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주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무국장
사무국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병찬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19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1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한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심의해야 할 안건은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안건이지만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거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중화의원, 김성안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농경업무의 장기간 행정공백이 우려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데 애해서 총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에 의거해서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추진과 함께 종전의 농촌지도소 업무와 농정과 업무를 통합하여 거제시 농업기술센타를 설치하여 농업에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제명에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제시 농업기술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는 제명안을 바꾸는 내용과 두 번째로 종전의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던 업무와 농정과 업무를 통합하여 농업기술센타에서 관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조례안 제2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례내용중에서 지도소로 표기한 명칭을 전부 농업기술센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하는 것은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난 8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와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거제시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명중에 거제시 농촌지도소를 거제시 농업기술센타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바꾸고 1조중에서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하고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는 내용은 종전의 농정과 업무와 지도소 업무를 통합하여 기능을 나열한 내용입니다. 농업행정의 종합대책, 농산물 증산, 기상관측과 농산물 재해대책, 비료, 농기구, 농업자재수급,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등의 업무 그리고 양곡 수급조절 및 소비의 규제, 정부양곡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의 감독,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양곡 동원, 축산장려지도, 도축장시장관리, 농수산물 유통지도, 12항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대책 추진,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농촌생활개선 및 농업경영 개선지도,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농업인 교육 및 지도, 기타 농업진흥 및 농촌지도,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2조에서 농업기술센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개정조례안과 종전 조례안의 신구대비표를 나열애 놨습니다만 마지막부분에 보면 4조에 하부조직이 있습니다. 지도소 및 하부조직, 즉 농업기술센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는 내용이 이 조례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 하겠습니다.

주상진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통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