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충해 공원묘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제군 연초면 천곡리 산 71번지 외 11필지로 조성 면적은 61,435㎡입니다. 현행 4,466기가 매장돼 있고 향후 앞으로의 매장가능한 면적 및 기수는 11,200㎡, 1,100기 정도 할 수 있고 현재 수준으로서는 앞으로 4,5년간은 계속해서 양 시군 간에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11월 18일까지 매장된 기수가 175기인데 그중 거제군이 99기, 장승포시가 76기로 비율은 56대 44가 나왔습니다. 금년도 묘지관련 세입을 보면 3천528만원이 세입된 바 있고 장승포시 부담금 9천749만원 해서 총 1억3천277만원이 세입되어 졌습니다. 27페이지 공원묘지 공동 사용시 관리운영비 부담액은 산정하는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현행 비율은 56대 44대로 하되 금년도 저들이 계획한 내용이 공원화 사업 기반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1억8천3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심의해서 인건비가 1천682만원 정도인데 상시 인부임이 1천300만원 정도이고, 제초 인부임이 381만원 정도 됩니다. 공원화 사업 기반시설이 1억6천만원 소요됩니다. 묘지를 둘러싼 마을과 묘지 진입로 도로확․포장에 1억이 소요되고 묘지 안에 석축이나 도로 확․포장에 5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증축 및 관리사 개보수에 1천만원, 일반행정 수용비가 667만4천원해서 1억8천350만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만약에 공동사용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장승포시에서 44%에 해당하는 8천74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정협약건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사용 행정협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시군 공동투자로 해서 충해 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 하루라도 앞당겨지고 또 묘지를 집단화해서 묘지로 인한 불필요한 토지, 전답, 임야의 훼손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올라왔기에 큰 걱정 없이 지나가는 것으로만 행정부서에서 알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돈 투자를 계상하고 있고 그 지역을 공원화하기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는 기 파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기수로서는 5년간이면 공원묘지가 전부 만장이 되어지는 상태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행정부서의 뚜렷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그러한 안은 제시하지 않고 5년까지 그냥 막무가내 계속해서 쓰겠다는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로 간주하고 당해 의원으로서 이러한 사항들이 깊이 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알고 표결에 부한다는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거제군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하여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과 한종주 의원께서는 감표석으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석이를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의 설명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투표진행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거제군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어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기에 생략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시작 17시 48분)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한종주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의장님 (투표종료 17시 52분)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를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개 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 역시 11매이므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거제군 충해 공원묘지의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시 55분

속개 18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문종균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일원의 쓰레기매립장 4,800㎡를 `88년 4월 23일 조성하여 우리 군 쓰레기를 매립 처리해 오고 있으나 `89년 1월 1일 정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장승포읍이 장승포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 자체의 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8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립장 관리비 부담 조건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을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시 자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할 것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우리 군 쓰레기매립장을 리비 부담조건으로 공동 사용코자 행정협약 요청에 따라 본 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주요 의안내용은 공동사용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분리수거, 재활용, 소각로 설치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의 적극적이 추진과 새로운 개선방법을 강구한다. 매립장 관리비 부담비율은 장승포시 60%군 40%로 부담하며 `94년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는 86,421천원으로 장승포시 51,853천원, 군은 34,568천원을 부담한다 입니다. 부담금 협약 당시 연 1회 납입은 6월 30일까지이며, 추가 부담금은 12월 31일까지로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조금 전 장승포시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협약이나 쓰레기매립장 공동사용 협약의 건은 거의 비슷하나 장소가 조금 달라진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 설치동의안과 협약 건이 가결됨을 본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산 1-9번지 일원의 현 쓰레기장 협약의 건을 상정했으나 본 의원이 행정감사 시 현장을 답사하였는데 그곳에는 얼마 지나면 사용 만료되고 본 의원의 장평리 산 184번지 일원에 조성, 사업실시 설계 용역되고 위치 선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제군의 쓰레기만 버리는 것이지 장승포시의 쓰레기를 버리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곳 쓰레기 장소는 장평리로 현재 삼성조선소는 번창, 확장되면 그 거리가 100m 가까운 곳에는 연접됩니다. 쓰레기로 인한 가스배출은 현저하게 보이는 인체에 영향은 나타나지 않지만 유독성 가스는 인체에 영구히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유독성 가스는 바람 따라 장평과 고현 일원에 확산되고 침출수도 아무리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해도 오폐수가 바다에 흘러 내려 고현만이 오염되어 바다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평지역의 진정이나 신현읍 동인회의 유인물 등과 신현읍 모두가 쓰레기장 설치를 반대하고 장승포 쓰레기를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제가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제4조 1항에 의하면 새로운 개선방안이란 어떠한 뜻인지 알고 싶고 적극 강구하라는 용어가 좀 듣기가 이상한데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평리 산 184번지 일대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삼성조선소 근로자나 주민에게 홍보, 계몽, 설명회 등 대화를 가진 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성조선소 도크장이 그곳까지 확산 신설되는데 쓰레기장의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인체에 영향이 있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면 그 책임을 군수는 공감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신설 쓰레기장 장소는 삼성조선소에서 매입하여 사용케 하는데 만료되면 그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한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4조 1항에 대하여 새로운 개선방안이란 어떤 뜻인지와 적극 강구 용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의 자체 쓰레기장 미확보에 따른 대안으로서 쓰레기 감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93년 행정협약 당시 요청하였던 바 아파트 9,380세대의 투입구를 폐쇄했고 분리수거함 110조,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 1일 72톤에서 1일 58톤으로 15% 감소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설에 의하여 피솔 지역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를 수십 차례 해 왔으며 현재 삼성조선소에서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신규를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의한 우리 군의 재원으로 토지매입, 공아시행 등 공사착공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과의 대화로 지속적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삼성조선소 도크장이 그 부근까지 확산 신설되는데 쓰레기장의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어 인체의 영향이 있어 불이익 처분을 당하면 그 책임을 군수가 통감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조선소의 도크장과 현재 저희들 쓰레기매립장과의 직선거리는 2.5km입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공해 피해는 없으며 실제 도크장이 준공되어도 쓰레기매립장과의 거리는 1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변과 인접해 있음으로서 공해 피해가 없을 걸로 사료되며 대학교수의 용역도 피해가 없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최신식 위생적 쓰레기매립장으로 공해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삼성조선소에서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지역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규 쓰레기매립장이 먼저 조성될 것을 확신하는바 금후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삼성조선 측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설 쓰레기매립장 장소는 삼성조선소에서 매입하여 사용케 한다는데 만료가 된 토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쓰레기매립장 조성 지역 일부를 삼성조선소에서 매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은 독립가옥 이동익 씨 4필지 18,620평입니다. 저희들은 거제군과 삼성조선소의 임대계약에 의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50조에 의거 쓰레기매립장을 일단 매립을 하면 20년 동안 다른 토지이용을 제안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군의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과 병행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쓰레기처리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님을 저는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쓰레기매립장을 환경 분야의 산 교육장으로서 만료가 되고 나면 학생이나 주부, 주민, 환경종사자들이 견학 와서 과연 거제군 쓰레기매립장은 위생 매립장으로 건립하구나, 이 정도 쓰레기장 같으면 주민이게 우해가 없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완벽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 분야의 거제군 파수꾼이 돼서 한 치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천석봉의원

국제적으로 환경기준 조약이 우리나라에도 가입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예.

천석봉의원

지금 쓰레기장 말고 앞으로 설치할 쓰레기장과는 불과 그 앞에까지 바다를 매립하고 또 삼성 도크장이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삼성조선소 확장됨으로써 인원을 많이 모집도 하고 회사가 커지고 있는데 근로자가 그 옆에까지 작어를 하면 상당히 영향이 돌아올 겁니다마는 앞으로 그 점을 잘 감안해서 침출수가 고현만에 오염이 안 되게끔 특별한 각별을 요하고 앞으로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에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대로 되는지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집단지에서는 조금이라도 분리수거가 되도록 또 거제군 쓰레기장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균

문종균환경보호과장

업무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동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에 대하여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득수 의원님과 한종주 의원님은 감표석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의사계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8시 21분) 천석봉 의원님 조준식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원종문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 윤현수 의원님 성상진 의원님 노영도 의원님 한종주 의원님 김득수 의원님 의장님 (투표종료 18시 25분)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1개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 역시 11매이므로 명패수와 틀림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서 거제군 쓰레기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사용 행정협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92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세입세출 결산서는 기 배구된 유인물과 지적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지적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유인물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92 회계연도 우리 군의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용우 대표위원과 천석봉, 원종문 의원께서 지난 6워 14일부터 7월 3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세입과 세출 전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도로점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등 12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 결과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9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에 469억5천733만2천원이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6천706만5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533억2천439만7(1년) 만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33%인 535억209만3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469억5천733만2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억706만5천원을 포함하여 총 533억2천439만7천원으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85.3%인 454억7천651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입과 세출결산 차익 잔액은 총 80억2천557만8천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은 신현 도시계획 도시개설 공사의 4건에 9억9천46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일운면 청사 신축 외 16건에 27억769만1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외 1건에 4억9천297만원입니다. 나머지 38억3천26만6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9억8천720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비 62억3천773만4천원을 포함한 총 432억2천493만7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0.5%인 총 435억672만4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432억2천493만7천원의 85.5%인 369억5천915만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익잔액은 65억4천757만 2천원으로 이 중에서 명시이월이 5건에 9억9천465만원 사고이월이 14건에 16억9천6백만5천원, 계속비 이월이 2번에 4억9천297만원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억6천394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 432억2천493만7천원 보다 0.6%가 증가한 435억672만4천원으로 그 내역도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62억9천만원보다 3.5%가 증가한 65억1천979만9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0억936만3천원보다 1.2%가 증가한 121억5천717만8천원이 징수되었고 셋째, 국·도비 보조내역은 지방교부세 164억9천600만원과 보조금 83억3천374만6천원을 포함하여 자체수입의 57.1%인 248억2천9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32억2천493만7천원 85.8%입니다. 결산서류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 3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는 장별로 전부 포함한 수치입니다. 38페이지 1,000번에 보면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3억2천473만9천원의 88.9%인 2억8천890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02억3천511만2천원의 88.8%인 90억8천757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81페이지에 3000번 사회복지비입니다. 복지비는 예산 현액 64억4천109만3천원의 91%인 58억5천818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54페이지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48억7천396만8천원의 87.1%인 129억6천190만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7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43억5천210만원의 78.77%인 19억3천89만원이 지출되었고 185페이지 민방위비는 3억5천836만1천원의 88%인 3억1천56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9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6억4천257만원의 8.3%인 1억3천59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총액 3페이지 특별회계란에 있습니다. `9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억9천946만원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98.9%인 99억5천536만8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다룬 것이 결산서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6천543만1천원에 19억109만원을 수납하여 이에 대한 세출액은 90.3%인 17억1천798만원으로 차익잔액은 1억8천31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35페이지를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7억5천286만9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억3천527만6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 수납액의 99.7%인 6억3천354만7천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익잔액 172만9천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새마을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금고 특별회계는 예산액 3천564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천166만2천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 수납액의 97.9%인 3천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익잔액은 66만2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8천94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도 10억8천943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 수납액의 100%인 10억8천9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2억1천28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9천716만7천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수납액의 35.5%인 7천만원으로 차익잔액은 1억2천716만7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 이월기금으로 운영하였으며, 253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이 1억7천868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억7천501만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92.5%인 1억2천700만원으로 그 차익잔액은 4천801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천471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천439만5천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8억7천99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도 58억8천132만9천원으로 이에 대한 세출은 82.4%인 48억4천839만8천원으로 차익잔액 10억3천293만원은 익년도 이월사업비 10억1천168만원을 제외한 2천12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졌는데 212페이지 계속비 결산사항입니다. 214페이지 계속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실내체육관 신축 등 총 3건 17억3천35만원을 집행하여 거제군 복지회관 신축 외 1건은 사업을 완료하고 익년도에 그전에 4억9천2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회계연도 거제군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보조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지적사항과 조치에 대한 것을 설명하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지적 처리결과 보고를 듣고 이해했을 줄 압니다. 예결위에서 별도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의문 나는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의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4년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위에 회부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장기간 예산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거제군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 결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 당초 세입 세출예산안에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거제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4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하여 같은 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안을 회부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93년도 주요사업장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부터는 실과소별로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지난 12월 17일에는 `94년도 세입 세출 수정안이 회부되어 당초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2월 8일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94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은 예산심사 중에 거제군 `94년도 지방재정 운영 기조인 합리재정, 계획재정, 절약재정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제도 정착의 최선결과제인 자치재정 기반조성을 위한 세입확충에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의 중점 부자 시책의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주민 약속사업의 성실한 우진,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의 추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 강화, 낙후지역 개발촉진과 지역 간 균형개발,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 일성 행정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차질 없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94년도 거제군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528억9천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72억9천400만원, 5개 특별회계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 보다는 약 9%인 4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94년도 최종예산에 비해 8%인 42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는 69억1천5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6%인 2억4천2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8% 증가한 36억9천만원으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2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거제군으로부터 제출된 `94 당초예산심의 요구액의 일반회계 474억원 특별회계 56억원으로 총 530억원을 심의 요구하였으나 세입예산 중 의회의 사전동의 등 선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세입에 계상한 쓰레기 매립장 및 공원묘지 공동사용에 따른 장승포시 부담금 1억60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0.6%인 2억8천3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여 `94 당초 세입 세출예산 총액은 심의 요구액보다 0.5% 삭감된 528억9천4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역으로는 농촌지도소 소관 지역농업 실증시범포 구입비 7천만원, 위생처리장 소관 분뇨처리장 희석용 지하수개발 7천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에서 1억4천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의 기능별 현황으로는 의회비 300만원, 일반행정비 3천80만원, 사회복지비 1억600만원, 산업경제비 1억600만원, 지역개발비 1천4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400만원, 민방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예산 중 1억4천만원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공동 퇴비 제조장과 소도읍 개발사업 군비부담금 부족분에 각각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억4천300만원 중 세입 삭감액 1억600만원을 상계한 순삭감액 3천700만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거제군의 `94년도 재정운용방향 중 중점투자시책의 하나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을 지원시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사회과 소관`93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의 영세민 생활자금 융자금 금년도 예산액 1억4천900만원 중 실제 영세민에 융자된 금액은 4천만원으로 1억900만원이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바 이는 소득층인 영시민이 융자금의 높은 이자와 까다로운 보증요건 등의 이유로 융자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자금에 대한 이율조정과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영세민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 한 가지는 1977년 거제군과 충무시간의 행정협약으로 충무시의상수도 상수원으로 건설된 둔덕 취수장 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수십 차례의 주민 진정·건의는 물론이며 1991년 5월 우리 군 의회 제2회 임시회에서 ‘충무시 상수도 둔덕 취수장 취수정지와 환원조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건의안’ 채택 등 둔덕 취수장 환원을 위하여 무려 16년에 걸쳐 해당면민과 의회에서 건의한 군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는 외면 아닌 외면을 하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비록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불가항력적이었다손 치더라도 시대가 바뀐 지금 둔덕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보적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충무시 측과 협의를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 사안을 조속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9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안건으로 예안시사 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당초예산(안) 특별위원장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