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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현수 의원 발언

33회 제3본회의199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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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정수가 행정리동 216명이 농민대표위원인데 지금 행정리동이 다 들어간 것입니까? 빠졌죠? 몇 개 리동이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13개 리동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229개 부락입니다.

예를 들면 연초 같은 경우 한 부락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뺐는지 그 동네는 예를 들어 농사가 없어서 뺐는지 그렇지 않으면 229개 부락을 잘못 잡아서 다시 2166개 부락을 잡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9조에 조례제정 건의를 군에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은 의회에서 하는데 군에 건의를 하면 말이 맞습니까?

의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든지 군을 통하여 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든지....... 조례제정은 분명히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건의한다는 말이 들어가 줘야지 군에 건의한다면 물론 군에서 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100마지가 농사를 임차해서 짓습니다.

그 사람들이 70-80만원에 임대를 하는 사람이 부재농지란 말입니다. 연초나 신현에 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마지기를 임대해 준 사람이 농지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화법에 자유경쟁시대에 내가 농지로 되어 있는 땅이지만 빌리려고 하면 용도에 따라서 비싸고 줄 수도 있고 싸게 줄 수도 있는데 당사자 간에 의견이 맞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가 되어지는데 법으로 규정해 버리면 빌리고 싶어도 줄 사람은 그것밖에 못 주겠다 하고 땅을 놀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 수십 마지기를 가진 서울 사람에게 농지관리위원회에 절반이 들어가게 되는데 행정리동에 한 사람씩 잡았을 경우에 농지관리위원회 주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임차료의 요율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까?

농사 한 마지기 지어가지고 2:8제로 합니까? 3:7제로 합니까? 농사를 짓도록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서울사람과 여기 사람이 조정이 안 돼 가지고 땅을 올린다는 문제가 났을 경우 법에 위배됩니까?

당사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풀어줘야지 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은 농어촌에 있는 것 아닙니까? 부재농지가 많은 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공부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나서 차수변경 요청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