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93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늘 12월 2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었으며, 12월 20일,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확정,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12월 21일자로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17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94.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7일자로 ’94. 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본 추가 안건은 신년도 예산 승인 전에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오늘 날짜로 본회의에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으로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뒷장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93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로서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9조,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3년 1월부터 1년간 시정의 균형과 견제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기회로 삼아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주요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입법활동 등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3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 16개 실과소입니다. 넷째, 감사 실시과정을 보면 먼저 감사반은 2개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은 12월 7일 감사실시 선언과 감사 특별위원장과 시장 인사가 있었으며, 이어서 12월 8일까지 실과소별 감사 대상사무 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 답변이 있었고, 12월 9일에는 현장검증과 강평으로 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으로서 본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대형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지난번 서해 훼리호 침몰 참사를 거울삼아 관내엔 어떠한 경우라도 귀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대형건물의 화재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대형사고가 항상 우려되는 유도선에 대하여는 안전운항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구 세브란스 병원은 조기에 철거토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처리현황과 관련하여 각종 시정질문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건의사항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불성실한 부분이 많았는데 향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처리하고 처리 중인 21건은 조기에 해결토록 요구합니다. 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분은 최근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과도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긴축편성 기조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 사회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사후정산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네 번째,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예술 진흥 부분은 신생도시로서의 장승포시의 현실을 볼 때 문화공간 부족 등 문화예술면에서 아직도 침체되어 있는데 행정이 민간주도의 문화예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다섯 번째 국도정 및 시정 홍보강화 부분은 각종 시책이나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관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되는 유선 자막 방영의 홍보를 강화하고 활용방법을 개선하여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섯 번째, 옥포대첩기념사업 추진 부분은 지난 11월 8일 ’93. 주요 사업 현지 확인 조사 시 시정 요구했습니다만 전시관~옥포루 간 노견 석축의 불량 석재 사용 및 조잡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재정비하고 옥포루 기둥, 석가래, 마루벽면 균열, 난간 옆면 전체에 부착된 조형물 망치 자국 및 훼손 부분, 재단 잘못으로 발생한 마루 받침대 굴곡, 이음 불량 등에 대해서는 준공 전 하자 여부를 규명하여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 사기앙양 부분은 공무원에 대한 사정 여파와 고통분담에 의한 봉급 반납 조치로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 취미클럽 육성 지원, 청빈공무원 선발 및 생계비 지원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그 외 사기앙양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여덟 번째, 반상회 운영 부분은 현재 비현실적으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의 투입에 비춰볼 때 그 효율성이 의문 시 됩니다. 실효성 있는 반상회 운영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며, 아홉 번째 선진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추진 부분은 당초 캐나다 봔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에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지역경제와 문화교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권이 비슷한 이접국가의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 번째, 인사행정 쇄신 부분은 행정의 다기능화와 복잡화로 행정 전문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세무과와 환경보호과의 경우 대부분 행정직 공무원이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충과 환경 보전업무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데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세무직과 환경직 충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열한 번째, 사회진흥과 소관의 동네체육시설 관리 부분은 일부 동네체육시설 위치 선정이 당초 잘못되어 주민의 활용도가 낮고 파손방치 등 관리 운영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향후 설치 시에는 면밀한 검토로 적지적소에 설치되도록 하고 현재의 시설물도 고의적인 파손행위 등을 사전에방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두 번째, 세무과 소관의 지방세 과징 부분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무담당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이 여러 면에서 엿보이고 있으나 과오납금은 행정 신뢰측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체납세액 921,900천원에 대해서는 홍보 독려와 함께 신속히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하고 특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요원을 활용 체납일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세 번째, 회계과 소관의 각종 공사 하자검사 부분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92건 공사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주요 관급공사의 잦은 설계변경과 부실시공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로 설계변경 요인은 사전 제거하고 공사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에 적극 대처하고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이행을 강제함과 동시에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네 번째, 사회과 소관의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이면서 자녀문제로 대상자 지정이 제외된 세대의 구제방안을 강구하고,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영세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며, 열다섯 번째 의료보호 업무추진 부분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기관 창구직원의 불친절이 높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개선을 병원측에 주지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며, 열여섯 번째 건전노사관계 확립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대우조선이 차지하는 경제적 역할을 감안할 때 노사에 마찰이 있을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노사 불안요인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전에 대처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열일곱 번째, 간이급수시설 약수터 관리에 시 자체관리가 아닌 동네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독약품 투입을 검토하고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를 수시 확인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여덟 번째, 환경보호과의 수질오염 방지 부분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상 규제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 주요한 수질오염원이 될 우려가 매우 높은데 물수건 세탁업소, 위생접객업소 등 주요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대책을 강구하고 무단 세차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열아홉 번째, 산업과 소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우리 지역은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지역경제가 크게 좌우되고 있어 경제구조가 불안하고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중소기업의 유치와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관광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광특산품 개발방안을 강구하고 지역특산품 생산자에 대해서는 판매장소 설치와 판로 개척, 그리고 홍보에 있어 적극 지원토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스무 번째, 농정 지원시책 부분은 농산물에 대한 수입 자유화 조치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은데 특히 유자는 대량생산으로 금년부터 판로 문제와 가격 하락의 현상으로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실정에 맞고 소득효과가 높은 특용작물인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등의 개발보급에 행정이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스물한 번째, 자동차 운송사업 관리 부분은 관내 택시의 미터기 미사용과 주정차 위반, 부당요금, 그리고 옥포, 마전 여객선터미날에서의 호객행위로 장승포시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터기 미사용은 경남도에서도 우리 시가 가장 심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매년 소극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은 각성하기 바라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 따른 총평을 말씀드리면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금년 1년 동안 우리 시정의 제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것은 개선해나가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에 우리 시가 정진해나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간 우리 시 공무원께서 노심초사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흔적이 역력함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김명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쇄신 발굴추진, 지방세 과징과 체납세 징수, 풍수해 등 재해 예방대책,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사업 추진, 전염병 예방 등 보건 위생대책, 그리고 각종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시 전역이 균형적이고 괄목하게 발전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업무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개략적인 예를 들면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과 지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특색 있는 지역개발 전략 미수립, 주요 업무의 중장기계획의 수립 미흡, 시정에 대한 다양한 주민참여의 통로 불비, 의회 동의 및 승인사항의 임의적 처리 등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면서도 아직까지 전례답습적 타성과 관례로 일관하고 있는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는 제고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빠른 시일 내 시정이 되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참석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도시과장 천병기입니다. ’94.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30일자로 고시된 장승포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상업지역 121,400㎡ 중 공유수면에 계획 수립된 28,000㎡를 사업 시행하여 부족한 상업용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상가 형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한 우리 시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도 4차선 공사의 발생 잔토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함으로써 사토장 재원 및 경영개발로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하며, 총사업비 3,850,000천원 중 1,580,000천원을 시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재원 2,000,000천원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충당코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상사업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방채 발행 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채 발행방법은 기채이며, 지방채 재원은 경상남도 지역개발 기금, 상환조건은 3년 거치 8년 균등상환, 이율은 연 8%, 발행시기는 94년 8월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참고사항에 지방자치법,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35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25일까지 이 문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되는데 12월 17일날 제출이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연찬 부족에 대해서 늦게 시기를 일실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봉주의원
업무관계로 그러신다했는데 기본설계 완료가 3월 15일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93년 3월 15일자로 완료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월달 임시회 때도 제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의문나는 것은 94년도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할 것 같으면.

김봉주의원
아니, 본예산에 왜 반영을 안 했습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지방채 발행한 2,000,000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봉주의원
수정안 말고 본예산에 왜 최초에 계상을 안 해 놨습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지방채 발행 도 승인 일자가 12월 24일날 승인되는 관계로 인해서.

김봉주의원
그러면 수정안을 의회에서 요구를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김대규의장
예산계장께서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 예산안 제출은 11월 26일경에 의회에 이송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 날짜가 12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이 승인되고 난 뒤에 수정예산에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에 본 2,000,000천원이 반영되어 졌습니다.

김봉주의원
도시과장님, 지방채 발행에 대한 모든 것을 회계과로 넘겨주기 전에 과장님이 일을 챙겨서 안 한 것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봉주의원
용역설계가 3월 15일날 끝났는데 9개월간 끌어왔다는 것은 그러고는 허겁지겁 1217일날 내밀었다는 겁니다.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계획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난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 일을 잘 할 것이라고 위에 기본설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기본계획 승인된 일자가 93년 10월 13일입니다. 승인되고 나서 그 후속 절차로서 예산을 수립해서 도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건설부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기본 및 실시용역 설계가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에는 뭘 했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공유수면 매립은 곤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수립되어 져야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승인도 안 된 것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0,0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그것은 실시설계 기본계획하고.

김봉주의원
상부에서 승인이 안 난 60,000천원을 투자해 버렸습니까? 제 질문이 질문이 안 되는 겁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용역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설계는 이미 했고 실시설계는 용역업자 선정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 걸리는데, 좋습니다. 사업계획 실적에 보면 내용에 기 투자 60,000천원, 이에 지방채 2,000,000천원, 다음에 금후 계획해서 쭉 나오는데 매립공사, 배수공사가 있습니다. 배수공사가 500,000천원, 매립공사가 94년도에 50,000천원, 95년도에 50,000천원이 있습니다. 혹시, 배수공사를 다 끝내놓고 매립공사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매립공사는 94년부터 95젼까지 하는데 배수공사는 95년 뒤로 미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매립한 것은 파서 배수공사하는 사항이 발생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업계획 및 실적,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작업이 될 내용이 아닙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배수로 공사는 매립이 완전히 되고 나서 그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배수는 매립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된다? 나중에 또 역으로 두드려 파는 거 아닙니까? 이중 계상해 가지고.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하수도 공사입니다.

김봉주의원
본 의원이 잘 몰라서 질문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기적으로 연도적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검토사항이 되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업시기가 94년 8월부터 96년 7월까지 2년 장기 계속공사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93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 18개월간 사업기간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왜 시기가 변해가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사업시기라고 하는 것은 공사만을 가지고 사업시기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매립을 하고 나면 사업준공 인가라는 승인을 받는 행정절차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받아서 다음에 등기까지 완료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준공인가 및 등기 분양까지를 95년 2월까지 한다고 해 놓고 왜 여기에는 96년 7월이 나옵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거기에 93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보고서에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준공인가 및 등기 분양까지 95년 2월까지 하겠다라고 표시돼 있는데 여기는 왜 96년 7월로 나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그래서 모든 공사들의 설계변경이 잦은 내용이 이런 문제들이 아닙니까? 기술공무원이 이것도 못 짚습니까? 그 말씀 잘 하셨다고요. 그 말씀 내용이 95년 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채 동의안에는 왜 96년 7월로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도 됩니까? 시의원들 앉혀놓고 장난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장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한번 챙겨서 김봉주 의원님의 말씀대로 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1,520,000천원이 95년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뭘 똑똑히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 자꾸만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느냐?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95년 이후라면 95년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이전은 포함이 안 되고 이후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 따지기로 하지 말고, 왜 96년 7월로 말이 바뀌어 가고 있느냐 하는 내용하고 다음에 제일 앞장에 보면 발행시기에 94년 8월이죠? 왜 이렇게 늦춥니까? 빨리 당기면 안 됩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94년 예산부기에 명시가 되면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김봉주의원
사업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 14번 국도 4차선 4호선은 내년 몇 월달부터 시작할 거죠?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14호 국도선은 지금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올 사토가 수자원공사의 관로 이설관계가 시행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국토청에 알아본 결과 내년 4월부터.

김봉주의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장승포시에 내년도 몇 월에 착공할 것입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사토가 나오는데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토가 나올 계획이라 합니다.

김봉주의원
제안이유에 말씀드렸잖아요, “발생잔토를 이용하여 공유수면을 확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발행시기가 8월이면 4월부터 10월까지인데 한 5월쯤 시작하면 8월 발행하는 시기까지 나오는 그것은 어떡하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공사는 9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부기만 돼 있으면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8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되도록 도에서 빌린 기채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봉주의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자 같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자 8% 아닙니까?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내용 아십니까? 1,000,000천원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자를 주지요? 6개월 이상 하면 11.4%가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셨냐고요? 2,000,000천원을 가져와서 한 달, 4월이면 4월, 8월 한 달에 다 써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예.

김봉주의원
그러면 8%를 주는 것을 겁낼 것이 아니고 2,000,000천원 중에서 1,000,000천원이나 5,000,000천원은 6개월 이상의 양도성 예금저축을 사놓고 하면 더 이익이 되는데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우리 실과장님들은 돈을 곶감 끼듯이 끼어 놓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활용을 해야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도에서 기채를 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봉주의원
이 돈 2,000,000천원이 공사를 하면 바로 쓰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스텐바이 돼 있는가 하는 정도는 과장님 정도 되시면 한번 짚어보시고 회계과나 예산계, 아니면 어느 계에 이 돈을 어떻게 좀 이익이 되게끔 불어낼 방법이 없느냐 하는 정도는 의논을 하셔야지요?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돈을 빌려서 돈의 장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머리는 안 돌아갔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김봉주의원
그래서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이 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챙겨서 일 좀 합시다.
병기
천병기도시과장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업시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95년 2월까지 마치겠다 해 놓고 오늘은 사업시기가 96년 7월까지로 자료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김봉주 의원님께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봉주의원
예.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9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오늘 날짜로 그간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확정, 작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94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분석에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94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뒷면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금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94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는 1993년 11월 22일이며 제안자는 장승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안이 93년 11월 26일, 1차 수정안은 93넌 12월 20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당초안은 93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1차 수정안은 93년 12월 20일 예산특위 제5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위원회 확정안이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39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의 1년간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의 균형 발전에 기어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4년도 예산 총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24,548,192천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 7,842,000천원, 세외수입 4,3억04,178천원, 지방교부세 7,350,000천원, 지방양여금 1,853,378천원, 보조금 2,813,636천원,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4,548,192천원이고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22,595,121천원으로 의회비 353,326천원, 일반행정비 9,373,660천원, 사회복지비 4,027,408천원, 산업경제비 734,590천원, 지역개발비 6,106,614천원, 문화 및 체육비 1,640,423천원, 민방위비 82,32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6,72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53,071천원으로 하수도사업 331,892천원, 주택사업 587,17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8,129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629,94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58,222천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337,708천원으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고,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2월 17일 예산심사특위 제3차 회의 시 실과소별 세부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93년 12월 18일 제4차 회의에서 당초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하고 93년 12월 20일 예산심사 특위 제5차 회의 시 1차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26,631,992천원으로 세입 부분은 아래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24,678,921천원으로 내역은 아래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1,953,071천원으로 당초안과 변동이 없으며,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으로 역시 당초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시간 관계상 본 보고서 5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안 요지는 심사결과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94.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수정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4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의사관리 보상금 중 의정활동 보고대회 급식비 750천원, 의원 하계수련대회 400천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운용 수용비의 의회 질문답변 모음집 1,000천원, 시가 음반 제작 6,000천원, 시군구 예산운영, 일반수용비의 각종 연수대회 논문집(풀) 4,800천원, 시책추진지도 5,284천원은 소모성 경비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기관 공통운영, 민간이전의 풀 보조금 220,000천원 중 50,000천원을 빈약한 시 재정 규모에 비하여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공보행정, 여비의 도서구입 및 회의참석 4,320천원, 회계관리, 여비의 관재업무 추진여비 2,971천원, 사회복지비, 아동복지 일반운영비의 어린이놀이터 제조 및 정비 2,600천원, 시설비의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개보수 5,000천원은 이중 계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서무관리, 특수활동비 중 특수업무 추진활동비 107,000천원 중 57,000천원, 사회복지비, 청소관리, 보상금의 자원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금 20,000천원 중 10,000천원 쓰레기처리시설, 자산취득비의 쓰레기 자동수거함 구입비 37,400천원 중 12,400천원, 산업경제비 녹지관리, 시설비의 헌수목 굴취 및 이식비 28,00천원 중 13,000천원, 문화 및 체육비,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의 덕포해수욕장 모래 살포비 10,000천원 중 5,000천원 도서관 운영지원, 시설비의 장승포 시립도서관 조경공사 15,000천원 중 7,000천원을 과다 책정되어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의전관리, 업무추진비의 건강한 국토 가꾸기 대책회의 관계관 오만찬 9,000천원, 지역안정 대책 및 특수사업 발생대비(풀) 12,000천원은 불요불급한 낭비성 경비로 판단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영선관리, 자산취득비의 기구증설 대비(풀) 5,000천원은 기구 증설 시 편성이 가능하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쓰레기처리시설, 시설비의 시 재활용훔 창고부지 포장 5,000천원은 ’93.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일반 문예진흥, 민간이전의 문화인물 발굴사업비 4,000천원은 실적과 계획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비용, 일반관리비 특수활동비의 활동비 2,880천원은 불요불급한 경비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는 모두 222,525천원을 삭감하여 각종 투자사업, 복지사업 등에 할애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키로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28,249,288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4,678,921천원, 특별회계는 1,953,071천원으로 하수도사업 331,892천원, 주택사업 587,175천원, 새마을소득사업 8,129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 629,945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58,222천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337,708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17,296천원으로 확정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4.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위원회 확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특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준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