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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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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개회된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 3기 의회 출범에 따라 지난 4일동안 집행기관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관계로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업무추진 상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듣게된데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거제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서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년 5월 29일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고, 본 조례안은 종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재산세를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도록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적용시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98년 5월 15일 경남도가 이첩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현행 거제시여비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는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월액여비, 이전비, 현장지도여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98년 2월 28일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새로 공포 시행됨으로 이 규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개정조례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여비지금구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규정 등 상위법령과 부합되게 전면 개정 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준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양정식 시장님을 비롯 자리를 같이 해주신 조진래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해 주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참으면서 각 방면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가짐과 새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과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로는 조례안의 제출일자는 98년 7월 23일이며, 제출자는 거제시장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일자는 98년 7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으한 일자는 98년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지원함으로서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반조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으며,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취급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중소기업체의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보전금, 일반회계전출금,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중소기업체에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기금시재 및 취급금융기관이 자체 확보한 재원으로 하도록 하고, 융자지원 대상업체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거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기업체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융자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하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억원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융자금 금리중 연리 4%의 범위내에서 이자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본 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시에도 IMF한파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례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행규정은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동조례의 불합리화한 점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사용료 징수는 물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전가지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시설사용 포기시 사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주된 내용은 시설사용 5일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며, 시설사용 4일이내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중 10%를 공제한 전액을 반환하고, 시설사용개시일 이후 신고한 경우 사용허가기간이 1월 이하일 때에는 반환하지 않고 사용허가기간이 1월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월 사용료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 복지회관을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제 3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