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태교통행정계장
교통행정계장 송원태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올려야 하겠으나 농어촌 발전대책 농수산부 회의로 출장 중이시므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추진한 사항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에 따른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93년 8월 1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개최하고 이후에 본 시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93년 8월 12일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교통량 조사와 해소대책을 수립한 결과 우선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는 국도 14호선 구간인 옥포신호대에서 대우조선 서문간 2.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모로터리에서 대우조선 동문간 거리 약 1.2km 구간과 시도 도로로서는 서울장에서 국산 사거리 1.2km 구간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그 대책으로는 국도 14호선 확장공사와 옥포신호대에서 대우조선 서문까지 구간은 대우조선 매립지 이하안도로 활용으로 해소코자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두모로터리부터 동문까지의 해소대책은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두모부락과 북문까지 두모부락을 거쳐서 북문까지의 도로를 확장키로 대우조선과 협의를 하고 추진기획단 회의를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93년 9월 23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대우조선 매립지 해안도로의 활용은 금년 6월 2일부터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모부락 앞의 도로 1.2km의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이 약 2,000,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96년도에 5%의 도비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옥포주공아파트 주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국산도로를 금년에 270m 도시과에서 현재 계획한 도로가 되겠으며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의 차량증가율을 살펴보면 `92년 말 5,567대이던 것이 7,900대로 142%가 급증하였으며 `94년 5월말 현재 8,512대로 `93년에 대비하여 107%가 증가하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34,000평으로 자체적인 주차 면적은 약 25,000평, 약 6,000대분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9,000평, 2,500대에 대하여는 시도 도로인 이면도로를 최대한 활용, 주차장으로 이용코자 능포동에서 느태 진입도로를 약 50면, 옥포 국산도로 이것은 개설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120면, 다음을 능포 대명로얄 앞 도로 120면 약 11,000평에 대한 사업비 10,000천원을 들여 주정차 구역으로 지정코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7월 중으로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대우조선 직원들의 차량 약 4,300대, 동문, 남문, 서문에 주.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위하여 대우조선과 협의하여 옥포매립지에 약 1,000평, 차량면수는 3,000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현재 설치하여 6월 17일경 아스팔트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동문의 차량은 대우조선 사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어 확장공사 시 추진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수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외버스 정류소는 정식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경원여객의 부속 정류소이며 현재는 경원, 대한, 동남, 신흥, 경남버스 여객 업체로 최백희, 곽수영 씨의 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부지의 면적은 3,700평이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8조 107항의 규정에 의 면적 부족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 개청 이래 다른 곳으로 이전코자 하였으나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 장소의 적합성으로 인하여 지역을 선정치 못하고 있던 중 `93년 7월경 능포동 477-1번지 3필지, 면적은 1,515평입니다. 능포동 거주 이문학 외 1명의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주차장 시설 부지로 지정고시하는 더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도시계획법에 의거 시설 결정 고시하려고 관계 부서에 `93년 12월에 결정고시 의뢰를 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0조 제1호의 현행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 이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는 시외버스 주차장으로 시설 고시된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이 불가한 형편입니다만 도시계획 부서와 계속 협의하여 시설 결정 고시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선, 신호등 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차선 도색에 대하여는 교통의 흐름과 시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94년 3월 30부터 4월 6일 1주일간 경찰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차선 도색은 국도 14호선 확장공사 후 시항키로 하고 시도 및 이면도로에 대하여 그랜드 쇼핑에서 능포 방파제까지 200m, 옥포중학교에서 경찰서 소방서 앞까지 1,200m, 주공아파트에서 안성아파트를 거쳐 덕포 힐사이드를 거쳐서 상덕까지 2,200m, 총 5,200m를 추경예산으로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호등 개선대책으로는 교통이 혼잡한 옥림아파트 입구, 주공아파트 사거리, 거제 수협 삼거리에 경보기를 신설하고 능포동 시민약국 앞 토털조명 앞 외 9개소에 횡단보도 설치와 국산 사거리 안성아파트 입구의 1개소 1,420m를 절대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조금 전 도영만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그랜드 쇼핑 앞 횡단보도도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랜드 쇼핑 밑에 대우전시관에 가면 교통표시판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표시판도 있고 속도제한표시판 등등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이전하고 또 저거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할 계획도 여기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옥포초등학교 입구에서 대우전자 초등학교 정문 사거리 구간에 1개소 260m 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여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표지판 보완, 신설 및 이설 제거에 대하여는 시 전역에 추경예산 확보 후 7월 중으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제점으로 교통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우조선 근로자들의 동시 출.퇴근과 도로 병목현상, 관내 간선도로가 대부분 2차선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인구밀집이나 상가 주변, 금융기관이 밀집된 지역의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의 심화 등입니다. 그 개선책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후 노상 주차장 확보해야 이면도로의 최대한 활용과 차선, 신호등 개선 및 횡단보도 신설 등 각종표지판을 신설 및 이전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계획에 의거 도로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로 도로 신설, 확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히 시행하며 대우조선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간제 출.퇴근 등 옥포매립지 해안도로를 일방도로로 지정 활용하여 옥포매립지의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 대우 조선 사내 버스 등으로 출.퇴근 시 교통체증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이 병행되는 사업이라 계획과 추진에 부족된 점이 많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능포항 매립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능포항은 수산청에서 관리하는 제1종 어항이므로 능포항은 수산청에서 어선의 안전수용과 수산물의 생산, 양육, 가공, 급유 등 어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 개발 관리하고 있는 어항입니다. 수산청에서는 방파제, 물양장 등 기본시설이 완공된 어항에 대하여도 위판장, 급유.급수시설 및 제방 냉동.냉장시설 등 육상 가관 시설과 항개발계획 등 어획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항법의 전문 개장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18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1, 3종 어항의 사용 및 관리의 사무는 행정의 능률 향상과 어민의 편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규칙 제2186호 `94년 4월 7일 시장, 군수에게 재이임 되었으나 어항시설 사용료, 점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남해에 있는 어항 사무 소장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능포 매립지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