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종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관급자재 수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상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거제시 관급자재수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2월경 관내 모 레미콘업체에 근무하였던 기사들로부터 거제시 발주의 옥포배수지공사외 6개 공사, 수산청 발주의 거제다대항공사 명의의 관급레미콘이 홍포성서건설사장집 공사외의 수십 곳의 사급현장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사전 조사하였던 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지 않고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 외 12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 2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계획을 의결받아 1997년 7월 2일부터 동년 9월 10일까지 모두 71일에 걸쳐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제보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유인물 제 6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자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위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97년 3월까지의 거제시 관급공사는 총 335건으로 관급자재사용건수는 총 549건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제보가 있은 8개공사를 중심으로 조사키로 결정하고 71일간의 특위기간중에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개최, 2차례에 걸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공무원 21명, 일반인 13명을 증인으로 소환, 또 다른 일반인 4명을 참고인 소환, 조달청 경남지청에 대한 서면질의 등을 행하여 성실하고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인 특위활동일정은 조사보고서 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보내용의 진실성 여부입니다. 제보내용중 거제다대항공사는 발주기관이 수산청인 관계로 본 특위에서 조사를 행할 수 없었고, 한려해상 상수도공사는 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공사명을 알기 어려워 주사하지 못했으나 옥포배수지등 나머지 6개공사명을 모용하여 사급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다는 제보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즉 배정된 관급레미콘을 적기에 전량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분량을 상당기간이 경과된 후 사급공사에 관명을 사칭하여 사용하거나 배정된 분량이 전량 사용되었음에도 관급레미콘 납품업체와 건설회사가 공모하여 관급분량이 남은 것처럼 사급공사에 썼던 것입니다. 제보내용의 진실성에 이어 조사결과에 대한 총론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급자재수급관리는 법령이나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총체적 부실상태라는 것입니다. 특위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수급관리상의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관급공사 발주시 자재조달요청을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서 적기에 도래되도록 만전을 기하지 않아 사업개시일에도 자재가 미도래하여 대체사용 신청등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사급자재를 무단으로 미리 전용하는 사례가 허다하였고 둘째, 관급자재 수불시 공사감독관이 입회 검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공사의 경우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였을 뿐만아니라 여타 공사에 있어서도 형식적인 검사, 검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고 셋째, 일부 관급레미콘납품업체의 경우 수불시 공사감독관의 입회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않는 점을 악용, 시행처와 납품계약된 규격이외의 레미콘을 공급하여 부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넷째, 관?사급의 혼용으로 야기된 잔량의 관급레미콘을 공사완료와 함께 정산처리하지 않고 공사업체와 일부 관급레미콘 납품업체가 공모하여 따로 비밀장부를 만드는 형식으로 공사 완료 이후에도 그 공사명을 모용하여 사급공사에 제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으며 다섯째, 물품출납공무원인 용도계장은 물품납품 및 영수증 발행시 물품납품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공사감독관의 말만 믿고 발행하여 일자등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물품납품이 완전히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까지 있어 방만한 관급자재수급관리를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특위는 조사과정에서 관급자재수급의 문제가 아닌 관급공사의 일반적인 문제점도 도출하였는데 그 첫 번째로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정하고 경상남도가 훈령 제 762호로 재차 명시한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의 전반을 거의 대부분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로, 사업부서의 감독자 위치에 있는 담당국장, 과장들 조차도 복무규정에 의거한 직원관리가 전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셋째로 상하수도과 시행 옥포통합 배수지공사의 경우 각종 문서들이 문서기록대장에 등재됨 없이 보존연한도 지키지 않은 채 폐기 또는 분실함으로써 특별회계 관리상의 중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넷째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공사에서 나타났듯이 담당공무원의 묵인하에 불법하도급이 아직도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이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가 도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급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관급자재를 유용코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으며 다섯째로, 동 공사에서 설계변경없이 공무원 및 시공회사가 임의대로 시공해놓고도 이를 준공처리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다음으로 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편적인 문제로 지적된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 동법 시행령 제 56조,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 및 경상남도 훈령 제 762호의 공사감독관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입니다. 해당공무원과 그 상급자들은 공사감독관복무규정 미준수는 관례화되어 왔고 특히, 공사감독일지 작성 등 법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들은 각종 감사에서조차도 지적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책임없음 또는 불가피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일과성의 위법행위보다 관례화되어 잘못되었음을 인식조차도 못하고 있는 경우는 더욱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특히 복무규정의 제대로된 준수여부가 부실공사를 막는 기본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구촌호안도로 수해복구공사 감독관, 명사물양장공사 감독관, 효촌진입도로확포장공사 감독관, 시민공설운동장 감독관을 문책 요구하고, 둘째로, 옥포통합배수지공사의 보존서류 파기 또는 분실에 대한 책임소재를 거젯 자체감사를 통해 분명히 하여 해당 책임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하며 셋째로,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개설공사와 관련, 당시 공사감독관에 대해서는 건살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엄중 문책을, 동 공사 준공검사자와 입회자는 문책을 요구하며 넷째로 명사물양장공사, 효촌진입도록 확포장공사, 구촌호안도로 수해복구공사, 옥포도시계획도로소로 2-278호선 공사에서 조달사업법,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급자재의 구입과 검수 등에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물품출납 및 영수증을 발행한 물품출납공무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고, 다섯째, 옥포통합배수지공사가 9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음에도 옥포통합배수지공사에서 관급자재 물량이 1,500루베가 남은 것 처럼 조작하여 96년 4월부터 96년 9월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회가 확인조사한 것만도 여러 사급공사에 총 530루베이상의 레미콘을 관명을 모용함으로써 관급자재가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야기시키는 등 공공기관인 거제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혐의로 고려레미콘주식회사와 성서종합건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자재규격 임의변경공급, 관명 모용 등의 행위로 관급자재수급관리에 혼선을 야기한 관급레미콘 납품계약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여섯째, 옥포도시계획도로 소로 2-278호선 공사의 원도급자인 금강종합건설 대표 윤선규를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관련부분 위반으로 판명되었기에 위법 조처토록 요구하고, 일곱째, 옥포종합배수지공사 시공업체인 성서종합건설 대표, 자재담당 등은 세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 36조 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과태료처분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공사감독관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해당사업부서 과장 및 국장에 대해서 지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수산청 발주공사인 거제다대항공사 관련 제보는 해양수산부에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토록 하고, 한려해상상수도공사는 ‘97.의회 정기행정사무감사시 해당 상임위에서 재조사토록 자료일체를 넘기고자 합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및 지적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미리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 12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걸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처결과를 ‘97년 정기회 이전까지 의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71일간의 긴 조사기간을 마친 본 특위는 작년에 행한 정수물품조사특위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관급자재에 있어서도 수급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근거로 봉급을 수령하고, 그 혈세로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각종 물품이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직무유기속에서 수급 관리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시민에게 성실하게 복무하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잘잘못에 대한 명료한 처리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해당 공무원 및 관련 업체들에게 경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관급자재수급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3항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 제4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이상 네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종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도 그간 특위활동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참석하여 성실히 안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네건의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96.도정시책종합평가결과 우수시 시상금 5천만원을 모체로 매년 시비 1억씩 출연, 10년간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2000년도부터 이자수입의 80% 범위안에서 거제출신 전문학교를 포함한 우수대학생 즉, 수능성적 전국 7%이내 학생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발하여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매학기별로 지급하도록 하는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며 제 21회 임시회시 장학기금설치운용계획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은 설계완료로 96년도 9월 14일 제 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문화예술회관변경계획동의안에 일부 시설 추가 및 총사업비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피스텔 시설 공사비 공사단가 상승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반영,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총 181억4천만원의 증액요인 발생으로 당초계획안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확보대책이 미흡하므로 실현가능한 예산확보대책을 수립, 본계획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현읍 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립됨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 신현읍 양정리란의 리장정수 “4”를 “7”로 변경하고 관할구역증 “제산4, 제산5, 제산6”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거제시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거제경찰서부지 및 파출소부지 옥포동 1284-2번지 등 8필지 2,919m²공시지가 2억7,500만원 상당인 거제면 및 장목면 청사부지,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지 거제면 서상리 298-1번지 대지 1,764m²외 9필지 8,428m²공시지가 3억3,800만원 상당은 지방재정법 제 83조 제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1조에 의거 교환하되 부족액 9천만원은 금전으로 보충코자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가결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의원
항목을.

김득수의장
일괄 상정했습니다. 일괄상정을 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발언이 없기 때문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2항 거제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3항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성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득수의장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장상훈의원
의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잠시 휴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사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은 출석의원 13명중 찬성 10명, 반대 무,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 4항 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5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장상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표결중이기 때문에 표결을 마친후에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다 끝났으므로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의원 기립

장상훈의원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문화예술회관건립변경계획안을 가결시켜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많은 진통을 겪게 된 동기가 집행부의 이 동의안 제출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꼭 회의록에 남겨놓고자 하는 바가 이런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정처리가 결국 업무 의회 의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부분을 꼭 적시하고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별관건설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이론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허락한다면 본관만 일단 발주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별관에 대한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와 또 시민들과 추후에 더 상의해서 의견을 충분히 집약한 상태에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수의장
장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