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이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노영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노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주신 한창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의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2대 지방의회의 임기도 몇 개월 남지 않았나 봅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참여한다는 벅찬 가슴으로 희망차게 출발하였는데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의 한파로 마음과 몸 모두가 얼어붙어 봄이 오는 소리마저도 외면한 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이 경제난국을 이겨내기 위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때 우리의 경제는 반드시 되살아 나리라 생각하면서 이번 제 27회 임시회의 부의안건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검토한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출석요구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하 100만원까지, 증언전체 거부시 최고 300만원에서 최하 50만원까지, 증언 일부거부시 최고 100만원에서 최하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가기준을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 5항의 규정에는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시는 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 17조 4항에 의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안에 산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제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7분
대리
직부대리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워원회 간사이신 김영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총무사회위원회주사
총무사회위원회 김영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해들어 첫의회 개회에 즈음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정운영의 출발점에 서서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상도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거제시 각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2건으로써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시행 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리통장의 잦은 교체로 대상 자녀가 있음에도 리통장 자격이 3년이상으로 되어있어 이를 2년이상으로 축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리통장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리통장 사기를 진작토록 개정하고, 또한 장학생 선발자격에서도 재적학년 전체석차 평가방법에서 과목별 석차평가 방법으로 변경된 생활기록부관리 지침에 따라 종전 재적학년 석차 정원 100분의 50내인 자에서 학과성적 석차 정원 100분의 50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80%이상인 자로 개정하고 선발과정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장학금지급시점을 선발 1월 이내로 연액을 일시에 지급토록 하는 등,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시민과 소관으로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되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 3조 관련 별표 1 과태료 부과징수를 부과대상으로 개정하고 금액이 정액으로 된 것을 이하로 호적법에 맞게 개정하며, 현행 조례 제 4조 1항중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호적법 시행규치 제 52조의 제 6항 별표에 부과기준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적용하도록 조례근거를 마련함과 동시, 본 조례안에서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 드르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협조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