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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환용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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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의 진행요령 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연수구가 신설된 이래 약 8개월을 지나면서 그간의 행정시책 추진사항과 향후 구정방향을 밝힘으로써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진지한 대화의 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이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13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운영방법 등에 대한 협의 가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분, 총 네 분이 이틀간에 걸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 첫날인 오늘은 총무위원회에서 두 분 그리고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두 분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답변이 끝난 후 원 질문자외 1명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의 경우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요지와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하신 다음 본 의장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원 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단 한 분의 보충질문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착오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시에는 당 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한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준수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6.27 지방선거 이후 처음 맞이하게 된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많은 부분에서 연수구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밑거름이 돼 온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이러한 많은 부분이 성숙된 반면 내적으로 보면 우리는 연수구의 산적한 문제가한 둘이 아님에 행정부나 저희 의회나 모두 공감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의 자립도는 36.7%로 이러한 상황에서 120여일이 지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대회의실에서 잦은 구정보고회나 홍보성 전시행정의 모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을 지적하며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연수택지개발지구내 동춘마을을 비롯한 5개 시영아파트의 부실과 과다이득에 대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현재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전시행정보다는 지역 현안문제에 행정당국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작금에 현 상태를 보면서 구정전반에 책임을 지고 운영할 구행정에 관청에 대해서 본의원은 우려의 감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행정부에 대한 비난을 위한 비난의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행정관청에서 해온 일과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돋구려 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는 자치구라 할지라도 시에 예속돼 있으며 타 구의 경우 자신들의 당면 현안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시와 많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시 예산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열악한 구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구청장님 이하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우선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9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와 가장 큰 당면과제인 연수구청사 확보 및 신축에 관한 안이 의회와 상의된 바도 있으나 항간에 또 다른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니 그 안은 무엇이고 만약 현 위치에 신축될 경우 교통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해 봤는지 또 보건소의 개소위치가 현 구청사 위치에 있어서 96년 1월 개소목표로 하고 있는 보건소는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예산낭비가 생기니 총체적인 모든 사항을 고려 행정관청의 확고하고 일괄된 구청사 신축안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로는, 그동안 연수택지개발지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연수택지개발 이득금에 대해서도 토개공과 연수구청과는 서로 많은 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회가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토지개발공사의 연수택지개발이득금환불에 관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추가경정예산때 예산이 약 1,480여만원이 세워졌던 바 이에 대한 사항이 현재까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와 개발이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나타난 액수는 얼마인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로는, 서두에서 구청사 신축에 관해 말했듯이 96년도 예산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연수구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 동춘1동 사무소 매입 및 신축, 동춘2동 사무소 매입 및 신축, 연수3동 사무소 증축, 공용의 청사매입 등에 대한 예산이 약 400여억원이 필요한 바 이 부분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로는, 토지개발공사의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신축된 아파트가 약 50여개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측의 늦은 택지개발준공으로 본의 아니게 구민들의 피해가 많이 속출된 바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수지구 4블록 222세대 우주아파트 신축업체가 부도가 나 현재까지 입주주민들이 토지이전등기를 못 마치고 있습니다. 우주아파트는 지난 91년 5월 분양하여 92년 5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토지개발공사측의 택지개발지연으로 인한 그동안 신축업체인 우주건설이 부도가 나 신축업체에서 책임져야할 1차 보존등기, 비용은 약 1억 2천 여만원을 못치르는 바람에 현재까지 입주민들이 이전등기를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토개공측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문제 또 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답변을 요구드리며, 90년대 구소련의 붕괴를 보며 빵의 해결없이는 이데올로기도 필요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력이 뒷밤침되지 않고서는 행정이나 모든 구정 전반에 걸쳐 시행해야 될 일이 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은 감안하여 외적인 불편보다 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의 주요안건으로서 위에 밝힌 4가지 안건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질문이 연수구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원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존경하는 정환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우선 본의원은 연수구의 탄생이 불과 200여일 그리고 민선구청장 체제의 출범이 이제 막 100여일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지난 구민의 날 체육행사의 대성황과 10월 15일 시민의 날 체육대회행사에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점에 대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이러한 구민의 참여와 화합의 열정은 새로운 체제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그만큼 크다는 반증일 것인 만큼 이 고조된 참여의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밀도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구청장과 관계국장께 몇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0월 8일자 모 일간지의 민선구청장 출범 100일을 기념하는 인터뷰 기사를 보면, 구청장께서는 지금과 같은 구민의 열정에 적극 부응하는 창의적인 비전제시와 경영정책을 제시하시기 보다는 현재까의 공적에 안주하려는 듯한 느낌과 특히 열악한 구세를 타계해 나갈 방안제시에서 일부는 구체안이 밝혀지지 않은 공허한 장기계획과 일부는 예산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어 누군가가 참여해 주면 가능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만인 듯한 자신감과 적극성이 위축된 느낌으로 여론으로부터 신기루공약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대해 본의원은 적지 않은 실망과 아쉬움을 더해 구민들의 사기저하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몇 가지의 특색사업을 제안하며 그 의 향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재 연수구민의 참여의식과 대화합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연수구의 구민 특색사업으로서 연수구의 도시형태가 계획개발도시로서 구릉지가 없는 체계적인 도로망과 해안도로 및 55개의 많은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범구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교통난의 해소 및 공해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구민의 체력증진과 가족 및 이웃사랑의 계기도 부여할 수 있음은 물론 본의원의 조사결과 구청에서 일원화된 구매창구를 확보하는 성의만 제시된다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의 상징색상도 착색제작하여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니 이로 인하여 구민의 일체감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제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가 36.7%의 열악한 형편에서 대기업의 투자요행이나 시 또는 정부의 지원만을 막연히 기다리는 피동적 구습은 하루빨리 버려야 할 유산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모아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작은 일, 작은 사업이라도 부단히 연구하고 정성으로 추진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만이 참된 지방자치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행정의 독립성과 주체성도 보장될 것이며 따라서 오히려 시 또는 정부당국이 현실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여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안습지를 끼고 있는 연수구의 특징에 맞추어 개펄을 이용한 자연머드팩과 조개채취 상품을 묶어 가족단위 관광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해안선을 따라 유료낚시터를 만들어 제공한다면 썰물과 밀물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이루어져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큰 투자와 위험부담이 없이 수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구의 특징중에 하나는 구청장님께서도 공개석상에서 늘 자랑을 하시듯이 천혜의 자연공원 2개를 포함하여 인공 53개, 총 55개의 어느 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많은 수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공원의 관리체계가 전근대적 타성에 젖어 있음은 물론 현실을 전혀 고려치를 않아 공원의 재기능은 커녕 오히려 사장시키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 첫째, 연수지구는 베스타운 형태의 도시이므로 공원의 이용시간이 타 지역과는 달리 낮 시간보다는 저녁 퇴근후로부터 약 5시간 가량 가족단위의 이용형태를 나타내는데 이때에는 관리요원들의 모두 퇴근을 하여 화장실조차 사용을 할 수가 없으므로 공중도덕과 청결을 계도해야 할 관청이 오히려 불법과 불결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둘째, 공중전화는 물론 간단한 체육시설조차 다수가 미비되어 있고 특히 불량객에 대처할 수 있는 대비가 무방비한 현실입니다. 또한 아이스크림, 음료수, 필림 등 편이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내 편의매점조차 없어 결국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고 보는 공원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조사결과 공원구내에 편의매점을 개설하는 것은 전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각 공원의 관리소 일부를 할애하여 장애가정 또는 영세민가정에 우선권을 부여해 공개입찰케함으로서 현실에 합당한 납세를 의무화 한다면 구의 수익증대는 물론 공중전화와 화장실 관리, 그리고 불량객에 대비한 비상신고 체계의 확립 및 절전관리는 물론 이용자 편의물품 제공 등의 효과와 특히 장애가족 및 영세가정에 자생력을 부여하는 참된 복지사업의 한 몫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앞의 2가지 질문과 함께하여 구청장께서 직접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10월 6일 모 일간지의 기사에 의하면 철도청이 최근 착수한 수인선 전철의 기본설계에 연수구를 관통하는 남동역, 송도역, 인천역 구간의 지하건설을 검토치않고 지상설계가 가시화됨으로써 도심 양분화를 우려하는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구청의 건의가 일절 없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조사결과 구청에서는 지난 7월 8일 건의하여 8월 1일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건에 대한 진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만일 요구사항이 거부되었을시 이에 대한 예견되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책 그리고 향후 정책방안을 관계관께서는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면서 제1종 국민주택 매입비용을 구민들이 추가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민들이 지난 92년도부터 93년도에 입주하여 건물등기를 마쳤으나 대지분은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지난 7월에야 94년도 등급으로 산출하여 많게는 10여만원씩의 불이익을 받았고, 그 대상이 현대, 대림, 금호, 동아 등 92년도에 7개단지, 93년도에 19개단지등 무려 총 1만 3,669세대에 달하는데 봉사행정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구정에서는 그간 그 지연사유가 무엇이었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또한 적절한 법해석을 통하여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후 구청 고문변호인단을 통하여 법적대응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이후 이와 같은 유사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개선의 노력은 있었는지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수구의 형편상 지금 건립되고 있는 동사무소 설계형태는 다분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이해하지만 본의원의 조사결과 반드시 쾌적함만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주어진 대지평수에 기존의 행정관습대로 300평의 건축을 예산에 짜맞추다 보니 연수2동 청사만 해도 약 50여평, 지금 진행 중인 동춘2동 청사만 해도 약 45평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향후 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골조보완 등의 대비책이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선근무자들은 관변의 자생단체들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는 동사무소의 현실에서 그 사장된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냉·난방 연료비를 걱정하고 있고, 구청으로부터의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큰 공간에 냉·난방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오히려 대민봉사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실정인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날 연수구의 현실이 장애인들은 협회사무실이 없어 창고와 컨테이너를 빌려쓰고 있는 현실이며, 노인들은 회관이 없어 지부 사무실 등 동네회관에 빌붙어 있는 실정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각종 회관 중 어느 하나라도 언제까지 만들어진다는 뚜렷하고 명확한 계획이 없는 마당에 이와 같은 공간들을 활용하였으면 얼마나 유익하였겠는가를 생각해 볼 때 구태의연한 행정획일주의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동 청사의 건립추진 절차와 업체선정의 배경, 그리고 이후 건축계획중인 동 청사의 수, 아울러 사전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과정을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관계관께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연수구의 재정형편상 가능한 한 모든 재정확립방안에 총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남구에 잔존해 있는 순세계잉여금 120억원 중에서 당시 인구 33%에 비례한 약 40억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이 무리한 것인지, 아니라면 이에 대해 회수코자 노력한 부분은 무엇이고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재삼 거론하거니와 구재정의 현황상 한 푼의 수입이라도 창출시키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구청이 시금고와의 행정일원화를 위해 구금고를 경기은행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지역금융의 육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치이율이 타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평균 약 5%정도의 저리적용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따른 현재까지의 불이익의 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관계관께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수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희망하는 본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어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의껏 책임있는 답변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박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 가운데 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먼저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의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신청사문제입니다. 우리 연수구의 신청사는 동춘동 923번지 소재 대지 4,557평을 이미 확보해서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건평 1만 1,500평의 건물로 신축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6년도에 시비로 60억원, 우리 구예산으로 30억원, 도합 90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업자를 선정해서 내년 하반기쯤 가서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 당초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7월 1일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나름대로 전문가 또는 지역의 알만한 분들에게 타당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결과 이 곳에다가 구청사를 지었을 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사실을 감지했습니다. 우선 교통이 매우 혼잡하다, 또 우리 연수구에 인구증가율 따라서 공무원의 증가수,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갖출려면 이곳에다가 앞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신축을 했을 때 5년안에 이전이나 증축문제도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또 도심지 교통난을 부채질한다, 도시에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역기능을 생각해서 이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현재 구상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그 원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 변함이 없고 일단 존중하면서 그 외에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3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동춘동 103여단 2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자리에 우리 연수구청사를 지었으면 소망사항입니다. 이곳은 현재 군부대가 위치한 평수가 1만여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지형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연수구가 안고 있는 570만평과 함께 한창 송도 앞바다 535만평 매립하고 있는 지역간에 가장 중심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와 지금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 중간지점이라는 점에서 도 그렇고, 또 그 위치상으로 봐도 상당히 쾌적한 환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느낄 수가 있고,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곳에다가 우리 연수구의 신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안이 역시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이곳을 인천시에다가 도시계획을 우리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이 1안과 2안이 안될 때는 현재 동춘동 923번지 4,557평 옆에 2,000평의 교육청 신축청사 후보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흡수매입해서 6,000여평으로 대지를 늘려가지고 이곳에다가 신청사를 짓는 방안, 이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군부대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기관에 군부대 이전건의를 했습니다. 인천시와 국방부와 육군에 이것을 이미 군부대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인천시에다가 2안, 차량등록사업소 맞은편에 우리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확정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역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세 번째, 현 위치 옆에 인접한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흡수매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시에다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발상이나 시행력만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가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인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정한다 하더라도 인천시가 도시계획을 확정해 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교육청 부지를 매입할려면 당초 토개공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계약한 조건이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또 그밖에 건설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인천시에서 큰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내용으로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민자당의 고위당직자한테 가서 이 필요성을 설명을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 원내총무이신 서정화의원께도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군부대 현지 지휘관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가부결론이 아마 빠르면 내달 중에 늦어도 12월중에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결론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만약 그 3안 중에서 아무 안이나 1가지 안이 채택이 된다면 우리한테는 지금 이 상태에서 신청사를 짓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낭비 이런 점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우리가 설계를 하지 않았고 업자선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만약에 제가 새로 추진하는 안이 성립된다면 적게는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예산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면에서 제가 추진하는 안이 채택이 된다면 그보다 더 몇 배 큰 이익을 우리 구민에게 안겨줄 수 있는 생각에서 청사문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차후 보충질문의 내용에 따라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문제는 당초에는 우리 구청사가 신축될 그 부지 안에 함께 별도의 건물로 신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건소라는 곳이 특수한 업무를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전염병, 또 여러 가지 시민의 혐오감,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함께 있는 것보다는 독립된 건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이것을 우리는 수렴해서 앞으로 새로운 장소로 대지를 구입해서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보건소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계획이 성사될 때까지는 지금 현재 구의회가 사용하는 아래층 건물 일부와 147평의 가건물을 신축해서 그곳에서 일단 개소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위치에 대지가 확보되고 건축비가 마련이 되면 별개의 건물을 신축해서 독립 건물로 보건소 청사가 마련될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께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구민의 체력증진과 교통난을 해소하고 구민의 대화합차원에서 범구민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건설적이고 특색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지난 4월 5일 거시적인 자전거 대행진대회를 시주최로 개최한 바 있고,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 8일 범구민 건강걷기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 오는 11월 5일에는 시주관으로 또 자전거 대행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임초에 바로 아암도 6.7km해안도로를 필두로 해서 남구관내에 있는 동양화학 배수지, 인천개항 100주년 기념탑을 거쳐서 연안부두까지 이어지는 중구와 남구와 연수구가 함께 이어지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자는 뜻을 가지고 이미 우리 관계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바로 아암도 번개휴양소 앞에서부터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앞에까지 6.7km 해안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바로 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그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까닭에 인천시에다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은 바로 해안도로의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는 이 해안가도로가 협소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맞은편 도로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또 그렇습니다. 우리구에서 기획과 발상과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박민호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더 깊이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검토과제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 해안갯벌을 이용한 머드팩시설을 해서 우리 경영수익에 도움을 주면 어떻겠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개를 상품화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우선 우리 송도 앞 해상에는 3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어민이 1,04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에 평균 60㎞의 조개류를 채취해서 약 3만여원 내외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조개를 채취해서 상품화시킨다면 새로운 시각에서 집단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민들이 나름대로 캐서 먹고 사는 것을 우리가 경영수익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같이 벌어먹고 살자, 또 그 분들이 볼 때는 뺏기는 것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을 느낀 나머지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거쳐 봅니다. 그래서 더 깊은 대안이 또 더 깊은 뜻이 무엇인지 차후 박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좌우간 송도앞바다 조개류를 상품화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머드팩 상품화문제는 머드팩으로써 상품적정여부를 우선 전문기관에 성분검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상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항만청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의 견해가 어떠한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고, 또한 공유수면을 매립한다고 볼 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유관기관, 또 우리 송도 아암도일대 지역은 인천시 도시계획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에 매립계획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떠한 경제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아무튼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무튼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박의원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대안은 무엇인지 차후 의견을 존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다면 적극 앞장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원관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2개의 자연공원을 비롯해서 14개의 근린공원과 39개의 어린이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야간에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뽑는 사람도 있고 잔디를 훼손시키는 사람도 있고 또 용변을 아무렇게나 봐서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범화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공원숫자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24시간 근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를 개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을 그냥 열어놓고 갔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교육이 잘못되고 사회교육이 잘못된 불량청소년들이 그곳을 범죄수단으로 범죄의 도구로 범죄의 시설로 이용을 합니다. 만행도 하고 성폭행도 하고 또 사용하는데 도덕심을 상실하고, 휴지통을 발로 차서 파손시키고, 돌로 변기도 깨버리고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불의의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이것을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폐쇄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대로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관리요원을 증원을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시킨다든지 그게 아니면 공원을 선량한 주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서 그 분으로 하여금 공원을 관리하게 하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제공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공원의 시설물이 있고 놀이기구가 있어 공원으로서 제기능을 성숙되게 발휘하는 소위 자유공원, 수봉공원, 그 밖에 남동구에 있는 올림픽 공원 같은 데는 공원을 이용하는 고정이용객수가 많다 보니까 매점이라든지 편의점을 설치해 놓아도 그 영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편의점을 설치해 놓았을 때 과연 타산성이 맞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를 안겨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되어 그 공원이용객수의 추세를 봐 가면서 편의점 문제는 적극 검토할 사항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정환용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백세열부구청장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에 개발이익금환수와 관련한 작업진척사항과 환수액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구의 살림살이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구의 살림을 그렇게 깊게 관심을 두어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무척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7년도 11월 9일날 승인을 받아서 작년 12월 말일로 2,768필지에 185만 6천평이 준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난 1월 23일날 저희한테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한 그 내용에 보면 개발 이익이 540억 3,700만원이 적자라고해서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적정여부를 전면재검토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을 세우고 그래서 예산조치를 하고해서 원가계산전문 기관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계약을 지난달에 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익 환수여부는 사업 개시시점이나 종료시점에 지가 그리고 정상지가 상승액 이런 것이 확정돼야 되고 용역기관에서 지금 저희한테 재산정한 개발비용의 적정여부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액수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달 11월 중순경이나 되어야 결정이 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충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용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구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에 대한 예산확보와 기타 동춘1동, 동춘3동 부지매입 및 신축, 공용의 부지매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질의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사 및 의회청사, 각 동청사에 대한 부지매입과 신축에 소요되는 총 소요예산은 약 430억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신축비는 약 3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와 의회청사는 3년차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 70%, 구비 30%로 계상해서 요청을 해 가 지고 기 내년도에 6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시비보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계속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구비 11억원 확보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의 청사신축 융자금 25억원을 신청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융자는 참고로 융자조건이 2년 거치에 10년 균등분할상환에 연 3%입니다. 그래서 25억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3년차로 해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융자금을 활용하고 나머지 구비 11억원 중에 80여억원은 3년차로 해서 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총 소요예산이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이 약 9억 6,000만원이 되고 건축비가 24억 8,000 만원이 됩니다. 동청사와 부지매입은 아시다시피 동춘1동 현 청사가 산림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와 동청사 구입하고 또 동춘2동이 지금 기 분동요청을 내무부에 해 놓았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초에 분동이 되리라고 봐서 거기에 대한 대지구입과 건축 신축문제, 또 연수3동 증축문제, 기타 토개공에서 공용의 청사로 5필지를 묶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안했을 때는 타용도로 쓰겠다는 의사를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평당가격이 약 57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저희도 공용의 청사부지를 확보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34억원 됩니다마는, 예산확보는 아까 구본청 예산확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동청사 신축1건당 2억원씩 융자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정도는 제정공제회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3년차로 구예산으로 해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주아파트 220세대가 신축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이 토지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의 방안과 업체 토지이전 등기비용 1억 2,000만원의 등기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토지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토개공과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우주아파트 토지는 토공에서 택지개발사업지연으로 해서 시공업체인 우주건설이 94년 5월 20일날 부도를 내서 우주건설측의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의 부담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이전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여기 입주자 대표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저하고도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 한 바 있습니다만, 지방세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등기·등록시 등기·등록자의 신고납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없고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선행되는 신고납부제의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개공 지사장을 한번 만나가지고 토개공에서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업체가 부도된 것인데 토개공에서는 무슨 대책이 없는가하고 물어봤는데 토개공측에서도 특별한 대안이 없답니다.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역시 지방세법상 감면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곤란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도 알아본 결과 주민들 1세대당 56만 5천원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구청사 신축 구비소요액을 111억원인데 11억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구청사 신축부지 소요액이 111억원입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민호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면서 제1종 국민주택 매입비용을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과 대책, 또 구청 변호인을 통한 대응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기준 및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소유이전시에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비율로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연수지구는 토개공의 택지개발사업이 91년부터 94년에 취득하였습니다마는, 금년 6월 이후에 이전등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취득당시 과세표준액이 아닌 등기·등록 당시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이전등기시에 과세표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참고로 현대아파트의 32평의 경우를 조사해 봤습니다. 동춘동 928번지 현대1차 아파트의 경우 취득일자가 83년 2월입니다. 그리고 등기날짜가 95년 7월, 취득당시에 채권매입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32평의 경우 14만 1,580원, 금년도 7월달에 채권매입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21만 8,500원이었습니다. 그 차액이 7만 6,920원이 증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토개공 지사장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부천, 중동, 일산, 분당 등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연수지구뿐만 아니라 택지 개발하는 지역이 거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주민과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취득당시가격으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법개정 건의시에 이것도 지방세,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저희 지방세법에 의해서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법으로서는 어떻게 명문상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동청사가 중2층으로 설계되어 동별로 40~50평 정도가 사장되어 비효율적이고, 또 이에 따라 그 비효율성과 냉난방의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 등 여러 가지 를 물으셨습니다. 골조보강계획, 업자선정배경, 주민과의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냐고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청사의 2층 일부개방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견해에서 사실 현재 이런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본관옆에 종합민원실의 경우에도 2층 일부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동청사 신축한 것도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요즘은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라든가 쾌적한 분위기조성을 한다는 차원에서 은행식 창구화라는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부 민원홀에서 2층을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연수2동의 2층 개방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 남구청에서부터 설계를 해서 착공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연수3동이라든가 동춘2동은 면적을 최소화시키고 민원홀 2층을 개방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울러 40평 정도라는 개방된 면적은 건축면적에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홀 2층을 막았을 때 다른 데 40평 정도는 그만큼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예산문제는 30평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동청사 신축이 잘되어 있는 동을 알아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냉난방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냉난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또 자연채광의 이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난방 문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신축시에는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또 증축시 골조보강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연수3동이나 동춘2동에도 골조보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상 많은 층수가 올라가지 못하게끔 일부 동춘2동에도 골조가 일부 보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선정 배경문제는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입찰방법에 의해서 선정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청사 건립시에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열 의향은 없냐고 물으셨는데, 공청회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검토하겠고, 다만 그 동의 의원님들이라든가 유지하고는 확정전에 안을 자문을 받아서 최종확정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또 박민호 의원께서 질의하신남구 세계잉여금 중 연수구 지분에 해당하는 환수문제와 앞으로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연수구 분구 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남구의회가 분구되기 전에 연수구에 계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남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남구에서 답변이 관계법규가 없으므로 곤란하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해서 남구에다가 안분해 달라고 2번 건의를 냈고, 또 내무부에다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의 답변이 현금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는 사무와 재산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답변은 사무와 재산의 승계라는 것이 있는데 현금은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내무부에서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에다40억원 안분문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95년 3월 30일날 시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해서 연수구, 남구, 부평구, 계양구 부구청장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시하고 절충을 한 결과 시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이 금년도에 안분은 힘들고 내년도에 재정교부금을 줄 때 남구에 갈 일부를 할애해서 내년예산에 재정교부금 한 30억원 정도는 해 주겠다는 식으로 며칠전에 구·군의 예산관계 협의차 구청에 들르셨을 때 분명히 거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금액 143억원이면 저희한테 43억원이 와야 됩니다. 7대 3의 비율로 해서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민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금고의 이자율이 낮은 것하고 타은행과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과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금고는 사실 시에서 행정면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역은행인 경기은행과 시금고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는 경기은행에 30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30억원중에서 일부는 9.5%, 3개월분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율문제를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사항이라서 저희가 9월달인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경기은행의 본점 상무이사를 면담을 했습니다. 서비스문제와 이자가 낮지 않냐 만약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도 구금고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예치금문제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경기은행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시내 구청이 모두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겁니다. 경기은행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현재 이율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은행에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연수구 재무규칙을 개정코자 시에다 올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회시가 온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면 경기은행이 만약 계속해서 이율을 낮게 준다면 우리가 구금고도 변경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경기은행에 대한 지방세하고 각종 공과금 수납대행계약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시에는 세무행정에 굉장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계속해서 경기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이율이 높은 이율로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철도청이 수인선 전철을 지상화 설계하고 있어서 연수구 도심지의 양분화를 초래케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수인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에서 수원간 연장은 52.8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구간만하면 15.8km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주민과 구청, 시에서 철도청에 지하계획 되도록 누가 건의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회시 올 때마다 수인선 전철은 인력을 수송하는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기능과 인천항 수출입 물량을 수송하는 산업철도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게 되므로 장거리 철도운행에는 지하가 적합하지 않다, 또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시에 이미 복선전철이 가능하도록 노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철도가 횡단하는 도로는 우리 관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고가하고 지하가 다 되어 있고, 또 1가지는 투입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하화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도청에서 실현 미지수로 있지만 수인선이 자상화되면 우리 구청의 아파트단지라든가 주거지역이 양분화가 되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공해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 또한 초대민선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와 철도청에 건의해서 이것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원질문자이신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남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제가 전에 질문했던 토지개발공사 연수택지개발 이득금에 대한 사항에서 지난 추경때 1,485만원이 세워졌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 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된 것을 보면 지난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시로는 본예산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만큼 예산 확보를 빨리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이 현재 우리 구 전반에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국회에서 하권수 의원이 발표한 내용과 감사원 발표를 보면 연수택지개발지구에서 2,400여억의 수입으로 전국 최고의 이득을 낸 지역이 연수택지개발지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상황을 볼 때 너무나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추경에 세웠던 1,400여만원의 내용에서 용역회사와의 계약은 얼마이며 언제 실시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시점이 11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확인 결과를 통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지구 4블록에 소재한 우주아파트의 신축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분양당시 주택촉진법상을 보면 연대보증 2개사를 세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사에 대한 보증의 한도가 유한책임인지 무한책임인지 그 한도의 내용은 어디까지 속해있으며 지금 현재 유한책임에서 2개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개공과의 진척된 상황에 대해서 강하게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2개사의 연대보증한도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용의장

다음은 박민호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역시 원질문자이신 박민호 의원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민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의원

박민호 의원입니다. 앞에서 본의원의 질문 요지를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해 주신 분들, 물론 수고는 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양 무언가 겉도는 듯한 답변이 나온 것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 가지를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연수구의 범 구민자전거타기 운동에 관해서 본의원이 시행사나 기타 행사에 편승해서 그것을 진행하고자 말씀드린 것은 결코 아니올시다. 본의원의 말씀은 구 자체에서 우리구의 특성상 그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지고 본 의원 조사결과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 제조회사에서 우리구의 특징색도 착색해 줄 수 있고 거기에 있는 금액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하니 구청에서 일괄 구매창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안, 그리고 우리구에 녹지공원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전제로 말씀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행사에 편승해서 우리가 해야되는 듯한 그러한 답변을 듣고는 다소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과연 구 나름대로 적극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는지, 하실 용의는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이 개인활동으로 하게 되면 할인혜택이라든가 구상징 착색이 되기 어렵습니다. 구에서 그것을 전구민의 화합과 일체감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전 구민운동으로 확산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 착안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 구청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구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개펄을 이용하자는 개념이 개펄에 무슨 효용도가 있어서 그것을 화장품 상품으로 팔자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올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도 유원지가 시즌이 되면 얼마나 미어터집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거기의 입장 수입으로도 해안 개펄에서 충분히 가족들이 공차고 놀고 치리계와 각종 어류를 직접 관찰하는 자연관광코스를 만들자는 의 도 올시다. 그것이 약성분이 있고 화장품의 성분이 있어서 그것을 떠나 팔자든지 머드팩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천의 위락시설이나 레저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형편이니까 송도 유원지의 실태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어민들과 조개로 인해 나중에 보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지요. 본의원이 그동안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2년도에 동죽, 가무락, 바지락, 참막해서 네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1992년도에 총 2,973,971㎏이 나왔고, 1993년도에 863,572㎏이 나왔고 1994년도에 825,433㎏이 나왔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채취되는 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의 변화가 있을수 있겠고 지금처럼 매립을 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폐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의원은 어민들의 생계수단을 빼앗아서 구재정을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 이를 테면 관광산업이 처음 발전할 때 밤줍기 관광산업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채취할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따가고 채취량만큼 돈 내라는 식의 관광농업이 지금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안에서 조개를 어민들이 캐지 말고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자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이 캐되 점점 그것이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하니까 시중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느낌때문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된다면 혹여 시내보다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더라도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상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작지만 우리 구에서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이런 것을 물은 것이지 엄청나게 큰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구의 수익사업으로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역시 의지가 있으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공원문제 같은 것은 제가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차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는 사실 만족치 못합니다. 그 다음, 대지분 소유권 이전등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애당초 묻기로는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파악됐는가 파악됐다면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구청은 대응해 왔는지 그 대응 내용이 무엇인가 또한 변호인단을 활용해서 봉사하는 구민행정으로 거기에 대응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이것을 여쭤봤는데 앞에서 답변해 주신 것은 다소 전근대적인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인고 하면, 지금 전과는 달리 지방자치라고 전제하고 이 회의도 있는 것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의 논리만을 가지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법은 이렇지만 우리 구청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해보겠다는 진짜 참으로 봉사 행정논리가 우선 되어야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또한 동청사 설계형태 문제만 해도 아까 답변에 국장님께서 30평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평이 잘못 표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계기관에 제가 물었을 때 답변한 모 공무원은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랬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근거해서 여쭸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애당초 그렇게 짜여져서 그런 사장된 공간이 생겨야 한다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현장행정과 구청내의 행정이 창구가 일원화돼서 유기적으로 활동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는가? 더 나아가서는 제가 동사무소 관계자에게 얘기했을 때도 「저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분명히 아닌데…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동사무소 관계자를 불렀더니 「전에 물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답 안했다」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 현장 행정요원과 구청행정요원들이 좀 더 긴밀하고 현장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 어떨까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조로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골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차후라도 그것이 필요로 할 때 내부골조가 보강돼 준다면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좀더 하는데 수백만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원이 드는 것도 아닐텐데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지 외부에 층수 더 올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의도를 제가 잘못 표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묻고자 하는 의도와 다른 답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기는 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환용의장

박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박민호 의원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범구민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 전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개펄의 머드팩을 활용하는 문제, 조개채취를 해서 상품화시켜 보자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찬성과 반대가 뒤따릅니다. 또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결정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 시행하겠다 안하겠다하는 말씀은 솔직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과를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에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금일 17시에 남부근로청소년회관에서 개최되는 주부대학 수료식에 참석을 하셔야 하므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죄송합니다.

김재경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임시회를 열면서 구청장이하 구공무원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은 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회의기간에 청장님께서 다른 행사에는 우리 의회의 답변을 위해서라도 계획을 잡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환용의원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주부대학 수료식의 수료증을 수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재경의원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회의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몇시에 참석해야 되니까하고 양해를 구하는 의견이 저희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정환용의장

20분동안 정회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17시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 15분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보충 답변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가신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답변은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못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용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백세열부구청장

부구청장 백세열입니다. 박남수 의원님의 질문하신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한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줬는데도 왜 사업이 지연되었는가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예산은 지난 9월 2일날 확정됐습니다만, 워낙 방대한 사업의 작업을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그래서 지난 9월 21일날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을 한국산업경영연구소와 800만원에용역 계약을 치루었습니다. 이 결과가 아까 11월 중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오는대로 통보해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환용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박남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우주아파트 부도로 인한 분양당시 연대보증회사가 2개 회사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 유한책임, 책임한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련부서와 건설부에 책임한계, 하자문제 이외에 등기관련 사항도 책임한계가 있는지 없는지 건설부의 자문을 받아 확실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유권 이전등기의 제1종 국민주택매입추가 부담에 대한 불이익문제에 대해서 토개공의 사업지연 사유와 구의 노력대책, 구의 변호사와 자문을 받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연수지구가 지연된 사유는 우리가 알아본 결과 보상문제와 2백만호 시책 일환으로 당초 저층이 고층으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계획변경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노력한 것도 사실 주민들과도 만나봤습니다만 주민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 구청에 왔을 때는 이 분들이 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토개공의 지사장을 만나서 토개공에서 부담해 달라고 이 문제를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토개공에서도 주민입장은 알지만 법적 사항으로 자기들의 부담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구 변호인들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서 토개공측에 책임한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책임한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주민과 같이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증축문제는 현재 연수3동 동춘2동에는 2층이든 3층이든 골조가 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보강이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것을 검토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특성에 맞는 동사무소를 건축하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 질문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현장을 두루 답사하심은 물론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각종 자료의 준비 등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노력으로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7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