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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9회 제9총무위원회19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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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제4차 총무위원회시 심사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된 이유는 1996년도 예산안과 연계되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씨름단 창단을 앞두고 처음 창단할 때만 시에서 1억여원을 지원해 주고 추후에는 없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기 각 구는 설치되어 있지만 당초 창단기에 만 지원하고 창단 이후에는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계양구의 경우 운영비 15%정도를 지원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계양구뿐만 아니라 운동부를 가지고 있는 각 구에서 똑같이 다 시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시에 계속적으로 요구는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 씨름단이 창단되기 때문에 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월 24일 전에 즉 씨름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씨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모든 것이 밝혀진 사항도 있지만 진행되던 사항에 부각시켰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추진경위요?

안병길위원장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진행해 오면서 지금까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선 씨름을 채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인천의 씨름부가 연수구 관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씨름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다른 시·도보다 잘 돼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씨름은 국제 경기도 없고 국내경기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씨름단을 구성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예산안이 조정되고 진행을 시키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안 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시 사전에 종목책정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아래 했지만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설정했다면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쉽게 해결이 됐으리라 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 로 집행부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실장이 그런 점을 착안하지 못해 위원님들께 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길위원장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종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가 있으므로 수정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사항 제2조 제2항중「감독1인코치1인」「감독1인겸코치1인」으로 하고 제5조~제16조는 제6조에서 제17조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1항,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 여 6인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감독으로 구성한다. 단, 감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3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위원회에서는 씨름선수단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3항. 감독은 코치를 겸하며 선수관리 및 선수육성에 만전을 기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감독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3항.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이것은 당해년도 각종 개인 및 단체경기에서 3위 이내 입상을 못하였을 때, 이상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수정안 중에 5조2항에 보면, 위원들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됩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병길위원장

조례안이 편성되면서 다른 외부 즉 관계공무원이외에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 조례안을 설정하기 전에 각 구에 알아봤는데요. 조례로 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는 남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알아봤더니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다고 하고 시의 지침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성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수요건이다, 안 된다고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인사위원회도 이런 형태로 돼있고 해서 남구에 있는 인사위원회 규정도 조례를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방금 박남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217억 6,322만 7천원 중 기획감사실의 지방재정연구분석 3백만원 중 1백만원 삭감.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993만 7천원 중 3백만원 삭감. 시책추진 수용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백만원 중 5천만원 삭감.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에 따른 공보료 140만원 중 30만원 삭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억원 중 1억원 삭감. 문화공보실에 있어서는 구정홍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으로 방송용 바디, 위타볼, 삼각대, 벨트밧데리, 밧데리팩 총 35백만원을 전액삭감. 씨름선수단에서는 숙소매입비 1억원 중 5천만원 삭감. 씨름선수인건비 1억 6,761만원 중 구비 2,586만 9천원 삭감. 씨름선수운영비 2,422만원 중 구비 270만원 삭감. 신규공무원 교육비 2,366만원 중 676만원 삭감. 사망조위금 4,560만 2천원 중 1,590만 2천원 삭감.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념 사진 전시회 개최에 있어서 사진틀 제작, 확대 인화비, 현수막제작에서 166만원 중 전액삭감. 자연보호활동 체험수기발표에서 상장제작, 홍보물제작, 포스트 및 현수막 33만 5천원 전액삭감. 청량산 가꾸기 운동 추진 동물방생 1백만원 중 전액삭감. 자연보호활동 체험수기발표회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입상, 심사위원수당, 책자발간 총 326만원을 전액삭감. 국민운동 추진 상황 평가시상금, 최우수, 우수, 장려 60만원 전액삭감. 주민관리 전산용기기유지보수료 1,955만 3천원 중 513만 3천원 삭감. 총 3억 1,22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박남수 위원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총무위원회소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날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