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 2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거제시장으로부터 ‘97년 11월 28일과 12월 11일 추가 제출된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폐조례안,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죠례안, 거제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폐지조례안,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건립젼경계획안, 거제시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98년남강광역상수도수수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거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복지회관운영주례중개정조례안, ‘97년제 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97년 12월 1일과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9일 노영도 운영위원장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살리기 실천을 위한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 대표로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노영도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님이 발의 한 경제살리기실천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운영등 모든 분야의 절약을 적극 추진하고 사치와 향락, 낭비풍조를 철저히 배제하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적극 앞장선다는 결의를 대외에 천명함으로써 범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전시민과 함께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의 경제가 극심한 환율인상과 주가폭락으로 IMF 경제체제하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는 등 총체적인 경제공황으로 치닫고 있어 경상적경비의 대폭 삭감 등 긴축재정운영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년도 의정공통경비 8천만원 중 45%인 3,600만원을 절감하는 실천의지를 대외에 표명하고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직까지 사회전면에 만연되어 있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일소코자 하는데 있으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우리거제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며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신청 등 총체적 경제난국을 맞아 국가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자금의 사태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변명이나 책임전가는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여 우리 스스로 해이해진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추슬러 근검절약정신의 함양과 건전한 소비풍토를 조성하고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을 솔선 감내함으로써 공직자와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어 경제난국 극복에 일조함은 물론, 명예롭고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의회 의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에 따라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모든 분야의 절감을 적극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분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 절제 없는 향락과 퇴폐문화를 철저히 배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솔선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이나 외국산품의 구입을 절제하고 국산품을 애용함으로서 외환위기의 극복과 경제회생의 기틀을 다진다. 하나, 우리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경제교란해위를 단호히 배격하며 절약과 저축의 생활화, 자원을 재활용하는 근검절약의 풍토조성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경제회생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소비생활은 물런 건전한 사회생활의 기풍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시민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적극 전개한다. 1997년 12월 20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경의서 문항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안건은 제안설명과 같이 IMF경제하의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우리 의원들이 근검절약을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회 전면에 만연되어 잇는 호화, 사치성 낭비풍조를 일소하고 근검절약하여 경제 부흥을 꾀하는데 앞장섬으로써 단합된 결의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 5항 ‘9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본위원회가 심의하는 각종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입법절차상 시기가 촉박한 시세감면조례안, 예산심의이자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일정을 변경하여 다른 일반 안건에 앞서 처리하게 된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총 4건으로 첫째, 세무과 소관으로 먼저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 70조 1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고세예고통지를 받은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전 납세가 적합한지의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97년 10월 21일 경상남도로부터 이첩 시달된 내무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지침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시민에게 지방세의 공정과세를 실현함과 아울러 부당과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 2조 국가유공자, 제 4조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있어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던 것을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도록 하고, 제 3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임대 또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면제조항을 일부 또는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조례로써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 2조 적용시한을 개정하여 연장 시행코자 하는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먼저, 거제시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906번지 외 8필지 토지 5,220㎡, 건물 5,000㎡을 소요예산 약 30억원에 취득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 송진포 관광단지와 연계하여 향토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관광개발을 추진키 위하여 경상남도 교육감 소유 재산인 송진포초등학교 거제시 장목면 송진포리 606-7번지 토지 1필지 5,148㎡와 건물 7건 664.7㎡로 약 4억 3,800만원에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8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원으로 신현읍 장평리 770-16번지 외 2필지 3,579㎡, 사등면 오량리 산119-1번지 임야 1필지 4,661㎡, 신현읍 고현리 368번지 외 1필지 8,216㎡ 합계 16,456㎡로 약 14억 6,200만원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하되 지역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사전 확보하기 위함이며, 거제시 서정리 856-16번지 외 7필지 30,298㎡로 약 7억원의 예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축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30분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사일정 제 6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제7항 ‘97년도 제 3회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98년도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반대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축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의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97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 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97년 12월 22일 제 3차 본회의와 ’97년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성상진 의원 외 8명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관련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는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호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