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노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 계산 신숙조입니다. 조사평가계장은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나오지 못하고 차석이 나왔습니다. 최명호입니다. 경리계장은 10시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마치고 보고 도중에 올 것입니다. 경리계 여영공입니다. 먼저 재무과의 `93 업무 추진실적 및 `94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 업무실적, `94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직제 및 인원은 4계 45명입니다. 정규직은 17명, 청사 미화원 4명, 직장금고 2명, 사무보조원 3명, 식당 4명, 국ㆍ공유재산 조사원 3명입니다. 국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가 잡종 재산을 통틀어서 4,073 필지로 면적은 433만8천㎡입니다. 행정재산은 221필지이고 잡종재산은 3,852필지입니다. 공공시설 현황은 117개 동에 33,066㎡로 본청, 읍면, 사업소, 사회복지시설, 보건시설, 기타가 되겠습니다. 차량 및 행정장비 현황은 차량은 총 14대입니다. 승용차가 5대, 승합차가 2대, 화물차 5대, 특수차량 2대 이것은 민방위과와 보건소 차량이 되겠습니다. 비품은 컴퓨터 5대, 복사기 1대, 타자기 1대, TV 및 금고 2개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도세 16억2천만원, 군세 6억7천500만원, 세외수입 13억800만원으로 총 36억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여 `93년도 목표액 170억7천500만원에 대비 21%가 신장된 반면 체납세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총 부과액의 2.4%인 5억3천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 이상이 체납되면 특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 11월에서 12월 중에 전 세무공무원을 집중 투입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이월 체납세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방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환부신청 없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직원 환부조치와 적극적인 납세 예고제 운영을 통한 가산세 추가부담의 경감, 비과세 감면 규정의 적법한 시행으로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한 바 있으며 납세 의무를 소홀히 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가산세, 중가산금의 추가부담은 물론 철저한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한 세원을 추징 조치하고 고의ㆍ고질 체납자는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불이익 처분으로 조세 행정의 형평을 유지한 결과 `92년도 세제업무 종합실적 평가 결과 `93년 4월에 체납세 징수 최우수 군 수상과 세정분야 유공 종합 준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천만원의 시상금과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일제조사 결과 확정된 국ㆍ공유재산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무단점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계획된 청사주변 사유 재산 중 13필지 6,111㎡는 이미 매수 완료하고 미취득분 10필지 3,233㎡는 연내 취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 공공청사 중 일운면 청사는 5월에 준공 개청하였으며 남부면 청사와 둔덕면 청사는 연내 준공 개청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는 `93년도 시책 중 우수시책은 계속 시책으로 미진 부분은 보완 시정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실적입니다. `93년도 목표액이 170억7천500만원인데 징수액은 206억7천800만원으로 12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사항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 행정 신뢰를 제고해서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신청 없이 직권환부 138건에 2천152만원, 적극적인 납세예고제 운영으로 가산세를 경감이 2,324건 9억1천344만원, 비과세ㆍ감면 규정의 적법시행으로 세제 경감혜택 530건 3천845만원이고 불성실 납세 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가산세ㆍ중가산금 추가부담을 3,498건에 2천750만원, 세무조사 추징 141건에 6억3천159만6천원, 언론 명단 공개한 것이 48건에 1억5천377만1천원 이것은 고질적인 체납자 명단이라서 언론 공개를 했습니다. 불성실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관단체ㆍ기업체의 지방세 납세 인식 협조체제 유지로는 자가용 관외 거주자에 대한 자동차 단순 이전 등록이 250대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액이 대당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인데 이 250대의 거주를 거제로 옮긴다면 8천만원의 세액이 증가됩니다.

김득수위원
주민등록법상으로 1주일 이상 거주를 옮겨가면 주민등록이 따라가야 되지요? 그게 안 되면 직권말소하지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전입을 오면 특히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실과 계장님 이분들이 지금 아주 피곤하게 하거든요. 이분부터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내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주민등록 옮겨오라고 하세요. 옮겨오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자동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청내 공무원들은 거의 다 주민등록을 옮겨 오고 있습니다.

김득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번호판이 다르던데요.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김 의원님, 자동차 세법상에 주민등록 주소지에 반드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단서조항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자기 거주지에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기업체 등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것도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재무과장 명의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자동차세는 도로를 파손한 경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우리 관내 도로를 파손한다 그래서 세금을 매기면 99%가 공무원입니다.

김득수위원
거기에서도 지금 탈루된 부분이 있지죠? 불원하는 부분이 있지요? 특히 우리 본청에 몇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자기 아내 명의로 차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지 근무확인이 안 됩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부정기 담배를 공급분 우리 군 소비 전환 우리가 담배소매소가 43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전표를 끊기 때문에 월 2억3천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부정기적인 6억이라는 이것은 전매청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6억이 발생되는데 6억에 시장군수가 받을 수 있는 것이 7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전매청에 가서 로비를 좀 해야 됩니다. 불분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음 5천만원을 우리가 가지고 2천만원은 장승포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세 납세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지방세 적기 과세징수 756건 3억7천835만원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세무서나 회계사무소에서 세무납입을 결정할 때 협조가 안 되면 지방세는 몰라보고 국세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그 쪽에 가서 우리 지방세는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소주도 한 잔 하고, 재료도 빼오고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우리가 고지를 갖다 놓았다가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할 때 주민세 얼마 물어라 이런 식으로 고지를 해서 세입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에 대한 철저한 납세 홍보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업체, 공공기관, 방송망 활용 등으로 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세외수입 적기 부과 징수 및 세입금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에 증대를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조치입니다. 총 889필지에 107만4천㎡를 관리지정 및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재무부 265, 건설부 471, 농림수산부 123, 산림청 23, 기타부터 7필지입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는 국ㆍ공유재산 처분을 13필지 5,346㎡ 1억5천600만원, 국ㆍ공유재산 임대를 997필지 380, 159㎡ 4천200만원, 공공용지 취득 18필지 7,317㎡ 6억2천900만원, 군미귀속재산 정리 195필지 63.252㎡를 재산관리를 했습니다. 군미귀속재산 정리를 면 또는 리동 재산을 군 재산으로 명시한 부분입니다. 10페이지 공공청사 관리는 일운면 청사는 5월에 완공이 되고 남부면 청사는 본청 건물은 다 됐습니다. 부속사는 12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둔덕면 청사는 당초에 11월 30일 예정이었으나 관급공사 철근 공급이 지연되는 바람에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강우량이 비온 날은 52일입니다마는 10일 이상 비가 와서 일을 못한 날이 있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빨리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94년도 목표는 151억3천만원입니다. 88.6%입니다. 도세ㆍ군세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15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넣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88.6%인데 도세나 지방세를 볼 때는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기본방향이 신경제 5개년 계획 과제 실천으로 기초로 한 세수 추계서 `97년도에 지방세 조세 부담률의 5%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추경예산편성은 억제를 하는 원칙으로 세입추계를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능한 세원은 전애 포착하여 잉여세원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지방세 세수 추계방법이 `93년도의 세수증대 전망액의 정확한 산출은 93년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에 `92년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나누어서 나온 비율액의 70%를 곱한 수치입니다. 이 지방세 수입 목표액이 `92년 8월 이후에 징수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다가 `93년도 8월까지 징수한 금액을 `93년도 세입 징수 전망액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수 목표 산정은 `93년도의 세목별 징수 전망액을 기준으로 해서 `94년 예상 세입 증감을 반영해가지고 추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당초예산이 지방세 목표량을 많이 올려놓으면 내무부 교부세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좀 울어야 됩니다. 징수하는 데 조금 올라가더라 해도 당초 예산에는 교부세 받는 산정기준에 보면 지방세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은 선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무부에서 시군 재정의 세입을 더 받는 것은 우리의 세원이 되니까 그래서 내무부 추계 지침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순세계잉여금이 15억 정도 들어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세외수입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추진시책으로서는 과세자료 통수보 확행 및 과세내역 대사작업 철저히 시행해서 특별징수 지방세의 예수금 계정정리 후 납부시행토록 지도를 하고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 토지거래신고, 검인계약서 접수 즉시 과세예고로 신규 체납세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토지개별 지가 조사에 의한 과표현실화 정밀작업을 해서 탈루ㆍ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사치성 재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조사를 해서 중과세해서 형평과세를 유지하도록 조치를 하고 내고장 담배 애용하기 운동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적극 전개를 해서 소매인 간담회를 통해서나 또는 방문 홍보나 자막 등 홍보토록 하고 매각계획 재산의 적기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자금운용의 효율화로 이자수입이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득수위원
과장님, 탈루ㆍ은닉하는 세원은 어느 계 업무 분장입니까?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조사평가계입니다.

김득수위원
이게 말이죠, 보물찾기 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내니까 상당히 손해이고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업무가 상당히 어 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원의 발굴이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세액을 애로는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욕지거리도 먹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얻어터지기도 하고 온갖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다고 보는데 사명감을 갖고 좀 열심히 해서 세원을 좀 많이 발굴을 했으면 합니다. 내년에도 주의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세원이 발굴되는지. 이게 우리 거제군이 아주 치중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세무서, 회계사무소, 부동산 중개소 이 정보 수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13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10월 31일 현재의 내역입니다. 총 10,002건에 5억3천895만4천원입니다. 현년도는 3억6천515만6천원이고 과년도에 1억7천379만8천원입니다. 도세는 주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면허세, 공공시설세, 간이수도세입니다. 군세는 주로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체납사유 및 조치사항은 조세 채권 확보를 6,983건에 4억4천503만7천원 83%로 독촉장을 내고 독촉장 경과 후에는 5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일단 압류 조치를 취해 놓습니다. 단순ㆍ고의 체납 방문 징수 대상은 6.142건에 2억5천5만57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방문을 해서 받으면 읍면하고 무재산ㆍ행불자의 소재 및 소유재산 추적조사 중에 있는 것이 2,766건에 5천137만9천원입니다. 무재산ㆍ행불자의 소재는 전산 조회나 경찰에 가서 행정관서의 컴퓨터 조회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이것은 업무시간 내에 못합니다. 업무를 종료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락배당금 중 채권안분배당에 따른 과소배당 및 기타가 253건에 4천253만8천원으로 8%입니다. 채권안분배당은 `89년도 이전에는 지방세는 최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90년 1월 1일부터는 압류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채권안분배당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세 징수의 문제점은 소재불능ㆍ무재산 체납자의 거소 및 소유재산 추적확인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5일에서 2개월까지 걸립니다. 납세 의무자의 잦은 거소이동으로 인한 고지서 송달 불능 신규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자납율은 95%에서 90%이고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85% 수준입니다. 14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전산망 조회 시에 행정전산망은 세무담당 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경찰관서 전상만은 공문 발송지양, 방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윤현수위원
과장님, 자동차세일 경우에는 85%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다니다가 주소가 옮겨질 때가 있을 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대만에서 스티커도 전부 개인 집으로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지 않는 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언제 다 받느냐 차를 새로 살 때에 그동안에 2년이고 3년이고 밀려 있던 것을 전부 다 받아낸 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내는 방법이 2-3년 미루어 오다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차를 새로 살 땐 다 받아집니까?
숙조
신숙조세정계장
예. 그것은 다 받아집니다. 지금 자동차는 전부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하고 독촉기간 내에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지금 현행 자동차세법에 보면 사실상 세금을 안 내면 도로운행을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94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세법이 바뀝니다. 자동차 검사를 할 적에 납세완납증명이 부착되지 않으면 검사를 못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자동차 체납율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아파트 동별 리장을 통한 거소 재확인 후 고지서를 교부토록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고지서 전달과 동시 납기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특별징수 정리기간을 1차는 11월 10일에서 11월0일까지, 2차는 12월 1일 이후부터 12월 30일까지로 설정해서 최소한 체납이 없도록 하고 기간 중 체납세액의 56%인 3억195만4천원을 징수 정리를 해서 재산측정조사 및 소재 파악이 2,766건 5천137만9천원, 체납처분 및 방문징수 6,142건에 2억5천57만5천원, 회사정리법에 의하지 아니한 도산된 체납법인은 8개 법인이 있는데 이것은 2억3천700만원입니다. 여기는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에게 1차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 시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 주주의 사유재산 압류로 채권을 확보토록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장이라든지 저축을 50% 이상 가진 과점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분납 희망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 압류 후 당좌, 약속어음 징구로 약속의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총괄 6건에 16억9천7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4건에 8억4천500만원 이것은 청사주변 사유지 매입 4억3천만원, 운동장 주변 1억2천500만원, 동부면 청사 우지확장 7천600만원, 외포출장소 청사부지 확장 2억1천4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넘어서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시 08분
속개 13시 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1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 청사 관리는 2건에 8억5천200만원입니다. 신현읍 청사 신축은 우리가 기 도에다가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 나는 대로 신축토록 하고 연초면 창고 신축은 기 국도확장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94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석봉위원
신현읍 청사 부지관계 말이죠. 신현읍 청사부지가 아니고 군청부지인데 군청이 옮겨오는 바람에 신현읍 부지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용국
조용국세외수입계장
1952년 6월에 소개가 났습니다. 그 뒤 3년 후인 `55년 6월경에 휴전협정이 되면서 복귀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농수산부로부터 고현지구 수리복구시설 사업시행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을 시행할 때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10월경에 다시 고현수리조합이 농수산부로부터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상으로는 `55년 12월경에 군청이 석조로 준공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9년 12월 계룡초등학교 강당에서 약 600명 되는 고현 수립조합 조합원 총회가 고현에서 한지 결정 의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년도에 도로부터 한지결정 승인을 받고 2차 정도해서 `94년도에 가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보완이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59년도 총회 시 한지 결정하기 이전에 벌써 `55년도에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그 당시에 고현 수리조합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편입되는 것은 사업 시행청이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고현 수리조합은 농지관계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시설만 시행자 앞으로 해야 하는데 농지가 아닌 비농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같이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관리청이 실제는 농수산부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농수산부나 고현 수리조합으로 가야 되는데 농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국으로 되어 있다가 재무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재무부로 되어 있는데 수차에 걸쳐서 지방자치에다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 주지 않고 `93년도에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지역 번영회를 통해서 또 재무부의 기획실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회시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군유지 하고 교환을 해서 가져가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때 5-6년 뒤에 사라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현재 약 1,500평 정도 되는데 시가만 해도 20억이 넘습니다. 교환을 한다 해도 그만큼 군비가 감소되고 산다고 해도 손실이 되기를 때문에 어떤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제군 고문 변호사 부산 김철기 씨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며칠 전에 회시가 왔는데 `65년 도에 국 재무부로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된 시효시점으로 해가지고 1985년도 시효 시점으로 국가를 소송을 하는 것도 되겠다, 가능할 것 같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쪽에서 또 하는 얘기는 확실히 수리조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국 재무부로 넘어갔고 또 이 지역민들은 군으로 줬다고 하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현 수리조합장이 신봉민 씨입니다.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분하고 소개민 복구대책위원장 상임위원이 유상운 씨입니다. 그다음 고현지구에 대표였던 분이 반진관 씨입니다. 세 분을 번영회에서 입증서를 하나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 소송이 되어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입증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 2차 실태조사 후속조치로 대상필지는 3,132필지로 280만3천㎡ 85만평입니다. 조치는 합병, 분할, 관리전환, 무단점유자 조치 등이고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그다음 창씨개명 재산정리 안내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3,351건 중 2,38건을 `94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예를 들면 성이 원 씨로 되어 있는데 원촌, 원상 이렇게 되어 있는 성이 있습니다. 호적부를 보고 뒤져서 등기부와 토지대장에 재산정리를, 임자가 없는 것은 국유화시켜서 우리 군유로 하겠고 유휴활용 가능재산 조사를 3필지 24,604㎡ 7천500평 이것은 일운면 와현리 임야 6,466㎡ 하청면 덕곡리 잡종지 8809㎡, 남부면 저구리 201번지 임야 9.329㎡ 이것은 지목상은 임야인데 사실상 잡종지입니다. 앞으로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활용가능하면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 귀속재산 정리 위치는 신현읍 동문 소하천 도시계획 도로주변으로 17필지에 12.520㎡ 약 3,800평 정도 되는데 굴곡된 하천을 직강공사를 할 때 그 자투리 땅입니다. 그 인접한 대지를 가진 소유자나 그런 사람들이 살 때에 우리가 세입을 추정 예상을 해 보니까 2억 내지 2억원이 소요됩니다. 조치는 행정 잡종재산을 분류 분할하여 개인 점유자 확인 및 매각조치 등을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시효중단 조치 및 재산대장 정비입니다. 이것은 1,528필지에 239만8천638㎡인 데는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를 실태조사 후 일간신문 게지 및 재산 관리대장을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보면 시효취득이 20년 점유할 때는 우리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소유취득이 10년일 경우에는 점유할 때는 시효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챙겨서 이것도 내년에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닉재산 찾기입니다. 신현읍 청사부지 5필지 4,671㎡ 국 재무부로 되어 있는데 1,415평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해 보면 평당 70만원 내지 80만원으로 10억 정도 평가됩니다. 앞으로 조치는 원인무효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 및 시효취득 청구소를 제기해서 우리가 국가 재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음 건전하고 효율적인 회계질서의 확립입니다.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금지금 기일을 단축시킬 겁니다. 법상 2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2일 내지 3일 내에 직접 송금토록 하고 수의 계약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 계약 풍토를 조성하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를 확대해서 물품구입의 효율적 집중 관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예산을 과장님에게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체크를 했다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에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용규
원용규재무과장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 지방세는 66억7천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보통세가 57억4천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억2천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민세가 1억4천800만원, 재산세가 2천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1천100만원, 농지세가 500만원, 담배소비세가 3억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시간단축, 금연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담배라든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세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작년에 비해서 약3천5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57억4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세 이것은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입니다. 목적세는 10억2천900만원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4천600만원이 증가된 4억3천500만원, 사업소세는 6천900만원이 증가한 5억9천400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미수납액이 1천800만원입니다. 농지세는 당초 `93년도 200만원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전부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성과수가 그만큼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 보고 추정을 했습니다. 74페이지 세외수입은 31억7천606만9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6천291만2천원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 공유ㆍ잡종재산 임대, 행정재산 임대에서 8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88만8천원입니다. 이것도 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시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수료 수입은 1억7천100만원인데 2천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지판매수입인데 2천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5억1천170만원입니다. 이것은 1억5천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도세의 30%를 교부하기 때문에 작년도 45억2천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1억5천500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 세입세출의 현금 및 실과읍면 일상경비 이자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1천315만7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408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하둔 매립지 매각이 7천45만7천원이고 잡수입은 4천170만원으로 내구 연수 초과 불용품 매각대, 국ㆍ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변상금,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 과태료, 토지 지목변경 과태료, 부동산 등기법 과태료, 자동차 운송사업 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 자동차 등록 과태료, 기타 잡수입 등 4천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계가 9억8천806만1천원입니다. 지방세 수입관리가 1억9천155만5천원, 세정관리는 1억8천629만5천원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795만1천원이 삭감된 것은 전산화 수용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세 관리에서 지방세 징수원 1명, 영수원부 인쇄 2회 600권, 등록세 납부서 인쇄 500부 2회, 일반납세고지서 인쇄 300권 2회, 세입장부 인쇄 40권, 체납자 부동사 등기압류 수수료 300건, 자동차세 납세필증 인쇄 9,000건 4회입니다. 수정입력자료 용지 15,000매, 압류조서 및 성업공사 공매수수료 40건 2회, 재산세 과세대장 인쇄 8,000매, 종합토지세 전산 소모품 7종, 토지과표 전기분 전산용지, 토지등급 수시분 대상용지 15박스, 전산 인쇄 카세트 20개, 전산대 사용지 50박스, 라인 프린터 백지 용지 20박스, 라인 프린터 업무용지 10박스, 전산 인쇄리본 30개, 사업소세 과세대장 2,000매, 사업소세 고지서 인쇄 4,000매, 지방세지 구독료 60부 6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바인더 구입 150개, 수입증지 인쇄 200만매, 지방세 종합 전산 관리 프로그램 구입, 읍면 지방세 징구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지방세 종합 전산관리 통신전용 회선비,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10명 4회, 재무과 운영비 33명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전산기기 유지 보수, 재산세 및 사업소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이륜차 유지관리 1대, 종합토지세 수정분 정리인부임 1명, 읍면 토지과표 및 토지등급 수정업무 보조인부 14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지도 4명 40일, 세무담당 공무원 정보비 10명, 지방세 과징 및 은닉세원 발굴추진비,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방세 과세실적 우수읍면 시상 3종, 전산처리 수수료 9종으로 세정관리는 총 1억8천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526만원에서 세무지도에 526만원, 세무조사서식 인쇄 400매 3종, 세무조사여비 법정경비입니다. 그다음에 회계관리에 9천64만2천원입니다. 회계관리는 3천603만9천원으로 회계업무 보조 1명, 세입세출결산서 유인 50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50부, 지출부 및 지출원인 행위부 유인 30부, 회계관련지침서 유인 50부, 회계검사 및 감사결과 유인물 50부, 급여 및 지출계산서 전산화 소모품 구입 5종, 물품 수급계획서 유인, TV시청료 13대, TV공청료 13대,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수당 3명 20일, 세입세출결산, 소득세정산결산 검사 종사자 급식 4명 50일, 일상경비 및 무자관리 실태조사 지도 4명, 재정연감 및 국도비 정산작업 2명,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2대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5천460만3천원으로 자동차 보험료 15대, 자동차세 12대, 검사수수료 15대, 이륜차 책임보험료 9대, 중앙, 도 단위 각종 행사 참석차량 임차 1대 10회, 차량비 15대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5억3천853만8천원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는 2억3천632만원인데 여기에는 국ㆍ공유재산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협의취득재산 수입인지대 20건, 협의취득재산 수입인지대 13건, 국ㆍ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유인 4종 5회, 행정재산 실태조사 대장 인쇄 및 사진촬영, 수리시설 부지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540필지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사역 3명,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5명, 행정재산 매입협의, 군청주변 공공유지 매입, 기타 공공용지 매입 이것은 동부면입니다. 영선관리는 3억226만8천원으로 청사관리 인부 3명, 본청 청사 관리인부 폐수처리공 1명, 시간 외 근무수당 4명 휴일근무수당 4명, 청사관리 청소약품 구입 광택제 외 3종, 청사관리 소모품 기계솔 외 8종, 화장실관리 소모품 화장지 청소용품, 전기료 3개소, 수도료 2개소, 가로등 및 신호등 50개소, 농민회관 전기료, 방범초소 전기료 2개소, 포로수용소 유적관 전기료, 본청 청사 청소원 작업복 4명 1회, 보일러 기사 및 전기 기사 작업복 2명 1회, 청소원 우의 4명, 청야 소원 노무화 4명, 연료비 본청, 연료비 의회청사, 연료비 숙직실 온수보일러, 연료비 관사보일러, 구내식당 취사용 가스구입 7종 12월, 청사 내외부 도색, 청사 경량칸막이 유지 보수, 본청 및 의회 천정 텍스 교체, 본청 및 의회청사 배관수리 및 냉방기 유지 보수 2회, 정화조 청소 150톤, 정화조 약품 4회, 청사 소방시설 보수 유지비 2회, 건물유지비 16개소, 청사 내 시설물 유지보수 형광등 외 8종, 청사 보일러 및 의회 방송기자재 관리 보조인부 1명, 구내식당 종사원 인부임 3명, 양어장 물고기 배합사료 구입 12회, 정원 잔디밭 복토용 마아 구입, 본청 정원 시 비용 비료 및 재료 구입, 정원 제초 작업인부 10명, 청사 조경 전정, 시비 5명, 본청 정원수 병충방제약품 및 인부임, 청사 정비회비, 재해복구비, 본청 및 읍면청사 개보수 실시 설계비, 본청 숙직실 보일러 교체 1대, 연초면 창고 신축 50평, 연초면 화장실 구조변경 남녀구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1억6천727만6천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군청 청사 대여금 이자, 장목면 청사 대여금 이자, 거제면 청사 대여금 이자, 일운면 청사 대여금 이자, 남부면 청사 대여금 이자, 군청 청사 대여금 원금, 장목면 청사 대여금 원금, 거제면 청사 대여금 원금, 일운면 청사 대여금 원금, 남부면 청사 대여금 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시 30분
속개 15시 4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지적과장
보고에 앞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계장 김정규입니다. 지적계장 박종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 지적행정민원 추진실적,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지정계와 지적계가 있는데 지정계가 9명, 지적계가 5명으로 총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목록현황입니다. 이것은 우리 컴퓨터 입력되어 있는 `93년 11월 말 현재입니다. 참종이로 되어 있는 것이 475권입니다. 토지대장 카드가 156,704매입니다. 임야대장이 23,470매, 집합건물 3,505매, 지적도면이 2,530매, 임야도가 244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토지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나옵니다. `93년 11월 말 현재입니다. 21가지 종류의 지목이 있습니다. 총 164,390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억6천829만5천965.6㎡입니다. 이것은 저도와 망와도는 포함이 되지 않은 면적입니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3 지적행정 민원 추진실적입니다. `93년 11월 말 현재입니다. 실적과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 금액이 나오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19,092필지가 지금까지 처리되었습니다. 월 계산하면 11달을 나누면 19,917필을 처리한 결과가 됩니다. 수수료는 7천206만9천원입니다. 그러니까 219,092필을 가지고 월 계산하니까 19,917필을 처리한 결과인데 25일을 나누어서 일 계산을 하면 하루에 796필을 처리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적과 직원이 총 14명인데 한 사람이 취급한 것은 57필을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월 654만원 정도 됩니다. 25일을 나누면 하루에 2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종목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743필을 처리했습니다. 월 249필을 처리했습니다. 1일 10필 정도 됩니다. 이 부동산 매매는 매매계약서, 증여, 교환 세 가지로 나눕니다. 토지소유권 정리를 22,461필을 처리했는데 이 소유권 정리라는 것은 등기소에서 이전한 것, 보존한 것 등을 말합니다. 지적제증명을 140,726필을 처리했는데 수수료가 약 6천71만6천원입니다. 제증명은 무엇 무엇이냐 하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 등본을 만하는 겁니다. 도시계획확인원이 18,841필인데 수수료가 812만2천원입니다. 도시계획확인원과 국토계획이용확인원 두 가지입니다. 토지지목변경 1,375필입니다. 이것은 한 필지를 할 때 500원씩 하므로 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토지합병이 2,214필, 토지분할은 7,338필이 되겠습니다. 1필당 700원씩인데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관공서에 대의로 신청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수수료 금액하고는 맞아지지 않습니다. 무료등본이 있기 때문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2,622필을 지금 현재 처리했는데 순수하게 처리한 것은 1,149필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져서 금년부터는 지적과에서 대의로 지목변경 촉탁 등기를 해가지고 개인한테 나누어줍니다. 전에는 그것을 개인이 하려고 하면 28,500원의 금액이 들었는데 지적과에서 무료로 하여 개인한테 송부해 줌으로 해서 2,622필증에 1,149필을 해서 3천300만원의 이익이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확인서 접수 및 발급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16,875필을 접수해가지고 전체 목표의 약 39.8%입니다. 발급된 것이 14,334필입니다. 사실상 `93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9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 등기로 했을 때는 굉장한 돈입니다마는 1건당 해서 주민이 이익을 보는 것을 25,000원씩 잡아도 4억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 토지등급수정 전산처리를 3,897필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9개월 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목표가 42,411필인데 지금 현재 39.7%했으니까 목표는 무난히 알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는 `85년 12월 31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 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읍ㆍ면 지역의 전 토지 및 건물, 인구 50만 이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보증인 위촉이 344명입니다. 행정구역 단위별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3명 내지 4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서 접수 및 발급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16,875필을 접수해가지고 발급이 14,344필을 발급하고 등기가 완전히 된 것이 13,911필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달 현재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더러 나오고 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필지를 실제소유는 2인 이상 분할 관리하고 토지를 1인으로 확인서를 발급신청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상은 1필지를 두 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면서 한 사람이 확인서를 받아가서 등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년에서 40년 전에 매수 또는 증여하여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소유자는 대부분 사망하고 후손 상속권자들이 상속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자기 자손들에게 상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대책으로는 보증인의 철저한 교육으로 보증서 발급 시 분할대상토지 및 이중신청을 색출하고 이의 신청 시 실제소유권을 판단하여 이의신청인 또는 확인서 발급 신청인이 자진 취하도록 설득하여 선의의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확인서 발급대장 및 특조법 관련 각종 공부의 대조 확인으로 이중확인서 발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효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부동산의 이전 보존등기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고 미등기 토지를 일소, 등기 수수료를 절감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수한 16,875필을 25,000원씩 계산을 해도 우리 군민이 4억2천만원의 이익을 봅니다. 현재 등기가 다 된 것이 13,911필을 25,00원씩 해도 3억5천만원이 됩니다. 일반등기로 할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7페이지 형질변경 토지 전수조사 및 정리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단계 시범지역으로 연초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93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산업과라든가 농지계와 협의를 해가지고 공부정리 완료하는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다른 면을 지정해가지고 연차계획으로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대상 및 제외토지에서 대상토지는 농지가 형질변경된 토지, 공공성 용지가 형질변경된 토지 도로, 구거, 전, 답 등이고, 해안 미등록지로 해안빈지, 무단매립지 등이고 제외토지는 산림에서 형질변경된 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지역, 경지정리 사업 시행 중인 지역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지적임야도 사본을 지참하여 리동별 지번 순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지적공부정리는 관계부서 의견조회 결과에 의거 공부정리 후 등기촉탁하고 법시행 이전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분은 지목변경하여 신청서를 작성 소유자에게 송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연초면 전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적계장 외 5명으로 2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적공부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이 2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적공부하고 일치되지 않은 것이 79필지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전답이나 임야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이 19필지이입니다. 그 나머지는 실과에다가 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거해서 처리한 것이 19필이고 분할 후 처리된 것이 8필, 관련부서 의견조회 43필, 일부 9필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민편익 지적행정 구현과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 지목을 일치로 지적 공부 공신력 제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수수료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입니다. 대상토지는 공동주택 부지 집합건물로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 있고 공공용지는 공공건물부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이며 조사 및 정리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서 업무량은 844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지확인 합병 타당성 조사를 3,143필을 완료했고 지적 공부 및 등기부에 의거를 대상지를 발췌했으며 부산지방국토청의 3개 부서에 합병신청 통지를 했으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의뢰는 1,473필을 했습니다. 효과면에서 보면 공공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산 데이터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상토지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처리분 전량입니다. 이것은 연중 나오는 것, 변동되는 이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전부 등기촉탁까지 해가지고 개인에게 보내줍니다. 등기촉탁 방법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서를 작성해가지고 등기소에다 등기 촉탁 의뢰를 하고 등기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추진사항으로 등기촉탁은 전부 2,622필을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공공용지는 제외하고 1,473필은 완전히 촉탁등기까지 해가지고 개인한테 보내주었습니다. 효과면으로 봐서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치로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토지소유자 등기수수료 절감, 민원인 불편 해소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등록토지 조사등록입니다. 공유수면 해안빈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이 지적공부 등록에 누락되었거나 해안선과 부합되지 않는 지적, 임야도의 등록선을 실지와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미등록지 신규 등록이 2필, 경계정정이 4필로 총 6필인데 면적은 10057㎡가 더 늘어났습니다. 대계마을에 큰동섬, 작은동섬으로 대통령 생가 앞 선창 앞에 섬 두 개가 빠져 있었습니다. 2필로 3,818㎡입니다. 경경정정 4필이 있는데 6,239㎡가 더 늘어났습니다. 동부 오송에 1필, 하청 실전에 3필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대상 부동산은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 군 지역은 전토지 및 건물이고 대상자는 `85년 12월 31일 이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고 등기하지 아니한 자가 되겠으며 목표량은 42,411필입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입니다. 지적공부 분소실시 정확하고 정밀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ㆍ임야대장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관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토지대장은 전산에 입력되어 있지 않고 중앙전산처리복구하고 지역전산 처리복구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하거나 분소실시 하면은 이중삼중 되어 있는데 옛날 지적공부 참종이로 되어 있는 것, 호적부 같으면 기초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필름화해서 정부 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구토지ㆍ임야대장 부책 4775권 약 190,000페이지를 마이크로필름화해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금년 내에 1천22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촬영일정은 도에서 시군별 촬영일정을 추후 통보하고 촬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용역의뢰하고 관리방법은 사무관리 규정에 의거 마이크로필름을 정부문서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관리하고 금년 예산에 1천22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지적공부 분소실시 복구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지적공부의 체계적인 영구보존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목표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변동 정리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를 소관청에서 등기촉탁하여 줌으로써 표시변경 등기 누락을 방지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덜어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토지합병,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목표량은 토지 이동으로 인한 처리분 전량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로 등기촉탁방법 및 결과 통보는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서과 관계 등기소에 등기촉탁하고 등기 촉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기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효과로는 토지현황과 공부상 지목일치로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와 토지 소유자 등기수수료 절감, 민원인 불편해소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적불부합 토지의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고질적인 지적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대상은 리동단위로 10필지 이상 집단적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도지 아니한 토지로서 토지ㆍ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착오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아니한 토지로서 토지ㆍ임야조사 사업 당시에 착오 등록된 토지, 토지이동 정리 시에 착오 등록된 토지, 기타사유로 착오 등록된 토지가 되겠으며 조사정리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읍면리 단위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현지 측량 또는 측량성과 검사 시에 노출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정정대상토지를 유형별로 구분 조사하되 중복될 때에는 주된 유형으로 분류 집계할 계획입니다. 조사측량은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를 조사측량하여야 할 측량성과를 결정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 정정 전후의 신ㆍ구대조도를 작성하여 지번별 면적증감조서도 작성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의 공람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계선 조정 및 면적증감 청산에 따른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들의 마찰이 예상되며 대책으로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 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수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이며 기능으로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측량성과도 지번별 면적증감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심의 의결할 것이며 등록사항정정에 따른 필요사항 등을 의결할 것이며 정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은 `9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용이하고 각종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등이 있습니다.

노영도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지적과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우리 실과소 중에서 예산이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1억2천30만4천원입니다. 전년도는 8천545만9천원인데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입니다. 3천784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인건비인부임이 14,300원인데 1명에 300일 해가지고 429만원입니다. 429만원 곱하기 4명을 하면 1천429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5,610원 해가지고 10시간 곱하기 12월을 하면 192,120원이 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141,900원이고 1인당 11,825원입니다. 11,820원 × 1명 × 12일을 하면 141,9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보면 수치지적부 20 속에 58만2천원, 연구보존 측량원도 표지제작이 100조에 100만원, 지적증빙서 표지 제작에 87만5천원, 측량검사용 트레싱지 구입 50링에 50만원, 측량검사용 줄자 구입 10만원, 지적기초점 표철ㆍ표지 구입 50개에 44만원, 이것은 남부면에 없어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읍면부본 보관 바인더 구입 100조에 50만원, 토지기록 전산 바인더 구입 100속 30만원, 제증명 발급 복사용지 구입 4종에 260만5천900원, 제증명 발급 복사 용액 2종에 198만5천원, A2복사기 2종 211만원, 프린트 리본 및 카트리지 세트 구입 2종 79만원

노영도위원장
지적과장님,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로운 부분만 집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득수위원
과장님, 미등기 토지소유자 조사 5명이 있는데 이건 무얼 말하는 겁니까?
덕균
김덕균지적과장
이것은 현재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장에는 소유자가 나와 있는데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게끔 종용하는 겁니다.

노영도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