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ㅇ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5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 거제시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6월 2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제적의원 18명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윤현수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29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기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행규의원, 정영환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평소 존경하는 김득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회 임시회는 제 2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써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 해주시리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21세기를 대비해 나갈 새로운 의회와 집행부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기간중 잠깐 엇갈렸던 갈등을 이제 한곳으로 모아 거제 발전의 원동력을 창출하는 기호로 삼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시민의 총의에 의하여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되므로써 복지회관에 당선자 사무실을 마련, 사전 업무파악과 시책구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장직 인계, 인수준비단을 구성, 사무인계, 인수작업을 통하여 중단없는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면한 옥포대첩기념행사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제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규모는 1,597억8,936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69억3,455만9천원으로서 특별회계가 158억7,399만7천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8,08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11억5,912만4천원에서 0.8%가 감소돈 것이 되겠으며 공무원 봉급동결, 기말수당삭감, 경상비절감 등으로 재원의 확충을 기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 증가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20.5%감소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9.8%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지방세가 8억6,800만원 감소된 262억9,500만원, 세외수입은 15억8,286만3천원이 감소된 409억8034만2천원, 지방교부세는 2억4,900만원이 감소된 360억1,100만원, 지방양여금은 32억8,075만7천원이 감소된 111억2,624만3천원, 국도비보조금은 30억8,946만3천원이 감소된 283억9,59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볼 때 경상예산이 368억4,993만1천원, 사업예산이 994억2,348만6천원, 채무상환이 39억1,800만7천원, 예비비등이 26억1,713만2천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으로서 기정예산 1,257억2,242만6천원에서 이번추경으로 1%가 신장된 12억1,213만3천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1,269억3,4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 365억7,851만1천원, 사업예산 868억8,331만원, 채무상환 10억7,675만6천원, 예비비비등이 23억9,59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기정예산 199억7,728만7천원에서 이번 추경으로 2.5%가 감소된 158억7,3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원인은 공업단지조성에 대한 보상이 전년도 년말에 이루어지므로서 순세게잉여금이 15.5% 감소되고 장목관광단지 보상은 대우 개인소유 토지를 회사가 직접 매입하므로서 37.4%의 재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서 경상예산 2억7,142만원, 사업예산 125억4,017만6천원, 채무상환 28억4,125만1천원, 예비비 등이 2억2,115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 규모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은 자체 재원으로서 봉급동결, 기말수당삭감등 경상비절감 29억8천3백만원, 세외수입 25억2천만원, 예비비 24억8천3백만원 지방세 및 교부세가 11억1천7백만원이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금 감소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3억3천7백만원 삭감되므로서 순수자체 가용재원은 71억4천6백만원으로 지역개발비 26억원, 도시기반시설 16억5백만원, 농수산 분야 11억4천6백만원, 공공복지 및 환경 분야 7억9천3백만원, 관광문화 및 체육분야 2억4천3백만원, 경상비 1억8천만원등 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봉급 동결분 5억7천9백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재원별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먼저 지방세가 8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민세 1억3천7백만원, 자동차세 2억원, 농지세 3백만원, 종합토지세 4억원, 사업소세 1억2천8백만원 등이 IMF시대의 지역경기 침체로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조정되고 세외수입은 25억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세징수 교부금수입 순세계잉여금등 18억3천4백만원이 가소 조정되고 과년도 수입등 43억5천5백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 감액조정에 의해 지방교부세 2억4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32억8천만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 보조금 30억8천9백만원이 증가된 것은 추가 확정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선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269억3천4백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될 것이므로 장관별 주요 증감액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3억8천3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경상비등 14억5천9백만원이 절감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이 절감되고 전산 및 통신장비보강 1억1천5백만원 등이 계상편성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9억2천9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체육시설보강 3억1천7백만원, 저소득주민보호등 사회복지 17억4천2백만원, 보건소 신축시설 및 보건지소보강 2억1백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6억4천4백만원, 폭풍우 피해복구 2억7천9백만원, 신현, 장승포, 거제하수종말처리시설 28억8천7백만원, 화훼수출농단매입 8억3천8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 10억4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7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역은 고용촉진 훈련비 1억8천만원,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 2억원, 적조방제, 어장정화, hr장화사업 5억1천9백만원, 태풍피해복구 2억7천2백만원, 선착장 및 방파제보수 1억9천만원, 소하천 정비 3억5천7백만원, 재해위험지 개량 1억3천만원,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1억9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어촌민속관 건립 16억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 4억4천8백만원, 도로건설 10억8천3백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 1억2천6백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방위 급수시설확중 1억8백만원 등이 축소 저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이후 실직자에 대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는 공무원 봉급동결분 5억7천9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실업대책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97.12.20. ’98. 당초예산 승인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 예비비로 관리한 재원중 관광기반조성, 거제반곡서원, 시정영상홍보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자체 검토결과 IMF체제로 인하여 사업우선 순위상 불가피하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후 재원이 허용시 계속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 1회 추경은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도비가 삭감되고 자체 재원이 축소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시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은 헌신과 봉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제 2기의회 임기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시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조언과 충고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의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득수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이 제출한 ‘98.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특별위원장에는 정성도의원, 간사에는 장상훈의원, 의원에는 반대식의원, 심광의원, 노영도의원, 김영재의원, 성상진의원, 김종길의원, 정영환의원으로하며 활동기간은 98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8년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 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