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조준식 의원 발언

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5-01-12

조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석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사무직원

의회사무국 신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거제시 각종 조례안 116건과 거제시의회 규칙안 4건이 1월 11일 본희의에 상정되어 이 조례 및 규칙심사를 위하여 7명의 의원들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조례심사가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들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오늘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특별위원장으로서 먼저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종전의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어 거제시라는 새로운 자치단체가 되어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통합 거제시의회 최초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중책을 맡고보니 책임감과 함께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거제시 조례가 시민에게 불이익과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각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전에 간부 소개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총무국 소관 7개과가 있습니다. 7개광 대한 과장 인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지태입니다.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민방위과장 김홍규입니다.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징수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은 업무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본 의안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검토보고와 심사의 순위는 편의상 총무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농ㆍ어촌 발전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화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을 담당한 김화순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담당한 분야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중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민방위과, 시민과 분야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종전의 시와 군이 통합시로 되면서 그에 따른 통합 조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집대성 해서 금번 회기에 승인을 받아 시민의 편의에 부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재정하기 위해서 먼저 거제시 설치준비단에서 종전 이 양 시.군 의회와 집행부에 1차 검토를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종전의 내용과 크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인쇄 과정에서 오류로 인하여 생긴 오자와 탈자, 자구수정 등을 중심으로 시의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그것을 찾아내어서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검토를 했습니다. 총 검토대상 건수 117건 중에서 총무위원회 소관이 59건, 의원발의 건수가 5건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제출한 조례가 있어서 이를 상계하면 총 검토대상 조례가 115건이고 총무위원회는 5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늦게 배부되어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페이지 숫자에 의한 정오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 규칙안’ 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안’으로 자구수정하여 주시고, 44페이지 보조금관리 조례는 제5조 ‘보조신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금 신청’으로 한 자를 삽입하고, 거제시 조레안 중 80페이지 2부를 작성하여 익월 10일로 되어있는 것을 2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로 자구수정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126페이지와 129페이지의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게 한다.’는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로 제23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를 ‘특별 휴가를’로 2자를 삽입하고, 거제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중 별표 ‘사환’은 ‘업무보조원’으로 자구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제시 여비 조례안’은 ‘거제시 여비지급 조례안’을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중 제14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7자 삭제를 해주시고 거제시세 조례안중 제7조 ‘납기한의 익일부터’는 ‘납기한의 다음날부터’로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부표에 금액을 원세로 거제시세 감면 제14조 ‘그 부대시설을 말하다’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로 제17조와 같은법 제12조는 도시계획법 제 12조로 관련법을 표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안중 제4조 ‘읍.면.동장’에게는‘읍.면.동 출장소장에게’로 제 1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는 ‘령 제130조’로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안등 제1조 ‘이 조례를 지방자치법’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으로 오자정정과 거제시리 개발위원회 조례안중 제8조 ‘감사하여 한다’는 ‘감사하여야 한다’로 ‘종합보고 하여 한다’는 ‘종합보고 하여야 한다’로 탈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초록색 큰 책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있는데 수정해서 들어온 안건이므로 정정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거제시 공인 조례안 조례 검토보고서 80페이지를 보면, 익월을 다음달로 자구 수정을 하셨는데 도나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문이 내려온게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총무처가 행정용어 순화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시 지방공무원 제정 조례안과 기구설치 조례안이 별도로 올라와 있고 직제표의 도표없이 조례안의 내용이나 그 심사를 제대로 알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기구설치 조례안중 민원출장소가 주요 골자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시 민원출장소는 본청과 따로 구분하여 606페이지에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268페이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안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령’으로 수정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자나 업무집행 공무원의 편의보다는 민원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용어나 이해 측면을 중요시해야 할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267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라고 앞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기를 ‘령’으로 고쳤습니다.

윤현수위원

정오표는 집행부에서 수정한 것입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집행부와 전문위원들의 합의로 작성했습니다.

윤현수위원

163페이지 거제시 국제화 추진위원회 조례안 중 제14조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에 전문위원께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집행부와 사전 조율을 거친 내용입니까?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여비 규정안에 필요한 일상 경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달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위원회 성격 자체가 국제화 추진이고 여비 범주에 들지 않는 필요한 경비부분도 있을텐데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는 부분을 삭제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천석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계시면 총무소관 관계공무원들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많은 조례들을 짧은 시간내에 일일이 관계실.과장들에게 보고받는 것은 무리이고 위원들이 중요도가 높은 부분의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하고 필요시나 법이 바뀔때는 수정할수 있으니 총무소관 조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영만위원

김봉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각 위원들이 어느정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이 조례는 거제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문 하나 하나마다 자구수정까지 신경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조례의 중요성 때문에 짧은 시간내에 검토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우리 시민들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영만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온 정오표는 근본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김용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671페이지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입니다. 행정이 통합되어서 자문단체를 정비해야 할 것이지만 생소한 조례안이어서 담당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후에 조례안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의 설치 배경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으로 몇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거제시에 따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잘못된 안은 조율을 하고 용어순화라든지 상위법의 위배여부를 도로부터 검토받아 편집과정을 마쳤었고, 이에 따른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어 정오표가 작성된 것입니다. 김봉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전문의원이나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검토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회가 구성되어졌기 때문에 전 실.과에 대해서 조례안 검토를 파악하여 다음 회의때 수정안이 나와서 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나 피해를 주는 사항이 없도록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정자문위원회가 과거에 시부에는 있었고 군부에서는 의회의 설치로 인하여 군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현재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각 읍.면.동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설치 조례안이 새로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김용우위원

구 장승포시 지역에는 6개동에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주민들과 관계되는 이해문제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구 장승포시 지역은 동정자문위원들이 30명 미만으로 구성, 운영이 되어져 왔는데 행정이 지시사항이 아닌 비공식 단체 소속원들이 토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행정 수행면에서 상당한 도움을 공무원들이 받았습니다.

김용우위원

동정자문위원들의 선출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규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김광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187페이지 거제시세 조례안에 보면 주민세 부분이 나옵니다. 읍.면 지역은 800원, 동지역은 15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현읍은 읍이지만 도시형태이고 아주나 덕포지역은 동이지만 농촌형태입니다. 통합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조정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도.농 통합으로 인해서 기존의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영만위원

1994년 12월 지방세법에 의하면 읍.면 지역은 주민세가 800원에서 1000원으로, 동지역은 1500원에서 1800으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금 부분인데 수월, 양정 지구에 대한 세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조례안이 인쇄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오표를 작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기획실에서 각 실과에 의견을 취합하지 않고 시간 관계상 누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하여 읍이 동으로 승격한 이후에 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신현 지구나, 고현, 장평, 수월, 양정 지구의 주민세 관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수정하기는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도영만위원

저희 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제1항 제1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동 지역에 해당되는 신현읍 등 제외지역을 두고 조례안을 상정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제176조를 보면 개인이라 함은 지역 인구에 따라 균등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정하여 져야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도영만 위원께서 거제시 시행 조례안에 대한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본 안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195페이지 제36조에 보면 농지조사위원회 운영 부분에 ‘읍.면은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동은 농지조사위원회를 두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라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세무 파트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될 것입니까? 세무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구 장승포지역은 농토가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현수위원

제36조 제1항에 보면 시와 읍.면에 농지조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당연히 동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동 및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수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도시형태로 되어있는 동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두는 것은 모순인 것 같고 유추해석이 다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자

총무국자

최태열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법상으로 동에는 원래 농지조사위원회 구성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동에 해당되는 분야는 거제시장이 직접 관할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삽입한 ‘동’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240페이지 옥외광고물 표기허가 신고수수료에 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동 지역은 수수료가 2,000원이고, 읍.면 지역은 1,000원인데 이것도 재정리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문종균입니다. 모법에 광고물 수수료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고치지 못합니다.

김광덕위원

시민들의 민감사항인 조례마다 모법 탓으로 돌리면 그냥 넘기자는 뜻입니까?

천석봉위원장

다음 안건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거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8항의 농지개발위원회와 제4조 제10항 농지개발 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농지확대 개발촉진법 제4조와 마찬가지로 ‘심의’라는 단어를 삽입시켜야 마땅합니다. 거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도 소송가액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지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원 이내로 적용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공무원들이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 모든 승소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의 경우 1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또한 2항에 보면 ‘행정 및 재정 분야에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승소하는 경우에 5회에 거쳐 특별포상금을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영만위원

자치 단체의 손실을 막고 행정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는 포상 액수에 차등을 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종균

문종균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상세한 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덕위원

276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보면 제2장에 행정재산의 관리부분이 나오는데 읍.면 지역은 900㎡, 동지역은 600㎡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시가 되었으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행정재산관리토지 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 폐기를 할 경우 읍.면 지역은 900㎡의 가액으로 계산을 하여 토지의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그렇게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토지의 공시지가가 동 지역은 높고, 읍.면 지역은 낮다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나 덕포 지역은 동이지만 공시지가가 낮고 신현읍은 읍.면 지역이지만 공시지가를 높게 적용하고 있는데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실제로 운영하면서 모순점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285페이지 부분도 상세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천석봉위원장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만위원

164페이지 거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8조 제1항에 기간을 정하여 일자를 명시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는 일정한 제한이 있고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며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긴 시간을 거쳐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어서 임의로 날짜를 정하는 것 보다는 운영상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우위원

민원하고 가까운 사회건설위원회나 농.어촌 발전위원회의 조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이선에서 종결을 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개인적으로 김용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총무 분야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원칙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조례를 검토해야 함은 물론 차기 위원들이 힘들지 않게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기획파트나, 전문위원, 실과에서 그동안 여러번 검토와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만위원

161페이지 거제시 국제화추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국제협력기구라든지 의견기구를 전담할 수 있는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현재는 전담기구가 없지만 국제화 추진에 발맞추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기구를 설치해야 하겠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좋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작년에 구 장승포시 쪽에서 미국 판시와의 교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부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구를 증설하든지 개편을 해서 앞으로 국제화 추세에 발맞추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161페이지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 단체가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민은 순수한 민을 말하고, 관은 조직, 산은 산업체를 지칭하는데 상공인 전체로 의미를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산업체 단체장이 민을 대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민.관.산.학계로 구분 지을수 있겠습니다.

김용우위원

672페이지 오전에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중 읍.면장이 필요시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총무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일부 성격이 유사한 개발위원회나 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김용우 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장의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며 자구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자구수정 및 거제시 동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안의 목적부분에 읍.면장이 필요할 경우 삽입시키고 원안대로 가결하려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에 앞서서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실과장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정탁입니다. 교통관광과장 신우환입니다. 수산과장은 손님이 와서 못 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겠습니다. 청소과장은 지금 현재 업무를 마치고 오고 있습니다. 오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의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저희 소관의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김용학입니다.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성입니다. 지적과장 김덕권입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오늘 산불대기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보건소장 곽계윤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삼남입니다. 의무과장 정기만씨는 지금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인사 드리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배상천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배상천입니다.

천석봉위원장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윤신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사회건설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 윤식국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가 맡고 있는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도시국 소관은 건설과, 도시과, 지적과, 상하수도과입니다. 그 다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소,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조례가 37건이 되겠습니다. 37건을 연구, 검토를 세밀하게 하여야 됩니다만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이번 통합에 각종 위원회 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 농.어촌발전위원회가 분담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여러 의원님들의 시.군의원 당시 심의한줄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시, 거제군 조례에서 자구만 수정한 것 이 대부분인 것 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심의하면서 지적하시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례안 총 116건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3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칭만 변경한 건수가 26건, 자구수정 삽입 8건, 신설조례 건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실과조례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과가 5건, 가정복지과 1건, 건설과 4건, 도시과 6건, 지적과 2건, 상하수도과 6건, 보건소 6건, 공영개발사업소 3건 위생환경사업소 1건, 공공시설관리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3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심사 목차가 되겠습니다. 이 목차는 자구수정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거제시 영세민 생활안전기금 융자조례안에 사회과 소관에 삭제된 것이 2자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8번에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빠지는 것도 있고 삽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번에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직제변경이 된 것입니다. 21번 거제시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는 수정도 있고 별지서식이 빠져서 보완한 것입니다. 23번에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역시 수정과 삭제가 있겠습니다. 25번 거제시 보건소 직제 조례안에는 삽입과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33번 거제시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삽입이 되겠습니다. 34번에 거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삽입 글자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앞에 자구수정과 조례안 검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검토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석봉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위원

375페이지 쓰레기 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 이것이 지난번에 시.군 통합이 되기전에 결정된 요금이 5ℓ짜리 70원에서 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소에서 인쇄가 잘 못됐습니다. 조준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5ℓ짜리 70원, 10ℓ짜리 140원, 20ℓ짜리 270원, 50ℓ짜리 660원, 100ℓ짜리 1,320원입니다. 인쇄가 잘 못돼 가지고 인쇄수정 정오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483페이지 거제시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제시 시립공원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유독 그 관계 때문에 내무부에 질의도 해보고 했는데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기 때문에 시가 돼도 공원의 명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그 용어 자체는 못바꿉니다.

김용우위원

거제시안에 군립공원이 한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천계곡이죠. 현실적으로 공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군립공원이 있어서 발전에 제재를 많이 받고 민원의 소지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는 부분을 도시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군립공원 부분을 여차 시립공원으로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부산에 금정산 올라가는 곳에 부산시의 공원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도립공원이라고 말할 수 없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구역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구역내에는 도시공원이라하고 도시구역외에는 도립공원 국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밀양시에 송림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것도 밀양시에 의해서 밀양군립공원이라고 이름 붙여야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구역외 같으면 군립공원으로 해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군립이나 도립이라는 것은 지명을 행정구역의 이름을 붙혀서 만든 것이죠. 행정체계로 인해서 군이 되어져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편의상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인해서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비슷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 국토이용계획분야을 보면 국가계획, 도시계획, 군계획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통합이 된 상태에서는 다른 통합된 곳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문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의 통합된 시의 군립공원을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느냐, 시립공원으로 하면 안되느냐, 질의를 해 봤더니 그 관계는 현재로선 바꿀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김광덕위원

645페이지 거제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제2조 위치 사무소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에 둔다. 이것 관리사무소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관리사무소입니다.

조준식위원

사회과장님 668페이지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입니다. 사실상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95조에 의하여 사무위임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시는 일방적으로 적제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읍.면.동에다 사무위임을 한다면 직원을 충원하지 않고 업무량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가중한 업무를 위임하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위생관리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을 함으로 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만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인력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때 처리함으로써 관의 신뢰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위임이 불가피합니다.

조준식위원

신현읍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생 담당자가 한명입니다. 한명이 신현읍을 카바를 못하고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저희들도 한번 더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허가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준식위원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부분을 새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이 선다면 그대로 두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혹사시키려면 43번부터 49번까지는 삭제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민원 편의를 위해서...

조준식위원

민원 편의를 위해서라면 직원을 3~4명 정도 보강해 줘야지 가뜩이나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사람 숫자도 모자라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읍의 실정을 알고 이야기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감사원에게 업무가 대폭 위임하여 지시된 바에 의하여 하부 위임으로 했습니다.

조준식위원

국장님 읍.면에 인력이 부족되는 부분을 증원할 수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업무 관계가 타 읍.면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신현읍 만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읍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민원을 부탁했는데 4일이 돼도 처리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순번제로 들어가니까 이틀정도 기다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조그만 분식점 허가내는데 1주일씩 걸린다면 이건 대단한 민원이 아닙니까? 차라리 위에서 훑어서 내려가는 것이 수월하지 읍에다 한사람 맡겨놓고 행정이 안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읍의 사회계에 아직 분석을 못해봤지만 신현읍이나 장승포에는 이때까지 위임을 안했습니다.이 법이 조례가 개정됨으로해서 장승포에도 별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사항 자체가 엣날에 허가되어 있는 업소는 굉장히 많은데 허가하시는 분들이 신현읍이나 옥포 같은데서 새 건물 지어가지고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안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인원은 정원은 되어 있지만 분야별 인원은 총무국에서 인사규칙에 의해서 배정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인력 분석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위임을 안해주고 시에서 다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발소 허가를 내더라도 시청에 와야되고 그렇습니다.

조준식위원

시에서는 이때까지 위임을 하지 않고 직접 받지 않았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시에는 범위가 좁고 사실상 동에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위임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인구 4만의 신현읍을 놓고 볼때 최소한 사회 담당자가 3명이상 되어야 하는데 한사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신협읍도 2만 5천명을 기준으로 해서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때 신생시로서 전부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가 먹는것 이런 것입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방향을 제시해서 일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준식위원

43번부터 49번까지 신현읍에 인원이 증원되기 전까지는 읍으로 위임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약속해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인원을 보충한다는 답변은 어렵습니다. 읍.면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야지 인력을 배치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규칙도 변경되어야 되고 사항분석이 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읍에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읍의 업무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 자체를 어느 읍을 빼고, 어느 읍을 못빼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조준식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왔으니까 사회계에서 지원 인력을 2명정도 늘여주면 될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계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정규직이 6명 있는데 즉 1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인원 별정직으로서 3명 한계에 3~4명 정도 있는 사항이라서 업무 자체가 신현읍이 팽창하는 과정이 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자체를 한 읍.면만 빼고하는 조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위원

일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인력분석을 해가지고 신협읍에 보충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조준식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만 인구에 6명한다 했지요. 인구가 3만 7천명이면 몇 명 해야 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4명정도 되어야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지금은 몇 명 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계 인원은 4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조준식 위원과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입니다. 조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보니까 감사원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 심사 왜 하려고 합니까? 감사원에서 거제시 살림 살아줍니까? 조금 듣기 곤란한 이야기지만 국장님, 실과장 교육 좀 시키세요. 인원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을 테니까 시행은 안했다, 읍.면.동에서는 시행안했죠.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읍.면은 하고 있습니다. 장승포시 있을 때는 안했습니다.

김봉주위원

동도 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음식점 영업허가를 동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무장들한테 이 업무를 맡겨놓고 실태를 분석하니까 못한다 합니다. 그럼 시청에서 하라고 시장은 지시하고 밑에서는 움직여주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민원의 불편이다.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고 줄여줘야 되는데 늘려준다고 조례 통과해야 되느냐, 결론은 당장나지 않겠지만 보강해줘야 될데는 보강해줘야 되고 시행안한데는 시행전에 조치를 해서 시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우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문제가 조위원이나 김위원이나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업무를 제대로 수용못해서 불편을 느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든지 민원이 행정기관의 당해 부서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불만을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꼭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라면서 민원인에거 써비스할 수 있는 모든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여기서 노력을 좀 더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 사정식으로 하면 끝이 나지 않습니다. 끝을 내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필요한 사항을 분석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군부에는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었는데 보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323페이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율표 비고란에 동지역, 읍.면 지역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을 18ℓ당 동지역에는 190원, 읍.면지역에는 160원, 수거료나 처리료가 따로되어 있습니다만 구분되는 이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통합이 돼서 통합시가 출범되는 마당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율표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달라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장승포시의 요율표하고 거제군 요율표 전부 합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진 것 같습니다. 군 지역에서는 시 지역에 분신해 가지고 요율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광덕위원

조세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이 재검토 되지 않는 한에는 불가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은 총무국 소관입니다만 주민세 부분도 큰 덩어리만 조례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나 정화조 청소요금표, 요율표를 보면 읍.면.동 지역으로 분리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석봉위원장

김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율표에 대해서 사실상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같습니다. 시와 군이 분리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같이 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57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국장님이 실태를 파악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간이상수도 조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과에서 하다가 간이상수도 법이 바뀌어서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우위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맑은 공기도 좋고 질좋은 물을 마시는 것인데 간이상수도에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수혜를 못보고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갈수록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주 얇은 지하수를 먹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수질로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수혜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한시적입니다만 간이상수도 실태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이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감시감독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실제 수혜를 못보는 오지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게록,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584페이지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조례안 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확실한 내용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기존 사용되고 있는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필요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할 때 만들어져야 됩니다. 앞서가는 행정이라서 다행입니다만 하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장승포시 수도급수 사용료 납세고지서에 사용료가 부과되어 나옵니다. 하수도도 사용료를 장승포시에서는 했고 거제군에는 안했습니다.

윤현수위원

장승포에 하수관이 몇 ㎞ 묻혀 있습니까? 하수관이 묻혀 있어야 하수도 사용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지고 하수도에 배제하는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용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신현읍에는 없습니다. 장승포에 3,360세대 있습니다. 3분의 2가 하수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하수가 어디로 갑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하수침전소를 거쳐 바다로 내려갑니다.

윤현수위원

바다로 내려가는데 사용료를 받습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침전소에서 걸러 바다로 내려가게끔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윤현수위원

특별회계에 '95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3억 8천만원입니다.

김용우위원

장승포시가 올해 연차적으로 옥포, 신현에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려고 많은 예산을 받고 있는데 장승포는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승포쪽에는 하수에 대한 것은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장승포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옥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거제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오염으로부터 방지가 되어야 합니다. 어로행위라든지 관광차원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는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을 수 있다면 결국 하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최종 하수가 바다로 내려가는 것이 사실입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시설이 잘되어 있는 모양인데 장승포는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 없습니까? 장승포도 유일하게 기항지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외국선박도 많이 들어오고 관광객도 많이 옵니다. 그 업무가 상하수도과 업무계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말고 좀더 자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윤현수위원

사용료나 점용료가 '94년도 얼마나 됩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윤현수위원

상수도 요금에 보태가지고 받았다는 것입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예.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각 시.군 요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상수도는 사용료의 요율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20%내지 30%받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원만한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하수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깊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그러면 신현읍에도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 20%정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명

강수명업무계장

안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목적세는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목적세는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분뇨처리관계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뇨하고 오수정화조 청소요금 자체는 사실상이 사항이 뚜렷하게 얼마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분석을 해서 차후 임시회때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단일화 만들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18ℓ당 190원은 업자측에서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업자측에서도 내용을 파악해서 재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용우위원

3년여 지방의회 생기고나서 그것 때문에 장승포나 거제쪽에 고통을 치른 부분인데 장승포쪽에서 부담을 조금 더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통합이후의 이야기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지만 분뇨처리 수거부분은 조례로써 장승포시민이 조금 더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지금 당장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빠른 시일내에 단일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김용우 위원의 말씀대로 조정해서 다음 임시회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오늘 조정이 안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우리 개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업자소관이기 때문에 업자들도 뭔가 분석이 돼서 여기서 하려면 160원이 거제하고 맞춘다해도 되지만 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정도있고 행정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단일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임시회가 개최되면 분석해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293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안입니다. 감사에서 두차례 했던 사항인데 이 융자를 500만원까지 해주게 되어 있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감사에 지적을 했을때 보증을 서게 되어있습니다. 보증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어려운 사람이 500만원 빚내려면 이 자금은 활용이 안됩니다. 재정보증서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구법에서 이 법을 만들면서 완화를 시키면 안됩니까? 통합되기전에 융자를 500만원에 빌리려면 어떤 서률를 제출해야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신청서, 사업계획서, 2인이상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윤현수위원

조합원이 두사람만 도장 찍어주면 돈 500만원 줍니다. 통합하면서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알고 싶습니다. 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서류를 못 맞춰서 돈을 못 쓰거든요.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아닙니다. 연리 5%입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자금이다 보니까 보증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금을 쓸려면 어렵습니다. 자체가 보험보증 증권하고 다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장승포시나 거제군이나 똑같은 위의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현수위원

그동안 감사를 해오고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 영세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을 권유도 해봤는데 이런 절차 때문에 물론 돈을 떼여서는 안되겠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수월하게 고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서는 이것이 이야기가 되면 수월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때 영세민들에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영세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인데 절차라든가 보증이 없을때 너도 나도 신청했을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겠나 재정 보증을 세워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보증없이 개인 영세민이 필요한 자금을 신청한다 그래서 내준다 그렇게 되면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주위원

전시행정 제도는 있다 시행에도 안된다 이거죠.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참고하십시오. 이 정도면 융자 안줘도 될 사람은 조건 맞춰서 융자해 가는데 정말 융자가 필요한 사람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융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 보자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과감하게 완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을때의 안타까움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00만원 하다가 500만원 해가지고 구멍가게를 한다든지 배를 조그마한 것으로 사가지고 쓰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 보증인을 두사람 세울때하고 한사람 세울때하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실제 융자금을 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때 한사람을 보증을 못 세워서 못썼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현수위원

실무를 해 보셨다니까 재정보증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을 이 기회에 고칠수 있으면 고치자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안준 적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돈을 안준 적은 없습니다. 신청할 때는 보증을 세우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얼마나 착실하게 그 돈을 가져가서 사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볼때 그 사람의 생활이 청렴성, 신의성, 성실성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5백만원 빌리겠다고 하면 이웃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본 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사회건설 위원회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는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송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농어촌발전위원회 소관을 담당한 전문위원 송원태입니다. 거제시 통합으로 인한 조례안 총 116건중 농어촌발전위원회 소관이 심의안건한 조례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중 사회진흥과 소관이 5건, 사회산업국중 청소과 소관이 4건, 환경보호과 소관이 1건, 지역경제과 소관이 2건,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4건, 녹지과 1건과 지도소 및 공공 시설관리소 소관이 1건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결과는 전 시.군 위원님들의 검토내용과 동일한 안건이 9건이고, 자구수정과 검토를 겸해야 할 안이 12건입니다. 그럼 심의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나 탈자, 오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오표에 나와있는 것은 보고를 드리지 않고 정오표에는 나와있지 않고 심의를 해야할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거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21조 1면 1특화사업 여기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기존 전 장승포시의 동 쉽게 말해서 농촌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아주동과 옥포2동의 특화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178페이지 거제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안 제5조 2항 말미에 보면 곤란한 상까지만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거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대행법인들의 업무대행 조례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제시에는 견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인지역이나 견인업체지정이나 업무의 범위를 전부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을 제정시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427페이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관계가 비단 모범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의 명칭에 보면 기존 장승포시 동이 있는 쪽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어야 하고 읍.면에는 읍.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임대차 관리 제3조 시.군.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것은 한번 기존 장승포시의 아주동과 능포동과 기존 농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검토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천석봉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에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실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178페이지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사회진흥과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국 소관이 아닙니다.

도영만위원

178페이지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안 제3조 1항 2호에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 1항 3호에 보면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학업성적이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지거나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학교에다 새마을 장학금을 주는 것은 정부에서 고생한다고 봐주는 것인데 기준은 100분의 50이라고 잡았는데 여기에는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100분의 50이라고 장학급을 지급했는데 어떻게 일일이 확인을 합니까? 100분의 80으로 떨어졌는지 확인도 안되고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기획실장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확인은 실무부서에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성적을 받습니다. 관리는 가능합니다.

도영만위원

그것도 역시 학업성적이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질 때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쳤으면 하는데.....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당초에 선발할 때 학생의 조건으로서는 성적이 100분의 50이라고 정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100분에 50에서 정확하게 51, 52위로 떨어져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100분이 80까지는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그 이하로 떨어질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

지급기준은 100분의 50으로 지급했는데 지급정지를 할때는 100분의 80이라고 했거든요. 지급정지 시킬때도 100분의 50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품행이 단정치 못할때는 정지할 수 있다. 80을 50으로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정지할때는 학생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이 될 때 지급정지를 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100분의 80까지는 봐주고 그 이상으로 떨어질때 100명중에 81등부터서는 안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영만위원

80등까지는 주고 81등이 되면 지급을 정지한다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도영만위원

100분의 80이하로 떨어질때는 정지한다. 50등까지는 주다가 정지를 시킬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80등까지는 지급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천석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광덕위원

173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제21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입니다. 제21조 4항에 보면 1면 1특화사업자금 융자되어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지역에 아주, 덕포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충분하게 특화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1면 1특화사업 면에만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까? 읍.면.동으로 다 적용될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표현이 행정용어를 그대로 집어 넣으니까 1면 1특화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김광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을 읍.면.동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나 덕포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나 덕포를 그렇게 삽입을 할 것인지 농촌형 동으로 할 것인지 동을 그냥 넣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옥포1동에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동으로 넣을때 지역특화라는 것은 농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에서 안을 잡은 것이지 도외지에 잡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목적으로 동으로 넣을때 능포동에서 지역특화사업이 한 부락에 한 명품 8천만원씩 2~3년 나가죠. 능포동에서 우리도 1년에 8천만원씩 3년간 달라 뭐를 하겠다하면 농어촌지역 발전위원회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농촌형동 옥포2동이나 아주동은 명기를 하는 방법, 넣자라고 이야기하면 넣어주는 것이 좋고 그냥 넣어 놨을때 후유증이 안 나오게끔 능포동 김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문제가 세계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장승포동이나 마전동이나 동 지역에서도 세계화를 위한 동의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문제지 왜 자꾸 농촌에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일반사람 사고가 농촌이 아닙니다. 신현읍 같은 경우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동에서 시장님 돈 주십시오.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용어가 농촌지역에서 1면 1특화 되어 있지만 읍.면.동까지 지급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신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윤현수위원

예.

천석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37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 별표가 있는데 그것은 가격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그럴때 필요한 규칙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이 가격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조례의 변동이 충분히 있을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다 가격을 삽입시켜 놓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을 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가격도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봉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쓰레기봉투 가격은 때에 따라서 매년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될때 다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시행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봉주위원

371페이지 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하고 같은 것입니까?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 조례는 “에”자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장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고르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고 쓰레기봉투 관계는 구 장승포시에서 주 과장님 아시겠지만 엄청 나게 짚은 부분입니다. 서로 얼굴도 붉히고 한 부분인데 통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처 지침에 자립도 30%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을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해시에는 5ℓ짜리가 40원인데 거제시는 70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승포시에서 행정감사때 10ℓ, 15ℓ 기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거제군 행정감사때나 장승포시 행정감사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주전 TV에서 보니까 중앙이 담당과장 답변이 시.군별로 봉투가격이 많이 차이나느냐 물으니까 비싸게 책정되어 있고 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가격을 낮추어 책정했다 그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중앙과장이 무책임한 소리를 하던데 참고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시.군 통합되고 처음 조례 다루면서 김해시가 우리보다도 여건은 좋습니다. 5ℓ짜리 가격이 40원, 예를 들어서 50ℓ짜리 얼마냐 하면 320원인데 우리는 66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에 차이가 있고 우리보다 낮습니다. 이러한 가격 문제는 이 기회에 다시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참고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주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도내 창원, 울산, 진주, 진해. 삼천포, 밀양, 거제 이렇게 놓고 볼때 우리시의 가격이 높다고 볼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ℓ짜리가 김해시는 40원이고 충무시가 50원 그 외 시.군은 67원부터 80원까지입니다. 10ℓ짜리를 보면 김해시가 70원, 충무시가 100원 그 외는 130원에서 140원입니다. 우리 시도 140원 되어 있습니다. 20ℓ짜리는 김해시가 130원, 충무시가 160원, 그 외 여타시는 252원부터 280원까지입니다. 저희 시는 270원입니다. 이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진 사항을 시행해 봐야겠다는 뜻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상차를 해서 운반을 하고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각종 경비를 계산해 볼때 사실상 봉투가격 판매로써는 태부족입니다. 그 모자라는 금액은 우리 시비로써 충당을 시키는 상태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만으로는 쓰레기 수집과 운반처리는 경비가 안되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해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지만 정해진대로 해보고 내년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쓰레기 봉투가 많이 팔리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갈수록 시비부담은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내 전 시.군의 가격이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1년간 시행해보고 다음연도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개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준식위원

별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동이 있는 것이니까 별첨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체의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 규칙으로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직접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종량제 시행은 장승포시는 3개월, 거제지역은 12일째 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뽑아 보니까 그것이 당장 잘되는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지역을 파악해 보니까 10일정도 되면 28%정도 쓰레기가 줄어들고, 1개월정도 되면 35%줄어들고, 6개월되면 40%가 줄어들고, 반정도 줄어들었을때 종량제가 정착된다고 보아집니다. 11일 지났습니다만 쓰레기가 들어온 량을 비교해 볼때 우리 시에도 약 30%정도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정착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김용우위원

불법투기는 어떻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지금 현재 42건정도 접수를 받아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불법투기는 안되고 봉투를 싸게 구입해야만이 홍보가 빨리 되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환경처 지침이 행정자립도 30%로 해 놨습니다. 김해시가 환경처에 기준을 두고 가격을 낮추었으니까 저희 시도 그렇게 합시다.

김봉주위원

70원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둔덕면이다하면 한달에 5ℓ짜리를 70원 주고 샀을때 지금까지 가정에 청소비하고 종량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분석이 어렵습니다. 오물수거료를 낼때는 6개월 간격으로 한번씩 냅니다. 지금 집집마다 다니면서 A라는 가구는 몇장 사가지고 쓰레기 봉투 담아서 몇장 나갔다는 조사는 어렵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량은 시관내에는 규격별로는 파악이 안됩니다. 다섯종류로 볼때 가구당 60매에 규격봉투가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달정도 지나면 어렴풋이나마 통계가 잡혀질 것 같습니다.

김봉주위원

가정집에 쓰레기 수거료가 얼마였습니까? 장승포의 경우 아파트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니까 청소비가 낮아졌고 가정집은 높게 쳐줬는데 그럼 읍.동 제외하고 9개면에 비닐봉투 제조 시작을 해가지고 월 내는 쓰레기 수거료보다 올라가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쓰레기 종량제 시작한지 10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작업 통계가 지금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김봉주위원

목돈내는 9개 면민들에게 원성의 소리를 많이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직접 내는 몇 천원이 아깝다는 말입니다. 매달 1~2천원 내다가 4천원 내려니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판매한 금액이 350만원정도 판매되어졌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봉투 가격이 비싸다 주민의 부담이 약간 늘어났다 하는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한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약간 비쌀 경우에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분리수거 해서 즐어들어졌다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장을 5년 쓸 것을 7년 쓸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규격봉투 가격이 비싸고 쌀 경우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6개월마다 돈을 낼 것인데 3천원, 2천원, 1천원 돈이 나가니까 극소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 노력은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격봉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로선 재활용품이 작년 연말과 비교해 볼때 50% 증가된 상태입니다.

도영만위원

조례제정한지 얼마 안되죠.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거제군 지역에는 신현읍이 시범으로 94년 10월 10일부터 했고 장승포시 지역은 마전동이 '94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확대 실시는 거제군의 면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고 장승포시 지역의 나머지 5개 동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도영만위원

이대로 가격을 받고 있죠.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예.

도영만위원

예산에도 다 반영되었을 것 아닙니까?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성립시킨 것을 낮추는 것도 어느정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더 해보고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준식위원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난 이후에 값을 점진적으로 올려도 수거 됩니다. 봉투값 때문에 분리수거 잘 안되고 홍보도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윤현수위원

도표상 제가 볼때 밀양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종류를 할 필요가 없고 5ℓ, 100ℓ짜리를 없애도 충분합니다. 5ℓ짜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음식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세가지만 했을때 제작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청소비를 6개월 단위로 1년 두 번 받아 1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봉투비 매월 팔면 1년에 가상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고 금년에는 사실상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1년에 청소비 6개월마다 받은 금액이 전체 1억원이라면 봉투판매 대금이 1억원보다 많아야 되거던요.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오물 수거료를 받을 때도 수거료를 받아 대행업체에 주는 대행료 그 금액은 모르겠지만 70%가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청소비 1년에 받은 금액이 1억원 같으면 봉투판매한 금액이 모자란다면 청소비 6개월마다 받지 왜 작게 받아야 됩니까? 그 말은 이해가 안되고 봉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봉투값을 낮추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나 묻고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에 전에 계약했단 말입니다. 청소대행업체가 1년에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얼마 드는데 이 봉투를 종량제를 함으로 해서 량이 줄어졌거든요. 대행료를 주는 것은 30%낮추어서 계약했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거제시 전체적으로 쓰레기 수거대행계약을 한 금액이 4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쓰레기 수거료도 확실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 70%로 3억 6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4천만원 정도는 시민부담이 됩니다. 그때는 청소 수거지역이 장승포 일원, 신현읍, 일운면 이렇게 면소재지가 수거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진입 불가능 지역이나 도서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종량제 실시지역입니다. 시관내 77개 리나 동이 불가 지역입니다. 그렇게 파악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밀집지역에 청소차가 수거를 해서 버리면 되었는데 지금은 청소차가 불가 지역외는 전부 돌아야 됩니다. 업자측으로 봐서는 차량 운행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소 오물수거대행료를 어느 선에서 계약을 할 것인가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금액을 산정해서 계약을 할 것인가 업자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행정에서는 적게 주려고 할 것이 아니냐 제가 오기전에 다섯차례 협의 했는데 결정을 못지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츰 그 문제는 해결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거제군쪽에서는 재활용품 또는 쓰레기를 줄이는 측면에서 캔압축기를 사줬는데 그것이 빨리 되어져야 되고 박카스병이 약국마다 수백개가 나오는데 우리 행정에서 받아줍니까? 일반인이 10~20개 사들고 시청이나 면에 가져가지는 않는 상태이니까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름에 학동이나 해금강으로 찾아오는 서울이나 대전의 사람이 자기집 봉투를 가지고 차타고 오면 쓰레기 종량제기 때문에 봉투 가져와서 먹고 싸가지고 자기 집에 가져가야 되는데 봉투는 자기지역 봉투산다손 치더라도 와가지고 싸서 거제지역에 놓고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먹은 것 내버리면서 세입은 대전에 하고 배출은 우리 지역에 버리고 오물수거료는 우리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행락객들에게 감시원을 40~50만원씩 주고 내버리고 가는 사람 10만원씩 부과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청소과장이 분명히 생각하셔서 올 여름 우리 지역의 봉투를 사서 버리도록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윤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건 예를 들어서 봉투를 자기지역에서 구입하더라도 관광지역에 와서 버리면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예, 됩니다. 자기가 쓰레기를 버리는 지역의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합니다.

천석봉위원장

쓰레기봉투 공급가격에 있어서 도영만 위원께서는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한지 불과 얼마 안되고 그 금액하고 똑같지요. 그점 이해해 주시고 차후에 아직까지 시행을 안했는데...

김봉주위원

조금전에 박카스병 이야기가 나와서 받아준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박카스병은 최종적으로 필요한 공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봉투가격에 대해서 중앙공무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TV시청 문제인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되고 지금 인쇄업소가 어딥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부산에서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김봉주위원

중앙공무원을 왜 들먹이냐하면 과장님 입으로 스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수료 변동시키지 말고 인쇄비에서 깍아라 왜 가격을 비싸게 인쇄를 하느냐 장승포시에서 행정 감사할 때 지적한 바로 그것입니다. 위에서 지정한 업소에 하지 말고 재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 이 봉지가 썩지 않는 용지입니다. 썩는 용지로 만들면서 그 가격을 중앙에서 지정한 업소말고 그 비닐봉지를 인쇄하면 단가차이가 납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중앙에 지정한 업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공개입찰 했기 때문에 어느 업소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영만위원

봉투가격을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시비가 많이 부담된다는 결론입니다.

김봉주위원

계약 원가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단가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계약하는 업소에 가격을 낮추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1년에 몇 천원씩 내버리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썩는 비닐을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산시에는 썩는 비닐을 하는데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납니다.

천석봉위원장

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부분 그대로 수정이 되는 것입니까?

천석봉위원장

예.

김광덕위원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야 안되겠습니까?

천석봉위원장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 중지를 모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을 꼭 기억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기 봉투를 구입했고 조례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이 가격으로 우리가 봉투를 구입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되 3월 1일부터 다시 의회에 상정해서 충분한 답변을 받고 가격을 재조정 하겠습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석봉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379페이지 공중화장실이 과장님 소관이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보면 제5장 유료화장실 승인이 나옵니다. 거제에서 유료화장실 승인, 준수사항,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등,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사용료의 금액이 빠져 있습니다. 삽입이 될 것 입니까?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이 부분은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을 해보니까 382페이지 유료화장실 승인 제3항에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유료화장실 사용료를 정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타기관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금액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421페이지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목적이나 차량의 견인, 소요비용,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대행비용의 지급, 여러 가지 보조로 나누어서 나열되어 있는데 견인지역이나 보관장소, 견인업체 지정 및 업무의 범위나 구역등이 앞으로 보완될 것입니까?
우환

신우환교통관광과장

시행규칙이 빨리 마련되어져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425페이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6조 3항 3호에 보면 시.군은 읍.면장을 통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승포쪽에는 민원출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6개동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출장소가 있는데 왜 시장이 해야 되느냐 민원출장소장으로 하면 안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사업을 할때 그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수렴하는 사람이 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동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동장이 임원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김광덕위원

동장으로 할 것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광덕위원

428페이지와 429페이지에서 농지임차료 상한 문제에 대해서 구 군지역과 구 시지역을 구분해 놨습니다. 읍.면과 동이 정액법이나 동의 정율법이 농지임차 상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지역별 임차를 보고한 사항입니다. 읍.면 나름대로의 내용을 삽입했는데 통합시가 되었으니까 농지임차료 상한 부분에 대해서 근사치의 상한 선정이기 때문에 하향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천석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농어촌발전위원회 소관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 각종 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의 발의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고 검토할 것은 검토를 하여 수정토록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거제시의회 각종 조례안은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및 자구수정,오자, 탈자를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중 제1조 목적에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고 거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제21조 1면 1특화 사업중 읍.면.동을 삽입하도록 하겠으며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신중히 검토하여 3월 30일까지 재조정 내용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결과는 전문위원이 종합하도록 하고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