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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29회 제3본회의199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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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순서는 질문하여 주신 내용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마전지구 택지개발 추진현황, 위생처리장 진입로 설계 용역비 집행현황과 설계서 관련 거제 전문대학 측과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건에 대하여 당시 답변시 소요사업비 확보 애로 및 추진인력 부족으로 시에서 토지구획정질의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은 불가하여 시장님 지시에 따라 추주는 계획 중에 있다고 답변드렸으나 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차 사업시행 검토한 바 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었고 또한 마전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구획정질의 계획 사업이 없어 이에 따라 `94년 1월 28일자로 구 새마을회관 주변기존 택지를 제외한 마전동사무소와 성원아파트 주변 40,700평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택지 개발토록 협의하였으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문서로서의 회신은 없으나 `94년 4월 12일 및 `94년 6월 11일 대한주택공사 실무담당자인 김광식 씨와 전화통화 결과에 의하면 10,000평 정도의 택지개발과 세대당 16-19평형의 임대아파트 1천세대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본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전면 매수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토지 매입비 평당 300천원과 평당 건축비 1,500천원, 토목공사비를 포함하여 대략 총사업비가 20,0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하므로 건설부와 사전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시해 확정시 착수 시기는 `95년 9월로 보아집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수시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설계 용역비 집행사항과 설계서 관련 거제전문대학 측과의 협의 추진사항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집행현광과 본 설계와 관련한 거제전문대학 측과의 협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용역은 `93년 3월 5일 삼한기술공사 공영하 씨와 27,502천원으로 계약 체결되었으며 `93년 5월 3일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본 과업 내용으로는 총 개설연장 2,120m, 폭 8-15m, 소요사업비 4,252,580천원이었습니다. 설계서와 관련하여 거제전문대학과의 협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입도로는 장승포시 도시계획시설 도로 `93년 3월 30일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로로 용역 납품 완료한 과업내용 중 거제전문대학 이전계획에 따라 학원 진입로 중로 2-23호선 연장 1,696m, 폭 15미터로 활용코자 우리 시에서 발주한 위생처리장 진입로 용역 설계 기초자료를 근거로 대우학원 진입로 실시설계를 하여 대우학원으로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 `93년 11월 4일 및 장승포도시계획사업 거제전문대학 부지 조성으로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실시인가를 득하여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시행중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거제전문대학 공사 준공과 동시에 대우 학원으로부터 개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93년 6월 1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대한 마전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 인수, 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까지 전임과장이 두 분이나 바뀌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제 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지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에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뒤로 미루어왔습니다. 전임 과장으로부터 인수, 인계를 어떻게 받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사실이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인계, 인수한 것은 없습니다. 4월 12일자로 대한주택공사의 실무담당자와 통화할 때 그 때 알았습니다.

김종길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12일날 보내고 난 뒤에 김 의원께서 마전 개발지구에 대해서 문의한 바로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도 몇 번 전화를 해 봤습니다.

김종길의원

작년 10월의 동정보고 때 주민간담회에서 택지개발 때문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별도로 추진 중이라 했는데 오늘 답변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어렵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자체 결의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개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현지답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김종길 의원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번 가봤습니다.

김종길의원

`94년 1월 23일날 마산에 그에 따른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공문은 보냈는데 회신은 안 왔습니다. 이쪽 직원들의 전화내용으로만 기재한 것입니다.

김종길의원

작년 6월 1일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도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르쳐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실무자에게 별도로 수차 문의하니까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이다’ 하면서 과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래서 저도 어제 챙기면서 하는 얘기가 공문으로는 마 할 것이 아니고 안 해 주면 재차 촉구를 하고 아니면 방문을 해서라도 왜 안 해주느냐 해서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는 것을 회신을 받아서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마지막 답변에서 사업 시행 확정시 사업시행 시기는 `95년 9월경으로 보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추진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증거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 합니다.

김종길의원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방법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이 문제는 약 2백억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병행을 해서 절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조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생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3년 4월경에 행정기관에서 옥림사무소 앞 산 83-1번지에 가서 경계측량과 표시 깃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5월 4일날에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거제전문대학 진입로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담당실무과의 답변결과가 도시계획도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든지간에 문제는 27,000천원의 설계용역비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계속 연결시켜 줘야 될 것입니다. 대우 전문대학교를 계속 연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더니 보안을 유지하는 사항이고 밀실을 요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담당실무자에게 맡겨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27,000천원이라는 돈을 채무부담으로 썼으면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대우학원에서 2011년 준공과 동시에 도로 1,600m를 닦아야 됩니다.

김종길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거제전문대학 측과 협의한 사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할 때 2011년까지 준공과 동시에 1,600m를 닦지 않으면 준공이 안 되게끔 조건부를 부여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 당시에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속기록을 삭제시켰습니다. 거제전문대학과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 했는데 그 협의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협의내용이 아니고 학교를 하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종길의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모르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년 6월 1일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이 대우조선, 거제전문대학 측과 협의 중이며 또한 이 사항은 굉장히 기밀을 요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맡겨주면 자신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1년째입니다. 그동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27,000천원이란 돈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예.

김대규의장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제전문대학교와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 6월부로 위생처리장이 거제군으로 옮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졌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업무가 사실상 추진이 안 되어졌습니다. 작년 임시회 때 위생처리장을 마전지구에 설치한다고 되어졌을 때 거제전문대학과 진입로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장을 거제전문대학에 제시를 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뚫고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이 변경됨으로써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업무를 추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의 답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거제전문대학과 중간 협의내용은 방금 도시과장님의 말씀과 같이 거제전문대를 시공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거제전문대학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답변이 문서상으로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제전문대학 2011년까지 완공될 때 그 도로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조건부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도시과장님의 답변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6월 1일 날 이 문제는 상당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고 거제전문대 측과 밀실회의를 해가면서 곧 성사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어 그날에 저희 질의 속기록을 삭제시켰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 이 업무를 어떻게 압니까? 이 사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당시 거제전문대 측과 상당히 얘기가 되어져서 제 소관은닙니다만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거제전문대에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도시도로로 이이미 지정이어서 도로의 선행을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해서 이 에 빠른 시간 내에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요구되어 졌습니다. 거제대학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는 준공과 동시에 도로도 개설토록 해서 준공을 같이 해보겠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서 시가 2011년까지 시한을 정해서 매듭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27,000천원이란 설계를 하면...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설계는 변경이 안 되어지고...

김종길의원

2,700천원의 용역설계비 예산을 들여서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 당시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만 마전지구에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김종길의원

2구간이 아닙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1구간입니다.

김종길의원

1구간, 2구간 구분이 안 되어졌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2구간 전 구간이 27,000천원입니다. 전 구간에 다해서 도시과에서 설계가 되어졌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홍보용으로 이용을 한 것뿐입니다.

김종길의원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위생처리장이 되어졌으면 작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없이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임시적으로 설계 용역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지만 공사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재정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김종길의원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되지도 않는 일에 27,000천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었고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이야 어찌됐던 일이 안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위생처리과장이 설치가 될 줄 알았습니까? 위생처리장 말을 끄집어 내지 마라는 것입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길의원

왜 안 됩니까? 위생처리장 말을 누가 먼저 끄집어냈습니까? 시정질의와 병행해서 도시계획도로이며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시정질의서 내용이 27,000천원이란 돈이 예산 낭비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월 것인지 물었습니다. 서면식으로 하면 저라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도시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김종길의원

그것은 과장님 사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제대학 측과의 협의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안 되면 학교 승인이 안 납니다.

김종길의원

왜냐하면 대학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재가 들어갈 길이 없다는 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이지 않아도 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김종길의원

27,000천원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종길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과 시민공설 운동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장승포항, 능포항 매립지 도시개발 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주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88년 10월 31일 도시계획법 결정 및 지적승인, 경상남도 고시 제253호 `89년 3월 30일 사업실시인가 사업 면적은 48,570㎡, 사업시행자는 윤상찬, 최종식, 장승포시고시 제18호입니다. `90년 4월 8일 사업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사업면적은 48,500㎡에서 48,990㎡로 변경사유는 사업지구 일부 제척 조정되었습니다. 기 결정된 시장 폐지 및 어린이공원 위치변경, 기 결정된 수로 폐지 및 도로신설, 경상남도 고시 제118호입니다. `93년 12월 31일 사업시행인가 승인, 당초는 1989년 3월 30일부터 `93년 12월 30일, 연기는 `85년 3월 30일부터 `94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연기사유는 일부 구간 보상 미협의로 장승포시 고시 제93-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년 3월 5일 사업시행자 변경인가입니다. 당초는 윤상찬, 최종식이었습니다만 최종식 혼자입니다. 변경사유는 최종식의 사업포기각서 제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승포시 고시 제94-5호가 되겠습니다. `94년 3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기는 `80년 3월 30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승포시 고시 제94-9호입니다. `94년 6월 12일 사업변경 결정 승인 신청이 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장승포시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올렸습니다. 변경된 신청사유는 보상 미협의 구간 일부 제척, 그것은 윤종인 씨 개인 소유 땅입니다. 제척후 사업조기 준공입니다. 다음은 준공지연 및 사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사업을 추진해 오던 최종식 씨의 체비지 임의매각으로 하여 토지 소유자들이 이것을 형사고발하여 최종식의 사회활동이 제약받음으로써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었고 또한 일부구간 보상 미협의로 사실상 사업 포기 상태에 있었으나 최종식 씨의 사업 포기 후 토지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상 협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윤종인 씨의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척, 사업변경결정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지사로부터 사업변경 결정 승인 시는 전 공정의 90% 이상 추진되고 남아 있는 잔여공사를 조기 시행하여 변경 결정 승인과 동시에 한시계획 예정지 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촉구하며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를 수시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행정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4,363,000천원을 투입, `93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5년 12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으나 당초 설계도서 작성 시 한정된 사업비로 공사비를 작성하다 보니 현지 지역여건과 불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착공하지 못하고 공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돌출된 주요 문제로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스탠드 설치구간의 일부가 성토지반 최고 성토 높이가 12m 높이 위로 축조토록 있어 구조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어 사실상 시공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 설계도서상 순설계 성토량이 137,000㎡이나 시토장 계획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완벽한 공 시공을 위하여 현 설계도서를 전면 재검토 수정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지질조사 및 구조 계산 등은 전문기술분야로서 우리 시 자체 보유 토목직으로서는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94년 4월 20일 부산시 소재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와 용역비 50,000천원을 투입, 본 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및 설계 변경기술지도 감시 용역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대 연구소에서 스탠드 설치 구간 지질조사 결과를 검토, 기초시공법 및 파일 시공 등에 대한 공사 변경계획을 확정 `94년 6월 1일 우리 시 실무자 1차 협의에서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스탠드 구조변경 및 과다한 성토량을 조정하기 위한 운동장 계획보 절하 등 수정변경계획을 확정 6월 20일경 재검토 변경계획을 잠정 확정한 후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는 설명회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94년 7월 20일 완료하여 사업을 정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소요사업비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구조물 없는 잔디구장 조성 및 공원화 하는 계획을 협의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시민공설운동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승포항, 능포항 매립지 도시개발계획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항 매립지의 건축에 있어서는 조립식 건축물과 스레트 지붕구조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층용도, 규모, 매장재요, 택지 등에 제한조건을 두는 등 우리 시 자체 건축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93년 4월 정부의 경제행정규제완화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축허가와 관련된 각종 지침 또는 방침 중 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즉시 폐지토록 지시되어 우리 시에서도 이후부터는 동 지침을 폐지하여 현행건축법의 범위 내에서만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능포항 매립지 관리는 수산청 소관 부지로서 답변은 산업과장이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승포항, 능포항 매립지 도시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아주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자체가 그때만 해도 장승포시에 주거지가 확보되지 못하고 특히 아주지역에 주거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30,000평 정도의 주거지가 확보되어서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물론 시나 경남도에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마전지역에서도 그런 질의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30,000㎡ 이하는 시장의 권한으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의 명의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자금이 없어도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아주 일단의 택지조성사업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즉 도시계획도로가 시에서 아무 돈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시에 귀속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 일대에 우리 시에서 자금을 들여서 도기계획도로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볼 때 되도록 관심도를 높여서 하루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시의 입장에서는 지주와 시행자, 시행자와 업자가 서로 결탁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 측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실 이런 사업 전체가 우리 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94년 6월 12일날 시장께서 도시자에게 변경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택지 개발한다고 몇 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볼 때 하루 빨리 준공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되는 대로 곧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4년 5월 4일날 시.군 통합과 관련한 당면 현안 지시사항이라 해서 도지사님의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덕의원

그 공문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공문 자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이 운동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광덕의원

현안 지시사항에 운동장이란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합이 되었을 때 거제군 측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장승포시에 우리 시 예산만 아니고 도비와 국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주겠느냐 설계변경도 내고 대학교수의 용역비도 들어가서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운동장이 안 되면 저 부분이 또 저대로 방치가 됩니다. 빨리 도와 연결이 되어서 구축물이 있는 운동장은 안 될지라도 잔디구장이라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간파를 해서 선 조치를 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구축물로 이루어진 운동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담당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전화 통화라도 해서 자세한 것을 간파해서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선택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장승포동이 6개동 중에서 선임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립 후에 장승포 동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전 매립지역이 상업지이고 상업지가 형성되었을 때 생활이 좀 윤택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서고 있는 건물들은 하나 같이 조잡한 현실입니다. 건설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조례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게끔 전부 해제하라는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로 어느 지역만큼은 몇 층의 건물을 건립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제정할 수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사유재산이고 우리에게 있는 것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도 몇 층 더 지어서 하면 도시미관도 좋아지고 전에는 색채까지 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폐지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민이든 시민이든 아무리 건의를 해도 행정에서 움직여 주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시가 고현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장승포시는 또 경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저 상업지를 최대한 개발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우조선 직장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크, 옥포 로얄 아파트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린파크 시공자 부도로 인한 시민피해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인 ㈜성우건설이 `92년 3월 23일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여 `92년 4월 23일 착공, 약 98%의 공정에 이른 때에 이 회사 운영 자금난으로 `93년 11월 23일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부도직후 부도를 낸 사업 주체와 입주자 대표간의 합의에 의거 입주자 대표 주인 명의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조치로 우지에 대한 소유권 권리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주택에 대한 잔여공사 진행과 입주 예정자간의 소유권 확보 및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의 변제 등에 대하여 ㈜성우건설 입주자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간의 합의에 의거, `94년 2월 28일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것을 약정하고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약정에 의한 주택분양대금 미납부, 공기 내 공사 미완료 등 상호간 약정 위반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불신으로 마무리 공사가 지연됨은 물론 입주자 스스로의 재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준공 미필 사업 입주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하여는 `94년 1월 29일부터 `94년 2월 7일까지 입주한 34세대에 대하여 `94년 2월 16일자 장승포경찰서에 당해 건축물의 사전 검사 전에 사용케 한 사업주체를 고발조치하였으며 당해 주택에 입주한 자 및 그 이후에 입주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건축물의 사용에 따른 위해 요건이 없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케 된 선의의 피해자임을 감안, 후속조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생활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액화 석유가스 공급시설 및 엘리베이터 완성검사 등의 지연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사업 주체 부도 이후 당해 공사부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시는 공사비를 선변제받기로 하여 시공 후 일체 사용한 바 있으나 입주자 대표가 입주자로부터 주택 분양자금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사비를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당해 공사를 한 자가 액화석유가스의 공급 거부, 엘리베이터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자 스스로가 이와 관련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식수난 대책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의 부도 이이후의 조합대표, 하청업자, 입주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신 등의 사유로 지하수의 추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지하수에 의한 식수의 공급이 부족하여 시간제 급수를 하여 왔으나 이나마 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조기에 받을 목적으로 하청업자들이 식수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강경조치로 인하여 식수난을 겪은 것으로서 `94년 5월 말경에 부족한 지하수를 추가 개발하여 현재 약 250톤 정도의 식수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수량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교통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옥포 신호대에서 동 아파트 단지 진입로 입구까지의 약 220m 구간의 노변이 비포장되어 도로 횡단보조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위반행위는 보행자 스스로가 자제해야 할 것이며 장승포 소방서부터 장승포로터리까지의 자전거 전용도로 및 보도의 설치를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반영토록 우리 시가 부산시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되는 시설로서 노변부분을 포장하여 보행자,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결정이 되므로 본 공사 완료 때는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 주변의 횡단보도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에 대하여는 원만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장승포경찰서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동 로얄은 전 공정 약 85% 정도로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94년 8월경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전에 그린파크의 주민들이 와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옥포 배수지는 지방도가 53m 인데 그린파크는 57m입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 의하면 `95년도에 배수지를 확장해서 지방도 100m 되는 지점에 배수지를 해서 급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설계서에 보면 지하수의 매장량을 측정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해서 수행을 한 것 같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우건설 부도로 인해서 직장조합이라는 것이 법에 없지요? 그 협의체가 변경되어서 구성해서 그 협의체 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하청업체 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두 협의체가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도영만의원

그런데 엊그제 이 사람들 1백명 정도 파출소에 가서 어떻게 하고 그저도 시청에 들어오고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로 간다,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입주자에게 피해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편당 50천원씩 해서 입주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로 했는데 지금은 한 가구당 3,000천원이라는 손해를 안게 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그 옆의 진흥아파트가 7년 동안이나 준공이 안 되고 그대로 방치가 돼서 주민들이 심적, 물적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린아파트는 두 협의체가 협의가 안 되면 준공은 난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잔여공사가 완결되면...

도영만의원

잔여공사는 있을 수 없고 공정이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것이 하청업자와 주민 대표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면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등기가 되면 행정조치를 다 풀어주겠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런데 등기가 된다는 보장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이 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런데 두 협의체를 중재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것은 무한정입니다.
진흥아파트 같은 선례를 남기지 않고 빨리 준공이 나서 입주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서 해 주십시오.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파크가 187세대지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180세대입니다.

도영만의원

전에는 160세대가 입주했지요? 거의 입주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입주한 37세대를 경찰에 고발조치하라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것은 당시에 그 사항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 시공자를 고발을 했지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안 했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빨리 준공을 득해서 개인에게 권리가 이양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어제 밤에도 단종 회사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래서 날이 갈수록 가구당 손해 액수가 더 불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지하수가 하루에 250톤가량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 지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없습니다.

도영만의원

비만 안 오면 지하수는 고갈되게 되어 있는데 고갈되었을 때 급수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것은 어제 시장님 주재로 해서 수도과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현재 높이가 옥포 배수지는 53m 이고 그곳은 57m입니다. 옥포배수지가 4m 정도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수지 계획은 지반 100m 지점 정도에 하면 수압이 자연적으로 되는... `95년까지는 다 수집하고 그 안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수도과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옥포배수지의 물량을 가지고 거기 올라가지는 못하지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안 됩니다. 높이가 낮아서 물이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반이 높은 100m 지점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나면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고갈상태라고 봐집니다. 나중에 물차를 들이댄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절실히 강구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계입니다. 그린아파트 180세대, 로얄 387세대 해서 합하면 인구가 약 2,500명 정도가 됩니다. 대충 어림잡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교통난에 대한 방안을 강구가 돼야 하는데 매년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옥산아파트에서도 먼젓번에 건너다가 아주머니 한 분이 돌아가셨고... 거기에는 굽이가 심해서 차가 내려오면 정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이 아닌데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으니 어쩌겠느냐는 과장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옥산아파트에서 신호대까지 내려오려면 500m 가까이 안 됩니까? 성지원에서도 건널목까지 내려오려면 시간 한정 없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바쁠 때 건너는 것만이 아니고 차가 없을 때를 건너다보면 이런 사고가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매년 인명피해가 납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국도 14호선 확장공사 이후에 전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 때 지점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육교도 해아 된다고 건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진입이라든지 해서 주의가 조금 달라집니다.

도영만의원

그것은 4차선이 확.포장 됐을 때의 일이고...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지금은 거기에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굴절이 시하고 위에서 차가 올라가는 것을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도 없고 또 직선구간이면 조금 낫겠지만 앞으로 가면 곡선구간이고 평지도 아니기 때문에... 평지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기겠지만 경사가 심해서 횡단보도 거치도 안 되고 여건이 어렵습니다.

도영만의원

공사하기 전에 인명피해가 계속 나는데 말씀이 그렇습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람을 배치해서 깃발을 들고 통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편도 예를 들면 있습니다. 연방 인명피해가 나고 있는데도 확.포장 공사 시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다고 하면 또 인명피해가 난다고 하면 그 사람만 나무라고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수호

조수호부시장

표시가 없습니까?

도영만의원

거기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임시로 하는 건널목 기준이 없습니까?

도영만의원

시비를 활용해서라도 긴급 조치로 사람을 배치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경찰서 교통계와 협의를 해서...
수호

조수호부시장

근본부터 해결이 안 되면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계장께서 나오셔서 규모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계장 강영호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공가로 인해서 문화공보계장이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90년 10월과 `93년 5월 두 차례에 KBS 창원방송국 기술진과 우리 시 관내 마전, 장승포, 옥포, 관광호텔, 장승포 경찰서 등 수신 취약지구 8개소에 VHF 안테나를 이용해서 화면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 옥포2동 경찰서 주변에는 부산지역 방송이 약간 감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나며 나머지 지역은 옥녀봉 중계탑 수신 및 부산권 수신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텔레비전 안테나를 옥녀봉 중계탑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VHF안테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원권 방송을 양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VHF 안테나를 설치하면 창원권 방송이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직 VHF 안테나 부산권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VHF안테나는 설치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창원권 방송이 조금 방해를 받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경남권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UHF 안테나를 좀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옥포2동 덕포마을의 176세대로 `94년 작년 연말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료를 월 2,500원에서 난시청 지역은 1,000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1,000원을 감면시켰습니다. 텔레비전 시청료 납부와 유선방송 사용료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텔레비전 시청료 방송은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하신 분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청료를 등록한 텔레비전은 시청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구에 2대의 텔레비전이 있을 때는 1대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유선방송 사용료는 유선방송 관리법에 의해서 각종 녹화, 재방송, 가정용 안테나 설치 등 이런 시청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시청료와 가정용 유선방송과는 별개로 취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KBS 창원총국과 수시로 연결을 해서 경남도 시청을 위해서도 상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락된 난시청 가구가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누락된 가구가 있다면 시청료 면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지역별 현황은 안 나왔습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지역별 현황 말씀입니까?

김종길의원

덕포지역뿐입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예.

김종길의원

공청료도 과세하고 시청료도 과세하고...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공청료는 유선방송 사용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청료는 시청료와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아주 지역은 어떻습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아주 지역은 공청이 일부 들어가 있고 자가안테나는 옥녀봉 송신 중개탑과 바로 연결된 곳은 잘 나옵니다. 안쪽에 잘 나오는 데는 유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시청료 면에서 2,500원에서 1,000원을 면제한다고 했습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예.

김종길의원

전액 면제는 안 됩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전액 감면까지는 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종길의원

텔레비전 전체 화면이 안 나오는데 돈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덕포에는 전혀 안 나오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산 위에 안테나를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거기에도 가입이 안 되어서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세워서 동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94 각종 예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94 각종 예산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94 각종 예산 사업 추진 총괄 현황 및 부진사업 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각종 예산사업 추진 총괄현황입니다. 각종 예산사업 계획 건수는 모두 4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월 10일 현재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사업이 3건이고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이 35건, 현재 보류 중에 있는 것이 2건, 시기 미도래 사업이 5건, 부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93년 가로망 개설사업이 9건이고 금년도 신규로 계획한 가로망 사업이 3건, 그래서 모두 12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 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6월 1일 현재까지 11건의 가로망 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보상협의 대상건수는 280필지입니다만 그 중에서 보상 협의 완료된 것이 157건이고 미해결 건수가 23건으로서 약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 과다 요구로 인한 보상 협의수로 이런 건수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도시과에 토지보상 전담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설득과 독려를 해서 기간 내에 보상 완료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계속 불응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공적으로 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토지 수용 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월 10일 현재 부진사업은 총 4건으로서 `93년 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195m 외 2건은 사업비 부족 및 시 자체 설계지연으로 발주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지 여건 불부합한 설계 여건 도출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이 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부진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부진사업 여건 중 특히 `93 국산도시계획도로 개설 195m에 대해서는 `93년도 출납 폐쇄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재이월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현 공정이 5% 정도로서 사업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께서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입니다. 먼저 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사업 발주한 부분은 정산토록 하고 나머지는 `9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공설운동장 관계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미확보 현황을 보면 `93 옥명-장승포 도로개설, `93 마전소방도로 개설, `93 신부도시간도로 개설, `93 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93 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총 6건에 1,893m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은 4,758,85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1회 추경 시까지 확보된 예산은 총 3,397,859천원이며 미확보액은 1,3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 결산 추경까지 부족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취약한 재원현황에 근거를 한다면 사실상 이 확보도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93년도 옥명-장승포 이면도로 개설 외 4건의 사업은 금년도 결산 추경 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확보를 하도록 하고 부족 부분은 `9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우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산 도시계획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산을 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희들의 현재까지 재정 사정 그리고 자체 자주재원의 취약성 이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 투자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제대로 재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이나 현실여건 불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원인을 재점검 하고 거기에 적절한 보완대책도 강구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반기 내 사업을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겠습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종부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내무행정 분야에 보류사항이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분류를 보류라고 해 놓은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사 건립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방침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립 관계입니다.

김봉주의원

부진사업 4건은 어떤 것으로 하신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부진사업은 3페이지에 보시면 `93 국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김봉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있는 것은 전부 공사기간이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은 `93년에서 `94년 말로 해서 11건 중에 9건이 `93년에서 `94년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일 밑의 2건 중 하나는 `94년 하나는 `95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건 중에 9건이 `94년 말일부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6월 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시작은커녕 보상협의에서 43.9% 설명하신 대로 44%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는커녕 보상협의 마저도 44%에 그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방금 김봉주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우리 시로 봐서는 도로개설사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일 뿐만 아니라 현실 제도적으로 봐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부진한 원인은 보상협의에 있습니다. 이 보상은 토지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수용만 한다면 실제 공사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입니다. 보상을 하기 전에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단계에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합니다. 현지 현황 조사라든지 분할측량이나 그 외 설계되어 기간을 포함해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발주가 되고 나면 감정가격에 의한 협의보상을 하는데 보상금이 제대로 수령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안 되면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금액보다 평균 70%선에서 대략 보상금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해서 본인들이 수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 해소대책으로는 재감정하는 길밖에 없는데 재감정을 하려면 감정을 한 이후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 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발주를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수 없이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결국 안 되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종방법으로 재감정을 한 가격에 의해서 재차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예산은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내 집행 종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도상의 미비한 부분도 있고 어차피 개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도 짧다고 하면 짧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저희들은 기간 내에 꼭 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재감정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기간 1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체 행정관서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 쇄신과정 중어 건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만일 그런 것이 건의가 안을 되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봉주의원

행정뿐만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것이 제약사항에 너무 많이 묶여서 또 현지에서 하려고 보면 책상 앞에서 만들어 높은 법규에 묶여서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영행정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쳐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공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감정 때문에 세월이 가고 있고 돈은 통장에 들어가 있고 나중에 이자가 붙었다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별로 보면 실제 토지 주인에게 가서 ‘보상 받으십시오’ 하는 것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는 문제하고 다음에 3페이지 부주는 사유에 보면 사업비 부족으로 미발주, 시 자체 설계 지연료 미발주, 현지 여건과 불부합한 건설 부분 도출,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미발주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조그만 예를 들자면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벌렸다는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계획을 잘못하고 어질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가 가만히 있다가 연말 선거철이 되면 벼락치기로 해대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시 자체 설계 지연으로 미발주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이죠? 다음에 현지 여건과 불부합한 설계 부분 도출, 이것은 공설운동장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1,000,000천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전임 시장이 계실 때에 충분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부족되는 예산으로 계를 세운 겉과의 소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 타절정산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타절정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늦어졌든지간에 탈절정산부분의 사업을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타절정산을 그 시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더 해야 되고 100,000천원이 필요한데 10,000천원 부분은 꼭 해 놓고 타절정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30,000천원 정도는 다른 돈을 추가로 갖다 대어서라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이 망가져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능포-장승포간 공원도로에 오늘 아침에도 본의원이 갔다 왔는데 저것을 예를 들어서 타절 정산을 한다고 할 때에 능포 쪽이든 장승포쪽이든 군도로는 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서 타절 정산을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지 거기까지 양쪽을 연결하지 않고 타절 정산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과 군부대에 지금 소로가 있습니다만 그곳과 능포 쪽에서 해 들어가는 것을 성서에 같이 주어서 성서에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주어서 동시에 했더라면 지금 하다가 흙 버릴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됐는데 흙을 덜어내서 버릴 공간이 그 안에서 나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엄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 동시적인 발주를 주지 않고 분리 발주를 주어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신경을 써서 해당 실과에서 작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번 하절기 장마 때나 태풍 때에 지장이 없는 내용으로 손실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이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의장님 김봉주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예.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 앉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7번째 환경행정 분야에서 재활용품을 선별창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김한상의원

전에 질의를 할 때 도비 보조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돈을 안 보내 주어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토지를 매입해서 매립까지는...

김한상의원

매립까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50,000천원이 내시된 돈을 받았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50,000천원은 이번 예산서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완공기간이 금년 8월 말까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한상의원

8월 말까지 아닙니까? 완공 계획 기간이 8월 말까지지요? 조립식 창고 짓는데 예산이 105,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계획이 8월 말까지 아닙니까? 토지는 공자로 매입해서 50,000천원을 벌었다고 설명한 내용이 아닙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이번에 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될 것입니다.

김한상의원

8월 말까지 완공기간을 잡아 놓고 있는데 맞으면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투자할 금액이 정상적으로 확보가 되어서 공사를 한다면 8월 말까지 반드시 공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예.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 행정체제로의 행정조직 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행정체제로의 행정조직 개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6월을 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이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문을 열고 자치행정을 수행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경영행정체제로의 행정조직은 필수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행정도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미래 지향적인 행정 환경변화와 대처함과 아울러 경영행정체제로의 행정 개편 추진을 위해서 지방적 특성과 관련하여 정부조직 개편과 때를 맞추어서 도와 시간의 기능 일원화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관련 부서의 기능 보강, 지방단위행정의 안정적 수행 및 지역발전 관련분야 보장, 대민 봉사체제 구축을 위한 최일선 기관이 동 기능 보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94년부터 도와 시.군 간의 연계조직을 개편,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관계 규정을 공포해서 본 시는 산업과를 산업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도.시.군 기능 일원을 위해서 도시과 토지관리계를 세무과로 기업체와 업무 연관이 많은 사회과 노정계를 산업경제과로 이관하는 등 경영행정체제로 하나하나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완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조직을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수시 진단하여 도와 연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의 기능이 경영행정체제로의 기능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조언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9개 시.군에 이번에 지시한 내용이 도의 일방적인 지시인지 아니면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뒷받침, 참고 등등을 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우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편한 사항을 도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시한 내용을 저희 지역에 맞도록 도에 올려서 승인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천편일률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하신 내용을 와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 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산업과는 경제라는 이름 두 자를 붙인 것이거든요. 산업경제과, 도시과 토지관리계는 이것이 줄고 늘어남에 따라 관계없이 도시과에서 세무과로 옮겨놨다는 것입니다. 계를 조직표의 그림표만 바꿔 높은 것입니다. 사회과 노정계를 산업경제과로 옮겨 놓은 이런 식입니다. 건설과 하수계를 건설과 관재계로 이것은 글자를 바꿔 놓았습니다. 다음에 업무를 이 과, 이 계에 있던 것을 저 과, 저 계로 옮겨 놨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신문 등의 각종 매스컴을 보고서 저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노정계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3명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3명 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내에 쌀을 재는 창고가 제대로 있느냐, 도정 공장이 제대로 있느냐, 그러면 노정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불쾌할 지 모르겠지만 3명의 일의 양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내용 등등으로 표현 안 하는 말도 좀 있겠지요? 말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노정계라 했는데 양정계입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양정계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2명입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양정계에 창고가 있느냐, 도정 공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정계를 어떻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많기 때문에 수산 쪽으로... 이것은 각종 매스컴을 보고 해서 한 번 그림을 그려본 것입니다. 다음에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 앞에 말씀하신 대로 주무계인 진흥과의 자연보호업무를 하는 것이 환경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개발계와 건전생활계가 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개발계는 새마을사업, 도로 포장 등등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러면 도시과나 건설과로 가야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건전생활계 하나가 남지요? 체육생활 관계 등등해서... 그러면 이것을 굳이 한번 찾아보고자 했을 때 문화공보실이나 어디다가 이 계만 보내면 이 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오히려 경영행정체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주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시장인데 이것도 사업의 경영이다 했을 때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해서 기업의 정신을 가지고 파도 들어가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민방위과의 이야기입니다. 민방위과....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민방위계, 민방위 훈련계가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총무 쪽에서 직장민방위업무를 담당하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직장민방위대장 업무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김봉주의원

서무계에서 하지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시정계에서 합니다.

김봉주의원

시정계에서?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예.

김봉주의원

이런 것도 약간 중첩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를 시민과의 병사계로 한 번 검토해 볼 수가 있다고요. 민방위업무를 그렇게 됐을 때 민방위과가 어떻게 돼 가느냐 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과 조정계가 산업경제계로 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생계는 보건소로 한 번 보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과 의료보장계가 있는데 이것을 복지과와 잘 합쳐보면 사회복지과도 가능할 것이다.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을, 경영행정 조직체제로 가니까 매스컴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림을 한 번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말 경영행정 체제 쪽으로 간자면 기업정신을 가지고 흑자, 적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불요불급의 조직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대입을 하면 손질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되는데 잘못 손을 댔다가는 사람의 일자리를 놓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이름만 딱 바꿔놓고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겨만 놨거든요. 지금, 그러면 경영행정체제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검사의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그러나 오늘 답변해 주시는 내용은 경영체제의 조주고 개편은 아니다 하는데 대해서 참고의 조언 말씀을 드립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김봉주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체제 자체가 90%가 3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을 못 댔습니다만 결국은 개편이 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재 각 시군에 보면 이것을 합치다, 합치다 안 되어서 민방위과가 없어진 데가 한 군데 있고 가정복지과가 없어진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놓고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양정계는 지적을 잘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양정계를 없애자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그랬는데 양정계는 농정계와 합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민방위과도 없애고 합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사회 진흥계는 자연보호 업무만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흥계의 업무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그 전에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계속해서를 회의를 진행해서 민방위 훈련 전에 마쳤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산업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행정계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 교통난 해소 대책과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능포항 매립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송원태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려야 하겠으나 농어촌 발전대책 농수산부 회의로 출장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93년 8월 1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개최하고 이후에 본 시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93년 8월 12일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교통량 조사와 해소대책을 수립한 결과 우선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는 국도 14호선 구간인 옥포신호대에서 대우조선 서문간 2.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모로터리에서 대우조선 동문간 거리 약 1.2km 구간과 시도 도로로서는 서울장에서 국산 사거리 1.2km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그 대책으로는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와 옥포신호대에서 대우조선 서문까지 구간은 대우조선 매립지 이하안도로 활용으로 해소코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두모로터리부터 동문까지의 해소대책은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두모부락과 북문까지 두모부락을 거쳐서 북문까지의 도로를 확장키로 대우조선과 협의를 하고 추진기획단 회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93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대우조선 매립지 해안도로의 활용은 금년 6월 2일부터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모부락 앞의 도로 1.2km의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이 약 2,000,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96년도에 5%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옥포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국산도로를 금년에 270m 도시과에서 현재 계획한 도로가 되겠으며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차량증가율을 살펴보면 `92년 말 5,567대이던 것이 7,900대로 142%가 급증하였으며 `94년 5월말 현재 8,512대로 `93년에 대비하여 107%가 증가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34,000평으로 자체적인 주차 면적은 약 25,000평, 약 6,000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9,000평, 2,500대에 대하여는 시도 도로인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 주차장으로 이용코자 능포동에서 느태 진입도로를 약 50면, 옥포 국산도로 이것은 개설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120면, 다음을 능포 대명로얄 앞 도로 120면 약 11,000평에 대한 사업비 10,000천원을 들여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코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대우조선 직원들의 차량 약 4,300대, 동문, 남문, 서문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위하여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옥포매립지에 약 1,000평, 차량면수는 3,00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현재 설치하여 6월 17일경 아스팔트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동문의 차량은 대우조선 사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확장공사 시 추진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는 정식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의 부속 정류소이며 현재는 경원, 대한, 동남, 신흥, 경남버스 여객 업체로 최백희, 곽수영 씨의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부지의 면적은 3,700평이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8조 107항의 규정에 의 면적 부족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 개청 이래 다른 곳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장소의 적합성으로 인하여 지역을 선정치 못하고 있던 중 `93년 7월경 능포동 477-1번지 3필지, 면적은 1,515평입니다. 능포동 거주 이문학 외 1명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 시설 부지로 지정고시하는 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설 결정 고시하려고 관계 부서에 `93년 12월에 결정고시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제1호의 현행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시설 고시된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이 불가한 형편입니다만 도시계획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시설 결정 고시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선, 신호등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 도색에 대하여는 교통의 흐름과 시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94년 3월 30부터 4월 6일 1주일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차선 도색은 국도 14호선 확장공사 후 시항키로 하고 시도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그랜드 쇼핑에서 능포 방파제까지 200m, 옥포중학교에서 경찰서 소방서 앞까지 1,200m, 주공아파트에서 안성아파트를 거쳐 덕포 힐사이드를 거쳐서 상덕까지 2,200m, 총 5,200m를 추경예산으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호등 개선대책으로는 교통이 혼잡한 옥림아파트 입구, 주공아파트 사거리, 거제 수협 삼거리에 경보기를 신설하고 능포동 시민약국 앞 토털조명 앞 외 9개소에 횡단보도 설치와 국산 사거리 안성아파트 입구의 1개소 1,420m를 절대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조금 전 도영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그랜드 쇼핑 앞 횡단보도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랜드 쇼핑 밑에 대우전시관에 가면 교통표시판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표시판도 있고 속도제한표시판 등등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이전하고 또 저거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도 여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초등학교 입구에서 대우전자 초등학교 정문 사거리 구간에 1개소 260m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표지판 보완, 신설 및 이설 제거에 대하여는 시 전역에 추경예산 확보 후 7월 중으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교통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동시 출.퇴근과 도로 병목현상, 관내 간선도로가 대부분 2차선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밀집이나 상가 주변, 금융기관이 밀집된 지역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 등입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후 노상 주차장 확보해야 이면도로의 최대한 활용과 차선, 신호등 개선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각종표지판을 신설 및 이전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계획에 의거 도로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도로 신설, 확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시행하며 대우조선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간제 출.퇴근 등 옥포매립지 해안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 활용하여 옥포매립지의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 대우 조선 사내 버스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이라 계획과 추진에 부족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능포항 매립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포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제1종 어항이므로 능포항은 수산청에서 어선의 안전수용과 수산물의 생산, 양육, 가공, 급유 등 어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 개발 관리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수산청에서는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이 완공된 어항에 대하여도 위판장, 급유.급수시설 및 제방 냉동.냉장시설 등 육상 가관 시설과 항개발계획 등 어획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항법의 전문 개장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18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1, 3종 어항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는 행정의 능률 향상과 어민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규칙 제2186호 `94년 4월 7일 시장, 군수에게 재이임 되었으나 어항시설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해에 있는 어항 사무 소장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능포 매립지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조금 전에 설명하셨습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예.

김봉주의원

일방통행로요?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예.

김봉주의원

지난번 4월 10일인가, 5월 10일인가 심의위원회 할 때, 그 당시에 계장님이 제시한 내용이 모두 통과되었습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김봉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5월 20일 심의위원회전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꼬집어 말씀드리면 능포 옥수동 일방통행로 조치가 되었습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예.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포함이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상용소 마을 앞에 건널목이 없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 건널목 관계가 포함되었습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그 관계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서문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으므로 해서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 문제는 심의가 되어져서 7월 중으로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광고물을 달고 있는데 그 앞으로 정류장을 옮겨서 사용하고 서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아주 상용소 쪽으로 옮겨가는 방법으로 심의가 되어졌습니다.

김봉주의원

다음에 마전동 동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그 건너편에 무슨 조치가 됩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거기에는 처음에는 신호등을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신문한 결과 신호등은 안 되고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마전동 입구에 보면 미끄럼 방지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의회 앞에 고장이 자주 나다가 요즘은 조치가 되어졌는데 아주 쪽에서 능포 쪽으로 넘어가는 직진 코스, 여기에 신호등이 짧습니다. 이 문제도 해소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이 문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입니다. `92년도부터 본의원이 이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밀양으로 가신 조 과장께서도 경원여객 사장도 만나고 해서 시도를 하다가 그 사장님이 고현에 있는 것을 조치를 이해 놓고 이것을 신경을 쓰겠다 해서 신경 쓰는 중에도 조 과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 과장님이 가고 과장님이 몇 번 바뀌다 보니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정고시 승낙을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고시가 불가하다는 것은 결국 도시과 답변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에 타 시군으로 가신 조 과장님은 그 때 이문학 씨와 친척들의 3-4필지에 대한 것을 여객사장만 임대료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한다 하면 된다 하고 저와 이야기가 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나고 산업과에서 시도를 하는데 도시과에서 결정고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한 달 전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이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지시를 했으며 도시과에서는 왜 지정고시 승낙을 받았는데도 결정고시가 불가하다고 산업과로 공문 회시를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김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92년도 사항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에 도시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위반할 당시에는 시외버스 정류소로 결정고시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셈입니다. `92년도에 부지가 일정하게 없었다 그래서 지정고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봉주의원

그 때는 이문학 씨 쪽에서 안 해주려고 했습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문학 씨와 제가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저희가 토지를 승낙하겠습니다. 하고 이문학 씨 친구 땅이 또 2필지가 있는데 그 분이 직접 만나서 승낙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지금 경원여객인데 여기만 협의가 되면 나머지 4개 회사는 따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원여객 회사 사장님을 제가 1차 방문을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전화상으로 두 번 연결이 되어져서 시에서 시설 결정고시만 해준다면 그분들이 토지소유자의 임대계약을 하든지 어떠한 형식으로든 시설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 결정고시를 의뢰하였으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는 데 최초 위반은 20년 수정하는 데는 5년이 경과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수정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과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저번 참모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모든 사항 협의가 들어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답변을 듣다 보니 의문사항이 생겨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가 불가하다는 도시과의 업무회신이 산업과로 다시 통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계장님 말씀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5년은 넘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만일 그 내용으로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결정고시가 불가하다고 업무연락을 보냈다면 그것은 근무태만입니다. 법으로 묶어놨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필요시마다 열리고 있는데 왜 5년에 묶여서 `97년도에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 주차장은 불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엄밀히 따지면 시외버스 주차장은 불법입니다.

김봉주의원

불법은 살려놓고 5년이라는 테두리에 묶여서 97년도까지는 가야만 된다는 것은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편성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5년에 묶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내용인데 만일 계장님의 답변이 맞다면 도시과에서 이것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불법의 주차장은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능포동 시외버스 주차장에 앉을 자리가 제대로 있습니까? 쓰레기, 악취에 파리가 날아다니고 도시 미관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5년이라는 법규에 묶일 필요 없이 빨리 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제자리에 앉아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산청에서 어항 관리를 하다가 지난 6월 10일날 도이사에서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는데 결국은 관리가 위임된 것이죠?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위임된 것은 사용료 징수와 관리입니다.

김광덕의원

결론적으로 관리란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건축물을 지어서 냉동시설 같은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이 관계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나 모든 것은 도에서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시장, 군수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광덕의원

결국 우리 시를 거쳐서 도지사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2186호 `94년 4월 7일자에 재위임이 되었으므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이 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세입 징수관도 되고 모든 관리문제도 위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덕의원

왜냐하면 저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되었을 때 그 때 투자를 해서 만들고 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수산청 땅이든 건설부 땅이든 가릴 것이 아니고 시 관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어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도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

송원태교통행정계장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94 재해 대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천병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천병기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위험지는 능포지구, 마전지구, 옥명지구, 옥포지구의 4개 지구로 금년 2월 21일날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능포지구는 재해유형이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해위험지는 능포지구, 마전지구, 옥명지구, 옥포지구의 4개 지구로 금년 2월 21일날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능포지구는 재해유형이 축대 및 언덕붕괴 안전 우려입니다. 해소연도는 `94년, 소요사업비는 660,000천원입니다. 마전지구는 전매소에서 한려다방이이며 재해유형은 축대 및 언덕 붕괴 안전 우려입니다. 해소연도는 `95년, 소요사업비는 396,000천원입니다. 옥명지구는 옥명아파트화찬빌라 사이의 소하천입니다. 재해 유형은 축대 및 언덕 붕괴 안전 우려입니다. 해소연도는 `96년 이후이며 소요사업비는 28,000천원입니다. 옥포지구는 대원아파트 절개지로 재해유형은 낙석 안전우려입니다. 해소연도는 `96년 이후이며 소요사업비는 35,000천원입니다. 재해위험 사전예방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2월 21일 풍수해 대책법에 의거해서 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금년 4월 19일날 수방자재, 구호물자, 방면물자 일제 정기점검을 완료했습니다. `94년 4월 21일 여름철 대비 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대상건수 118건, 양호 111건, 사후관리 7건으로 되어졌습니다. 사후관리 있어서는 공보실의 옥포대첩 기념사업, 건설과의 재해위험지 4개소와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도시과의 힐튼아파트 공사로 되어졌습니다. `94년 5월 17일 단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재해관련 시 담당계장 14명, 동사무장 6명, 유관기관이 경찰서 1명, 소방서 1명, 교육청 1명, 항만출장소 1명, 거제기상관측소 1명, 총 30명에 대해서 재해예방에 따른 전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31일 도에서도 역시 재해위험 시설물 마무리 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포지구 및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동반 시에 축대 및 언덕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금년 1회 추경 시 도비 53,000천원과 시비 53,000천원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놓고 곧바로 발주해서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공사완료 이전까지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전지구의 문제점으로는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동반 시 축대 및 언덕 붕괴 우려입니다. 대책은 `95년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95년도 해소토록 하겠으며 사업 시행 이전에 계속해서 특별 관리해서 문제점 발생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임시대책을 세워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명지구입니다.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동반 시에 우려되는 언덕 붕괴 우려입니다. `96년 이후 국도비 지원계획 때 해소할 계획이며 재해발생 심화 시에는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재해대책을 해소하고 계속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포지구의 문제점을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 동반 시에 토사 유출 우려입니다. 작년도 사업비 17,000천원을 들여서 일부 해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자해 심화 시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문제점은 수림가든 부근입니다. 토사가 도로에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4일자로 정비를 완료하고 이후에 강우 시에도 토사가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 기념사업입니다. 문제는 기념탑주변 법면지역의 여름철 강우 시에 법면 유실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시공 중인 업체로 하여금 법면지역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고 법면 침하 시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힐튼빌라 신축 공사장입니다. 문제점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공사현장 법면 토지의 유출이 예상되므로 대책으로는 사업 주최 측과 공사 감리자에게 토목공사에 대하여 현장 측량 실시 완료 후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능포-장승포 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강우 시 재해대책은 소관부서인 도시과장님께서 답변드리는 것이 상세할 것 같아서 김봉주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 도시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봉주의원

예.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해안일주도로 개설공사와 배수처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해안일주도로에 연결되는 소로 제3호 36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85m, 폭 6m 이 구간에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주민들을 설득하고 85m에 해당되는 주민은 4명입니다. 토지감정도 했습니다. 어제까지 나가서 기공 승낙을 받았습니다. 우선 공사를 하고 있는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서 기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의 일환으로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거기에 물이 위쪽으로 안 모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기간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25일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김봉주 의원 제자리에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배수지에서 조금 가면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로 3류가 나는데 그 위의 거리까지 해서...

김봉주의원

능포고개 수원지 옆에 진입로 얘기지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김봉주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동네의 하수구와 연결을 하는지, 아니면 옥명아파트 블록담이 있는데 연해서 도로 밑에 큰 구거가 있는데 그 쪽과 하수구를 연결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아파트 구거도로 밑에 있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김봉주의원

지난번에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했는데 바로 잡혔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산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물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1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기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기존의 동네 하수구에 연결시켜 놓았다가는 올 태풍 때 큰일난다는 것입니다. 옥명아파트에 암거 큰 거 있지요? 그 쪽으로는 연결시켜서 장승포 앞바다로 빠져야 문제가 안 되지, 기존 하수구에 연결했다가는 그 동네는 난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85m를 재해대책의 일환으로써 주민들에게 기공 승인을 받아서 장마가 오기 전에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다음에 최초계획과 진입도로가 설계와 왜 다르게 되었는지? 현재 되어 있는 것은 S코스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의 집 있는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산중턱 쪽으로 올라가서 S코스가 되어서 꺾어놨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설계변경은 안 했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장물이 있어서 못 쌓고 있는데 밑에 옹벽을 쌓아야 됩니다. 옹벽을 쌓으면 바르게 됩니다.

김봉주의원

아침에 제가 다시 보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S코스가 뱀이 가는 것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가보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옹벽을 설치하면 현재 우측에 구조물 설치가 안 되어서...

김봉주의원

그러면 도로가 더 넓어집니까? 현재 폭이지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8m 되는 구간이 있고 9m 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걸 가지고 지금 늘릴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기존 설계와 달라진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되겠네요?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김봉주의원

안 되니까 본 의원과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계장님께서 가셔서 현지 확인을 하셔서 왜 이것이 구부러져 있는지 그래서 종전 설계와 바꾸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바꿔져야지, 이것을 공사를 하는 성서에서 멋대로 구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예.

김봉주의원

간격이나 모양이 갖추어져야지, 저는 이것이 설계대로 되었을 때 저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우려를 했는데 오늘 가보니 집과는 상당히 이격되어서 S자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작업 감독을 잘못시켰는지 아니면 성서가 말을 안 듣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기공식을 할 때에 이 공사를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날, 그 장소에서 우기철에는 제발 공사가 안 되도록 빨리 좀 당겨 달라, 그리고 2단계 공사를 내년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우기철이 끝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된 작년공사니까 11월 이전에 이것까지 해다오,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사는 진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성서가 공사를 많이 따서 바쁜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쁜 업체에 다 주어서 시가 왜 업체의 돈벌이에 말려들어가고 있느냐, 안 됩니다, 이것은. 불러다가 시키든지 아니면 포기각서를 받아서 무효를 시키고 다른 업체에 다시 주든지 해야지 그 업체가 바빠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되고... 본의원이 시정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순경부터라면 21일부터인데 닷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맞아주는 다면 도시과장님의 말씀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10일 안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닷새 동안에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그 안에 주민들의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김봉주의원

그게 아니고 비가 와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21일부터 비가 오면 현재 상태를 어떻게... 하순경이라면 21일인데 업자를 독려해서 그 이전에 공사가 되었어야지요? 비가 와서 내 집의 담이 무너져서 내 아이의 발등을 깰 정도, 내 집안의 살림을 깰 정도 같으면 이미 조치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하순은 닷새 남았는데 앞으로 열흘까지 하겠다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성서에서는 공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성서를 불러다가 공사를 시켰더라면... 저번에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공사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건물을 뜯은 잔재를 그곳에다가 메꾸고 있다, 그래서 그 자동차 번호 등을 적어서 고발시키라고 했습니다.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쓰레기매립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그런데 왜 성서에는 일을 안 시키느냐, 안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규의장

도시과장님, 일을 빨리 하게끔 주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능포공원 내에 있는 홍송, 약 100년이 넘은 나무 같은데 이 나무가 불법 채취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나무에는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나무가 현재 일운면 소동마을 입구에 가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상당히 될 나무입니다. 일운면 소동입구 국도변 개인 주택지에 심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그곳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치하셔서 서면으로 정식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예방의약계장께서 나오셔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과 하계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보건소 예방의약계장 김창민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과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간염, 뇌염, 장티푸스 등 종류별로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 보도된 예방접종과 관련된 사고로는 하여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하여 접종토록 하겠으며 접종 시에는 사전에 특이체질이나 허약한 어린이들은 의사가 진단한 후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장티푸스와 콜레라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식품위생업소, 집단 음식소 종사자와 오염지역 입국자, 폐.하수도 및 어폐류 등에 대하여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을 여행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도착 즉시 대변검사와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콜레라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성질환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연안 해수, 하수, 어폐류 등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매 검사 시마다 채취 지점을 달리하여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장염, 콜레라, 비브리오 등 수인성 질환 오염원 추적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로서 5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주 3회 이상 보건소와 동에서 주요 대상지역에 방역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마기간이라도 개인날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해.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보건소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2명 1조로 비상 방역근무를 실시하여 환자 발생신고를 접수하며 조기에 발병원 제거 및 확산방지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 하절기 동안에도 단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 및 하계 방역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계장님, 하계 방역대책 내용, 즉 예방주사를 주는 것을 보건소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성과도가?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시기별로 백신 접종의 종류가 모두 틀립니다. 현재로서는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두고 지금 시기가 닥쳤으므로 하계 방역에 대해서 몇% 정도 실적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겨울철은 제외하고...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현재 6월의 추진실적은 50% 정도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그러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계방역에 대한 예방주사는 90% 이상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하계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100% 마쳤습니다. 사전에 면역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2개월 전에 예방접종을 마쳐야 됩니다.

김봉주의원

읍 시절에 크게 한 번 있었고 2, 3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패류에서 발생한 괴질병이 한 번 있었지요?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예.

김봉주의원

이런 것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 다는 것입니다. 봄, 초여름 그 때 발생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맞습니다.

김봉주의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전에 발생했던 괴질이라는 것이...

김봉주의원

아주, 옥포지역에 나타났을 것입니다.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장염, 비브리오균 해서 해수, 하수 교착지점에서 어패류 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수질 검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채수지점을 관내는 항만과 각 연안 하수지역에 따라 검사할 때마다 지점을 달리해서 주 1회 이상 보건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균이 발생되면 일단 추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어패류 섭취를 못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김봉주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은 하나도 없어야 도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민

김창민예방의약계장

예.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댄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확충 방향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세목, 세율이 조세법률주의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당직원이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래야만 적으나마라도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정업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보다 적극적인 업무개선과 사고방식으로 전환하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증대를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건축물에 대한 일체조사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건축물에 대하서 금년 3월 14일부터 3월말까지 약 18일에 걸쳐서 시 전역에 대한 현지 실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98건을 발견해서 약 9,000천원을 추징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탈루세 방지를 위한 지방세 실사관계입니다. 지방세 실과관계는 주로 기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업에 대해서 2년 1회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1개 업체에 약 400,000천원을 목표로 잡아서 추징을 했습니다만 금년 5월까지 16개소를 마쳐서 220,000천원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지방세 관계는 최대관건이 지방세에 대한 자료 정리를 철저히 하고, 자료 관리를 잘해야 하겠다는 관념에서 등기소, 경찰관서, 서무서, 각인.허가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과세자료의 분출구를 철저히 하도록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대장이라든지 과세자료를 사전에 확보해서 가져가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실사가 되어서 기업에도 피해가 없고 저희들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탈루세를 사전에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관계를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동일과세에 대한 세목별 납부세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과세하고 세금을 받아들인 것 중 취득세, 등록세 관계입니다. 동일 세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데 그 관계를 대사는 1,600건 받아서 대사완료된 것이 1천 건입니다. 미대사는 6백건입니다. 1천건 대사한 것 중에서 42건을 적발해서 17,000천원 정도를 7월에 납세예고를 해서 고지서가 나가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추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면허세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부서와 경찰관서 등과 확인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315천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지방세 및 목표액 징수실적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세를 합해서 12,280,000천원 중에서 5월까지 조정 완료된 것이 5,435,000천원이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44.4% 정도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5,168,759천원으로 9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없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정률이 낮아진 이유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실상 전기분 지방세를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면허세와 1/4 자동차세밖에 없습니다. 6월부터 재산세 2/4 자동차세, 7월 달 주민세, 9월 달 자동차세, 10월 달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이렇게 부과되기 때문에 시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과세 납세기준일이 6월 이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런 실정이 됩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도 1,000,000천원 정도의 체납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6월 7일 현재 700,000천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년도 156,000천원, 과년도 544,000천원,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금년도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징수가능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총 체납 1만 건 중에서 4천 건 정도로 보고188,000천원 정도가 징수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불가능한 내용은 무재산이 355,000천원, 거소가 파악이 안 된 행불자가 23,000천원 정도 해서 52%를 차지하는 378,000천원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적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동별, 통별 책임 담당제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 추진실적으로는 체납세 이제 정리기간을 2회 실시해서 했습니다만 실적은 부진했으며 약 6,000천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일체 단속기간도 2회에 걸쳐 했으며 약 18,000천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으며 행정력만 소비한다고 판단되는 69건 1,000천원 정도는 결산처분을 했습니다. 체납세 누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세 객체가 완성되고 난 연후에 지방세를 과징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사채에 대한 조치기간보다 법적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지방서 우선주의라는 세법 조항이 있어서 어떤 사채보다도 우선해서 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법적 변제장치가 있었습니다만 `90년부터 사유권 침해라는 위헌 판정이 나서 현재 지방세법으로서는 채권을 확보하는 데 우선권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등기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는 등기됨과 동시에 그 재산을 가등기라든지 등기를 해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 버립니다. 저희들은 준공이 되고 난 날로부터 30일간 잔압기간이 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잔압을 안 했을 때 15일간의 기간을 주어서 납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입니다. 납세고지 만료기간까지 돈을 납부 안 했을 때 1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0일입니다. 다음은 일반개인과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55일간의 시차가 납니다. 그런 실례가 옥포에 체납세를 많이 누적하고 있는 대형아파트 부도사건 그런 현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납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민과의 대화 기법이 나빴는지 저희들의 발걸음이 잦지를 못해서인지 실적은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통별, 반별로 책임제를 지정하고 동별로 계장급으로 지정을 해서 받도록 함과 동시에 상설 체납세 특별 징수관 1개 반을 상설해서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 안에 9월이나 12월 정도에서 총 정리기간을 한 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이거나 재산이 확보된 데 대한 사항은 공매의뢰를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력만 소비하고 실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혼연일체가 되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제히 조사를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우조선 내의 현황은 완전히 파악이 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대우조선은 재산세뿐만이 아니고 기업회계는 직접 자체적으로 연 1회 재산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되어서 재산평가를 하는 이유는 회사 측에서 재산과액을 올려야만이 거꾸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우의 건물, 시설물은 파악이 완전히 되어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건물에 대한 등기법이 법상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토지는 매매를 하거나 2개월 이내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건물을 자기가 지어서 등록을 해야 등록세가 올라오는데 이 등록관계는 법상 등기법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축이라든지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서 등록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광덕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은 제일 먼저 세수증대에 있습니다. 매년 본예산이나 1,2차 추경을 다루어보면 사실 세무과장님 외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자동차세 체납세 일체 점검 시에도 보니까 쏜살같이 달려오는 자동차를 전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세우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 때도 담배소비세 인상분, 자동차 증가로 인한 지방세 증가로 세입이 증대되었고 또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과에서는 직종을 변경시켜서 전문 세무직 요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에 기여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시장님, 실장님 풀 보조금을 할애해서라도 세무과 직원들에게 파티도 한 번 열어주고 옛날 같으면 세리 아닙니까? 남의 수중에 있는 돈을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격려를 할 때는 해줘서 세수증대에 일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보탬이 될 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은 답변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여 빠른 시일 내어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거론되지 않은 시정전반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