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천석봉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군의회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반갑습니다. 연일 바쁘신 데도 이렇게 천석봉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 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늘 저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판단력에 대단히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도 아직까지 의원들이 징계를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군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생각하면 의장으로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란 것이 반드시 잘 되어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일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례 없이 이런 일을 처음 당하고 또 임해보는 일이라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이 무거울 것이고 유쾌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의회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남아 있을 것으로 믿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자로서 당연히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받으면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잘한 것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잘못 비추어졌을 때 우리 의회만 손해를 보는 이런 형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고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석봉위원장
의장님 수고했습니다. 조준식 의원을 입장시켜 주십시오. 조준식 의원이 입장했기 때문에 간사이신 노영도 위원 징계요구 사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징계요구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징계대상자 인적사항 소속 : 거제군의회 직위 : 의원 성명 : 조준식 징계의결 요구 사유 이에 징계대상자는 1991년 4월 15일부터 거제군의회 초대의원으로 재임 중인 자로 1993년 12월 20일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장승포시 위생처리장의 군내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거제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쳐 본인을 포함한 출석의원의 표결로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 ‘날치기 통과’ 운운하며 야유와 비난의 반발성발언을 하면서 회의 중 의석에서의 취한 행위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취할 수 없는 자세로 사료되며 같은 날 제23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가 끝난 19시 10분부터 그날 의사일정 제6항 위생처리장 설치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불복하여 본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다음날 01:00경 2층 민원실로 옮겨 1993년 12월 24일 20:20까지 5일간의 거제군의회 의사당 내에서 단식농성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의회 민주주의의 제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제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행위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극한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단식농성 기간 중 조준식 의원은 자신의 단식농성 행위를 정당화 내지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외부단체인 거제·장승포 지역을 포함 도내 노동조합 간부 10여명을 불러들여 자신이 주장하는 단식농성 이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노동운동으로 연계코자 시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3년 12월 20일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의안 제6항 위생처리장 설치 동의안 심의 중 박종원 의원의 찬성토론 시 박종원 의원이 위생처리소장에게 확인을 하기 위한 질의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발언임에도 이를 제지시키기 위하여 5-6차례에 거쳐 의장을 향하여 불손한 언동으로 소란을 피워 정회한 사태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 회의 도중 김용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코자할 때 ‘×××’ 라는 비인격적 표현을 사용하여 회의를 모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극한적 방법인 단식농성을 실시함으로써 회의의 위상을 추락시켰으며 위생처리장 시설이 가결된 후 회의장 내에서의 행위는 의회 의원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고 농성 중 외부단체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 유포코자 한 사실은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으며 의회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회의도중 회의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과 비인격적 표현으로 동료의원과 의회를 모욕한 사실은 의원으로서 품위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으로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엄정하게 심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위원장
방금 노영도 간사로부터 사유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조준식 의원께서는 그에 대한 변명자료와 답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조준식의원
먼저 본 의원이 의사당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은 보궐선거로 인하여 의회에 등원하자마자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한종주 의원과 성상진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 양심을 털어놓고 사과를 드리려고 개인적으로 의사표시는 했습니다만 제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같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몇 분이 있지만 시간이나 분위기상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유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씩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복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은 기 사전에 예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상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행정밀약에 의해서 이뤄진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했고 의장, 군수를 통해서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난번 장평에서 130여명의 진정인으로부터 의회로 청원이 접수된 부분을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민원을 수렴하는 기구이지 민원을 천대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발단된 내용으로서 비신사적인 행위는 본인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원인 제공이 의회로부터 있었지 않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치기 통과’라고 한 얘기는 속기록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 런 것이 날치기 통과구나’라고 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날치기 통과’라고 포함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노동조합 간부 10여명 불러들였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단식농성 중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인 사실이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지 또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은 의회기능하고 틀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은 정말 잘 모르고 기록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노동운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로부터 권익을 보호·육성 받는 것이지 조합장이 왔다고 해서 의사당에서 노동운동 활동이라고 한 사실은 정말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매도해서 안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발언을 5-6차례 언동이 아니고 ‘회의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것이 회의진행상에 본 의원의 느낌에는 찬성토론을 하면서 이것은 질의가 아니었습니다. 질의가 아니었고 본인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위생처리소장에게 ‘이렇죠, 저렇죠’이렇게 묻기에 사무과장님 회의진행상 반대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설명을 올려야 할 것이고 제 견해로서는 반대토론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대토론과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토론에서 질의의 어떤 형식이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그것은 회의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질의와 토론의 순서에서 질의에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고 데까지나 찬성발언을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맞느냐, 안 맞느냐의 확인하는 행위로 봐 집니다. 질의의 의미가 아닙니다. 의원의 내용이기에 어디까지나 정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준식의원
본인의 지식이 짧아서 일어난 사항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심의 중 반대토론 하면서 ‘동료의원들을 로비하여 강행코자...’했는데 장승포시가 거제군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렇게 아마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소화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받은 사실이 있는 분은 소화가 되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정인을 지명하는 부분도 아니고 로비 받은 분이 있으면 소화가 단 된 걸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앞으로 회의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건 처리를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차후에 서로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오면 이런 부분이 더 구체적으로 아마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의장님에게 신청할 때 ‘×××’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영도의원
속기록에는 ‘씨발거’로 나와 있습니다.

조준식의원
이 부분은 제가 흥분을 해서 넋두리로 한 소리 같은데 이 ‘씨발거’라는 소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저의 기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넋두리로 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더 깊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로가 책임을 지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의원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조준식 의원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조준식 의원은 나름대로 변명을 했는데 동료의원하고 거제군 민원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추락한 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안 듭니까?

조준식의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이 원인행위가 후자에는 저한테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자에는 분명히 우리 전체에게 있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의장님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정말 정상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는 바람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격의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불능의 자세로는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저는 올려놓고 벌을 주겠다고 불러놓은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용우의원
대다수 군민이나 의회 또는 관계관들이 이번에 이 안건처리는 분명히 적법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불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약 3년 전에 의회로 진출하기 위해서 읍·면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그런 식의 소신을 가지고 왔는데 조 의원 혼자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준식의원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표결결과를 볼 때 반대 2표, 기권토론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민원실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쁘게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까 이런 행위가 별 모양이 안 좋다 해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생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행위에 대해서 드리는 소리입니다마는 내가 누워서 표를 재고 있다 등등의 분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이 정당적이다 라고 볼 때는 이미 저는 죽은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명분도 없는 농성을 했으니까 갈 때까지 간 인생으로서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추락된 것입니다. 한 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한종주 의원님과 성상진 의원님 이전의 전자에 있었던 분들은 중앙지와 외신을 탈 정도로 저보다 더 큰 뉴스거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이런 행위로 가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신문에는 전혀 나지 않았고 단지 거지신문 주간지 한 페이지에 난 내용을 놓고 의회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징계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영도의원
사유서 다섯 번째에 보면 로비를 받았다 했는데 어떤 선에서의 로비입니까?

조준식의원
일반 서민이나 노동자, 농민들은 막걸리 한 잔을 얻어먹어도 대접 잘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제신문의 내용을 보면 모 기업에서 주지육림이라는 표현까지 써서 기백만원의 액수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생각도 못하는 숫자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맞다면 이것이 바로 로비가 아니냐, 업무와 연계된 날짜에 그 팀들과 같이 가서 앉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응급된 내용으로 종합해 보건데 저는 백 단위가 넘어가면 분명한 로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영도의원
행정의 밀약으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하는데 행정의 밀약이라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조준식의원
타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려면 지역 주민들의 동향도 우선 파악해야 되 것이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이후에 설계용역, 건축용역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불행스럽게도 의회에 상정되는 날 이미 오전에 모 건설회사에 건축 용역까지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의회를 기만한 밀약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것은 밀약행정이다, 잘못됐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은 군수가 책임져라 결과에 승복을 못하겠으니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다, 단식에 들어가지 않도록 군수가 책임을 져 달라고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습니다. 군수하고 저하고 수차례에 만나서 오고 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군수는 일안 통과만 시켜 놓고 보자는 자세로 돌변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밖에 못한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의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본다면 내가 갈 길은 한 길 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도 물었습니다. 내가 가야할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고 위생처리장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른 회의는 방해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한 모습을 보인 것은 신현읍민과 방청객들의 바람이었고 그분들의 주문이었습니다. 남이 시3여서 한 것이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기억에 두고 상당히 깊이 예견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행정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부끄럽지 않은데 여러분들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는데 불행스럽게도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천석봉위원장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대화도 같이 나누어 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보세요.

조준식의원
천 의원님은 저와 같은 당해지역 의원으로서 저를 벌주는 책임자로 앉아 있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하고 정말 아쉽고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대단히 섭섭합니다. 이 문제가 오늘로 끝이 날 일이 아니고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좋은 말을 못 드려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성상진의원
아직까지 조 의원님은 개인 감정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 앞으로도 남을 것이다 라는 얘기 같은데 그것이 나는 섭섭하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시간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는 모두 열심히 새로운 각오로 일하는 거제군 의원의 각오로 의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징계동의안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더라도 조 의원이 수긍을 해 주시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기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도 조 의원에게 뭔가 동정이나 호감을 가지고 마음속에 끌리는 정이 있어서 안 온 것으로 오겠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의원님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승복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남은 의회기간 동안가지 조 의원님과의 관계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자세가 조 의원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조준식의원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제 자이로는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를 벌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인데, 벌 받는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결정에 승복을 해라, 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심에서 잘못되면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잘못되면 3심까지 가서 거기서 승복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벌 받는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결정에 따라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앞의 말씀에 법정에서 만날 것이다 하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준식의원
노 의원님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벌주는 자리에서 벌 받는 사람이....... (…………………………………………)

천석봉의원
또 다른 질문들 있습니까? 없으면 그럼 조준식은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50분
속개 12시 35분

천석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회기간 중에 위원님들 서로 징계종류결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요구한 징계의 종류는 1안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안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안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나왔는데 3안의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3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두 분이므로 이 안은 부결되었고 2안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에 동의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저하고 5명이 찬성했으므로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조준식 의논에 대한 징계요구안 심사결과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징계 결과 집행을 위한 사과문 문안은 조금 전 협의 시 작성된 줄 알고 있는데 그 문안을 사무과장이 한 번 낭독해서 들어보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사과문 문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무과장
- 사과문 낭독 (별첨) -

천석봉위원장
사과문 문안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위원 : 예.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문안은 방금 사무과장이 낭독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식 의원의 공개사과는 곧 본회의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사 과 문 거제군의회 조준식 거제군의회가 제25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본 의원의 징계의결 결과에 승복하고 또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