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3회 거제시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개회된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총무사회위원장이신 이행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행정 개혁 차원의 행정조직 개편과 공무원 수의 감축 등과 관련 조례에 대하여 우리 시전체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모두 최대의 대안 모색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회부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소관 8건으로서 먼제 거제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공무원 조정정원 총 852명중 시본청 산하기관 조정정원 837명을 제외한 의회공무원 조정정원 15명으로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건지소의 지소장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 5급의 정원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거제시 보건소를 아주 보건지소로 하고 별표중 외포보건지소와 가조보건지소는 보건진료소이므로 삭제 개청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관리소 업무는 복지회관 관련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거제시 체육관, 거제시 공설운동장 아주 공설운동장, 옥포테니스장, 요트장등 체육시설 및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14일 조직개편 협의 절차를 마쳤으며 거제시 행정기구중 기획 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합하여 기획감사실로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관광과를 통폐합하여 문화관광과로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폐합하여 세무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사회봉사과는 폐지하는등 6개과를 폐지하고 정보관리과를 신설하며 상하사도과는 수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1999년 12월 31일까지 민원출장소등 한시기구를 폐지하고 실국의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상 1단계 거제시 정원감축 계획인원은 118명이며 조정정원은 852명으로서 이는 지방지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직종별 정원정책 기준 및 직급별 정원기준에 부합되었으며 이중 의회공무원 정원 15명을 제외한 산하기관 공무원 정원총수를 시본천 389명, 직속기관 136명, 사업소 30명, 읍면동 282명 계 837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등 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추진에 따라 개정으로 인한 기구, 조직, 직위 등의 변경사항을 동조례와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코자 함이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외 13개 조례의 직제 및 직위 관련 명칭을 개정코져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6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은 일괄하여 처리하고 의결은 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거제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거제시 보건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현수의원께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직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윤현수의원님 신상발언 하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주상진의장
그럼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거제시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시정에 나도는 의회가 무조건적 반대로 공무원이 일손을 놓게 한다는 오도된 말이나 시각이 있어 이는 결코 그렇지 않고 주민 복지안녕을 위하여 시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또는 총무사회위원회가 얼마나 심사숙고했었다는 말씀을 신상발언을 통해서 언급만하고자 합니다. 그중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농촌지도소 문제와 언급해서 본의원이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 거제시 전 인구나 산업구조상 18%를 차지하는 농민의 애로사항을 접했을 때 그중 하나의 예를 들건대 380명 내지 약 400여명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1인당 5천에서 많게는 1인당 16억이라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균해서 1인당 1억 정도의 빚을 농가 부채를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급해서 우리 거제시의 전체의 농민들이 안고 있는 농가 부채의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 농민들이 얼마나 많은 부채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이 부채 해결을 위해서 부채를 갚아야 된다는 노심 초사한 생각들이 이 농민들의 가슴 아픈 심정을 달래줄 기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누가 달래줘야 되겠는냐, 우리 공무원들이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에 놀고 있는 농촌의 휴경지에 모를 심어서 그것을 생산하느라고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한 톨의 쌀을 더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의도 이전에 농민들의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함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결코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픔을 안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를 들어줄 공무원들이 누가 있어야 되고 이들을 지도하고 농업기술을 지도해 가지고 결코 1억이 넘는 16억이 넘는 빚 갚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빚 갚을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고 미꾸라지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쳤을 때 후려주는 사람이 잘 후려줘야 미꾸라지가 전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민의 자식으로서 여기에 있는 모두가 농민의 자식이었고 앞으로 죽으면 흙 으로 들어가는 흙과의 극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의 몸이 흙으로 빚어 졌을 때 흙을 사랑하고 흙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모든 농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본청에서 농정과가 없어진다 손치더라도 외청인 농촌지도소안에서 그 과의 업무를 다시 담당할 수 있는 농정과의 업무가 그대로 계승되어져야 된다는 간곡히 개인의 말씀을 빌려 무사회위원회와 다수 의원들이 심정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시정에 전달하면서 농민들의 애환을 다시 정정해서 수정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배려를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윤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제 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