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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31회 제3본회의199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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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31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봉주 의원께서 발의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장승포시장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9월 1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재상정 심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바와 같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오늘 처리하고자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부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 6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동조례의 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의 본문 중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2로 개정하여 동조 이후에 계속되는 용어상의 중복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종래에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제4항의 관련문구를 개정하고 아울러 제2조제6조항 및 제8항을 신설했으며 정기회 중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종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5조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만으로 하되 제6항을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또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민.관 공동출자 법인을 제한적 대상으로 규정하여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시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대하여도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제1항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 증언, 의견 진술할 수 있는 자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추가 규정하여 대상자를 확대코자 하며, 제9조제3항 및 4항을 신설하여 시장 등이 출석 또는 증언 불응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의 2에서 증인의 허위진술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인의 선서, 서명 및 날인규정과 신체적 조건으로 이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직원이 대행토록 했으며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보호토록하고 출석에 따른 손실을 여비 등으로 보상토록 제9조의 3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조례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데 먼저 제2조의 위원의 정수를 종전 3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의회 의원 중 선임 대상자수를 검사위원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여 결산검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결산검사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활용 범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장승포시의회’등 용어가 정리되어 있지 못하여 이를 모두 ‘시장’ 또는 ‘의회’로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45조에서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누락되어 있는 내용을 제4호 및 제12호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8호와 제13호로 개정코자 하며 제59조제1항 위원회의 회의록 기재사항 중 제3항의 ‘출석위원의 성명’을 ‘출석위원의 선명 및 수’로 하고, 제5호의 ‘출석한 공무원, 증인, 감정인, 참고인, 진술인의 성명’으로 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6조제3항에서 시장의 대리출석, 답변의 조치절차에 관하여 특히 대리출석, 답변 시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통지하도록 했으며 제76조에서 종전 ‘방청을 허가한다’라는 문구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의장이 방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도영만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도영만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안어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지난 9월 9일 제31회 본 임시회회의 기간 내 제출한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 의원 여러분께서 재검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이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 오늘 재상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보고에 앞서 이미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당초 제출한 제2호 추경예산안 중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용역비 1억5천만원과 통합시 설치 준비단 운영비 1천3백만원 삭감, 도합 1억6천3백만원의 가용재원으로 `93년 아주도시 계획도로, 마전소방도로 등 투자사업비 1억4천5백만원, 경상사업비 1천만원, 일반회계 예산총액 규모의 1% 수준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8백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강 국토사업 시설비 5백만원 계상은 `94년 으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포 2동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설치공사 부족예산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여비 3백만원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5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등 통합시 설치준비단 1천3백만원 삭감, 추가 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법질서 계도 등 지역안정 대책비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 지원 도비 5백만원을 당초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나 이중 5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자산취득비로 전환, 개선 재활용 선별창고에 설치할 캔 자동압축기 구입 3백5십만원과 재활용 쓰레기 수거 등 홍보 교육용 TV 및 앰프시설 등에 2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하수 개발관리 시설비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한해를 영구 대처키 위하여 아주지역에 암반관정 1공구 굴착비로 2천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통합시 설치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원은 거제군과 협의, 공동부담으로 `95년 당초예산에 반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삭감, 투자비 등에 편성, 가용재원비로 활용하였으며 다음 시설비로서 도비보조 사업인 마전 소방도로 개설에 시비확보 부족분 3천7백만원과 아주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족 사업비 8천만원으로 계상,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총액 1% 수준을 환원하기 위해서 1천1백7십만원 확보하여 총 2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94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 시장에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승포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내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시의 재정계획 지표가 되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취지 및 수립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려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 내무부의 방침에 따라 시.군 통합이 확정되기 전의 상황에서 계획, 검토, 수립되었기에 금후 통합되는 시점부터 본 계획의 수정, 보완이 불가피함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94. 중기지방 계획은 투자와 재정과 예산을 계획과 재정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예산운영을 1년에서 3년 내지 5년 중기 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 수립과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에 효율을 증진시키며 무리한 재정요인에 합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토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은 향후 지역경제 전망 및 성장률 등 사회적 여건을 참고, 시행 개선 후 `93년까지 우리 시의 평균 세수증가율에 의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4개년간 연도별 세수액을 추계하였으며 세출은 신경제 5개년 계획 등 내무부 지출 소요 판단율을 참작, 계획 후 현재까지 우리 시의 세출예산안을 참조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추계 적용하였고 순수투자 가용재원이 추계된 총 세입에서 인건비, 법적의무 경비, 경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여 `93년도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선별 및 주민의 숙원도와 수혜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마무리 등 타당성 분석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 9월 2일 장승포시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투자사업 우선순위, 사업기간, 사업비 조정 등 시계를 거쳐 우리 시가 계획을 확정하여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도별 예산전망 세입총괄, 세출총괄, 중기지방 재정계획 부분별 투자사업 조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전망으로서는 기준연도인 `93년 결산 3백3십1억5천2백만원이, `98년에는 4백2십4억1백만원으로서 `94연부터 `98년까지 총 예산 증가율이 평균 5.26%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7.06%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1%가 감소되었으며 연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예산을 총괄함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는 `93년도에 비하여 0.5% 늘어난 2백6십9억8천8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친 순수 자주재원이 1백20에9천3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6.6%이고 지방교부세가 8십2억3천5백만원으로 30.5%이며 기타가 6십1억6천만원으로서 22.9%이며 `95년도 2백8십6억9천만원으로서 `94년 보다 6.3%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재정자립도는 45.6%에 거치고 있습니다. `96년도 3백3십2억9백만원으로서 `95년 보다 15.7%가 늘어났으며 가장 큰 사유로 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지방채 25억원이 발행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97년도 3백3십7억6천3백만원으로서 `96년 보다 1.6% 미약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신장세를 나타냄으로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3백7십5억6천2백만원으로서 11.2% 증가된 세입이 추계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3년도 대비 `94년도가 대폭 줄어든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96년도까지 지방채 발행은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의 차입액이며 연차 특별회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계획에 따라 특별회계를 대폭 축소하여 일반회계화 방침입니다.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추계분석입니다. 기준연도까지는 `94년부터 `98년까지 평균 지방세 증가율이 7.1%로서 연도별 신장률이 보편적으로 가표 인상으로 인한 증수 때문에 한 자리 숫자에 머물고 있으나 `94년 대비 `95년 지방세가 14.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사유는 주민세의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특별주민세 증수요인이 있고 재산세는 옥포그린파크 280세대, 덕산 아파트 2차 분양 200세대 등 세수증가 요인과 자동차세 증가대수가 월 평균 108세대로서 연간 1,296대 증가로 증수요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율은 증가되었으나 금연 운동 확산으로 증수 전망이 희박한 실정이며 종합토지세 등 토지 관련 세수는 다소 증수가 예상됩니다. 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6년 일반회계의 2백2십5억원은 시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특별회계가 지방채 중 `94년도 2십2억5천만원 중 20억원은 당초 옥포만 잔유지 매립사업에 승인을 받았으나 민간자본 유치로 전환 대체함으로써 본 사업에 불필요 시 되어 이를 당면한 옥포 지역 급수난 해결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6천톤급 배수지 시설 및 관로확장 사업에 투자코자 변경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 외 `94년 2억5천만원, `95년 5억원도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수도 사업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로서 세출총괄입니다. 기준연도 `94년도를 제외한 `95년부터 `98년까지 일반회계를 합친 예산합계란의 인건비, 경상적 경비, 경상사업비, 기타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투자 가용재원이 `94년도에 1백6십1억2백만원, `95년도 1백7십1억2천9백만원, `97년도에 2백2억6천8백만원, `98년도 2백3십2억3천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가용재원으로서 일반회계 10개 분야 50여개 사업에 대하여 5개연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영세한 실정이나 매년 예산규모의 5% 이상 재원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숙원사업, 주민복지 향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용재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는 세출분석 내역으로 참조하시고 11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투자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계획의 총액은 1천8백7십6억5천3백만원인데 이 투자된 예산이 3백7억9천1백만원이며 소괄 해서 5개년 동안 요구된 것이 1천2백6억3백만원이며 `99년 이후 시행, 계획한 것이 3백6십2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사정상 이의 전면 수용이 어려워 5개년 계획기간 동안 9백8십1억5천9백만원으로 미 수용한 차액 2백2십4억4천4백만원과, 실과 소괄 해서 `97년 이후로 요구되어 3백2십2억5천9백만원을 합한 5백8십7억3백만원을 `97년 이후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며 재원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는 일반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5건으로 그 중 7건은 양여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사항은 15페이지에서 소관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94년 9월 1일 지방운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소관 `94년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시비 1백만원은 도시 지방사업인 옥명-장승포 간 이면도로 개설 사업은 시비부담으로 충담하였으며 일반회계부터 민방위 소방서까지의 세수내역은 14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백3십억9천8백만원으로 실.과 요구 계수가 계획기간 동안 9십8억4천4백만원이나 더 많은 재원을 할애하여 1백1십7억7천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동 7건의 사업으로 인한 지난9월 2일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 누락이 확정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노후관 배수공사 사업비 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94년 중기지방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분석한 자료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된 것이므로 이 시행기간 중 수입, 지출변경 요인이 있을 때 수시 수정보완이 불가피해서 시의 적절히 수정 조정해서 우리 시 재정기획의 필요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철희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회 본회의 9월 1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포대첩 기념사업 조형물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준공검사 전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현지점검 요청이 있어 방문하고자 하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