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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2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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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장승포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원입니다. 「검토보고 낭독」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 단위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김봉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실과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내용을 볼 때 위원장님께 미안한 내용이 되고 전 실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으로는 특위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수정안 제출을 본 위원은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4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접하면서 장승포시의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에 표기된 숫자들이 시정방향대로 잘 좀 정리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예산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정말제대로 쓰여지도록 본 위원도 위원들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통제에 기여를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면을 생각했고, 세 번째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부하고 검토한 참고자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 공부한 자료는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시정연설문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부설명서, 93년도 본예산안, 92년 결산서, 중장기계획서,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서, 93년도 분기별 주요 업무 심사분석보고서 ’93.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기타 물가정보지 등 저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들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요구하는 몇 가지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시정연설 내용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이것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회복지비에서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741,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사회복지비 중의 복지사업비가 295,000천원이 감소되었고 보건위생비가 21.5%에 해당되는 162,000천원이 감소, 공원녹지비가 500,000천원이 줄어들었는데 금년도에 푸른 도시 가꾸기는 하지 않는 건지 아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임업비가 약 20,000천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안 심는다는 것이 아니냐, 실과별로 특수시책의 의지가 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9페이지에 교통비에도 23,000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8월인가 10월에 도지사에게 시장께서 보고한 도시교통난 해소에 대해 보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 58,000천원으로 94년도 예산의 도시교통 해소안에 58,000천원으로 행정감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7,000천원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가 68.4%에 해당되는 1,200,000천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다 언급을 못합니다. 시정연설하고의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꼬집을 수 있고, 둘째, 똑같은 사업내용에 똑같은 금액이 이중 반영돼 있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를 펴보시면 상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 부담금 해서 43,000천원이 있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그대로 같습니다.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액수도 43,000천원이 이중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세 번째, 산술기초 자료가 본 위원이 해 봤을 때는 많이 부실합니다. 그중 무엇을 예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앞에서도 검토한 내용이 있다시피 ’93.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93년 당초 현황과 차이가 많고 산출근거에 단위, 수량 및 일련의 과정이 없습니다. 시중의 시세 및 거래가격보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물자의 단가가 높습니다. 물자 파악도 안 했고 전부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자 정보지도 과연 참고를 했느냐는 것이 의심스럽고, 네 번째는 예산편성 지침대로 하지 않고 누락을 했든지 똑같은 신분을 차등을 했든지 아예 취급을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전산기기 구입 8,000천원, 프린트기 구입 12,000천원으로 해서 2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고 나면 정수승인도 안 받고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수활동비, 즉 정보비에 보면 어떤 모 실과장님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4,000천원이 돼 있고 모 실과장님은 3,000천원이 돼 있고 타 실과장님들은 2,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한 푼도 없는 사무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아닌 계장이 2,000천원이나 편성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추진비, 판공비입니다. 판공비에 보면 실무지침서 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5급 이상 실과장에게는 연간 660천원을 주게 돼 있고, 동의 사무장은 480천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 실과장님은 3,000천원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심지어는 해당도 안 되는 지침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계장은 2,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원을 보좌해야 하는 전문위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 간에 5급의 사무관들 간에도 어떻게 이렇게 균형이 안맞고 이렇게 돼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서상의 장단항에 증감액과 0이 된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 본 예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상적사업, 관서운영비, 국내여비, 관서당경비에 포함돼 있는 여비, 국외여비 등을 한번 뽑아보려고 쭉 뽑다가 도저히 화가 나서 못 뽑아봤습니다.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 이틀 동안 밤샘했습니다. 예를 들면 33페이지 의사관리, 의회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94년도에는 2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표기상에는 0입니다. 그러면 증감액 2,011,4천원이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의사관리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다음 34페이지 여기에도 의사관리인데 그 가운데 내용이 전부 다 0이 나와 있습니다. 10,000천원, ,000천원, 이것뿐이 아닙니다. 63, 66, 68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실과별로 진행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92년도 5월 8일날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단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1년부터 2001년까지의 농어촌발전 계획입니다. 농어촌구조개선에 3개 부분, 12개 분야에 총 예산을 28,387,000천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94년도의 계획에 보면 6,100,000천여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억을 계획했느냐? 10%도 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 이것 무엇 때문에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꼭 산업과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상 가장 중요한 계산이 안 맞습니다. 세출근거가 틀리고 장관항목의 계산이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60페이지 보상금입니다. 0060, 공무원 보상금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봉급과 상여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를 더하기를 할 줄 모릅니까? 봉급과 상여금을 더해서 1,000분의 19를 나누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6,520,4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48,180천원입니다. 48,180천원을 6,500천원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청소행정 관리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4111, 청소관리비 349,634천원이 돼야 되는데 본 예산서 내용에는 9,000천원을 뺀 358,00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 사업비가 650,000천원인데 160,000천원, 인건비만 내놨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8페이지에 신규증설 문제가 나옵니다. 110원 X 8백가구 X 12개월인데 3,300,000천원으로 계상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600천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다 틀리고 목과 세항이 틀려집니다. 10페이지에 목욕탕 2종 상수도사용료가 949,260천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00천원이 아니고 4,700천원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숫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 예산안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틀리는 내용으로 과연 실과별로 예산안심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자체부터가 본 의원은 의문스러워서 수정안을 내지 않고는 이 예산을 심의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희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덕 위원께서 제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김봉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 동의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이라 하면 일년 동안 살림을 살아서 그 살림의 규모를 파악해서 다음 해의 예산세입에 기준을 세워서 책정해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 본 것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의 징수현황을 알고 싶어서 ’91, 92, 93년도의 예산액과 징수액의 실적 사본을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살펴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93년도의 징수액에 비해서 94년도 예산편성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9년도에는 10,000,000천원을 징수했는데 94년도에는 받아들여야 할 예산에는 3,000,000천원 내지 2,000,000천원에도 계상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철희위원장

그것이 사실입니까?

김광덕위원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빼더라 해도 이월되는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합치면 83,000천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비를 삭제하더라 해도 150,000천원이 차이가 난다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94년도에는 예산의 편성기준상 우리 시에서 아니면 도에서 옛날의 편성 기준과는 달라진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봉급 타는 공무원이 일을 안 하게 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민들이 뽑아준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을 일을 좀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재수정을 하되, 2,000,000천원 정도는 더 올려라. 올려서 수정을 해서 특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희위원장

김봉주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김광덕위원

예.

원철희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협의되는 대로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산회

13시55분 속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실과장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듭 해서 사과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통해서 모아 주신 대로 ’94. 장승포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자료가 불분명하므로 오늘 심사를 하는 것보다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12월 17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초 오늘과 내일로 돼 있는 예산심사 일정은 17일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본 위원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승포시장께서는 ’94. 장승포시 세입세출안을 다시 보완하여 늦어도 12월 16일까지는 본 예산에 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맞추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