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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산진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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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자체의 제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임차료 상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4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해당 읍면장에게 명시해서 임의로 선정해도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된 사항이 안 맞으면 이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조례 자체는 좋은데 이행이 안 되는 조례 있으면 뭐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을 고루 위촉해서 공히 서로 형평을 잃지 않고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읍면장에게 부탁하십시오. 과장님 연초의 특수한 경지를 제외하고 나서는 임차나 임대에 대해서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농지위원들이 정하는 것이지요?

면에 일률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읍면 농지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니까 전체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한 건 아니잖습니까? 제2장 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여기에 대한 차량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또 제3장에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 관계되는 거제나 해성 학교에 전체적인 차량 같은 게 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제2장 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인데 예를 들어서 의료업을 하는 전체적인 차량환자를 실어 나른다든지 손님을 시간에 맞춰서 싣고 온다든지 그런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이 되며 또 제3장 제7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인데 거제나 해성학교의 학생들을 실어 나르는 통학차라든지 기타 학교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대상이 됩니까? 차는 아닙니까?

항공기나 선박이라고 했으니까 차는 아니죠? 17페이지 마을 공동체 소유농지 등에 대한 감면인데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의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말이 문맥상 상당히 애매합니다.

화물차는 그 사람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읍면 공동작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든지 기타 어떤 조직이 읍면 행정을 통해 가지고 단체에 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몇 사람이 공동서명해가지고 어떤 차량을 운행했을 적에 이 차량에 대해서도 감면해 줄 것인지 그게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조사 나갈 적에 마을단위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는 읍면으로 정식 신고를 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데 한해서 이 제도가 이루어졌으면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지 않고 이웃사촌 하는데 몇 사람 도장 찍어가지고 문서 만드는 것은 아주 수월합니다. 아무리 행정에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어려우니까 그런 데 준해서 면제를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