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환용 의원 5분자유발언

9회 제5본회의1995-12-21

정환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 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등은 휴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고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안병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로서 제출일자는 1995년 11월 21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995년 11월 30일 제9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다양화 및 대민행정업무 증폭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라서 동세가 증가하여 원활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 하는 실정에 있어서 주민편익 도모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구역조정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명칭을 잔여동을 동춘2동으로 하고 신설동을 가칭 청량동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경계확정은 동막로를 경계로 하여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칭과 경계확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잔여동은 동춘 2동으로, 신설동은 가칭 청량동으로 하고, 경계확정 부분도 동막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종합의 견으로 분동에 따른 제반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별첨󰡓의 의견이 제안되어 심사결과󰡒별첨󰡓의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에서와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에 대하여 지방세제를 지원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 5페이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로는 반대의견이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2월 19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 12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13일 제9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본청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 및 보건소 운전원 정원승인과 동춘 2동 분동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에서는 정원이 2명 증원되는 것이며, 직속기관 보건소에서는 기능직 운전원 4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 정원에서는 총 9명이 증원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서는 반대 의견 없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앞에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에 따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별 기능과 사무에 따른 적정한 인력재배치 등 구 행정조직 개편으로 실·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과내 국제협력계를 신설하는 내용과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무국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이 포함되고, 사회산업국 가정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와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론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 없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동인 동춘 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1개동 사무소 설치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량동사무소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5-2번지로 하는 것이 라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를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동인 동춘 2동이 동춘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서 동장 정수 및 구역을 조정하여 동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결과 반대의견 없이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 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동인 동춘 2동이 동춘 2동과 청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요지는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토론 없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11월 24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12월 1일 제9회 연수구의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고, 1995년 12월 1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현재 각 구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우리 구에서도 1996년도 1월 1일자로 씨름부를 창단하기 위해 씨름선수단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론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요지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내실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 씨름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중『감독1인, 코치1인』을『감독1인겸 코치 1인』으로 하고『제5조 내지 16조』를『제6조내지 제17조』로하고 , 제5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신설한 제5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문화공보실장, 감독으로 구성한다. 단, 감독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에 한한다』,제3항『위원장은 위원회를 주재하며, 위원회에서는 씨름선수단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감독은 코치를 겸하여, 선수관리 및 선수육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제2호『감독겸코치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제3호는『각종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고 인정되었을 때(당해년도 각종 개인 및 단체경기에서 3위 이내 입상을 못하였을 때)』가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정안이 제안되어 심사결과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안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구역(분동)조정에관한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결 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로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 의 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및 의사일정 제12항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허가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재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재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지난 11월 3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조문의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건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11월 30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주민이 편리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안의 일부 조문을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청원은 현행 연수구 건축조례 제48조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온수·온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난 12월 1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정 및 타 지역 조례의 검토를 통하여 심사한 바 연수구 건축조례 제48조제2항 온수·온돌 시공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수·온돌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단,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인력을 보유한 자가 시공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에 있어 보일러시공업자의 등록, 관리 등 제반 법규정에 알맞는 보완규정 등의 개정이 요구되므로 건축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실무를 담당하는 연수구청 건축과에서 법의 형평성과 합법성을 검토하여 본 청원의 취지를 반영, 조속한 시일 내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본 청원을 연수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허가에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청원은 연수구의 경우 현재 2개 업체가 49,185세대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 인천 관내 타 지역과 비교하여 2배에 해당하는 쓰레기처리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쓰레기의 적체 없는 원활한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2개의 쓰레기 수거업체의 증설허가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난 12월 1일 제4차, 12월 18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연수구 일반폐기물 수거처리업소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바 연수구청에서 본 청원취지를 숙지하고 기존 쓰레기 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및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의 원활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민에게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규업체의 증설허가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본 청원건을 연수구청장에게 이송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방금 전에 보고 드린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김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본 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연수구보건소수가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윤석 의원의 소개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인천시지부장 최윤택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태호 의원의 소개로 대영환경 최석호가 제출한 일반폐기물(생활계)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청원이 채택되었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청원채택에 따른 일련의 조치사항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인들에게도 본 청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겠으며, 제반 사무처리는 의장단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번 제9회 정기회 일정도 종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진지한 대화의 장을 통하여 지역현안사항의 해결방안모색과 함께 연수구 발전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새로운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기회를 활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6차 본 회의는 12월 22일,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