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김종길 의원님과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처리와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소각장 설치현황과 소각장 설치계획 등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1일부터 우리 시 전역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쓰레기배출양은 약 40% 정도 감소가 되었고 재활용품은 5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은 98% 정도로서 현재 종량제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양적인 실적 이면에 일부 주민의 오물 무단투기, 쓰레기무단소각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단소각행위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반사적인 상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그동안 50명을 적발해서 24명에 대하여 2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26명은 현재 청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소각 방지를 위해서 권역별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소각행위에 대하여 합동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수집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수집체제를 통단위, 아파트 단위로 다시 정비하고 정기 순회 수집체제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나타난 어려운 점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이 부족하고 무단투기 단속과 불법 소각행위 등 단속 전담 인력이 없어서 대부분 몰래 이루어지는 소각행위를 근절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현황입니다. 종량제 실시 전에는 농어촌, 오지의 쓰레기 처리 및 감량화 시책의 일환으로 주민들을 홍보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휴지 등을 소각할 수 있도록 드럼통을 개조한 간이소각장 30개와 마전 방파제, 능포 방파제, 아주 자연구락 주민들의 요청으로 간이소각장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 간이소각장 설치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이유로서는 첫째, 주거권에서 분리하지 않는 음식찌꺼기, 폐품, 합성수지 등을 혼합 소각함으로써 매연 등 공해를 방치할 수 있고 종이류, 빈병, 캔류 등 재활용품까지 소각장에 투기함으로써 자원 재활용 원칙에 역행하고 또한 제대로 소각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함으로써 종량제 실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소각하는 잔재물을 최종적으로 수집 운반하는 데 처리비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아파트 등에서는 다른 배출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집진시설을 갖춘 안전한 소각장 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시설비 부담문제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만 앞으로 소각장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노천 소각행위는 최대한 단옥을 해 나가겠지만 개인 집에서 자가 간이용기로 휴지 등을 소각하는 것은 규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려를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단속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덕포나 파랑포 해변가에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따로 소각장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다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바다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깨끗한 바다 보전계획 및 실적, 해수 이용 음식물 제조 원료 보관, 관리업소의 오염 해소 피해예방에 대한 홍보실적과 해양오염도 측정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바다 보전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수질오염 방지와 폐기물의 투입 방지를 위한 두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하수관리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 및 항만에서 유출되는 기름 등 바다에 유입되거나 발생되는 모든 오염물질을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생활하수와 폐수의 장기대책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필요한데 우리 시의 1차적인 기본계획은 아주, 옥포지역에 `95년부터 `98년까지 그리고 2차 사업 대상지인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으로서는 오염물질 방지에 대한 행정지도와 관리가 되겠으며 깨끗한 바다 보전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에서 합성세재 덜쓰기 운동으로 15개 여성단체 등을 통해 홍보도 했고 공해배출업소와 위생업소 등 각 사업체에 환경보전 홍보물과 반상회 및 시장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목욕, 이.미용 업소에서는 1회용 샴푸 공급 금지와 사용을 억제하도록 지도 단속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간이침전조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92년에는 167군데 `93년에는 110군데, `94년에는 141군데를 설치한다고 계속해서 신축 및 개보수하는 곳에는 침전조를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 정류장 시설은 `93년에 2,552개소이고 `94년에는 192개소를 설치하여 매년 1이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관내 일반 폐수 배출업소는 세차장이 18개소, 오수시설 2개소, 정비시설 3개소, 병원 1개소 등 총 24개소에서 1일 30톤 정도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정비 및 수시점검 채수검사로써 정기 1회와 분기 1회 등 총 2회로 수시검사가 실시되어 위생 위반 배출업소 8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 명령했습니다. 다음은 연안 및 항만 내 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동안 캠페인이나 환경정화의 날 행사, 자연보호헌장 기념행사,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 시에 시민 의식 전환 운동을 실시했으며 연초부터 현재까지 매월 2회 사회 각계각층이 참석하여 자연정화활동과 병행하여 총 24회에 해안변 및 수중에서 오물 94톤을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협 공판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폼 고기상자가 바람에 날려 수차례 직원을 동원해서 해상 수거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관계되는 분들한테 몇 차례 경고조치한 바도 있고 금후에는 자연재생공사에서 이동식 소각장을 동원하여 스티로폼 고기상자를 소각토록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 이용 음식물 원료보관 관리업소, 예를 들어서 수족관과 어물류 등 오염해수에 대한 피해 및 홍보실적은 환경보호과에서 미처 홍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금후 사회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해수 피해가 없도록 업소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오염도 측정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해안 수질오염 측정 현황은 우리 시 관내 3개항 8개 지점에 해수를 채수하여 3회에 걸쳐서 경남 보건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5개 항목 중 질소 등 기준치 이야 샌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종 10월 20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중을 측정한 결과 문제로서는 생활하수가 바다에 유입됨으로 질소가 증가되었는데 여기에는 환경 보전 홍보와 정화조시설 관리, 오.폐수의 무단 투기행위 등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오.폐수 종말처리장 설치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은 환경처에서 수립해서 도를 거쳐 시.군 환경보호과로 시달되었는데 사업 수행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환경처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기본설계와 용역을 발주하여 `96년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 후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일간 우리 시의 건설과장님이 직접 환경처에 출장을 가서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협의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하겠기에 이상 도영만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