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대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일자는 정책보좌관정원건이 1995년 9월 4일과 보건소설치정원건이 95년도 10월 17일에 각각 연수구청창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먼저 정책보좌관정원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지난 7월 1일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출범과 아울러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구청장직급이 지방자치법 부칙제5조 규정에 따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 10개 구·군중,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6개구는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부이사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고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4개구, 군은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인 서기관으로 직급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구·군은 부구청장이 직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등이 일부 조정되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구청장 등은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에도 정년 등의 관계로 보직을 받지 못하여 30~40여년간의 우수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소장시킨채, 행정경험이 다소 미흡한 민선단체장을 보좌하지 못하고 정년을 1년 남짓 남겨두고 퇴직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어 그간의 공직생활로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남은 정년 1년 남짓동안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을 정책 보좌로써 충분히 활용함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8월 31일자로 인천시로부터 연수구, 서구, 강화군에 정책보좌관 정원 승인이 한시적으로 있어 제출된 것으로 강화군의 경우 지난 9월 제42회 임시회시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서구는 타구의 처리여부를 지켜본 다음에 처리하고자 심의 보류중인 것으로 사료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설치정원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지난 10월 13시로부터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연수구의 직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직급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으며 보건소 청사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심의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9월 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정시 동조례 제2조 제3항에 구정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사회산업국장이 누락되어 삽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발전행정협의회조례안에 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9월 26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건은 연수구의 구정 주요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연수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하겠으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추세를 볼 때 성격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달리하는 면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와 다르나 전체적인 기능면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와 흡사한 면이 있어 성격의 명확한 구별이 되지 않을 시 중복될 우려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연수구 발전을 위한 협의회가 각계 전문가의 의견 난립 등으로 연수구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1995년 10월 1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앞서와 같이 보건소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승인으로 보건소 설치 및 운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소법 제2조에는「보건소의 설치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며 보건소법시행령에도「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로 되어 있어 신설구인 연수구에서 그동안 준비단계로 기구 및 정원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청사와 비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한 가운데 지난 10월 13일 기구와 정원 승인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는 동춘동 923-5번지 현의회 청사 1층에서 304평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 중 회의실 87평, 평통 20평, 선관위 35평등 총 142평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은 162평에 불과하므로 이 시설물에 민원인 휴게실, 약품보관, 진료시설 등을 감안할 때 아주 협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구청별관과 보건소 증축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시기를 감안해 볼 때 96년 1월초 보건소 개소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 증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