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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재경 의원 발언

9회 제9사회도시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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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1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상정, 심사하던 중 효율적인 청원심사를 위해 연수구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를 방문, 현지 확인을 통해 본 청원심사를 보류하였다가 오늘 계속해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석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구에는 은성환경과 대도환경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는 너무 가구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청원도 들어왔고, 우리 구청에 안을 제시해서 내년도에는 환경업체를 늘리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최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광위원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서 결정되었다고 한 업체나 두 업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청원이니까 어쨌든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김재경위원장

그런 얘기입니다. 최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석위원

본 위원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사항을 앞으로 연수구민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환경업체를 늘리는 방법을 연수구청에서 연구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연수구에 환경업체를 늘리도록 촉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심사한 의견대로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