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시의회 의사계장 강수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확정된 사항을 장승포시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오늘 장승포시장으로부터 계수조정된 내용으로 하는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9분

김종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저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만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차수정예산(안) 어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눠드린 `94 장승포시세입세출예산1차수정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1차 추정예산의 총 규모는 48억1천7백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47.9%인 23억9백만원으로 전체금액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시.도비 보조금분류착오에 의거 당초 일반행정비 보조 5억4천3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지역개발비 보조 5억1천9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보조 2천4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어서는 예산심사 특위 제2차 회의 계수조정 확정에 따라 5천5백만원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등에서 삭감하고 모두 지역개발비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비중 분류 착오에 의해 아동복지, 노는 복지, 부녀복지비로 상호 과목 경정하였는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편성된 구촌 호안도로 개설 시설비 9백4십6만원은 도지사 포괄사업비 편성지침에 의거 삭감하고 이를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8백2만원, 1백4십4만원 계상하고 역시 지역개발비 중 옥포-덕포간 도로정비 및 가로등 설치의 시설비 중 9백4십6만원을 도비보조금 편성지침에 의거 동사업의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을 8백2만원, 1백4십4만원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의 옥녀봉 봉수대 복원 시설비 3천7백십8만8천원은 분류착오에 의해 당초 문예행사 과목에서 문화재관리 과목으로 경정함과 아울러 실시설계비 2천만원, 시설비 1천7백1십8만8천원으로 변경하고 동사업의 시설부대비 2백8십1만2천원 역시 당초 문예행사 과목에서 문화재관로 예산과목으로 경정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번에 변동되는 부분은 의료보호기금 조성 사업 특별회계인데 먼저 세입으로는 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특별회계의 일반수용비로 1백만원, 급량비로 5십만원, 국내여비로 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1차수정안에서 당초안과 비교하여 보조금 추가내시, 지침변경분류착오에 의해 일부 과목이 변경편성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지도 편달을 바라며 우리 시가 제출한 1차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제1차수정안을 위원회 확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제1차 수정안이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위원회안을 내용으로 하는 심사보고서를 간사 및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으며 내일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심사 특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