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득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한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또한 거제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의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서는 단상이라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해 마지 않으며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거제군과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는 자리입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 38살에 거제군 체육회의 이사로 구정자문위원, 당수석부위원장, 통영지원조정위원, 평통회장, 수협장, 시군의회의장등 28년간에 걸친 공인의 신분에서 평범한 시민으로서 돌아가는 홀가분하면서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회한에 찬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가 큰 허물없이 의정활동을 마칠수 있게끔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주위에서 항상 격려와 질책으로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셨던 시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그 고마움에 대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나 오늘 이 자리에서 머리숙여 감사함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의정단상을 떠나면서 한의회의원으로서 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제 가슴에 담고 살아왔고 살아갈 간절하면서 소중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다가에서 자랐으며 역시 바다가에서 생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 그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가슴속 한 부분에 바다를 품고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거제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정서이자 특징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다야말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전력투구해야 할 방향이며 발전해 나갈 길임을 암시해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거제라는 지역사회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바다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맑고 청정했던 거제의 바다가 오물투성이로 가득찬 지금 시계가 1m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그 어떤 말이나 글보다는 우리 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자원을 얘기하면서 입에침이 마르게 우리 거제 바다를 예찬했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자원이라 말하면서 또 어떤 이는 바다를 관광 자원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행정 역시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 거제 바다를 바로 알고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관련부서 뿐 만 아니라 시 공무원 모두가 결재서류나 책상에서가 아니라 몸으로 마음으로 바다를 배워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행정서비스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은 물론 시민들 역시 삶의 현장 곳곳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요 합니다. 혹시 책상에서 혹시 결재서류에서 행정을 시작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가오는 행정이 아니라 적극 나가는 행정의 시대입니다. 며칠후면 새로운 민선자치단체장과 더불어 제 3대 의정이 출범합니다. 모쪼록 지역 이기주의나 사리사욕을 떠나 21세기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어 줄 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모든 편안함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득수의장
김한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 1항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선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상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제 2대 의원생활을 마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는데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감회가 교차하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98년 5월 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본위원회 회부일자는 ’98년 6월 18일 상정일자는 ‘9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동안 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거제시 의회 의안번호 제 61호(‘97.12.20)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98 당초예산에 경정을 가하고자 하는 이유로서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결손에 대하여 지방세 8억6천8백만원 도세재원인 징수교부금 수입 8억9천4백만원 감액으로 인한 예산계상 ‘97 세수감소로 순세계잉여금 9억4천만원 결손처리와 97년 세입 미수납금을 98년 과년도 세입으로 45억9백만원 계상 공무원봉금 동결(처우개선분 6.5%)과 정부방침의 직급에 따라 80~40% 삭감한 기말수당금액 14억6천4백만원중 공무원 봉금 동결분 5억7천9백만원은 실업대책 재원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 감소분 4억4천만원을 세입, 세출정리 등을하여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거 기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은 ‘98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429억9천7백6십5만3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27억2백6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269억3천4백5십5만9천원에서 1억4천3백9만7천원이 증액되어 1,270억7천7백6십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9억7천7백2십8만7천원에서 40억5천7백2십9만원이 삭감되어 159억1천9백9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는 세입부분에서 지방세가 8억6천8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외수입이 30억7천9백6십2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2억4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32억8천7십5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5억8천5백2십4만원이 증액된 249억5천9십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서 16억9천8십8만7천원이 삭감 조정된 반면 사업예산은 53억8천2백5십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48억7천5백5십2만1천원에서 24억8천1백7십2만7천원이 삭감되어 23억9천8백1십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면에서 세외수입이 41억4천9백2십9만원이 삭감 이는 장목관광단지조성시행업체 위탁금 45억원이 삭감이며 조성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등 세출부분에서도 삭감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로는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 특별회계 또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기 등 비품구입시 비록 내구연한을 경과하였더라도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19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일반회계와 같으며 제안이유로는 ‘98.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성립후 일반회계 전입금, 도비, 보조금 등 증가정용상수도 사용료 15억2천1백만원의 세입이 추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 36조 및 지방자치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기하고자 함이며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은 1회 추경예산이 169억8천8십만9천원으로 ’98.당초예산 154억5천9백4십1만1천원보다 15억2천1백3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이자상환에 필요한 3억6천5백6십3만7천원과 지방채원금 상환금 1억7천9백2십5만원, 지방상수도시설에 필요한 3억6천만원의 전입금과 맑은물 공급대책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3억2천7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세출면에서는 상수도시설 수선공사에 1억5천만원, 지방채이자상환 4억4백5십3만8천원,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수수시설사업 감리비 6억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1억7천9백2십5만원으로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에 필요한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한창일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대 거제시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3년이란 세월이 흘러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에 맑고 새로운 의욕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뜨거운 뒷받침을 하여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의 화합과 협력의 바탕위에서 주민숙원 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위하여 안건 하나하나의 심의, 의결에도 소홀함이 없이 의정운영에 정열과 노고를 바치신 2대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도 경의를 표하며 금후 의원님들의 삶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시 의원정수가 18명에서 1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정수중 의회운영위원회는 현행대로 7명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는 9명을 7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8명을 6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여성바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총무사회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2대 거제시의회의원 임기를 불과 10일 남겨놓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많은 안건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의안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소관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과세표준세율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는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개정조례상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조례에도 규정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세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헌장 교부, 시세 신고납부후 수정신고 조항신설 등 ‘97.12월 22일 시달된 지방세일반조례표준안에 따라 시세 조례를 전면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종전 국가유공자 본인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2000cc이하)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①승용자동차 1대(200cc이하) ②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대, ③적재정량 1통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 ④이륜자동차 1대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종전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또는 생업용 승용자동차1대(2000cc이하) 또는 이륜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제하던 것을 ①승용자동차(2000cc이하)1대, ②이륜자동차 1대, ③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동차 1대, ④적재적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중 최초로 취득한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5조①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①항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 제2조①항3호의 기금조성재원중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조항은 삭제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 6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을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토록 개정하고 기타 기금관리공무원 지정을 다른 기금과 비교하여 직위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제시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져 하는 것이며 1999년부터 2003년(5년간)매회계년도마다 6천만원씩 3억원을 조성하여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시민운동전개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수 기타 시장이 여성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장산하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기금설치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1996년 3월23일 경상남도지사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본조례 제정권장과 함께 송부된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과 조례안 『모범예』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하여 ①시와 사업자의 책무 ②시민의권리과 책무 ③학교 언론단체의 역할 ④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⑤환경행정에 대한 시민의견의 반영 ⑥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⑦환경기금설치 ⑧환경단체, 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정보 재정지원등 우리시의 환경관리 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과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이 시달되었는 바 이를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흡수 개정하는 것이며 1) 파손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50ℓ마대』 사용배출 2)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방법에 있어 ①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 사료화, 퇴비화, ②스스로 감량하고자 하는 경우 - 분쇄, 압축, 탈수,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지정장소에 배출토록 하고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의 제출 3)음식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설치 및 처리수수료(1ℓ당=22원)징수조항을 신설하는 등 음식폐기물 관리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9. 6.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달되었고 97. 12. 30. 음식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관련 조항의 과태료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표의 『폐기물관리법관련』 ①항-가.나호 인상개정(폐기물불법투기) ②항-아호 신설(폐기물의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 미사용 배출) ④항 가.나호 신설(감량의무화 사업장 처리배출 방법등 법규위반) ⑤호 신설(음식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함과 동시에 98. 1. 1 제정공포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 3.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개정과 97. 8. 11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또한 97. 12. 4.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조례에 사용되는 관련용어 및 법률조항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합병정화조 및 단독정화조를 청소한 자는 그 정화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현행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거제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상부문은 매년 교육문화등 6개 부문별로 시상하던 것을 1명만 선정시상코져 하는 조례로 의원입법된 본조례 취지과 소관인 거제시청소년수련관건립변경계획안은 제 18회 정기회시 승인된 거제시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안에 대한 변경계획안으로서 부지면적 19,046㎡, 건축면적 8,680㎡, 건축규모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종사업비 11,042백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3,300백만원에서 수영장시설 추가등 7,741백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또한 청소과 소관인 거제시폐기물매립장 조성동의안은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과 인접 해양 오염피해 예상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수의장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7항 거제시여성바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8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11항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2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제 2대 거제시 의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 선배 의장단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전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섰을 땐 막중한 책임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그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을 하니 안도의 함숨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공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성원과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의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언성도 놓이고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가식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 진 것이니 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제2대 거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3년동안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거제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여러분, 기자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행운과 건승을 빕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