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32회 제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4-10-21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명

강수명의사계장

의사계장 강수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0월 20일자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영만 위원 외 4명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는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위원회 명칭은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 특별위원회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5명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에 호선하여 엄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김광덕 위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협의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광덕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7일간 본특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부진사업에 Ⅱ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올해도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농 통합과 연말을 앞두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시의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 복지증진에 일조가 되었는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없는지 시민의 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조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 조사활동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을 현지 조사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각종 시책 및 사업 추진현황을 잘 챙겨서 연애 알찬 마무리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특위활동 기간 동안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겠습니다만 다소 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94.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의건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의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므로 계획서에 의거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대상 업무에 대여 소관 실과 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주요업무및부진사업조사특별위원회 도영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조사자료로 이미 제출한 내용 중에서 공직기강 확립, 생활개혁 추진, `93년도, `94년도 동장 포괄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적으로서는 공직기강 확립 감찰을 계속해서 5회를 처분했습니다. 행정상 조치가 14건, 신분상 조치가 15건입니다. 다음 자체 감사 결과 처분은 장승포동, 능포동, 마전동 3개 동으로 행정상 조치가 51건이고 내용은 시정 18건, 주의 33건입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12명, 재정상 조치는 2,033천원을 회수했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서 3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징실태 특별감사가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2,408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 동 지출원 공금 횡령 도주 및 유용사고 처리 옥포2동, 옥포 1동에 대해서 옥포2동은 횡령금채권 확보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분 상 조치는 5명으로 그 중에서 1명은 파면, 그 외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옥포1동은 시 자체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서 거기에 대해 책임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징계 요구를 해 놓은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도에 요구를 해 놓고 있고 한 사람은 우리 시 자체에서 징계 완료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사전 활동을 강화해서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할 때 그런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상 사정활동을 철저히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행정의 고질적인 부조리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해서 사고나 비리를 미리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분야 근무자 순환보주고 실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또는 혐의가 포착되거나 우려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보조치 하는 등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동예산 및 도급경비관리 통장관리 등은 종전에는 지출원 혼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이원적 관리를 해서를 지난번 사고고와 같은 엄청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조직관리 측면에 있어서는 1일 결산을 하고 확행해서 지금까지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결재가 올라오면 그대로 결재가 되어졌습니다만 이제는 실제 지출서류, 지출부, 통장 전체를 놓고 확실한가는 확인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도 자체감사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5급 이하 하위직에 대한 사정활동을 하면서 특징이 있다면 ‘감사활동 평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활동이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감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 앞으로 모든 공직기강을 확립해서 시정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개혁 중점 실천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체계를 보면 생활개혁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활개혁추진본부를 1개반 3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그 밑으로는 8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고발창고를 상황실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접수된 것이 324건, 그 중에서 완결 300건, 처리불가 3건, 처리 중이 21건입니다. 그리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 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공중전화카드를 139매를 제작, 배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시범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2건, 동에서는 각각 1건씩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이 분야에 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합동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상수도 기동수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그동안에를 평가보고회를 상반기 보고회와 분기별 보고회로 각각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또 1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했고 다음 생활개혁 추진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했고 대시민 교육 간담회 등 356회에 연인원 15,000명 정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967명을 시켰고 주요 홍보활동 사항으로서 아웃소식지, 유선방송 등 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진국적 인재추방입니다. 대형사고 예방활동 안전점거를 7개 기관이 연 9회 참여해서 적발된 것이 229건이며 조치사항으로 건물 철거 2건, 경고 34건, 시정을 97건, 현지 시정이 92건입니다. 그리고 격려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2회에 걸쳐 42명 간담회를 했고 후진국형 인재추방 분과위원회를 2회 22명에게 개최, 또 생활개혁 갈매기모니터를 운영해서 동별로 활동성 있는 여성 20명을 위촉하여 그동안 30건의 제보를 받아 그 중에서 완료 12건, 추진 중 15건, 처리불가가 3건입니다. 다음 4대 질서운동의 추진입니다. 기초질서 단속은 합동단속반 운영, 단속 횟수 20회, 실적 599건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311건에 9,330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정비실적은 연 7,730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의 경고장 발부가 208건, 과태료부과 2건으로 150천원, 홍보활동 간담회 홍보물 배포 등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그동안 동원된 인력은 364명으로 단속 실적 428번, 전단 2종에 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 행위 단속 점검업소가 연 3,967개소, 위반업소 35개소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5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5건, 시정 4건이며 불법음반 비디오 단속은 22건입니다. 다음 집단이기주의 추진대책반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정위원회를 설치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여객선 터미널 택시 불법행위 단속 15건, 버스 승하차 계도활동 83회 295명,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실시 37건에 1,260명 참가했고 승용차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차선도색, 횡단보도 도색입니다. 7,16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6,200m의 차선 도색, 69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도색을 마쳤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제작 설치입니다. 반사경 외 19종 44개에 대해서 6,220천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교통신호기 2기를 11,000천원을 예상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 361건을 조치했고 수질검사 62회 1,488전을 했습니다. 누수탐사를 255km 했고 그 외에 상수도 시설 기동수리반에서 급수관 파손 수선 등 130건의 서비스를 했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4회에 걸쳐 28건을 실시했고 부정불량식품 18회 604kg를 단속했습니다. 다음 불법 부당요금 징수 근절입니다. 의례업소 지도 단속 9회 57개소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9회 198개소, 의약업소 지도 점검에 5회 69개소, 이사, 화물운송 지도 단속에 9회 189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청결한 국토완경 보전입니다. 국토 대청결의 날 행사를 9회 36,000여명이 참가를 했고 주말자연정화활동 30회 33,000여명,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시장 서한문을 5,000매 발송했고 분리수거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활용품을 그동안에 395kg 수집했습니다. 교육홍보로서는 간담회 4회 1,144명, 홍보물 배포 2종에 15,000매를 배포했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도입을 이미 10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자율감시원 539명을 배치해서 감시하도록 하고 쓰레기수집운반 대행계약 3개 업체에 다해서 체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는 14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개혁 하반기 평가보호회를 12월 중에 종합적으로 가질 예정입니다. 생활개혁 유공자에 대해서 12월 중에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고 유공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도 지정 중점과제는 계속해서 9월부터 현재 공중목욕탕 물 낭비 안 하기, 가족 중심의 검소한 결혼풍토 조성하기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월중 중점과제 추진예산입니다. 매월 내무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달그달 과제로 삼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이벤트행사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시민의식을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로 4대 질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지난 9개월간 추진해 온 성과를 말씀드리면 문민정부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생활개혁은 생활주변의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에게 편리함과 만족을 증대시키는 과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시정의 역점 개혁과제로서 활발히 추진되어 왔습니다. 생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그동안의 성과로서는 지난 2월 10일 생활개혁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단체와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생활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전 시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동 시범과제의 추진, 이벤트행사, 평가보고회 등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사고 위험요소, 쓰레기 무단투기, 기초질서 위반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 등 각 과제별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시민의 자율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각종 불만과 불편,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 데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생활개혁 혁신은 성숙한 시민이 실천해야 할 질서와 교통, 공중위생 등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 미흡으로 피부에 느끼는 생활실천의 과감한 변화에까지는 현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서 각종 공사현장의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위한 4대질서 운동의 참여의식 결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운동의 미정착 등 아직도 과감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서로 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개혁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과감한 단속과 주민의 투철한 신고의식 및 참여활동을 증대하여 생활주변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3, `94 동장 포괄사업입니다. `93 포괄사업은 24개소에 176,166천원을 들여서 사어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유형법률로 보면 하수도가 15건, 도로포장 3건, 재해위험지 4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은 사업비 180,000천원으로서 현재까지 15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비 집행은 144,600천원, 그 중 사업 15개소 중에서 완료된 것이 13건,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현재 표에 보시다시피 유형별로는 하수도가 9건, 도로 포장 2건, 재해위험지 2건, 기타 3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장승포동 하수도 설치공사로서 이것은 11월 5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주 하수도 정비공사는 10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3천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주가 5,000천원, 옥포 1동이 17,000천원, 옥포2동이 11,000천원, 능포동 2,000천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은 동장과 의논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김광덕 위원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1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지출원 공금 횡령 도주 및 유용사고 처리 이 부분에서 옥포 2동에 있었던 횡령금 사고의 유맹규 사무장의 발령 일자가 언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94년 3월 3일입니다.

김광덕위원

우리 시에 전입되고 난 뒤의 근무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마전동사무소, 양정계장, 민원계장, 민방위계장입니다.

김광덕위원

사고 이전에 근무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마전동에서 약간의 금정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광덕위원

민방위과를 마지막으로 옥포2동으로 갔지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사무장이라면 모든 공금 지출의 책임자인데 우리 시에 근무를 할 당시에 그런 사고가 있어서 감봉이 되기도 한 인물을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발령을 냈습니까? 물론 지나간 사고이고 이 사고 자체가 채권 확보도 되고 마무리가 지어진 단계입니다만 인사발령 문제는 한 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 사무장이라면 동장 포괄사업비 외에 취로사업비와 여러 가지 예산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우리 시에서 민방위과, 마전동 여러 곳을 거치면서 사고를 유발시킨 선례도 있고 통영군 한산면에 근무할 때도 역시 이런 사고와 유사한 일 때문에 우리 시로 발령받아왔습니다. 결국 우리 인사권의 최고자들이 왜 좀 더 살피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이 지적되어집니다. 다음 신분상 조치를 5명했는데 유맹규 사무장, 동장을 제외한 3명은 누구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감독적인 책임관계 때문에 그 당시의 회계과장, 경리계장 그리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부시장님입니다.

김광덕위원

아무튼 앞으로 이것은 참고로 해서 이런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김봉주 위원입니다.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세 과징실태 특별감사에 충무시 감사계장 7명이 와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징 2,4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징은 어디서 하는 것인가요? 시민에게 하는 것인지,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해서 공무원에게 하는 것인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양해가 되신다면 세무과장님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저희 시에서도 1년에 약 10만건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추징관계가 나온 것은 충무시 감사계장과 저희 시에서 세금 관계 내용을 잘 아시는 분 7명을 차출해서 일주일간 감사를 했는데 추징관계는 도세로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과표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불가분의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등록세 관계는 법무사에서 과표를 산정을 해서 시 금고에 불입을 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친 후 이에 따른 신고는 세무과로 직접 와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표 산정관계에서 세무과에서 과표 산정한 금액과 법무사에서 산정해서 기이 자납한 등록세의 과표와 금액 차이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금액 약 10여건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입니다.

김봉주위원

지적받았을 때의 금액에 대한 추징은 전부 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그것이 10월 달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납기일을 15일간 두고 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액 징수는 안 되었습니다.

김봉주위원

전액 징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예.

김봉주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분야 근무 순환보직 실시이로 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개 동의 사무장 자리 업무적으로는 금전출납관으로 중요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차석에서 계장으로 막 직급한 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살림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장의 자리는 계중 중에서도 중.고참쯤 되시는 분들에게 맡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요즈음 좋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평상시 동으로 다니면서 자체 감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체감사에서는 골치 아픈 내용들이 지적되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다른 시에서 와서 감사를 하니 중요한 부분이 지적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의 감사내용은 봐주기식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상급기관이나 다른 곳으로부터 지적이 들어와서 시를 시끄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하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미리 막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사정 활동이 끝이 나면서 공무원 사회가 너무 위축된다고 감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제도도 도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옥포1동에 감사하러 갔을 때는 잔고가 맞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되겠고 옥포2동의 경우는 3월달에 인사조치가 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저희가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 간적도 있고...

김봉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서 상급기관의 지적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생활개혁추진 유공자가 나오는데 유공자 10명 중 민간인이 6명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갈매기 모니터요원 등 생활개혁분야 완료 12건 해서 나오는데 추진 중이 15건이고 민간인 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생활개혁추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거리질서 등에 나와서 솔선해서 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김봉주위원

글자 그대로 참 좋은 내용인데 표창을 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표창사례와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지역신문이나 반상회회보에 실어서 지역 시민이 계도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계속해서 지역신문이나 이웃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4페이지 집단이기주의 극복에 반장, 위원장 등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실적이 있었으면 내용을 적어 놨을 텐데 제목만 적어 놓은 것을 보니 실적이 없는 것 같군요. 실적이 없고 일을 하지 않으려면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한 내용이었다면 실적이 반드시 나와 줘야 되겠다는 것이고, 5페이지에 보면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이라고 해 놨는데 28회 604kg입니다. 604kg 단속을 했는데 이것을 먹고 식중독이 일어난 사항이 있는지 또 604kg 단속 물건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폐기 조치를 한 것으로 지가 알고 있는데 관계 과장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위반 단속 28이회 604kg를 수어해서 소각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이 과자류나 포장이 된 식품이었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식품입니다.

김봉주위원

해당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경고조치를 했습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이것은 회사와는 관계가 없고 소매점에서 기간이 경과된 것을 반납조치 하지 않고 팔았기 때문에 소매점의 문제입니다.

김봉주위원

소매점에 1차 책임이 있고 2차 책임은 대리점에 있습니다. 소매점에 유효기간이 넘어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수거를 해 가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대리점장을 불러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햄이나 소시지의 유효기간은 한 달인데 이것을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가져가서 유효기간 날짜만 바꾸어서 다시 가져옵니다. 우리 시민은 날짜 지난 식품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매에도 홍보를 하고 대리점에도 홍보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 식품을 만든 주식회사에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매상인들에게 소집교육을 시키고 좋은 식품을 먹도록 소매상인이나 대리점, 회사 측에 적절한 조치를 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먹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한상 위원께서 질의하실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한상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사업양이나 사업내용, 실행결과나 다른 사항은 모두 충분하고 원만하다고 생각됩니다만 `9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4개소 완료 100% 해놓은 보고서에 사업비 계획이 176,160천원인데 집행은 172,000천원 밖에 안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된 4,000천원은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4,000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한상위원

집행 잔액은 어디서 보관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김한상위원

`94년도도 40,000천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당 30,000천원인데 집행은 거의 다 하고 120천원 남은 곳도 있고 300천원 남은 곳도 있고 1,900천원 남은 곳도 있고 많이 남은 곳이 능포동 1,900천원, 아주 5,000천원, 옥포1동 17,000천원, 옥포2동 11,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동장께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는데 이것을 빨리 촉구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위원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김봉주 위원께서 질의하실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의약업소 지도 점검, 이사화물 운동 지도 점검이 있는데 가사다 지도점검이다 계몽이다 등등 하는데 몇 개소 몇 회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면 반드시 실적이 나와 줘야 하고 어떤 유형은 뭐를 잘해서 표창을 몇 명했고 다른 것은 못해서 행정 처분을 어떤 식으로 했다. 그다음은 시민들이 다 뜰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다는 내용으로 조사업무 현황이 작성되어야겠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집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어서 장승포 시내가 무척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쓰레기통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데 아파트의 입주자가 재활용품을 집에서 모아서 1층 계단 옆에 둡니다. 그러나 시청의 수거차량이 와서 자기들이 수거하지 않고 입주자에게 직접 차에 실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주고 봉투는 외 사서 쓰며 청소비는 뭐하러 줍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쪽 집, 이렇게 정해 놓고 수거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믿습니다. 결론은 수거하는 차가 재활용품을 실어가야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을 보면 자율감시원 위촉 539명이라고 해 놨는데 위촉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오늘이 21일인데 몇 건을 어떻게 해 왔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쓰레기문제 검토하시고 역할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아파트에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은 수거차량이 당연히 가져가야 하므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고 그 외에 이면도로에 마구잡이로 규격봉투 외의 봉투로 버려두는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 스스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분간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치우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전부 할 수도 없고 그것이 좀 지저분하긴 해도 버리는 사람이 주변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주민이 합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부분도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리한 분석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만 잠시 양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것이니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점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고 이번 특위는 추진사업이나 현지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조출하도록 하고 나오셔서 설명하시는 과장님들도 특수시책이나 문제점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동장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취합을 한 것이고 70페이지 이후는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지죠?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가 왜 모두 기안이 틀립니까? 장승포동부터 지적을 하면 `93년도 취합서류에 두모 안길 하수도 설치공사가 길이 65m에 12,701천원을 소요했다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13,000천원입니다. 그러면 300천원은 없어졌습니다. 다음부터도 맞지를 않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공사비라는 것은 집행을 하면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하는 것과 예산을 세운을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공사비는 예산만 가지고 바로 저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광덕위원

이 서류 자체가 실과나 또는 동어서 올라온 서류를 취합하여 기획실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에서는 길이 4m 의 날개벽 설치를 해 놨다고 하고 취합에는 길이 1.5이미터의 날개벽 설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봤을 때 4m 인지, 1.5m 인지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급하다 보니 확인을 못해보고 사실대로 된 것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각 동에서 올라온 기안 자체도 틀립니다. 수치가 맞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영만위원장

수치가 맞지 않은 것은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자료와 동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은 자료 작성 시 착오로 인하여 계수가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업무 현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바쁜 업무 중에 동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보충 답변이 있을지도 모르므로 사회과 소관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청입니다. 주요업무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위생업소 및 종사자 관리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총수가 1,136개소입니다. 여기 관리는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업소 수는 3,976개소이고 위반업소는 35개소로서 무허가 5개 영업시간 20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무허가 고발이 5건, 허가취소 1건, 영업정지 25건, 시정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은 총 점검업소수가 750개소, 위반업소수 25개소, 조치는 영업정지 15건, 시설개수 명령 5건, 시정지시 5건입니다. 다음 위생업주 위생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생업주에 대한 교육은 연 1회에 한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위생업지부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 숙박업주, 목요업주, 이용업주, 미용업주, 세탁업주, 위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종사자 건강진단에 관해서는 서면상에 없습니다만 종사자의 관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의 관리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서 수시단속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건강에 대해서는 식당업에 다해서는 연 2회, 6개월에 한 번씩 간염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접대부들에게 월 1회에 한해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시 출장해서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데 문제점으로서는 우리 시 관내에 개별적으로 일시적 무허가 업소가 다소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해변가에 포장마차 등이 생기는 것이라든가 덕포 하덕 해수욕장 주변 등에 다소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계절적으로 조건부 영업허가를 나 줄 수 있는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건물 자체는 허가를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곁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동안에 취로사업은 총 54가소에서 총 사업비 74,580천원으로서 취로자 실인원은 509명으로 연인원이 5,858명 구호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업성과 보다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과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합니다만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한 이재민이나 계절적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특히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동 단위의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취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의 선정 관계는 설계가 없고 자재대가 들지 않는 이런 사업을 주로 해서 경노무를 하는 사람 예를 들자면 간단한 하수구 정비나 전신주에 붙어 있는 불법 광고물 제거, 특정지역의 오물을 제거하는 등 아주 간단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임 단가는 `93년도 13천원, `94년도 14천원으로 했습니다. 실제 우리 일반 근로자가 노무를 할 때는 35천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경노무이기 때문에 노임이 낮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종사자 및 관리현황에 심야 퇴폐, 변태영어 특별단속을 보면 단속업소가 약 4,000개 업소입니다. 위반업소 중 영업시간을 초과한 업소가 20건인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일반 회의 때 거론이 되어서 회의석상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사회과장

저희 시 관내에는 고질적인 심야영업을 하는 업소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질적이나 악질적인 업소는 없고 다만 여기에 단속된 20건은 영업시간이 12시까지인데 업주 보다는 손님이 문제였습니다. 업주가 12시가 되었으니 문을 닫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도 술 취한 손님이 업주와 마찰을 빚고 있을 때 저의들에게 적발된 사항입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손임이 문제라고 하는데 손님이 문제인 것이 약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본 위원도 업소를 위반해서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그것이 비단 손님만의 잘못이 아니라 주인이 배상을 더 올리기 위해서 12시가 되면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안에서 퇴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단속 공무원들이 손을 못 미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손님들이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면 고급 술을 가져와서 파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실무 전에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건 중에 단란주점이 많습니까? 유흥업소가 많습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일반적으로 단란주점을 유흥업소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나 모두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김종길위원

유흥업소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를 능포에 있는 모 업소가 영업시간 이오 영업을 해서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소 주인이 아주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여기에 가서 부탁하고 저기 가서 부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 비리 사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영업시간 외에 단속하시는 실무부서에서 구상을 해서 근절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28페이지 대책에 보면 ‘계절적 조건부 영업허가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해수욕장 주변에 포장을 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덕포 해수욕장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업을 하는 기간이 약 20일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정식 허가를 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상부에를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임시적으로 기한을 줘서 어떤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허가를 내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많이 반영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진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사항과 좀 다른데요. 위생업소에 대한 내용인데 대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절적 조건부 영업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소규모 영세성 무허가 업소 전업 유도’인데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20일간의 해수욕장 문제다 하면 계도 지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책이 20일짜리의 이해수욕장 하나에 국한되어 있고 하나는 소규모 영세성 무허가업소 전업 유도 외에는 없느냐 하는 아쉬움과 28페이지 위에 보면 종사자 교육이 많은데 예를 들면 종사자 교육을 어떤 것을 시키는지 한 가지만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사회과장

업소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모두 틀립니다만...

김봉주위원

숙박업의 경우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사회과장

숙박업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친절교육도 포함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침구나 청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포함될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로건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숙박업주 위생교육 등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람선, 관광버스 전세업 등은 친절하게 봉사하지 않고 덤핑으로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고 횟집 같은 곳은 바가지요금이 성행한데 예를 들어 횟집에 손님이 들어오면 주인은 밖에 나가서 차번호를 봅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이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물건을 더 비싸게 팔고 그러다 보니 장승포 이미지만 나빠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업소들은 허가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방이 장승포시에 50개가 있어야 하는데 100개가 운영이 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영업허가를 해 주는 시장님이나 자체 지방조례를 새로 제정하더라도 적정 수준 이상을 허가 해 주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명제가 있다면 그 밑에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방 조례를 보강해서 다른 시.군이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이 아니라 정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는 생각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교육내용도 실제적으로 하는 친절 봉사 등의 여실 있는 방법과 허가 조건을 적정업소의 숫자를 책정해서 거기에 맞추는 방업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검토대상이 된다면 검토해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도영만 다음은 김한상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위생업소 지도 단속에서 점검업소 750개소, 위반업소 2개소 중 시설기준 위반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원래 허가를 내 줄 때 시설 기준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줄텐데 어째서 시설 기준 위반업소가 5개소나 적발되었습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예를 들면 전깃불을 두 개를 켜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만 켜져 있는 경우...

김한상위원

전깃불을 두 개를 켜야 하는데 하나만 켠 것도 위반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반한 사람에게 시설 개수 명령이나 시설 이지시를 했는데 결과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예.

김한상위원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고를 했는데 뒤에 보면 교육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완전히 위생교육인데 장승포시에서 직접 소관과나 소관 공무원이 지시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 요식업지부뿐이고 모두 다른 기관인데 시에서 왜 직접 소양교육이나 어떠한 경영에 대한 교육은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장승포시에는 무허가 업소가 몇 개입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수시로 바뀝니다만 고정적으로 약 4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상위원

조금 전에 김봉주 위원이나 김종길 위원이 지역경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뿐 아니라 지역의 질서, 하나의 범죄 요소가 무허가 업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력도 모자라는 것은 잘 압니다만 문 닫고 장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못합니까?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시정해 줘야지요.
이청

이청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상위원

교육시키는 곳이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감독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사호 질서를 유지시켜 나가도록 연구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뒤의 부분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앞의 교육 문제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합에 위탁을 시3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교육할 때 저희들이 꼭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서류상에 표현하는 사항은 조합위로 한다고 표현했을 뿐이고 사실은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할 때마다 시간을 할애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조합에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명문고등학교라는 것은 서울대나 연.고대를 많이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강사진, 교사진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가는 교관이 아니고 요식업조합에서 나가는 교관이 교관 능력이 있느냐, 교육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다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식업조합의 교관이 교관 능력이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됩니다. 28-1페이지 취로 구호사업인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338명입니다.

김봉주위원

취로인원 중 실인원 509명에 연인원 5,853명인데 이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93년도에 2회를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33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는데 실인원이 509명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이청

이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봉주위원

338명에 대해서 2회를 했다면 `94년의 경우 한 번 할 때 70천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509명에 5,800원 해서 대충 10번 저도 되는데 한 번에 14천원이니까 10번에 140천원입니다. 140천원인데 두 번 했다고 하니까 한 번에 70천원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설명하실 때에 생활비의 보조개념이 들어 있었는데 1년에 2번 70천원씩 해서 140천원을 가지고 극히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 생계비에 보조가 됩니까? 월 약 10천원 정도 되는데 정말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 돈을 많이 책정을 하든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사회과장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취로사업의 방향은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취로대상자는 사업위주가 아니고 구호위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구호를 하면 보탬이이 안 되어서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경노무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하나의 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제도를 바꾸고 사업비 자체도 확보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월 10천원 정도 되는 돈으로 시에서 홍보물이나 유인물 혹은 공식석상에서 생계보조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말을 함으로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취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취로사업을 짧은 기간에 일시에 하다 보면 취로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함께 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취로사업지가 아닌 지역도 풀을 베야 되고 즉 머리수를 채우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빚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연중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그 취로인들이 일년 내내 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취로사업 중에는 풀베기나 환경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도변이나 소하천 또는 준용하천 부분에 많이 적용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제의하기는 우리 시 관내에 체육시설을 각 동에 설치해놨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등산로는 개설하지 못했지만 일년 사계절 동안 시민들이 찾는 공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가면 쓰레기들이 많이 투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역을 하나하나 살펴서 취로인들에게 청소를 시켜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사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원기입니다. 옥포대첩기념사업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서 사업비 확보상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307,000천원으로서 총 84%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9페이지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차 공사, 2차 공사는 이미 추진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3차 공사는 현재 참배단에는 적석 중에 있고 조형물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화장실과 매점도 내부시설이 거의 마감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차 공사는 발주해서 계약 중에 있고 조경공사는 나무가 많이 들어와서 현재 약 50%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기념관 내부 전시시설 또한 40% 정도 거의 기본적인 사항은 시설이 되었습니다. 미발주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으로서 잔여사업비 약 1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고 사업지내 편입부지 7필지 약 900평이 보상 미협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전망 및 대책으로서는 미확보사업비 10억 중에서 국비 5억이 지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미 보상된 7필지 900평은 금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옥포대첩기념사업 보고를 드릴 때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어차피 옥포대첩기념사업 보고를 드릴 때 한 가지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제29호 태풍 세스의 영향으로 옥포루 동편 용마루 두 줄이 강풍에 날려서 용마루 기와장 100여점이 이골이 되거나 또는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피해 사실을 진주 소재 대경종합건설에 연락을 해서 시공회사의 책임으로 해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 시공 당시에 모두 흙으로 해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접착상태가 조금 불량한 곳이 있어서 순간 강풍이 불면서 용마루 일부분이 이골됨에 따라 다른 부분도 이골된 것으로 보고 이번에 복구는 흙으로 하지 않고 시멘트로 복구를 했기 때문에 접착상태로 양호하고 밖으로 시멘트도 보이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구심사업이 크지 않은 바람에 피해가 난 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옥녀봉 봉수대 복원은 위치가 연대골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12m의 장방형의 화구를 설치하는 봉수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7,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표조사 및 설계비가 24,000천원이고 복원비가 9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0월부터 `95년 5월까지입니다. 현재 지표조사 및 설계는 발주를 해서 다음주에 계약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 5월이 되면 봉수대 복원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포대첩 집행사업비가 약 53억인데 여기에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따른 주요 시설물에 보면 기념탑, 옥포루, 기념관, 참배단 등 19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시설물이 많다고 하지만 특히 옥포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건물로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서 음담폐설이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난 세스 태풍 때 기와장이 백여 장이 날아갔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날아간 사유가 흙으로 접착시켜 놨기 때문에 접착이 잘 안 되어서 날아갔다고 하면 부실공사 건물이 아닙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부실공사가 아니고 당시에 초속 22m의 강풍이 불었기 때문이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 보니 접착이 균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 한 장만 떨어져도 다른 것이 연쇄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한 부분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저것과 같은 건물이 각 지방마다 있는데 특히 바다와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은 유일하게 장승포 지역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7, 8, 9월이 되면 태풍이 경유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옥포 대승첩 기념관 자리가 능선입니다. 능선을 따라 와서 기념탑 밑에 옥포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다음으로 돌, 바람이 많은 곳이 거제도인데 해마다 보면 남동풍이나 북서풍, 혹은 7, 8개의 세찬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북서풍 오는 바람막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탈 수 있는 요지가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면 기와장이 건물을 지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접착 상태 불량으로 100여장이 날아가서 그 부분만 시멘트를 다시 발랐다는 것은 다음 태풍 때는 전체가 날아가를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려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앞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스 태풍 때 오히려 잘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에 대한 재점검 대책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기와가 평지와 밑 부분은 철사줄을 묶어서 시공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반적인 복구를 하려면 기와를 뜯어내고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책임자로서 적당한 답변인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 책임으로 보수를 했고 이 보수도 재해로 해줘야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재해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계속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일반 기와장이 날릴 정도의 상태라면 재해로 할 수 있지만 것은 안 되겠다 해서 회사 귀책사유로 돌리고 회사 측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만약 이런 사례가 있다면 회사 측에서 복수를 해야 된다고 내심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도 하자 보수 기간 중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는 상태입니다. 피해나지 않은 부분을 걷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김종길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풍속이 초속 22m 라고 했는데 22m는 태풍이 아닙니다. 22m는 D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초속 22m의 바람이 불어서 일반 기와장이 날아가는 곳이 몇 군데 나 있었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없었지요. 이것은 제가 보수를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점검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태풍이 오면 45m - 50m입니다. 이 바람도 아닌 바람에 지은 지 1년도 안 되는 옥포루 기와장이 날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63억이란 돈을 투자할 것인데 시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어렵다고 해도 가지고 있는 행정의무로서 자이 본연의 실력으로 이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제가 옥포루에 가보긴 했지만 막상 조사를 해 보려고 하니 밟고 두드리다가 오히려 왜 접착 부분을 더 상하게 할 것 같아 올라가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제 말은 시공업체한테 조사하라고 하면 모두 괜찮다고 하기를 때문에 전문적인 진식을 가진 분들에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용마루만 날아갔습니까? 일반 기와도 날아갔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용마루만 날아갔습니다.

김봉주위원

용마루가 모두 몇 장입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모두 몇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단부 용마루는 이피해가 없었고 동편 양쪽으로 내려오는 날개 용마루 부분만 피해가 있었습니다.

김봉주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2년입니다.

김봉주위원

바람 부는 정도에 따라 날아갈 소가 많이 있는데 이번 세스 태풍은 약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후내년에 바람이 없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람이 오면 시멘트로 접착시킨 부분이 날아갈 소지가 있는데 그때는 시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할 소지가 됩니다. 다음 8페이지 하단부에 900,000천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원이 530,000천원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잔액으로 되어 있는 900,000천원은 무엇입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 4차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낙찰에 대한 집행기관 잔액입니다.

김봉주위원

500,000천원 확보되기 전에 집행한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설계 변경이 있어서 추가 계약이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집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켰다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5차 발주 이때 동시 발주하려고 합니다.

김봉주위원

11페이지 옥녀봉 봉수대 복원문제인데 사업비가 117,000천원입니다. 이 봉수대의 복원문제 이런 것에는 국.도비가 지원됩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현재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김봉주위원

그러면 117,000천원에 도비가 포함되었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위원

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

김봉주위원

실장님께서 이 세부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 봉수대 복원 이런 유형의 사업4의 국.도비 비율이 얼마인지 도비나 국비를 제대로 찾아왔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도비가 200,000천원 들어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비율이 얼마입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약 17-8% 정도 됩니다.

김봉주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위원

찾아올 것은 다 찾아오셨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예.

김봉주위원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기와시공에 분명히 시공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시공 당시 부분적으로 시공할 때 사진을 남긴 것이 있는지와 부분적으로 많은 재료가 투입이 되었는데 소요 재료를 보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재료는 주로 나무와 흙, 기와였는데 기와는 KS로 지정된 기와를 사용했고 나무도 서까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제가 옛날에 기와 시공하는 것을 보았는데 짚을 썰어 넣고 흙을 비벼서 그 흙이 아주 찰기가 있도록 해서 기와와 흙이 접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공회사 과장께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찰지게 해서 붙였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줘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가정집과는 다릅니다. 가정집은 회를 가지고 용마루 부분에는 사실상 회를 발라 완벽하게 처리를 하는데 저것은 문화재이다 보니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의 사진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보관하고 있다면 기와를 시공할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타나겠네요?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예.

김광덕위원

다른 일반 건축물을 시공할 때에도 사진으로 남깁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재료도 조그마한 바람에도 기와가 날아갈 정도니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다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문했고 기와 시공에 들어가는 특이한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기와를 시공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용마루를 시공할 때 사용됩니다. 기와는 이음새가 있어서 조이므로 괜찮으나 용마루는 바람에 날아갈 수 있으므로 줄은 엮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용마루 부분이 눌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공하는 방법이 있어서였다면 사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안 했으면 이런 부분을 시공자와 한 번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기

김원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공직기풍 확립의 추진방향으로 승진, 전보 출입 시 인사 위원회를 20회 개최했으며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결의대회 및 정신교육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4년 3월에 공직자 자기 혁신 실천 결의대회를 마전 국민학교에서 실시하였고 `94년 6월 3일에 시청 회의실에서 결의대회 및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장승포동 회의실에서 `94년 10월 6일 공직자 자정 결의문 ‘우리의 결의’ 다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소수의 그릇된 공직자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가 매도당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실체로 평가하지 않도록 수 공무원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대책으로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 많은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사회 전반에 부각시킬 수 있는 다수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 이상 무고한 공무원이 매도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10월 30일 날 불미한 사건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위축사항도 되어지고 지탄의 대상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하루 빨리 치유해서 단합된 힘과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한마당 결의를 하는 차원에서 가족과 협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열심히 일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지 적극 추진은 4대 질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총괄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종합 분석해 보니 시민들의 질서의식이 습관화 되지 않고 참여의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활찬 공직기풍 확립에 보면 문제점에 ‘실체로 평가하지 않도록 다수 공무원의 목소리를 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 대책에 보면 ‘다수 공무원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방법론이지 대책이 아닙니다. 방안을 모색할 내용이 나와야 대책입니다. 대책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활기찬 공직기풍이 확립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뒷장에 보면 합동 단속반 편성 운영이나 질서유지 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해서 556개소로 나와 있는데 물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해당 실과장님께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은 능포동 회보약국입니다. 회보약국 앞에 보면 전신주가 있는데 그 전신주에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도 주차를 많이 합니다. 주차금지구역이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도 주차를 하고 있으니 시위원으로서 얼굴이 따가워서 그 옆을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합동단속반 16명, 질서 유도시설 및 편의시설 정비 확충 556개소 158,000천원은 숫자 놀음이 아닌가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변두리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구역은 옥수동에서도 제일 번화한 거리입니다. 주차금지라고 크게 붙여 있고 차들은 주차해 있고 단속반은 보이 않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간판을 차라리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쓰레기나 노점상, 간판 등 단속할 사항이 많습니다. 해당 과장님과 의논해서 오늘 오후라도 나가셔서 단속을 해서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책에 보면 이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강력 단속을 실시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과 취지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중에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대부분이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분이나 되는지는 달리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봉주위원

담당 실과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항상 손해 본다는 인식을 심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주소를 옮기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 살려고 하든지 자녀들 학군 관계 때문에 오히려 옮기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직위나 비중이 높은 분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직장이나 공직사회가 인구가 줄어듭니다. 거주지 법에 의하면 14일 이내에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공무원부터 적용을 시켜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장승포에 거주하는 분들은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현재 거주지는 고현입니다만 주소지는 장승포로 되어 있습니다. 것은 편의상 한 것이고 그 외에 외지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여기서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옮겨진 것으로 아는데 옮겨져 있지 않은 분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덕포해수욕장 스탠드 및 소각장 설치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94년 4월 28일 착공해서 6월 8일날 마쳤습니다. 사업 내용은 스탠드 길이 140m, 소각장 1개소, 총 사업비는 31,894,880원입니다. 다음은 마전 하수구 정비 및 복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림아파트 지역 주거생활 환경 개선과 농경지 관리 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난 6월 14일부터 착공해서 9월 10일에 사업에 마쳤습니다. 사업량은 총연장 220m, 폭 1.5m의 복개공사입니다. 다음은 옥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전체 면적이 3,000평인데 그 중 테니스장이 4면에 800평, 어린이놀이터 1가소 200평, 공원 조성이 2,000평입니다. 이은 지난 6월 8일 착공해서 9월 17일 완공이었으나 시공자의 업무추진 미흡으로 지체되고 있지만 이 달 말경에는 마칠 계획입니다. 현재 준공검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장승포동, 마전동의 하수구 복개사업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동, 마전동에 하천이 3군데가 있습니다. 능포 쪽에서 이어지는 신부하천과 장승포 의사당 앞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옆에 이어지는 장승 하천이 있습니다. 것이 전력회사까지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다음 마전 도시계획도로 860m에서 옥림아파트 입구까지 이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이 3군데 하천 중 한 곳은 공사완료되었고 현재 2군데도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대로 하천봉각사업을 실시해서 완공이 되었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효과는 호우 시 인접 토사 유입 예방과 농경지 관리 편의제공, 지역 주거 생활환경 개선인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옳은 말이지만 장승포 마전 하천 공사를 중단한 현 과정에서 토사 유입이이 하천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금 전제가 오는 길에 보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각종 쓰레기나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산운제라든지 그 외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복개사업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남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건강한국토사업에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국토사업에는 제외되었지만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당부서에서 예산 1억을 사업량 120m 정도 해서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종길위원

120m가 어느 부분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잔여 부분입니다. 옥림아파트에서 현재를 공사장까지입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장승포동 쪽은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장승하천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과정에서 토사 유입이 장승하천 쪽에서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앞전의 공사가 유명무실해져 버렸습니다. 지금 토사가 유입되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렵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장승하천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사회진흥과에 `93년도부터 건강한국토사업 지원비라고 약 3-4개로 분류해서는 정지원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수구, 각종 축대 이런 부분을 사회진흥과에서 전담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 정비 지원 자금의 골자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 목적은 도시 생활 환영을 보다 쾌적하고 풍요롭게 가구는 데 있고 사업 선정 기준은 시민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고 사업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578,000천원, 사업지 7개소를 했습니다.

김광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와 농촌 지역을 분류해서 도시와 지역이 좀 더 개발되고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하라고 건강한 국토사업이라고 하는 명목을 넣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 자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사업이 실시되어야 할 텐데 명분이 5개 부류로 내려와서 만약 5억이 내려왔다면 1 종류에 1억밖에 투자를 못한다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 지역에 1항의 제목이 없으면 결국 도시지역 으로 미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하수구 사업은 사실 사회진흥과 건강한국토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시행할 때 특히 하수구 사업 같은 경우는 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토사가 유입되지 않고 유입되더라도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밑에서부터 해 놓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부터서가 아닌 부서에서 물론 공사 감리는 기술부서에서 지원되겠지만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국토사업은 기술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의 기술 검토가 미진하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토목 기사가 1명 있고 감독은 각 부서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셔서 건강한국토사업은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 기술부서의 감리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제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은 옥포루나 옥포대첩 공사 부분 그리고 도시과로 이관된 운동장이나 복지회관 등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장마다 기사가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야 있겠지만 전문지식이 없으면 기사들이나 전문지식이 없으면 기사들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실과장님께서 물어서 알아야 할 텐데 공직사회가 아직도 권위주의만 가지고 아래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돌출되었습니다. 파견된 기사보다 실과장이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사회진흥과뿐만 아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은 상부체제에서 살펴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옥포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조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이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약 43% 정도고 나머지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준공일자는 언제까지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9월 17일입니다.

김봉주위원

실적에 보면 완공 100%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완공되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준공기간은 접수가 되었는데 준공검사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주위원

과장님께서 업무추진 미흡으로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시공자의 사업추진 미흡으로...

김봉주위원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대동주택입니다.

김봉주위원

준공일이 9월 17일인데 아직 안 끝났지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얘.

김봉주위원

지체상환금을 얼마로 할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법정을 지체상환금에 의해서 대충 산출해 보니 3,000천원 이상 되었습니다.

김봉주위원

그러면 미준공 테니스장 휀스 5,000천원 올린 것 있지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일단 공사를 먼저하고 나서...

김봉주위원

이 공사는 관계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예. 별도 사업입니다.

김봉주위원

이 5,000천원 휀스비를 최초에 편성시켰다면 도비에서 올 수 있는 돈이 있었지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휀스 설계 검토할 때 설계가 미숙해서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지 비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봉주위원

저의 이야기는 처음에 휀스는 높은 것으로 설계를 했더라면 5,000천원이 더 가산되었더라면 시비가 43%였는데 도비나 시비가 달라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43%인 시비 액수에 5,000천원이 전부 가산된 것은 아니잖아요. 43%:57%니까 5,000천원 중에 도비는 3,000천원이 더 지불되었을 것이고 시비 2,000천원을 부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옥포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물론 테니스코트를 만들었지만 그것은...

김봉주위원

그 내용은 연말 행정감사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체상환금은 확실히 받아내셔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봉주위원

그다음 테니스장에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 감리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감독은 저희 과에 있는 토목기사가 하고 있고...

김봉주위원

그런데 왜 물이 안 빠집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준공검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김봉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 중간에 확인을 해 봐야지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설계내용을 말씀드리면 밑 부분에 내안거를 설치했고 다음에 자갈층을 10cm, 마사토 5cm, 황토층 5cm, 다음에 표층처리를 5cm 했습니다. 재료는 설계대로 했는데 왜 배수가 안 되느냐 하면 배수는 금방 조성된 땅에는 빨리 안 되고 계속 다져져야 잘 됩니다.

김봉주위원

제가 테니스장을 직장 업무를 관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해서 물이 안 빠진다면 10-20년 된 곳은 물이 아주 잘 빠지겠네요?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면이 다져져야 물이 잘 빠집니다.

김봉주위원

그러면 이곳은 공사가 다 끝난 후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진다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처음에는 잘 빠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다져지면 잘 빠질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표면 부분은 마사 비율이 잘못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재료를 잘못 쓰거나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봉주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될 것이고 준공검사를 하고 나야 알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중간중간 검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동주택 작업은 날짜가 늦어졌으니 정확한 지체상환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한상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옥포 시민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43%의 시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놀랐고 대다수의 시민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시민공원을 설계하고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땅을 할애하지 않고 4면으로 하지 않고 2면만 만들었어도 배구장이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이나 또 족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다양하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대부분 부유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유층의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돈을 내서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시비를 들여서 이런 규모의 테니스코트를 지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배구, 족구장을 만들 수 있다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공사가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설계 변경 시공은 안 됩니다. 테니스장이 조성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동기된 것이 옥포 3면 테니스코트장도 폐쇄되고 장승포도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테니스코트장이 폐쇄가 됩니다. 현재 장승포 시내에 테니스코트장이...

김한상위원

지주가 땅을 내놓으라고 해서 테니스코트가 폐쇄가 된다면 자기네들이 적당한 위치에 만들 수도 있을 텐데 하필 근린공원 안에다 테니스코트장을 그렇게 크게 설치하느냐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현재 근린공원이 3,000평인데 공원이 2,000평, 테니스장이 800평이고 어린이놀이터가 200평입니다. 부지는 크지 않지만 공원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방침으로서 당시 사업을 확정지어서 동사무소를 통해 시민 여론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때 시민들이 좋다고 해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목적, 다종류의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은 앞으로 근린공원의 부지 관리문제, 체육시설의 관리문제 등 이용면의 효과를 왔을 때 현재 시립코트를 조성함으로써 체육행사...

김한상위원

테니스를 치러 오는 분들이 어린이놀이터가 망가지면 고쳐 주고 공원 전체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800평 부지에 시립코트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시설을 했다면 인적관리가 안 되어서 황폐화 될 것입니다. 그런 관리면도 고려를 했고 조성한 후 사업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상위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수

김광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별도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금년에 처음 시작되어서 8월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제언을 말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종량제 시행 실적은 90% 정도 정착된 상태입니다. 쓰레기종량제는 김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나 과정상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수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집 등 이런 복합적인 단계와 종말처리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수반되어 제반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수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집 등 이런 복합적인 단계와 종말처리장 시설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수반되어 제반문제가 발생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현황은 시행 전 현황입니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추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 전의 단독주택은 시가 업체에 45% 정도 대행을 해서 시에서 직접 수집 운반비 132,000천원을 연간 지급했고 주민이 내는 수수료 52,000천원은 연간에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 방법은 자동 수거물로써 매일 수거를 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행 전에 자체 계약을 해서 주민 세대의 55%에 대한 수집운반비 529,000천원을 징수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세대를 보고 추정한 액수이며 정확한 수치는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아파트의 경우는 매월 5천원 정도의 수수료 부담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3개소의 청소 대행업체가 있는데 차량 9대를 가지고 쓰레기를 수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대한 문저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소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분에 해당되는 분량을 20% 확충해서 사전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총 제작계획은 2,486,300매에 그 내역을 살펴보면 제작비는 48,250천원이고 2,486,300매에 해당되는 수집운반기가 85,768,000원, 처리비가 39,343,000원, 제작비가 51,029,000원이고 판매수수료가 28,515,000원이 됩니다. 만일 5개월 분 봉투 전부가 판매될 때는 504,655천원의 판매비가 나올 것입니다. 현재 납품공장이 여럿이다 보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현재 납품된 수량은 1,649천매에 제작비 31,990천원 어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납품된 총 수량 중에서 동에 공급되는 수량은 1,245,240매에 판매액이 219,067,600원이 됩니다. 동에서 146개소에판매한 금액의 93,200천원어치가 현재 매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에 입금된 돈은 88,072천원인데 이것은 판매수수료 5,128천원을 이미 판매소에서 공제하고 난 금액입니다. 종량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규격과 금액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146개 판매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 대행구역 및 대행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우리 관내 쓰레기 업체가 3개소라 우리 시 업체들에게 대행 계약을 주기 전에 사전에 대행료 지급에 관한 협의도 거쳤습니다. 협의된 과정은 거제환경이 30%, 아주 환경 24%, 태성기업 46%로 이 수치는 수입금 중에서 자기 회사가 가지는 지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주민등록 서대수를 분석한 결과 거제환경이 장승포, 능포동에 35%를 가지고를 하고 아주 환경이 마전동, 아주동에 17% 태성기업은 옥포1.2동에 51%의 세대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기득권이 있고 아주 환경은 `92년도에 설립된 신규업체여서 거제환경에서는 대우조선 등 다량 배출을 점한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5%를 아주 환경에게 양보하였고 태성기업도 조금 양보를 하여 서로 간에 원만히 시행계획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에 담당관을 지정해 놓고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5일간 시, 동 합동으로 2, 3명씩 주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김봉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율감시원 539명을 위촉해서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별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력 체제와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홍보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은 유인물을 제작해서 반상회 회보나 반상회 특보로 배포도 했고 현수막도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시 본청에서 간담회를 통해 몇 차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제점을 보고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시행 실적은 90% 정도 됩니다만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집문제, 대행료 폐기물 처리문제 등이 산적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시행실적은 90% 정도 됩니다만 일반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수집문제, 대행료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산적합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품별로 시청 차량이 2대 안야 되고 있는데 이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면 1대가 더 필요하고 인력도 2, 3명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90%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한 사람도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방치해 놓은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쓰레기를 환경보호과에서 량 수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제도의 특수성이 쓰레기 치우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용 중에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깔려 있고 이 시책에 호응을 하지 않는 이기적 발상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상호 견제작용을 통해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한 방편으로 일주일간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고 매주 토요일에만 투기면 쓰레기를 제거할 것입니다. 대로변에 있는 자동수거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 수거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면 업체도 좋고 시민도 그만큼 편리하겠지만 지금 실정으로는 쓰레기의 10% 정도가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담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려면 많은 노력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자동 수거함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일부는 시민들은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서 보야 투만 팔아먹는다고 항의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량제를 지키지 않은 건수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 것은 2건이고 그 외 10건은 조사를 마치고 청문을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5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적발 건수가 작아서 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쓰레기통만 지킬 수는 없는 문제이고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쓰레기통을 전면 수거하여 재활용 창고 뒤편에 집결시켜서 거기에 맞는 열쇠를 제작하여 재활용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마다 기존 쓰레기통을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곳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열쇠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차량이 순회 수거를 할 수 밖에 없고 이것도 또한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종량제를 옛날 상태로 되돌아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봉투 가격이 비싸다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있는데 전체 처리비의 40%를 가지고 봉투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업체에서는 9% 내지 10%까지 봉투 가격을 인상하자는 요구가 있습니다. 인상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비싸다는 문제는 홍보를 계속해서 기기에 대한 오해가 추호도 없도록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21명의 미화원 중에 6명을 차출하여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차량이 현재 2대인데 1대는 종량제 시행이 되기 전에 재활용품 수집단계 있어서 계속적으로 수집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지나 아파트에 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곳은 요일을 정해서 차량 1대와 인원 2사람이 별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고 재활용품을 처리하려면 인력과 차량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무단 투기 단속반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자동 수거함도 일제 제거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쓰레기차 정차 장소와 시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표지판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상차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표지판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상차비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운반업체에게 상차비를 줘야 합니다. 부녀회를 중심으로 자율 수집단체를 조직하여 신청하는 구역에 재활용품 통을 배치할 방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소규모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연초에 쓰레기장 설치 문제가 발생될 때부터 거론된 것입니다. “시간당 200kg까지는 사업비 1억을 들여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은을 쓰레기 매립장을 거제군 매립장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연초에 예산이 부족하고 확보도 곤란했습니다만 시.군 통합이 거론됨에 따라 소각로의 기능이 발휘되려면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덕포나 아주 지역에 자연녹지가 조금 남아 있고 그 외 땅들은 대부분이이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대형폐기물들은 미화원들이 파기하고 분해해서 거제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 거제군에 내려보낸 자료를 분석해 보면 2가 연도에 걸쳐서 30톤 규모의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고 발주가 이루어진다면 시.군비 반을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제군에서 통보가 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김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10월 1일부터 정부시책에 의해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쓰레기 환경사가 3개 업체인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쓰레기 종량제가 잘 실시되고 있는지 차에 직접 탑승해서 시설 관내를 조사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광덕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환경과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설명사항에 보면 홍보물 배포니 교육이니 등등해서 활용 방안을 여러 갈래로 나열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종량제 이전이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자동 수거함이 제각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데 열쇠를 제작해서 어느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은 헛말이고 자동수거함 전체를 수거해서 아주 지역 창고 뒤편 넓은 공지에 보관을 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차량 1대를 더 보강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낮이 시청에 가보면 기존의 쓰레기차가 정차되어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장승포 곳곳은 냉장고, 쌀통, 장롱 등이 그대로 방치 되어있습니다. 적어도 연말까지는 차량 2대가 힘들더라도 풀가동이 되어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첫 단계의 일들이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10월 1일부터 무단 투기 전담 단속원이 동별로 2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단 투기된 곳은 많은데 적발 건수는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감독을 잘못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앞으로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앞에서 열쇠 제작이라는 말은 기존의 쓰레기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담을 재활용통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과장님 하루에 300kg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 기업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하루에 쓰레기가 300kg 이상 나오는 기업체는 쓰레기 처리비에 비례해서 봉투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량 배출 기업체는 현재 쓰레기 종량제 제외대상이 됩니다.

김봉주위원

주택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가을이나 봄이 되면 나뭇가지를 많이 치는데 전지하는 나무는 어느 쓰레기로 분류됩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전지하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300kg 이상의 다량 배출 시에는 시에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김봉주위원

대체로 키로가 많을 땐 시청에 신고하면 전지해 놓은 나뭇가지를 싣고 갑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전지해 놓은 나뭇가지는 일시 배출이기 때문에 전지를 해 놓은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청소대행업체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김봉주위원

쓰레기 종량제 불법 적발 건수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해당하는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1건에 각각 10만원씩 해서 20만원입니다.

김봉주위원

지난번 조례를 했을 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부과액을 모르고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했었는데 최고 많은 부과금액이 100만원입니다. 이 수치는 저희 시민들을 우롱하는 액수인데 창원시의 경우는 10만원 이하가 최고 부과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잘못 버려서 거금을 무어야 한다면 이것은 계도나 계몽의 차원이 아니고 이상한 측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점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 쓰레기 차량 1대와 2명의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데 이 인원을 기존의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수집차량 1대와 인원 2명은 증원을 더 늘려서라도 추가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김봉주위원

수집 차량에 딸린 기사 1분과 미화원 2분은 일용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분들에게 주는 급여는 어디서 나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고 나면 처리비가 나오는데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봉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뭇가지 전지할 때 나오는 많은 양의 쓰레기 무단투기 했을 시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수치 등등해서 조례를 시급히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 시.군의 조례를 잘 살펴서 우리 시 조례에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며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한 것은 실무진께서 업무 분야의 연구나 공부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난 태풍 때 아주동 재활용 설별 보관창고의 기초 공사가 부실해서 자재가 바람에 날려가 버렸습니다. 이 고야 사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약 200만원 들었습니다.

김봉주위원

지금 제가 저시하는 사진은 선별창고 공사장의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기초공사할 때 엉터리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동안 담당실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가 제 구실을 못하고 무단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는데도 담당실과에서는 차량이 어떻고 인원이 도덕 하면서 입씨름안 하고 있습니다. 능포동 아파트 주변의 공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해 놓은 사진과 옥포동 쓰레기 수거통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도, 차도로 굴러 다니는 사진도 제 손에 있습니다. 시골의 소마구간 보다도 더 지저분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으로부터는 단속이나 감독의 영향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이면 제가 직접 이 사진들을 들고 가서 시장에게 항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소각장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10억, 시.군비 10억 해서 총 20억을 들여어 몇 개의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에만 소각장을 설치할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몇 달 전 시청의 통합기획단 사무실에서 대우와 삼성의 실무진들이 나와 소각장 관계에 대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위원이 땅 3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소각장을 짓자는 얘기도 했었고 예산 비용은 작게 지으면 10억, 크게 지으면 30억 정도가 중앙에서 증액된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순 부시장께서 빨리 이 일을 진행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일을 묵살시켜 놓고 왜 이제 와서 도비, 시.군비 20억을 들여 소각장을 짓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상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방청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시.군 통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소 선정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30억 전액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되면 거제군 매립장 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끼리 많은 고심도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릅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어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김봉주위원

시장, 부시장도 모르는 내용을 실무자 선에서만 거쳐 의회에 나와 보고사항을 설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설명이라면 저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사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력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제가 보고드린 사항을 계수로 나타내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이미 앞에서 두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의 목적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있지 않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난 10월 1일부로 전면적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가 눈에 띄지 않게끔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 수거에 있습니다. 옥포 1동의 경우는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둔다. 이 쓰레기를 규 봉투에 담아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 수거 차량과 시간이 맞지 않아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자주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세웠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청소차의 배차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차량이 아침 6시 30분부터 7시 사이에 첫 운행을 합니다. 옥포는 개 노선이고 능포, 장승포는 2개 노선, 아주, 마전동은 1개 노선인데 쓰레기 처리장이 먼 곳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여러 번 운행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옥포는 대부분이 상업지역인데 개장시간이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대에 맞추어서 차량을 보강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운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연성 쓰레기를 분리해어 각 가정에서는 미니 소각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 주변에 풀이 많기 때문에 소화 작어를 할 수가 있지만 동절기의 건조한 남씨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책은 있습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개인 가정에서의 야외 소각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부분은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형 소각로 문제는 능포동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장승포동사무소 뒤쪽에 건물 없는 야외소각장이 하나 생겼는데 북서 계절풍이 불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장승포국민학교 근처에 선별창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창문 유리창이 깨어져서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창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해당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럼 시에서는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동에 지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고 주변에 박스가 산재해 있던데 비가 오는 날씨는 박스가 쓸모없게 되고 자칫 쓰레기로 변할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 종량제 실시 이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종량제를 시행하기는 전에는 약 57톤이 나왔는데 지금은 하루에 45톤 정도 나옵니다.

김종길위원

앞전에 과장님께서 하루에 80톤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해변가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더 많은 쓰레기가 투기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패작이냐 완성작이이냐는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행정에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언급한 있습니다만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담당 실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에 맞는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실무진 등이 일을 처리하여 의회에 나와 보고를 올린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계속 줄어야 마땅합니다만, 현 시점으로 12억이라는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2억의 체납액 중에서 금년도에 징수 가능한 것이 5억9천만원 정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년 연내 징수 불가능애은 환불이 2천5백만원,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것이 4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재산 압류를 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2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이 부지런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제도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득할 주민세 관계는 세무서에서 국서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징수하고 나서 그 세액에 대한 7.5%를 주민세로 과세합니다. 소득세액을 자진 신고하는 시점에서 저희 실과까지 자료가 통보되는 것이 빠르면 2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러 나가보면 폐어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거나 행방이 묘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인 교육세와 국토세인 농토세를 부과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 주실 것을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부의 내무부 사이에 타협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서 객체가 완성되고 나서 저희들이 지방세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데까지 압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5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과세 물건이 완성되면 바로 가등기를 할 수 있기 지방세를 징수하는 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제방세변제의 원칙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등기순에 의해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하더라도 저희들이 공매 처분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가 밑에 표에 나옵니다. 진영토건하고 있던 진영아파트, 청보주택, 대원개발, 서원개발 등을 큰 기업들이 부도를 일으킬 경우에 지방세 체납이 계속 누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 몇 가지 나온 것만 해도 약 7억원 정도인데 사실상 임대아파트는 5년 후에라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방세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받을 전망 희박하고 앞으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현 제도상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가 전출지에서 퇴거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지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에 의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체납이 있던 분들은 주민등록 퇴거할 당시 도움을 받았습니다만 그 외 법적이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또한 지방세 체납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자꾸 누증이 될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직원들이 고지서에 있는 납기일에 맞추어 부지런히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최종적으로 체납세를 안 낼 우에는 압류라는 특별한 행정 수단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28일쯤에는 저희 세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세정보호회를 열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시민 스스로가 자진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체납액이 많아서 저 자신 위원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김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업체에 대한 체납액이 아주 많은 것으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체납세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진영토건의 경우에는 진영에이스라는 아파트를 당시에 건축하면서 과세 물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가 없었고 건물이 준공된 연후에 과세 물건이 성립되어서 과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부도가 나서 ㈜대우에서 전체적인 인수를 했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짐과 동시에 ㈜대우나 금융기관에서 모조리 압류를 시켜버렸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이이 있고 이 30일을 넘길 경우에는 또 다시 15일간의 납기일 연장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 후에야 우리가 재산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법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체납세많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대원과 청보주택은 임대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킬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돈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저도 과장님 설명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진영토건에서 당초에 허가를 내었는데 시공 과정에서 부도가 나서 ㈜대우가 그 아파트를 인수하여 진영토건 이름으로 준공도 맡았습니다. 그랬을 때 행정에서는 분명히 체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한 분의 시장 산하에 있는 건축계와 세무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다음 건설업체들이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을 때 취득세가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공자의 위치에서 그냥 집을 지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성건설의 박순기 씨가 느태 이주민아파트에 부지를 매입해서 집을 완성한 뒤에 이주민들에게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서류당 그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취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입주하고 있는 느태 이주민들에게 취득세를 부과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그 당시 추진위원장과 4차례 접선을 가졌을 때는 느태 이주민들이 직접 입주를 해서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은 박순기 씨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검사취득세를 부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덕위원

사실상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체납세 부분이 발생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도가 나도 입주는 무리 없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사실상 진영아파트의 경우는 저희 건축 실무진들과 협의가 되어서 공사에 착수를 했었고 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50, 60%의 부금도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손을 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혹시나 다른 곳에 땅을 가지고는 있지 않나 하여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본 결과 부산에 조금 있는 것도 벌써 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되어서 공매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접하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 업체들의 재산정도나 신용정도는 허가 단계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광덕위원

결국 세금 징수의 법칙으로 본다면 과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영토건에 3억4천2백만원이라는 취득세를 부과한, 원인을 살펴서 현재 살고 있는 입주자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킬 수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현 입주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평수만큼의 취득세를 물었는데 재차 세금을 부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김광덕위원

재산 추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국 행정에서 추적한다는 것이 본인 아니면 회사 대표인데 가족이나 기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추적을 해 봤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세법상으로 회사가 과세되었을 때는 그 회사가 없어지면 과세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가족도 상속 물건이 있을 때만 과세되어 지는데 상속받은 금액유로 세금도 못 내고 빚도 청산이 안 된다면 누가 상속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과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광덕위원

각 회사에서 대표자가 있고 조그마한 단종 회사도 이사진들이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회사의 재정보증 및 모든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청보주택 사장 서종술’ 이라 했을 때 청보주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 이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고 준공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에 따른 이사진들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팀들의 뒷조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도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만 결국 회사라는 것이 법인체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체 자체가 입을 열고 말을 할 수 없으니 대표자를 뽑은 것뿐이고 과세는 회사 전체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대도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가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파악했더라면 적어도 7건 중에서 4건은 잡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그 관계는 접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현년도 체납세가 6억7천2백만원, 19페이지의 금년 내 징수 불가능분이 6억4천7백만원, 20페이지 7명의 7건에 대한 체납액이 6억6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서로 가 관계없는 액수입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연도를 표시하지 않고 총 체납세에 있는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제가 빚이 많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혹은 퇴직할 때가 되어서 퇴직금이 나올 때 법원에서 이 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원에는 재빨리 압류 신청만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행정에서 늑장을 부려서 받지 못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옛날에는 그런 예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93년 이후에는 전혀 그런 건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아무리 같은 상황에서 뛰어도 우리는 55일 후에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확보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한 개인으로부터 채권 압류 신청이 먼저 들어와 있어도 국세, 지방세에 우선권이 주어졌습니다. 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소유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오고부터 세법이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만, 과세 시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부과세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납기 내어 10원이라도 덜 물어서 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봉주위원

장승포시에서는 평상시 기업 진단의 운영 시기나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세법상의 권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업 진단사항은 업체가 건축물을 지을 때 거기에 합당한 자금 능력의 유.무를 허가 부서에서 진단을 하고 만약 문제 발생 시는 저희 관내 아닌 타 관내에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내사하는 정도입니다.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만큼의 활동폭이 좁아집니다.

김봉주위원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되면 법을 바꾸어서 진행이 될 터인데 우리 지방과 도 자체 내에서 조례를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저의 생각으로는 세금 관계는 조세 법률주의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상한 세율만 정해주어 거기에 맞게 적용시키고 그 외 세를 받는 방법론과 세목의 책정은 중앙 국회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제도 개선안을 도나 내무부에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도에서도 공문 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 자료를 올리고는 있지만 부처 간의 이기관계도 있고 또 자칫 얘기를 잘못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김한상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한상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세법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따라 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징수 가능업체에 대해서는 빨리 일을 처리해 주시고 징수불가능업체에 대해서도 조그마한 재산이나 신속히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체납 가능업체 4군데에 8천2백만원, 불가능업체 5억8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예. 편성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올해도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군데라도 체납액을 받아낼 방법은 없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그 점이 저희들로서도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세 중에서 시세가 4억2천이고 도세가 8억1천입니다. 규모가 큰 것이 시세보다 도세여서 결산된 세입 부분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잉여금이 좀 줄더라도 시세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무재산, 행불 과감한 글손 조치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법의 맹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내년이 보면 통합시가 형성되는데 체납세를 놓고 실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책임 추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이이 발견되면 책임 추궁을 받아야 당연하겠지만 인력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고질 체납자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지금 제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명단을 밝히지 못하겠고 우리 시내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으로서 고질체납자라고 할 것 같으면 대형업소를 운영하며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납을 하게 되면 비교적 그 액수가 큽니다.

김종길위원

예산편성만 정확하게 해 놓고 12월 말까지의 수익성도 40%뿐이고 체납세도 50%밖에 못 거둔다면 과장님은 통합이 되면 당연히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도계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회계과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자격으로 정책 입법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일상경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청을 제외한 전실과소 및 전동이 시립도서관에 일상경비를 교부하고 있는데 8월 말 현재 교부돈 내역은 3,113,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상경비 교부방법은 기획실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에 의거 각 기관에서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 상황을 정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과 실과소에서는 일상경비 교부를 받을 때는 공금 지급 대행점으로 하여금 공금지급통지서를 시행케하며 다만 본청에서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상증명입니다. 일상경비가 교부되면 장승포시회계규칙 제13조, 제131조 규정에 의거 금고의 세출월계표와 잔고 증명을 첨부한 지출계산서를 시 지출원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출납계산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회계과에서 지출사항 전부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이 계산서로 가늠하기 때문에 계산서를 제출받는 실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청사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현황은 관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하고 연 건축면적 3천평, 부지는 1만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백억 정도이고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청사 기금 마련을 위해서 `93년 9월 21일 조례가 제정되어 원금이 30억, 이자가 6억 해서 현재 3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청사 예정 후보지 7개소를 선정하여 의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동 산 126번지 외 1필지의 면적 12,150평을 시청 청사로 사용해도 좋다는 체납 의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9월 15일 통합시 시청 소재지를 아주동 산 126번지를 지정하여 거제시설치준비단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정부의 행정기구 조정 계획에 따라 통합 대상 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시청 소재지의 확정이 나야지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통합시 소재지가 확정되면 계속해서 시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주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거두절미하고 24페이지 ‘계산증명 때 세출월계표 및 잔고증명 자료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적혀 있는데 이번 옥포2동 사건은 4개월 전부터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예. 늦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부에 보고도 늦어졌습니다.

김봉주위원

석달, 넉달이 되도록 지출관계를 확인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회계과장, 경리계장이 거제시설치준비단으로 발령이 난 날이 8월 12일입니다. 두 분이 발령 남으로써 제가 업무를 대행할 날이 8월 13일부터인데 법적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8월 13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던 중 경리계 직원으로부터 옥포2동의 보고가 늦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옥포2동장에게 여러 번 제출 독촉을 하고 정식 확인을 한다는 공문을 발송함과 동시에 10월 6일부터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봉주위원

계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확인 절차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석달, 넉달이 되도록 보고를 받아야 할 담당계장과 과장은 그동안 무업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 업무는 제대로 챙기지 않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유발시켰으니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서 담당실과 두 분이 경상남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김봉주위원

시장님 인사사항이지만 지금 계장님은 3역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통합이 되기 전에 역할 부담의 계획은 없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저희들은 윗분의 지시만 따를 뿐이지 개인 자격으로는 어쩌지 못합니다.

김봉주위원

다음은 시청사 건립문제에 대한 사항인데 한 곳의 예는 든다면 경기도 온양시는 지금 새 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군에는 아산 군청이 있고 온양시에는 온양 시청이 있는데 온양시 온천동에다 새 신축 건물을 짓겠다고 도에 건의를 하니까 도지사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청사 건립문제를 도에 건의를 재차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통합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건의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의 통합 지침을 보면 10월 말까지 임시 처사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통합 시의 소재지는 통합 의회가 구성이 도어서 조례로서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지가 정해져야지만 시청 건립 문제가 대두됩니다.

김봉주위원

모르긴 해도 도지사에게 자극을 주는 요인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다음은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종길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김봉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청사 부지를 아주동 박향수 씨1만2천평 기부체납을 하셔서 시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이 접수된 부분을 도지사께서 알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아직까지 도에다 보고를 안 올렸습니다.

김종길위원

통합되는 과정에서 청사 문제가 대두되어 시.군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당연히 기부체납과 동시에 도지사가 알아야지만 판단해 주실 것 아닙니까? 시명도 거제시도 되고 인재도 다 뺏긴다면 장승포시는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도지사에게 왜 보고를 안 했는지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박향수 씨가 아주동 산126번지 1만2천평의 땅을 저희 시에 기부를 하였지만 그 목적이 시청 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국한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시청 소재지가 아주에 결정되지 않으면 완전 체납기부를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박향수 씨에게는 시청 소재지가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겠다는 중간 회신을 실무자들이 보냈습니다. 완전히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를 올리지 못하고 단지 거제시설치준비단에 9월 15일 시청 소재지로 하면 좋겠다는 뜻을 통보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기부체납은 기획단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거론화되었습니다. 도지사님이 장승포에 오셨을 때 마땅히 업무 보고를 올려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존폐위기에 처한 장승포시가 이 한 건으로 되살아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 의회 자체 내에서 기부체납된 사항을 직접 도지사에게 보고를 올려도 괜찮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도지사에게 기부체납된 내용을 동향보고쯤이면 몰라도 정식보고까지 올릴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종길위원

지난번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간부 3명이 시청사 건립의 땅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 도지사께서는 장승포에 시청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체납된 땅에 시청자가 건립되지 않으면 그 부지를 어떻게 됩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청사가 들어서지 않으면 기부체납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거제시설치준비단 측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김광덕 위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위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김봉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보면 온양과 아산이 우리처럼 시.군 청사가 분리되어 있고 33개 통합 지역의 대상에서 우리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양시는 위원이 7명이고 아산군은 위원이 11명인데 지금 온양시에 청사를 짓겠다고 도지사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 청사 건립 기금을 `92년도부터 약 10억씩 예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동안에 설계를 왜 한 번도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30년 내지 50년 대계를 볼 수 있는 시청사 건립을 담당인 회계과에서 전담을 하셔서 하는데 아직껏 제대로 일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임시청사와 본청사 위치를 거론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법률적으로 저희들에게 불리합니다. 근간에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만 거제군 쪽에서는 의회와 합동으로 해서 도지사를 거쳐서 거저군 지역에 본청을 및 임시청사를 꼭 유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5군데 정부 부처에 올렸습니다. 그 사실을 실무진께서 알고 있습니까?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거제군 사회단체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시.군 통합이 되는 33개 지역에서 군 지역에 시청 소재지를 건립할 수는 없다고 내무부의 답변이 거제군 쪽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장승포시 공무원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김봉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장승포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공무원도 태반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 서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서 위원들과 힘을 합쳐 발전하는 행정이 되도록 주체세력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용석

옥용석용도계장

설계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시 부지대금 말고 사업비가 100억원이 더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위치 선정을 못하다가 `94년 9월 15일날 아주동으로 위치를 정하여 준비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 설계를 못하였고 거제군청에서 올로 건의서는 상부에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설명을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머지 실과는 제출된 서류와 현지 확인으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면서 행정사무조사 업무현황이라는 이 자료를 아침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심사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