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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24회 제6본회의199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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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장승포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장승포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과 12월 17일자로 장승포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어제 12월 23일자로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 한 수정안과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3. 추가경정 예산안이 당초 12월 18일에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국도비의 보조금 내시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늘 처리하고자 하며, 또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3건을 오늘 처리하고 이어서 정기회 폐회식을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있은 바와 같이 어제 12월 23일자로 본 안건에 대한 1차 수정안이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원안과 1차 수정안을 각각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금년도 30일간의 정기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93년도 마지막 추경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재원사정과 편성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42,000천원, 세외수입 740,000천원, 보조금 30,000천원, 기정예산 전환액 219,000천원, 도합 1,231,000천원의 재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28,000천원, 실과소에서 요구된 경상비 일부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시립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비 등 3220,000천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83,000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재활용품선별창고 설치 외 6건 2,2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최종규모는 31,947,000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6,852,000천원, 특별회계가 5,0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최종 규모는 기본예산 31,358,000천원에 금년 추경으로 늘어난 589,000천원을 합하면 31,9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최종 규모가 되겠습니다. 제22회 추경까지의 규모 25,838,000천원에 금년 추경으로 늘어난 1,013,000천원을 합하면 26,8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이것에는 그 내역이 없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가 418,000천원, 재산세가 75,000천원, 자동차세가 154,000천원, 도시계획세 18,000천원, 사업소세가 76,000천원, 도합 741,000천원이 증액된 반면, 담배소비세가 235,000천원, 종합토지세가 233,000천원, 과년도수입이 31,000천원, 도합 499,000천원이 소멸됨으로써 지방세의 증감차액이 242,000천원이 신장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40,000천원 신장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 재원의 대종을 차지하는 부분은 도세 징수교부금 512,000천원이고, 예금이자수입 130,000천원이며, 나머지 98,000천원은 과태료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감액은 기본적 경비는 91,000천원으로서 봉급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분 125,000천원 중 대종을 차지하는 부분은 거제군 쓰레기 사용추가 부담금 56,000천원, 전산기기 구입비 34,000천원, 동림아파트 부지매입비 29,000천원이며, 수정예산으로 제출했던 시립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비 93,000천원이 추가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경비 980,000천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최종 규모는 제2회 추경까지의 규모 5,519,000천원에 금번 추경으로 424,000천원이 줄어 5,0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줄어든 사유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실수요자 부담금과 주택 융자금이 계획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시정추진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9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3차 추경에 대한 예산을 놓고 서툰 솜씨로 계산기로 몇 차례나 두드려 보았는데 3차 추경에 대한 총액에서 이월되는 돈, 사업비로 쓰여지는 돈, 경상적 경비, 이런 내용들을 +, - 되는 요인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안 맞아 들어갑니다. 얼마가 이월되고 경상적 경비가 얼마 정도 쓰여지고 하는 내용을 그 세 가지로 분류해서 감을 잡아보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안 맞아 들어요. 19페이지 주민세 부분입니다. 이것이 제2회 추경 때의 기정액보다 112,000천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한두 달 사이에 418,000천원이 또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2차 할 때도 112,000천원이 늘었는데 그것을 경정하고 난 이후에 11월, 12월 두 달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418,000천원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세무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세무과장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2회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가 격감될 것이 예상이 되었는데 예산관계를 기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수정을 못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한 점이 있고 다음에 액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91년도와 2년도 중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월급자에게 지급하는 봉급에 대한 원천과세가 누락되었다고 해서 전 공무원에게 과세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실상 정확하게 계산해서 각 기관마다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연도 말이 되어서 숫자가 나와서 그 액수가 계상이 되어서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항으로서 금년 연말말까지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년까지 넘어가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세를 덜 뗀 부분에 대해서 원천세 국세를 떼니까 그 국세에 대한 7.5%를 주민세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0월 2차 추경 때 112,000천원이 늘었습니다. 두 달 사이에 418,000천원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세금, 2년 동안 것을 운운하셨는데 그것이 직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1인당 약 600천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은 낸 분이 있고 안 낸 분도 있습니다. 다 내었다고 치고 지난번 예산계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 공무원의 세금이 7.5%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정 800,000천원에 10%를 잡아도 8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418,000천원이 두 달 사이에 늘어났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그것은 공무원 것만의 것이 아니고.

김봉주의원

무엇 무엇이 있죠? 418,000천원이 사업자, 기업체, 소득할주민세 다 있는데 소득할주민세가 두 달 동안에 418,000천원이 어떻게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 아니고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국세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세가 확정되어야 저희들에게 세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국세가 확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불입되어서 돈이 들어가야 세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년, 재작년 추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왜 적게 잡아놨습니까? 그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93년 연초 3개월 동안에 500,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의 통계를 갖고 또 장승포시의 추세를 봐서라도 그렇게 판단이 안 됩니까? 두 달 만에 52%입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수영만 매립지를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세입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대우 본사에 올라가서 자료를 추적해서 400,000천원을 과세를 했습니다. 그 과세는 언제가 되어도 과세가 될 수 있는 세금임은 틀림없습니다만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대우조선에 물어보니까 알려 주지를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서울까지 추적을 해서 올라가서 서울의 남대문 세무서인가 동대문 세무서인가 세무서까지 찾아가서 그 재료를 받아와서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을 좀 빨리 포착해서 400,000천원을 일찍 받아온 것입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연초에 좀 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도 수집해서 판단이 잘되어서 반영이 잘되어져야지 두 달 만에 갑자기 52%, 기정 110,000천원의 액수를 포함한 액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것은 좀 빗나간 판단이 아닌지 잘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봉주의원

23페이지에 느태 이주민 주택지 조성 형질 변경으로 개발부담금이 2,000천원입니다. 이미 입주는 다 돼 있거든요. 선 변경, 후 건축 허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못 받아들였다는 것입니까? 아파트 건축 전에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위에 보면 능수아파트 부지 사업개발 부담금, 이것은 지금 건축입니다. 삼원공장 부지사업 개발부담금, 이것은 터 닦아 놓인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왜 챙기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면 인건비가 12,000천원인데 이것이 결국 불용이지요? 두 명이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사회과 소관사항으로 국비보조금입니다. 인건비 말명이 삭감된 것을 여기에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세입 세출부분인데 제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 설명을 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 두 명 부분하고 장애자시설보호비 10,000천원, 복지시설운영비 221,000천원, 거택보호비 40,000천원, 활동대책비 17,000천원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초에 시설보호비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복지시설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월동대책은 무엇 무엇을 하겠다, 거택보호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안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항에 세세항에 목에 체계분석 방법 즉, OR방식으로 계획을 안 세웁니까? 이것이 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김대규의장

답변에 있어서는 각 과의 실무자들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변이 안 될 때는 각 해당되는 담당자들이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사회과장 주용운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결산추경에 증감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 인건비 2명 해서 12,220천원이 삭감되는 것은 당초 보사부의 방침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별로 한 명씩 두는 것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 관내에는 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4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잡고 그에 따른 인건비를 국도비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 저희 시에는 옥포2동, 능포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각 1명씩, 2명밖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보 안 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 자체에서 전문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도 방침이 4명을 잡아놨는데 도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확보가 안 될 때에는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봉주의원

국도비 표시가 왜 안 돼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이것은 전체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당초 단가가 계상된 것과 국비에서 단가 책정을 해 놓은 것을 다시 경정하니까 불어나는 것이고 장애인 자녀 교육비도 당초 계획을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과 실제 4/4분기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27천원이라는 뜻입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큰 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장애인 시설보호비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관계는 장애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 장애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장애인시설에는 현재 정원보다 조금 미달되게 수용돼 있고 종사자가 사실상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수용인원에 대해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정원대로 확보가 안 되니까 남은 인건비입니다. 이 남은 인건비와 실제 수용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 주고 또 이것은 국비가 국비가 과다 책정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 장애인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나 거기 종사자들의 각종 급여, 이런 것을적게 주어서 남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에 의해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데 당초 국고 지원금액이 많았다는 결론입니다.

김봉주의원

시설보호비는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시설보호비는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아동에 대한 주ㆍ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같은 사항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연초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선생님이 채용되고 안 되고에 관계없이 사람 숫자는 있으니까 식량비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것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봉주의원

운영비도요?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운영비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연초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21,000천원이나 차이가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연초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내려온 것을 도에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뒷장에 거택 보호비는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당초에 국비로서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장승포시가 거택보호 대상자의 생활보호법 기준에 의해서 4백명으로 발까 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4백명에 대해서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발생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인원을 더 많이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봉주의원

이것은 시비가 없습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 없습니다.
종주

김종주의원

다음에 월동대책비는 무엇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도 거택보호대상자의 책정에 따라서 위에서 항상 여유있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대로 모든 구호를 다 해 줍니다. 그런데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는 4백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4백명 외에는 더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김봉주의원

이 돈은 반납이 됩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 전액 반납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 사장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사장되니까 돈을 많이 내려줄 필요가 없다 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김봉주의원

그런 식으로 전국에 따지면 굉장한 돈입니다. 국비를 주니까 받아서 1년 동안 사장시켜 놓는다, 그것은 안 됩니다. 도나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바로 잡도록 장승포시에서 건의를 해 주어야지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장되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다음에 0140은 무엇입니까? 기정에는 없었는데 경정에는 95,000천원입니다. 그것은 시비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교재 교부비가 연초에이 하나도 없다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예.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중간에 보사부에서.

김봉주의원

교부비라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장애인 중에서 재활 가능한 아동, 쉽게 이야기해서 애들이 걸어다니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걷는 연습을 하는 것 아니면 자그마한 찰흙 같은 것으로 무엇을 만드는 재료를 구입하는 것 그런 내용입니다.

김봉주의원

연초에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저희들이 잡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잡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께서 자꾸 위의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게 내용이 석연하네요, 도비가 사장이 되니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63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운동장 건설, 기타 부대비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여비 성격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

본 의원이 의문이 나는 것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의 몇 %냐 하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규모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상이합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없는데 왜 올라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성격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을 구분하면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연도별로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금액을 확정지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인데 솔직히 말해서 93년도 1회 추경 당시에 자체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때 지침을 잘못 해석해서 착오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감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절대 소요금액이 전체가 72,000천원인데 그에 해당하는 10%를 절감한다 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만큼 사업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비에서 승인액만큼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이 다시 개정을 해서 이번에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감사 때 본 의원이 본 부분이 아니고 1반 부분입니다. 거기 행정감사 자료에 목표를 257,000천원을 잡았는데 342%를 달성했다고 해서 행정감사 자료에 1,136,000천원을 나타내 놨습니다. 예산 절감한다 해 놓고 행정감사 지나고 난 뒤에 왜 3차 추경에서 7,290천원을 다시 돌려줘 버렸습니까? 다른 실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과는 그런 것이 없고 솔직히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삭감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을 1%가 절감되어 졌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내용 다르고 3차 추경 계산할 때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되어 버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행정감사 받을 때까지는 그 내용을 발견 못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승인안대로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이렇게 수정안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3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주민관리 보완장비 구입 6,300천원이 있고 전산기기 구입비 1,100천원, 프린트 기업비 1,15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21일 때 의결한 94년도 당초예산에 이 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착오냐 이중 계산이냐, 이렇게 많은 숫자를 사야 되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난 당초예산안에 15대씩 6,300천원, 이번에 다시 15대 해서 6,300천원 그래서 전체가 30대가 됩니다.

김봉주의원

보완장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보완장비는 주민등록 관리하는 데 사용합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시에서 30대나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정수가 56대인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6대이고 94년도 당초안과 결산에서 30대를 확보하게 되면 필요한 수량을 전부 확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중이 아니고 주민등록 컴퓨터를 관리하는 일종의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기계장치라 하는데 크기가 손바닥만 합니다. 거기에다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시켜서 본인이 아니면 작동이 안 되는 일종의 보완장치입니다. 그래서 동과 본청 해서 전체 수요량이 56대입니다.

김봉주의원

개인별 신분이라고 하면 1대에 몇 명을 입력시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취급자 개개인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이 취급자가 56이나 됩니까, 우리 시 관내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전산기기도 지금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지난번 본 예산에 8대를 올렸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1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프린트 구입비는 지난 본예산에 11대가 올라왔고 지금 현재 있을 것이고 이번 3차 추경에 10대가 또 올라왔는데 과연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 조직에도 프린트기 쓰고 전산기기 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프린트기가 주민등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계 1대당 2대씩 필요할 때가 있고.

김봉주의원

저도 전산기기를 쓰고 프랜트기를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이중이 된 것이냐? 정말 맞는 것이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중은 아닙니다.

김봉주의원

정수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난번 본예산 때 정수물품이라고 했습니다. 정수 규정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실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전산기기 정수가 몇 대입니까?
시 관내예요?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정수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정수는 124대, 지금 현재는 104대 그러면 2대가 모자라네요? 2대를 포함시키지 왜 안 했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는 분기별로 8대를 몽땅 해 버렸습니까? 답변을 권위있게 좀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 문제가 이중이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진행할 때 반대토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맞다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틀렸다면 2천 몇 백만원만큼 계산이 착오가 생겨 버립니다.
아니면 아니라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수가 몇 대인데 지금까지 몇 대가 있고 94년도 본예산에 8대, 프린트가 11대, 3차 추경에는 10대, 그래서 어떻다 하는 것을.
계장님이십니까?
제가 조금 불안한 것이 현황도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을 21대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산기기를 21대 올렸는데 8대가 내려 왔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말씀이 틀리는 게 총 정수가 124대인데 조금 전에 104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94년 본예산에 8대를 냈습니다. 그리고 21대를 올린다면 29대로 정수물품을 초과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왜 답변이 그렇게 됩니까?
아니 정수보다 왜 많이 신청을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당초 104대에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한 것이 21대이고 그 21대 중에서 8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21대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예.

김봉주의원

그러면 전부 133대가 됩니다. 그런데 서권완 씨가 답변하신 것은 정수가 124대라고 했습니다. 왜 9대를 초과했느냐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당초에 104대가 있었고 총무과에서 예산 실무부서에서 21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된 것이 8대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21대가 필요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예산만 있었으면 21대를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94년도 본예산에 8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94년도.

김봉주의원

예. 그러면 3차 추경에서 실무자로서는 21대가 필요했을 것이고 또 94년도 본예산에는 8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133대라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전체 21대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8대가 반영되었고 결산추경에 반영된 것이 1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봉주의원

아닙니다. 여기는 10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는 분의 숫자와 정수하고는 안 맞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맞춰 내라는 것입니다. 안 맞아지니까 이것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정수가 몇 대인데 현재 몇 대가 있고 3차 추경 때는 몇 대, 94년도 본예산에는 몇 대 해서 딱 들어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9대가 넘습니까?
이것은 답변을 좀 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지금 재산취득 승인을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예.

김봉주의원

그래 놓고 돈을 이렇게 해 버립니까? 절차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집행부서가 구상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난번 11월 임시회 때 의회에서 의장님 일행께서 현지에 나가보시고 아무래도 모양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매입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 즉각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안 되고 이번 결산추경에 매입비만을 계상을 했는데 실무적으로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우선 이 사업비 자체를 하기 전에, 취득승인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먼저 받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94년도 관리계획 추가분까지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 절차상 안 맞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추어서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1차 추경에 계산을 해야 만이 합리적인 처리 절차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 관심사업으로서 사전 승인 절차를 받지 못하고 계산된 것인데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 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때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공보실장께 묻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난번 특위활동 때 전부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서로도 통보했고요. 공보실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석축을 옹벽으로 바꾼다해서 73,000천원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날짜가 되면 흐지부지 넘어가겠지 하는 식인지 그리고 이번에 시정하는 부분은 땅을 사놓고 석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비가 얼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보실장님, 석축비가 며 얼마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부지 추가 매입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입은 지난 11월 의회에.

김봉주의원

아니 석축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석축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봉주의원

돈은 들었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돈을 들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래 놓고 이제 부지 사서 93,000,000천원해서 석축비 그것은 내버려도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담 그것만 해당되겠습니다. 석축비는 불과 2-3m 정도 되는데 크게.

김봉주의원

석축비가 어떻게 2-3m입니까? 의장님과 제가 가보고 이야기가 된 것인데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만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김봉주의원

그러면 석축비가 얼마가 들었는지 계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지금 해 보십시오. 매일 서면입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아니 제가 파악을 못해서.

김봉주의원

계장님이라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 회의를 정회를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전부 돈이 이중 경비입니다.시의 예산은 이중으로 내버려도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김대규의장

지금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예.

김대규의장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우리 시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31,947,169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13,733천원이 증액된 26,852,070천원이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883,937천원, 명시이월비는 2,215,95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424,471천원이 삭감된 5,095,099천원으로 하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1차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승포시장에 제출한 1차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박재현입니다. 장승포시 새마을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급자치단체인 도에서 특별회계가 통폐합 조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새마을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장승포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면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융자대상 사업부터 감면조치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체이자율을 정함에 있어서 전에는 시중 은행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 회계가 특별회계인 점을 감안해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수납 대행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액을 현행 조례에서는 소득금고 운영 융자금의 최고 한도가 3,000천원입니다만 2,000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도 당초 3,000천원에서 2,000천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의 대부기간을 당초에는 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무이자융자를 했습니다만 현행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에서는 3년 거치 2년 상환 무이자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시에 연대보증인 구 조례에는 동정자문위원 중에서 연대보증을 세우게 돼 있었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심의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경남도 관련 조례안 사본과 우리 시 기존 새마을 소득금고 관리운영 조례 및 장승포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관리조례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승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제8조에 융자금의 상환 2항에 보면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쭉 나와 있습니다. “금고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17조1항에 보면 상환금을 상환기간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상환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시장과 특별회계, 시금고, 금고라는 것은 농협을 말하는 것이죠?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수협입니다.

김봉주의원

수협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하는데 이 두 조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두 조항을 하나로 합쳐주면 해석이 안 되는 건지?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첫째, 8조2항에서는 연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부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금고의 융자에 대한 이율은 무이자가 아니고 연리 3%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쭉 받아오기 때문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17조에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체이자율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봉주의원

내용의 뜻이 다릅니까?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다릅니다. 연체이자율은 통산 20-21% 정도 되고, 대부율은 12-1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20페이지. 화훼기술 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 융자특례인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 중에 타 지역의 화훼 농고를 다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장승포시에는 농고가 없으니까요.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사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융자를 해 본 적도 없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상위 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군에 있는 어느 농업계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장승포시에 거주를 한다면 그 학생이 장승포시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시의 학생이 타 농고 화훼기술학교에 다닐 때 육성을 해 준다는 이야기죠?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렇다 안 맞는 조항이 있습니다. 20조에는 학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조에는 마을 또는 가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학교, 마을 또는 가구하고 들어가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7조 “중복융자의 금지”에서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여기에도 20조와 일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조에는 화훼 학교를 지원한다 해 놓고 21조 학교에에 대해서 감독은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조의 중복융자의 금지, 거기에는 왜 언급이 안 됩니까? 일치가 되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점을 참고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의 경우 장승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료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8월 14일자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로의 점용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등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로점용 장소, 점용기간, 점용물권에 대해서, 공사시기, 방법, 공사실시 도로의 복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함으로서 도로 점용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지장을 최소화하고 점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점용신청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토지의 가격은 점용장소 인근 유사 토지의 최근 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하였으며, 점용료 징수의 체계화로 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하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범위로 도로관리청이 임명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 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 시설, 집단에너지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로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이 설비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공유사업에 대한 점용료 부과제도를 개선코자 하는 것이며 금번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수입이 익년보다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조례를 참고해 보니까 점용의 허가 신청에 대한 안이 빠졌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다 해서 도 조례는 4조로 규명이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점용의 허가신청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용은 허가를 안 받고 무조건 점용해도 돈만 받으면 되는지 알고 싶고, 다음에 5조5항에 보면 “점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용의 징수가 아니고 점용료의 징수로 “료”자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도 조례는 점용의 허가 신청란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왜 빠져 버렸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입니다. 탈자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덕의원

부과징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다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점용료의 부과징수입니다. 위에 점용료의 글자가 돼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러니까 부과징수는 도지사법 제43조1항이고 여기에는 도로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인데 이 규정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24조를 삭제하고 도지사법 제43조1항을 삽입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제5조 점용료의 부과징수로서 점용의 허가 신청 도 조례 4조를 카바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아닙니다. 4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이고.

김광덕의원

아니 도 조례 우리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도 조례에는 4조가 점용의 허가 신청이라고 돼 있고 우리 조례 제4조는 그것이 빠져 버리고 제5조를 4조로 만들었어요.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죄송합니다. 4조가 빠졌습니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김광덕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서 조례를 처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실무자께서 보시고 연구를며 좀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 제3조에 보면 “장승포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임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 본청에서 일시적 도로 점용허가를 할 때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2조에 보면 24조 5장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 개축 변경,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었을 때 다음에 도로 점용료를 청구할 때 각 동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이것은 일시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의원

그러면 도로점용을 할 때 현 실무부서에서 현지확인을 나갑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그러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어서 실과에서 알아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일시 점용하는 것은 동에서 조사를 해서 시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과를 합니다.

김종길의원

지금 여기에 동장님들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일시 점용하는 것, 즉 2-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수정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본 개정조례에 의한 도로점용됴 징수는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점용료 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그에 대한 것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조 다음에 제4조로 (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5항의 내용 중 “점용의”는 건설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타로 판단되므로이를 “점용료의”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덕 의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김광덕 의원의 수정동의는 찬성의원 3명으로 장승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하고 표게 순서는 수정안, 원안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인력 요청을 93년 10월 6일자로 승인 요청하여 93년 12월 13일자 장승포 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요원 6명의 승인과 동시 조례 설치안이 시달되어 지방자치법 제 135조제2항 공공시설 및 도서관 진흥법, 제19조(공공도서관 설립)에 의해서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항은 목적이 되겠고, 위치는 장승포동 262-1번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는 3조가 되고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가 관장으로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제한은 제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설치조례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승포 시립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2조(위치) 도서관은 장승포시 장승포동 262-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시민의 정보 및 문화, 교육의 중추시설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전, 축적 및 공증에 이용 2. 공증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도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주최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의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①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관물을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관장 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한상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것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8조 공익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봤습니다. 제1항에 보면 각종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2항에는 전하의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부를 두어야 하며, 지역적 사정에 따라서 분관 또는 이동문고를 둘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도서관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공공도서관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도서관 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도서관 설립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장승포 시립도서관에는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지 안 갖추어져 있다면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구조상으로 볼 때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시설이 완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일반인, 노인, 학생 등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갖추어져 있는 걸로, 현재 시설규모로 봐서, 빈약하기 때문에 아동열람실을 비치할 수 있고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까지는 현재 설계상으로 돼 있어서 운영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방금 질문에 대해서 도서관법 제18조에 보면 공공도서관 설치 제1항에 각급 기관, 자치단체는 이 법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이면 벌써 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인데 오늘 제시하는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이 미리조례가 설치돼 있었는지 아니면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지금 현재 도서관 설치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제정안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한상의원

그렇다면 이 제정안이 심의, 통과되어야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즉 그 안에 있는 관리요원을 배치한다든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에는 제4조 관장, 제5조 공무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든지 운영의 관계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가 일단 의심이 됩니다. 설치조례안에는 도서관 운영과 관리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진해 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일부 첨부해 놓고 이것을 참고로 해라 해서 한번 보니까 제일 뒤에 붙어있는 진해 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제6조(관리) 조례에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한상의원

그런데 이것을 참고로 하라 해 놓고 오늘 우리 시 조례안을 제시해 놓은 것에는 따로 정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하는 조례이고 관리하는 운영조례는 차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진해시 도서관 관리조례에 보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야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진해시 관리조례는 뭔가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김한상의원

잘못되었는데 왜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이 조례를 왜 넣어놓았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에서 관리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정이 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면서 또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을 보면 이 조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아니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를 상정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해나 이해를 구할 것이 아니고 확실히 문서로 된 것이 있어야 만이.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관리운영 조례는 제정을 할 것입니다.

김한상의원

그런데 제정을 하겠다는 단서를 내놓지 않고 오늘 이 문제를 제안을 하는지?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느를 할 것이라고 단서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조례 개정안 자체가.

김한상의원

제가 참고로 어디에다가 질의도 해 봤습니다. 1992년 9월 22일 조례 제217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상남도 도립 도서관 설치조례인데 이것도 조례를 설치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했다고는 봅니다. 내용을 보면 진해시 도서관 설립 조례와 비슷합니다. 조례 조항이 작다는 것뿐이지 내용은 도립 도서관 조례를 본받아서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해시 조례 제6조가 여기에 문서화되어 주었으면, 심의 통과시키 시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지방자치법에 조례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설치 조례를 정하면서 관리운영 조례를 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 준칙도 우리에게 시달이 되었지만 진해시의 것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설치 조례를 같이 겸해서 하라고 되었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설치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운영조례는 94년도 임시회기 때 제출할 사항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총무과장님 답변은 다음에 세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하겠다는 설치안이라는 것인지?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도서관을 지었기 때문에 관리에 필요한 것을 올해 조례로 정한다, 그런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공익도서관 설립취지 제1항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당해 지방자치법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는 기정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치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그렇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한상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설치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왜 도서관을 짓겠다고 시작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습니까?

김한상의원

건물 자체는 그렇지 않지요. 방금 얘기가 사람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한상의원

건물을 지어 놓은 다음에 부서별로 관리자, 관장 또는 인원수를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승포시에서 도서관을 짓자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도서관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꾸로 된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쏟아진 물인데 조금 전에도 도서관으로 인해서 필요 외의 예산 낭비 등의 어려운 면들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집을 지을 때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사전에 법적인 문제를 왜 확실하게 해 놓지 않고 집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2항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시설 이것도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앞에 가보면 장애인이 올라가는 길 정도는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 놓지 않고 왜 하는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김의원님 말씀은 도서관을 짓기 전에 도서관 설치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김한상의원

아니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례가 없는데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집을 지어 놓고 왜 이 조례를 정립시켜서 할 것이라는 것인지, 조례가 있다면 물어볼 것도 없는데.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도서관을 짓기 전에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한상의원

그렇지요. 도서관을 짓는다는 조례가 있어야 도서관을 짓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러면 우리 시가 생길 때 도서관을 짓겠다는 조례가 나와 져야 되는데요.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데요.

김한상의원

그렇지요 도서관을 짓기 전에만들어 놓고 도서관을 설치를 해야지요. 분명히 법 제18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김한상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도서관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일반 공공도서관에 보면 설립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지방자치단체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자치법에 있다는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한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기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한 설계내용이.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규모상으로, 도서관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도서관은 시설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아동이 열람할 수 있는 열람실이 있고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현재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규모가 적기 때문에 시설이 법에 의한 규정에 맞도록 완전히 안 된다는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개인 법인이 도서관을 만들 때는 그 법이 적용이 많이 안 되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한상의원

공공도서관도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갖출 것은 갖추어야지, 더구나 시립도서관인데 갖출 것은 갖추어야 대외적으로나 법에 맞는 것이 아닌지? 법이 정하는 시립도서관을 마음대로 개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이러한 법적인 관계는 어디까지나 장승포시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절히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의 목적에 보면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가 목적, 2조가 위치, 3조가 업무에 들어갑니다. 김한상 의원의 답변에 “관리에 필요한 조례다”라고 하셨습니다. 관리도 업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목적은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설치하는 조례다 하는 뜻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2개입니까? 저는 이 조례안과 참고자료를 보면서 우리 도서관이 두 군데 있지 않느냐 하는 기분이 듭니다. 금년도 12월 23일날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부분에 보면 장소가 “장승포동 327-6번지에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치 조례안에 보면 “장승포동 262-1번지에 둔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이 두 채 아닙니까? 김한상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를 설치해 놓고 오늘 올라오는 것은 개정조례안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새로 하는 것 같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안을 올리고 이번에는 건축위치가 바뀌어서 번지가 바뀌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백번지와 3백번지는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27-1번지가 제일 앞 지번이 되어서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공보실에서 합병을 시키는 주 번지를 262-1번지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러면 그 지구 내에?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 지구 내입니다.

김광덕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김한상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원에 대해서는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조례 제5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승인서에는 적어도 임무 정도는 기입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광덕의원

여기 조례 제5조에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물론 따로 정하면 됩니다만 여기 정원 승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장이 6급 1명, 승인 인원 급료, 직종으로 돼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광덕의원

그런데 적어도 임무 즉 왜 6급이 가야 되며 왜 7급이 가야 되는가 하는 임무는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것은 업무규정에 의해서 도서관 업무가 되어지면 도서관 관장이 나중에 지정을 해서 “너는 어느 업무를 봐라”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조례안 제일 마지막 5조에 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그래서 도의 내용의 참고사항이나 준칙이 없기 때문에 진해시 설치 조례를 참고로 하셨는데 꼭 같을 수야 없지요. 그런데 제일 뒷 장에 보면 우리 조례는 5조(공무원)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 있고, 진해시 조례는 “그 직급과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정원관리는 규칙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것이 시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쪽이 오히려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것도 좋습니다만 시장이 정하는 것은 규칙밖에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로 정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다음에 정원승인서에 보면 6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우리 시도 정원 시행일 93년 12월 20일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적용이 됩니다.

김봉주의원

지금 한 사람도 없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봉주의원

시행은 하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개관하기 전에 보충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내지 3월 경에 보충이 되기 때문에 보충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이 6명이 우리 도서관의 규모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에서 인원 정원을 준다고 해서 꼭 다 받을 것인지? 월급은 결국 시비로 나갈 것인데 우리 도서관의 이 규모에 공무원 6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우리는 8명을 신청했는데 6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운영을 하다가 보면 6명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승인을 받아놓으면 이 승인에 의해서 나중에 직제조정은 승인을 받아서 다른 부족한 곳에 보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놔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열람실이 많기 때문에 한 열람실에 한 사람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렇게 되면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책 같은 것도 도난도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운영을 안 해 봤으나 안팎으로 하는 데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합니다. 정운은 6명을 받았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6명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격무부서에 이동 배치라든지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칸이 전부 몇 칸인지 모르겠는데 계장님 칸이 몇 개입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1층에 4개, 2층에 3개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7칸인데 총 관장역할을 하는 사람과 7칸이면 8사람을 신청을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부름하는 사람을 또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기능직은 전부 타이피스라든지 이런 식이고 정상적으로 공무원 사서직 두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서기보 한 사람은 일반 사무를 본다는 식으로 해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조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사무보조원입니다.

김봉주의원

타자수가 그리 일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조무는 타자수가 겸할 수 있지 않는지? 한 사람봉급을 1년 연봉으로 하면 많다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사무보조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보조승인은 받았지만 실제 운영할 때 적절한 인원을 쓰자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본 의원도 김한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리조례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을 해 주셔야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점포를 내든지 아니면 갑과을 간에 계약을 하더라도 전부 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상기 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가지고 진해시 조례를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나오거든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하는 것을 마지막 조에다가 “도서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별도 조례로 정한다.”하고 마무리 망치질을 딱 해 놓아야 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 이것도 마무리 망치질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인원 관계도 실제 운영할 때는 임무를 많이 주어서 인원을적게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장이 정한다.” 그것도 시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든지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총무과장님! 답변이 이상한데요? 제가 질의할 때는 운영이나 경영, 시행사항의 세부적인 것은 따로 정하게 돼 있다. 여기에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을 하시고서는 지금 답변에는 세부까지 답변이 다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하나 해 달라고 했고요,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김봉주 의원 말씀과 같이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지만 현재 이 조례로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개정 조례를 낼 때는 이 사항을 연구해서 조례를 보충시키는 방향이 되어지면 보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 발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수정 동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조금 전 질의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의 체계나 명칭으로 볼 때 제5조의 규정 중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 “그 직급과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 동의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명) 김봉주 의원의 수정동의는 찬성의원 2명으로 장승포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에요.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써 하고 표결순서는 수정안 원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표결결과 찬성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곧 이어서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