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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1회 제3본회의199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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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를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거제시청 소재지를 거제시 신현읍 고련리 717번지로 하고 신현읍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현 위치 그대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토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 잘 알다시피 지난해 연말 거제시 설치 준비단에서 통합시 임시청사 사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업무 형평성 및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안정을 고려하여 일부 공공시설을 사용하되 항구적인 청사 결정 후 개청식을 거행한다는 방침을 구 장승포시청에 의회사무국, 공보실, 공보담당관실, 총무국중 사회진흥과, 세무과, 징수과, 사회산업국중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건설도시국중 건설과, 녹지과, 상ㆍ하수도과,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를 두었습니다. 구 군청에는 기획실 총무국중 회계과, 민방위과, 시민과, 사회건설국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농정과, 건설도시국 중 도시과 지적과 이렇게 근무지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초 농협 2층에 시의회 의사당과 연초면 복지회관 2층에 총무국장실과 총무과를 두고 시장, 부시장실을 양 시ㆍ군에 두고 각각 요일을 정해서 근무하는 현상까지 일어났습니다. 시장님이 월, 수, 금요일 장승포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화, 목, 토요일은 고현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부시장님은 화, 목, 토요일은 장승포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월, 수, 금요일은 고현청사에서 근무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통합 준비단의 무소신을 다시 재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옛날 군청에 민원인이 찾아가면 장승포쪽에 가서 관인을 찍어야 한다면서 반나절이나 걸리는 시간낭비를 하도록 시민에게 불편을 더 없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애매한 하위직 공무원들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찾아 다니면서 결재 받느라, 직인 찍느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시간이 지체 되는 등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고현이든, 장승포든 청사소재지가 결정되고 조례가 통과되어 공포되면 하루 빨리 분산되었던 청사를 한 곳에 모아 시민과 공무원이 불편 없도록 신속한 업무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한 청사수용 계획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완료시기는 언제 결정될지 묻고 싶으며, 두 번째는 청사소재지가 결정된 후에 혹시 청사기구 일부를 그 지역에 항구적으로 배치 한다거나 일부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을지 묻고 싶으며,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아 준비를 하지 않았다던가 추가 소요청사가 준공되면 이주하겠다,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등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영도 의원 질의에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없고 기권 없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1표로 거제시청 및 읍ㆍ면ㆍ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원사직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제시의회 의원중 구 장승포시의회 의원 7명이 시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대규 의원외 6명의 사직을 허가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는 의원 없음.) 거제시의회 김대규 의원외 6명의 사직서를 허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김대규 의원외 6명의 사직서를 허가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없으며 사직 허가를 반대하는 의원이 11명으로 의원사직 허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그동안 우리 거제도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치루어진 제1회 임시회의 거제시의회 소재지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청사 소재지 결정의 결단을 내려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청사 소재지 결정을 계기로 그간에 있었던 지역간의 앙금을 말끔히 씻고 화합하는 가운데 새 거제 건설을 위하여 15만 시민의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청사 소재지가 결정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통합청사를 확보하여 정상 직무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