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의사과장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4일자로 승인안 1건, 조례안 2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서는 의사일정변경의건,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조례안,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안,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4일자 12월 24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승인안 1건,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하며 이어서 정기회 폐회식을 하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종덕입니다.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감면 내용별로 각각 조정되어 있던 조례를 통.폐합하고 `94년 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여 감면시한을 `97년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법식 감면시한을 지켜 하나의 감면 조례로써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감면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장승포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시세감면조례 12건에 대해서 한 건의 감면 조례에 각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항에 보면 현행 감면조례 중 중요 개정사항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조례를 자동차 1,500CC 이하의 승용차에 한하던 것을 2,000CC로 하고 시각장애인인 안마사 등이 생활업으로 할 수 있는 차량도 동일하게 받도록 추가 삽입한 것입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조례에 있어서는 농어촌 정주권 생활계획과 농어촌 주택정비사업 및 토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농외소득원개발지원사업감면조례 중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년간을 전액면제, 그 후 3년간을 100분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제정코자 합니다. 임대주택감면조례에 있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구역원 1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집단주택 및 5세대 이상의 다세다 주택에서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포함을 시키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과세면세조례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당한유 없이 타용도에 사용할 경우 면제된 세목을 추정토록 되어 있던 것을 주차장 영업은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시간을 연장했으며 공이시지가의 100분의 7 이상으로 주차장 영업에서 수입이 되는 것을 주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시지가액의 100분의 3으로 경감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안은 여태까지는 없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신설해서 넣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여객터미널 용에 직접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의견 제출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모쪼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세감면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정영민회계과장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재산관리계획승인을 제안케 된 이유는 저희 시 사회과 주관으로 해서 시유재산이 능포동 174-8번지 옛날 용남주택 210평을 활용해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앙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해 관리계획을 반영코자 합니다. 동회관은 그동안 능포동 지역에 동회관이 없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회의, 각종행사, 모임을 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수차례의 건의가 있어서 이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소함과 아울러 장애인 단체 사무실을 건립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건립규모에 있어서는 `95년도 세입세출 승인 시에 사회과에서 보고를 드리면 철근 콘크리트를 슬라브 2층, 330㎡로서 장애인 단체 사무실이 82.5㎡, 경로당 82.5㎡, 다음 다목적회관 100㎡, 화장실 창고 등 65㎡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경비는 총 1억8천2백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18,000천원, 시비 부담 179,000천원, 장애인단체사무실을 임대하면 앞으로 임차료 45,000천원의 재원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서 도로변 공공시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잔여지 18필지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 저희 시에서 실제로 임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18필지 중 도로사용 및 법면 부분이 대부분이고 매각 가능한 것은 3필지가 있었는데 그 중 마전동에 1지, 신부동에 2지 해서 현재까지 매각 실적이 없어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수시로 반영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이로 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최현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현근입니다.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안이유는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이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줌으로 이를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기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분리하여 보다 구체화된 규정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대해서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설치 규정에 대하여 안 제5조 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시설 개선 명령에 대하여 안 제13조 내지 15조에 유료화장실 승인에 대하여 제16조 내지 제17조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안 제18조에 각각 규정하고 또한 장승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공중위생소 조항을 삭제하는 조항을 안 제5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17페이지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안은 산업경제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산업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주용운입니다.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안과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건립, 거의 완공단계에 있으며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의 사업 및 이용범위, 사용신청 허가, 사용제한, 사용료 위탁관리 등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도의 승인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주요 복지회관의 사용료 부가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조례 제9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양곡관리법 제16조1항의 단서 규정에 일정규모의 가공업을 영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시설 기준은 별표 해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거 양곡가공업이 도지사에게 등록토록 법이 바뀜에 따라 시.군의 별도 조례가 필요 없어져서 본 조를 폐지코자 합니다. 규모이하제분업은 각종 가공업 중에서 소규모에 속하며 소규모 가공업이 도지사 등록업무나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시.군에서 대행업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는 현재 농산물 수입개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민에게 영농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이며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은 행정지원체제에 상반되어서 본 조례를 폐지하여 원활한 영농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양수기대부조폐지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안과 의사일정 제9항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도시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재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시에서 상정한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가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 27일 령 14029호로 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설부 훈령 811호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본 조례를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3조의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한 관리용 가설 건축물의 정의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4조 제3항에서는 도시공원 조성계획이를 미수립된 지역에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조례안 제6조1항 및 제2항에 계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녹지 구성 전까지 점사용 함으로써 주민생활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하여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시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장승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창일 장승포시장님으로부터 시정 6년간의 성과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시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것으로 마치고 곧이어 12시 정각에 금번 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