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행규의원, 윤병찬의원, 정성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날마다 노력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함께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출마당시 지역민에게 늘 시민의 귀가되고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의 입이 되겠다는 가슴속 다짐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실현하였는가 하는 스스로의 반성을 해보곤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왔습니다. 주민의 고통과 주민의 애환을 잘 읽어내어 의정단상에 올려놨는지 21세기를 향한 시대적 요구 앞에 과거에 현존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시각으로 얼마나 접근해보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지방자치시대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부모가 자식에게 스스로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인 장가보내서 또 하나의 살림을 차려주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언제까지 성장한 자식을 부모가 뒷바라지할 수 없다는 것이며 자식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지므로 가정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중앙으로부터 분권이며 철저한 주민스스로의 행정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는 어떠합니까? 현재까지도 구태의연한 사고와 자세로 중앙의 눈치나 지시를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특색과 차별화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경영이 있듯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상도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동백의 상품화는 지역특성과 연계된 지방자치 시대만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곳에 시장관사를 짓겠다는 결심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오랫동안 각종 자료수집과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두 가지 사안을 질문코져 합니다. 소신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주민과 시민을 대표하여 드리는 질문인 만큼 검토해보겠다는 등의 연례행사처럼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미 오래 전에 제안하고 건의 드린바 있는 21세기를 향한 북동부해역 즉 외포, 덕포, 옥포, 능포, 장승포 개발구상과 전망에 관한 제안서에 대하여 거제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건과 배경에 대하여, 덕포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하여, 추진방향에 대하여, 추진방향에 따른 주민 및 행정의 과제에 대하여, 향후 전망에 대하여 등 총괄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리실태 및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생물상에 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활용가치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그 지역의 자연생태 연구와 기초자료는 그 지역의 특색과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학에서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며 공부를 하는 자녀들에게도 기초가 부족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이후에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거나 문제해결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거제도 생태계 조사와 그 관리 및 활용은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우선된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자연환경보호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조사와 관리운영 및 활용계획이 없다면 최첨단 정보화도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 생태관광도시의 추진계획은 허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95년 당초예산 심의시 1백만원을 가지고 거제도 생태계 조사를 하겠다고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생태계 조사를 하기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느냐 하니 1백만원이면 충분하고 잘 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보고를 앞에서 열거했듯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향한 북동부 해역개발구상인 특히 덕포를 중심으로 한 제안서에 대한 견해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수려한 거제시를 21세기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덕도 신항만건설과 거가대교 건설과 동시에 장목관광단지 조성을 함께 하여 향후 거제시는 관광산업 요충지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거제시의 21세기를 향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상에 2016년을 기준으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21세기 통합거제시 위상정립을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중심의 친환경적 해양관광도시로 개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의 계층체계로서는 2도심 3부도심 체계로서 도심으로는 시청과 옥포를 중심으로하는 기존 도심권과 또 부도심으로는 하청, 장승포, 거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발전 주축을 동서방향으로 설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구상한 바가 있습니다. 권역개발방향과 도시기능 배분으로서는 도농통합에 따른 신현, 연초, 장승포를 연게한 도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현읍은 행정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또한 신시가지 개발 및 기존 시가지 정비를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승포 지역은 생산유통과 상업중심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고 하청, 장목권에는 거가대교건설에 따른 해양관광단지 배후전원도시로서 독립된 정주공간조성과 부산광역권과 연계한 성장거점지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부응한 거제관광단지를 조성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계층으로서는 역시 2도심 3부도심체계로서 지역중심인 생활권 중심지 육성과 신현, 장승포를 생활권 중심수행으로서 그리고 생활권별 특화기능 개발 및 기능부상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체계로서는 토지자원 극복을 위한 환경 및 산지에 적극적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육교 건설에 의한 유입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배후주거단지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망 체계로서는 광역권역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해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계획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육교로 인한 도심 통과 교통의 우회처리와 내외부 순환교통망도 구축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명실상부한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건설하여서 남해안 각 지역을 잇는 반나절 관광권의 중추적 기능을 갖는 도시건설을 위해서 또한 살기 좋은 거제건설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리실태 및 활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도 자연생태계에 따른 조사는 '94년 6월 1일부터 '94년 10월 9일까지 환경부가 주관하여 거제도남단 자연생태계에 대하여 1차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23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94 자연생태계 지역정밀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였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2차 자연생태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생태계 보존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2년에 걸쳐 계절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만들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분야는 육지, 해안, 해역을 구분 식물과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곤충류, 해조류, 해양동물로 나눠 조사를 하였으며 1차는 분야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2차는 현지조사 및 거제도 및 인근도서지역에 대한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밝혀진 거제도의 동식물은 식물이 134과 44속 656종 1아종 94변종 13품종에 총 764종이며 곤충은 17목 183과 1249종, 양서류 2목 5과 5속 8종, 파충류 2목 2과 9종, 포유류 5목 9과 15속 16종, 해조류 82종, 해양 무척추동물 111과 316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초록빛깔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환경부 조사시 발견된 내용보다 식물에서 64종, 곤충 276종, 파충류 2종, 포유류 1종, 해양동물 81종이 많고 해조류는 13종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조사된 동식물 중 고란초에 대하여는 특정야생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장목면 대금산에 자생하고 있는 갯취에 대해서는 '96년 6월 환경부의 특정야생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생태계 정밀조사결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동식물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불법채취와 포획방지를 위한 보존지역으로 지정관리할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에 의하여 조사된 거제도 동식물의 생태계에 대하여는 '98년 중에 초록빛깔사람들과 협의하여 마무리조사와 정확하고 정밀한 자료가 정리되면 거제도 자연생태계 동식물자료집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이행규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득수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21세기를 향한 북동부해역 개발구상과 전망에 대하여 보충질문코져 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뜻을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옥포지역의 고밀도 도시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거제시가 추진하는 관광산업정책에 입각한 전원, 휴양도시의 모델로 덕포지역을 발전하면 더욱더 좋은 위치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시지역으로 고시되어 확정되었으면서도 도시기반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98년도부터 덕포초등학교가 분교로 전환한다는 도교육청의 공문을 접한 상태이고보면 '98년도 예산배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의 우선순위는 말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98년도 도시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가로망 개설을 조기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제시의 견해와 또한 덕포, 팔랑포 지역을 전체 또는 부분을 공영개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묘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 구장승포시 지역을 주거환경지구로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내용은 마전동, 장승포 1구, 그다음에 아주동, 두모, 옥포지구의 조라, 국산, 덕포, 팔랑포 이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일대가 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융자혜택과 도시환경정비를 넘어 개인의 재산증식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리 운영실태 및 활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지역 민간환경단체에서 권위 있는 생물학자들과 함께 환경부에서 조사해온 방식, 즉 한 계절에만 불과 4~5일 형식적으로 행한 방식과 차원을 넘어 4계절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정밀한 조사를 벌여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지속적 활동을 하고 있지만 거제시는 중앙정부의 형식적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새로운 조사기법을 도입, 체계적으로 조사연구 결과 밝혀진 거제도의 생물상은 식물 134과 44속 656종 1아종 94변종 13품종으로 총 764종, 곤충 17목 183과 1249종, 양서류 2목 5과 8종, 파충류 2목 2과 9종, 포유류 5목 9과 16종, 해조류 82종, 해양 무척추동물 111과 316종 등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팀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던 수많은 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밝혀짐으로서 우리 거제가 생태계의 보고로서 그 우수성이 확인되었다 하겠습니다. 당초 3년을 조사계획을 세웠으나 재정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조사기간을 단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조사, 연구,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행정적 조사연구 활동비 지원과 거제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거제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을 관광상품화 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무주군에는 반딧불 축제와 함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조각품, 악세사리 등을 개발하여 의장등록을 통한 타 지방자치단체가 모방할 수 없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이 보충질문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두 분 국장께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21세기를 향한 제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을 때 거제시의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은 기의원님에게 보고를 다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설부에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명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본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고밀도도시로 인한 휴향도시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포지역 도시계획은 '70년 4월 6일자 최초로 시에서 추진한 도시계획사업과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시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 등을 고밀도 도시화로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에 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옥포지역 전체를 볼 때 덕포지역에는 아직까지 많은 주거용지가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예상지역은 토지이용 등의 탄력성 부여를 위해서 녹지로 적정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외곽지역은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밀도 주거단지로 게획해서 천혜의 자원자연을 보존이용해서 자연친화적인 쾌적한 도시공간창출을 위한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선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서 '97년도 사업비는 약 2억이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소로 2-271호선에 대해서 약 연장이 200m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도시계획은 기 수립해놓고 도시기반시설이 미약한 덕포지역에 대해서 소로 2-257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연장을 약 1.5k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우선 약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 도로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시민공간확보 및 관람객의 편의도모 등 볼거리 조성을 위해서 기 수립된 옥포중앙공원 계획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중장기집행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 장승포지역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과 도한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장승포지구는 도시계획사업지구내로서 농어촌정비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요건에서는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은 저희 시에서 90년도에 구 장승포시 당시에 마전, 장승포 일대를 사업지구 지정을 건교부에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을의 밀집도 라든지 인구 등 지구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지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동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조사, 연구, 모니터링을 위해서 행정적인 조사연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초록빛깔사람들과 혐의해서 거제도 동식물의 생태계에 대하여는 '98년도 중에 초록빛깔사람들과 협의를 하여 마무리 조사와 정밀한 자료가 되면 서로 협의해서 자료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달을 관광상품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의 관광상품화에 대해여는 세계적으로 멸종단계에 있는 수달이 우리 거제도에 서식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어느 지역에 몇 마리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수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수달모형을 이용한 완구류, 각종 기념품에 그림을 넣는 등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건설도시국장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90년 당시 장승포시에서 마전, 장승포지역의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가 여러 가지 조건불합리로 반려되었다고 하셨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97년 7월경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600평이하 규모로 이렇게 잘라서 할 수도 있고 전에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 실입주 되어 있는 세대수 이상으로 다시 재건축하는게 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이상 이렇게 건설을 해가지고 남는 재원을 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까 이행규의원님 질문하셨지만 그리고 건설도시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셨지만 현재 장승포, 마전, 그리고 능포는 보면 과거 피난민시설에 임시로 형성된 주택들도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 또한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어 가지고 현재 주민들 차원에서 어떤 개발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된다면 국유지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적으로 결손이 나지 않으면서 충분히 수익성있는 사업이 되면서 주민 주거환경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의 면모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에서 다시 재검토하여 이게 99년까지인가 한시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재신청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보충 질문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장상훈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동 지구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법 자체가 600평이하로 완화되었고 또한 한시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저희들이 법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다음은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의원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이란 주어진 것을 누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 문화적인 토대 없이 급격히 확대된 거제지역은 도시의 환경문제 특히, 폐기물 처리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각인하지 못한 채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홍보로부터 시작해서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폐기물에 대한 인식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은 쓰고 남아 버리는 것이란 사고에서 탈피하여 원칙적인 감량방안, 재사용, 리사이클 정책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이럴 때만이 맑고 푸른 거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업자들의 인식부족과 처리방안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지정폐기물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정폐기물의 처리의무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이 처리의무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폐기물 발생량이 월 100kg미만인 소량배출업소의 지정폐기물 처리실태는 어떠하며 추후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가 알고 있는 매월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의 양은 얼마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제시는 부분정비업협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정폐기물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록하면 3백만원이라는 가입비가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 이상이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은 지정 폐기물을 협회 차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는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업체는 무려 40여개에 달하며 협회조차도 전무한 농기계 수리센터는 30여개 포크레인, 중기업체는 70여개, 어촌계열 선박폐유는 53여개, 오토바이 상회는 30여개에 달하며 이 업체에서 매달 발생되는 폐유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및 처리과정이 전무해 인근 토양으로 하천으로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경운기 트렉타 등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기계에서 발생되는 폐유까지 포함한다면 거제지역에서 수거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폐유 등 지정폐기물의 양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모여진 폐유 등 지정폐기물질은 주로 불법매립, 하수구를 통해 무단배출,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함께 버리거나 공사장에 재사용, 소각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거제지역 토양, 수질, 대기오염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페기물의 처리는 월 100kg이상 다량배출업소는 행정에서 처리과정이나, 환경교육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 100kg미만인 소량배출업소는 관리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100kg이상 다량배출업소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지정폐기물을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은 업소가 또한 비일비재 할 것입니다. 거제 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단의 조사에 의하면 소량배출업소의 80~90%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부적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정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담당하는 거제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거체계가 없는 업소의 폐유 및 지정폐기물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후관리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개인병원의 X-RAY 사진 폐액 즉 현상하고 남은 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대해서 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인병원은 대부분이 처리방법이니 처리경로를 몰라 보관하고 있거나 부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을 제외한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X-RAY를 촬영하는 병원의 80~90%가 그대로 버리거나 처리하지 못해 모아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의 관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으로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열일곱가지의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은 무리라는 문제가 아니냐 우선 폐유 한 가지 만이라도 처리방안을 만들어 나가자 싶어서 대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시가 지정폐기물 폐유를 수거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탱크로리 조그마한 것 한 대 구입하고 저장탱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수거했다가 창원에 있는 동일기업이라는 회사가 와서 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하나있고 우리시가 그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하면 환경단체에 그 시설을 줘서 그 관리를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내어놓으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득수의장
윤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윤병찬의원님께서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업소의 폐기물 처리실태 및 추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제 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투기금지, 폐기물 적정처리, 발생업체 등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해당 배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행정지도하고 96년도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지정폐기물 관리 상태를 점검 실시하여 처리, 보관 방법을 위반한 6개업소, 카서비스 3개업소, 농기계 대리점 3개업소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 조사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 24조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의무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을 월 100kg이상 배출한 자는 배출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자동차 정비업소 73개소, 레미콘 3개소, 조선기자재포함 5개소, 석유개발공사 2개소를 포함 총 83개 사업장이 우리시에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중 폐유가 92톤, 약 72%에 해당합니다. 기타 149.8톤으로서 주로 폐프린트, 폐힐타, 폐밧데리 정비등입니다. 지정폐기물 전문처리 업체에 의하여 매월 3회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매월 그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별 선박폐유는 폐유전문 수거업인 김해시에 있는 동남정유에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협회에 가입치 않은 부분정비 업소나 세차장 등에서도 진주시에 있는 신성정유에 일괄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중장기 업체는 윤활유 정비업소 또는 세차장등에서 고체하고 있으나 일부 윤활유를 자체 보관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점검을 통하여 불법처리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폐기물 관리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면서 지정폐기물 배출 개연성이 높은 농기계 수리업소 및 정비업체 등에 대하여는 전문수거 업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관내 폐기물을 월 2회 순회 수거시에 전량 수거토록하고 불법소각 매립방지를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계절별, 사업장별로 관리하고 사업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은 행정의 지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시민의 관심과 노력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하며 행정은 물론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환경보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찬의원님께서 개인병원 X-RAY현상액 처리에 관하여 질문 하셨는데 X-RAY기기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조에 의하여 자동식 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폐수 배출량이 시간당 0.1톤 이상 1일 0.2톤 이상인 경우에 폐수배출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개인병원의 위 규정용량 미만으로 신고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관내에서는 발생한 X-RAY폐액 전량을 폐수위탁 전문업체인 양산시에 있는 대아환경에 위탁 계약되어 연 2회 위탁처리 되고있어 불법처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 병의원은 종합병원 2개소, 의원 34개소, 치과의원 19개소, 한의원 12개소로 분포되어 있으나 이중 X-RAY를 사용하여 폐현상액 및 정착액을 배출하는 업소는 종합병원 2개소, 의원 20개소, 치과의원 19개소등 41개소로서 이는 병의원에 대하여 X-RAY 폐액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간 총 배출량이 24054톤으로 1일 평균 0.067톤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의원에 대한 점검관리와 수거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 자료상에도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행정에서 위탁하지 않고 대행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는 관내 민간단체에 위탁처리하면 수거관리시 원활함은 물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의견으로 사료됩니다만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 법률상 민간단체의 위탁처리가 불가하나 세차장등에서 소량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공동 처리를 위해 이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업소들이 자체 조합을 결성하고 내부 규약으로 비용부담 및 운용방법을 정하여 공동명의로 수집, 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은 후에 공동처리 대상업소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것은 가능하며 현재 도단위 자동차 정비협회, 세차협회 등에 대해서는 이를 운영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민간단체에 지정폐기물 수거운반등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 관내에서도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민간 단체에 위탁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윤병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김득수의장
그럼 단상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부분정비나 그러한 조그마한 소량 배출업소가 40개, 농기구 이런 것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그 업자가 들어와도 큰 탱크를 가진 차가 안들어 옵니다. 조그마한 것을 보고 이집 저집 다니면서 수거하려고 해서는 안되고 수거할 차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탱크에 보관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쓰레기에 묻힙니다. 보루같은데 묻혀서 일반 청소차에 즉,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담당자에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거해 가는 차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보고 폐유관리를 잘하라는 법과 회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 사람들에게 쫒아야 그 사람들이 직접하는 것인데 부분 정비업자들의 예기가 카센타 정비하는데 돈 300만원 넣고 월 2만5천원 회비내고 수거비 2만원 나가고 그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조금 전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 자체에서 탱크를 만들어 주고 탱크 수거차량 하나 구입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환경단체에 위탁 처리토록 해서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폐유를 지정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지세포 지하수에서 물이 나와야 하는데 폐유 덩어리가 나오면 여러분 웃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앉아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게 해서 이러한 안이 꼭 될 수 있는 것인가, 허가만 내어줘서 업자는 만들어서 하겠다, 안되어 있는 조합을 억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 세월가면 우리 거제시 토양은 오염이 되고 만다, 한 번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데는 100년이 걸립니다. 그러한 것을 더 이상 폐유로 인한 토양오염을 막기 위해서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장
윤병찬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윤병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영세업소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윤병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앞으로 탱크로리를 일괄 구입하든지 연구 검토하여 '9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영도의원
예.

김득수의장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윤병찬의원님의 지정폐기물 관계에 관하여 사회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일운면 지세포 아파트공사 현장의 지하수개발을 하던 중 지층 10m 지점에서 상당량의 폐유가 흘러 나왔는데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현장확인을 했는지 현장확인을 했다면 행정적 처리조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노영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에 노영도의원님의 양해가 되어진다면 이행규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영도의원
예.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윤병찬 의원님의 질문 중에 지정폐기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폐유 뿐 아니라 병원, 각종 업체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등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부족함과 동시에 업종별로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처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행정에도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지난 9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 의해 조사된 바 있지만 전국의 10여개 도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 잔재물에서 지정폐기물 판정기준치를 최고 85배 이상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소각장은 비산재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중금속 함유량이 지정폐기물 판정 기준 이내인 바닥재와 섞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나 이번 분석결과 소각장의 혼합재 중금속 함유량도 지정폐기물 판정 기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는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각 잔재물은 열이 높을수록 많이 발생되는 카드늄, 납, 구리 등의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즉,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와 소각재는 모두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이 된바 있습니다. 거제 지역 소각장에서도 소각잔재물을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쓰레기 매립장에 그래도 매립하고 있으며 소형소각로라해서 소각 비산재에서는 어떤 물질이 발생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소행정에서 폐기물관리사업소를 독립해서 설치한 것을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나 현재처럼 지정폐기물 즉, 소각 잔재물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특수처리 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되거나 소각 비산재의 성분조차 알 수 없다거나 건축 폐기물이나 조선업체등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그대로 버려지는 것에 대해 검열 및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 효율적인 행정에 의한 페기물관리사업소 독립은 공염불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소각장의 소각찌꺼기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공개해 주시고 만약 조사되어 있지 않다면 환경단체와 공무원의 입회하에 조사할 의사는 없는지. 성분조사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소각 찌꺼기에 대한 지정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소각재에 중금속이 과다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배출가스에도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소각장의 배출가스의 성분 다이옥신 등도 역시 철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영도의원, 이행규의원 두 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먼저 노영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운면 아파트 공사현장을 지하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폐유가 나왔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봐서 상세하게 노영도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곤란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준해서 이행규의원님에게 직접가서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폐기물관리 사업소를 독립해야 한다는 방법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국장님 당초에 깊이있게 연구 검토가 안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본 회의장은 아주 신성시되는 시민의 전당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사항은 어떤 형태로든 이곳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회의장에서 질문키로 했던 김영재의원이 사등지역 상수도시설 및 공급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에 의거 서면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장께서는 성실하게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이행규의원이 보충질문한 소각잔재물 처리에 대한 답변을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이행규의원님의 소각잔재물 처리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 운영 시 배출되는 소각잔재물은 1일 2톤내지 3톤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금속 함유를 분석한 사실이 없으며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잔재물을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주로 소각함으로 인하여 중금속을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향후 우리시의 소각 잔재물에 대한 중금속 함유 측정시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입회하에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소각 잔재물에 대한 성분조사 결과 유해물질 기준 초과시에 생활폐기물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소각잔재물 전량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대기오염 보전법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항목은 없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은 현재 우리나라로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여 지정된 공익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이옥신 관계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직접 97년 5월에 질의를 했고 회시온 것이 국내기관으로는 할 수 없다는 회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환경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지적해 주신 이행규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나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정한 거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원의 신분은 잘 아시다시피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우리의 행동이나 판단이 잘못되면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의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생각하고 구상해 본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 전역에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내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기능별, 지역별 현황과 그에 따라 기능별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에 의거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공원지역 내에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개인재산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도 하지 못할뿐더러 세제의 혜택도 없이 국민 된 도리로 납세의 의무만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모순된 법으로써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도시계획법 시행 후 여러 가지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어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대책은 전혀 없는지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다음은 거제시 옥포동 전 711번지부터 729번지 일대는 도시공원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집을 지어 삶을 영위하던 곳입니다. 즉 말해서 지목이 대지와 전.답 등으로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농사를 짓는 곳은 공원지역에서 분리 제외시켜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옥포동 산 109번지부터 115번지 공원지역에는 광범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유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조성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그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다변화되어감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모든 욕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단시일 내에 충족시키기에는 우리시의 예산, 인력, 모든 것들이 역부족이지만 최소한의 욕구와 희망은 해결하여 주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의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정성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 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 입니다. 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도시공원지정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신현, 거제, 장승포를 포함해서 현재 도시계획구역면적은 84㎢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에 도시자연공원은 현재 중앙공원을 포함해서 다섯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두모공원을 포함해서 9개소, 약 10개소로 총 15개소에 도시공원면적은 13.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시공원의 1인 면적은 110㎡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공원으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소위 사유지 재산권 행사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의 지정 목적은 사실상 무질서한 개발을 지양하도록 하고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서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과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자연경관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도시공원법이 지정하는 법적인 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적인 도시공원조성으로 개발보다는 규제를 강조하고 자연을 보존하자는 공원 법이 정하는 현실에서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일단 사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이용 행위라든지 많은 제한을 받는 것이 현행 도시공원법이 정하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공원용지의 장기간 공원 미조성으로 인해서 공원용지 미수용 또는 해제에 관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15개소 13.262㎢의 공원중에서 사실상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은 현재 6개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9개는 미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미수립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공원을 조성해야 할 현실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시행과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권 행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포동 711번지 729번지 일원에 대한 공원지역해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중앙공원은 경남고시 165호가 되겠습니다만 93년 5월에 공원조성계획이 고시가 된 이후에 이 지역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그 예로 옥포중앙공원에 기반시설인 공원시설물 놀이시설인 옥포랜드를 민자유치로 기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포중앙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휴양 산책공간과 운동 위락공간, 또한 교양 문화공간의 3개권역으로서 계획 시설을 배치해서 해양경관의 입지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수립한 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부 해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가 되겠습니다만 98년부터 도시공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에 시설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또는 자연환경보존지구 등 3가지 용도지구를 내년부터 도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구 내에서는 연구소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수련원 등을 소위 공익성이 있는 시설에 한해서 신축을 허용하도록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등 수익성 상업시설은 불허할 방침으로 현재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시설지구에는 공원지구에 흩어져 있는 집과 소규모 마을들을 모으고 나머지 지역은 자연환경보존지구로 지정해서 건축물 등 시설물 신축 및 증개축 행위를 할 수 있게끔 계획으로 제도 개선안을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건교부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옥포동 711번지 일원의 공원지역 해제는 건교부안이 내년에 시행될 때까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시설계획도 일부 수정해야 하므로써 그때에 체육시설과 해안도로개설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성도의원
예.

김득수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공원으로 존재가치가 있어야만이 공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옥포동 전 711번지 부근지역은 지금 현재 공원으로서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이 지정되면 그 공원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폐지해서 지역주민이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한번 더 하여서 이것을 행정에서 개인이 사유재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정성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을 원하십니까?

정성도의원
되었습니다.

김득수의장
답을 원하지 않습니까?

정성도의원
예.

김득수의장
제가 하나 참고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요지에 보면은 지번이 71-1로 나와 있는데 711로 그렇게 하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성도의원
죄송합니다. 시정질문목록에 보면은 지번이 잘못되어 가지고 7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득수의장
지번이 71-1, 71-13번지 두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11번지인지 7113번지인지 명확하게 가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거제시 옥포동 전 711번지부터 729번지까지입니다.

김득수의장
아, 요지가 틀리군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의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옥포동 산 109번지부터 115번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득수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0월 1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