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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환용 의원 발언

9회 제6본회의199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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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환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구정질문에 따르는 의회 진행방법에 대해서 잠깐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명씩 모두 여덟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기간을 제외한 4일간 하루 두 분씩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의 진행이 되겠으며 원질문자 외 한명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고 보충질문의 경우는 소속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만일 원질문자가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단 한분의 보충질문으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와 답변공무원을 기재하시어 의장석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질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대한 발언제한시간을 엄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안병길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병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격동의 세월, 을해년 한해도 저물면서 우리 연수구의회가 신설된 이래 처음으로 맞이한 금번 정기회도 어언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일대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하겠습니다. 민족·웅비의 제2도약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오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강타한 격랑의 파도가 우리에게 안겨준 허탈과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개막 원년에 우리는 너무도 커다란 충격을 맞이한 셈입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정치권에만 쏠려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나락으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고 이와 아울러 단합된 국민총화로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처럼 맞이한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우리의 자치행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의 의정활동경험과 주민여론수렴사항을 종합하여 구행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과거 천편일률적인 중앙집권적 행정과는 그 의미가 다를 뿐 아니라 조직운영의 내용면에서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저마다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연수구도 이러한 자치시대를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구행정에 있어 일대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 최소의 조직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일반회사와 같이 민간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는바, 장기적인 안목과 구상으로 우리 연수구의 행정조직을 면밀히 진단하여 기업경영체제로 정비시키면서 필요에 따라 전문 경영인의 고용도 고려함으로써 행정에 있어 경영마인드 기법이 조기에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하여 향토애와 지역정서가 희박하여 주민화합과 결속력이 미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주거지역인 우리 연수구민 또한 각지에서 모인이 주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우리 연수구 소속 공무원 역시 지역 연고성이 없는 관계로 내부결속력이 약하고 행정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구 공무원에게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주민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구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비판할 수 있는 의회기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이와 아울러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직원의 현실적인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의회사무과가 의회사무국으로 승격되어 기능보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인 내부조직은 오히려 조직체계의 불합리와 비능률만을 초래하게 돼 있는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사무국의 직제조정과 사무직원의 증원 등을 통하여 내부조직을 실질적으로 보강하여 줄 용의는 없으신지 역시 구청장님께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본의원의 출신구인 연수3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하1층, 지상5층 구조의 복합청사를 건립하면서 1,2층은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3,4,5층은 구민의 학습의욕 고취와 구민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3층은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 교실로 4,5층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적정한 시설과 규모를 갖춘 독서실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인바, 이상과 같은 활용방안을 추진할 경우 법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하실을 구내식당으로 활용하여 동사무소직원의 편의 도모와 동민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 아울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승기천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는 승기천 하천부지 하류를 인천시로부터 사용 승락을 받아 화물차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인 물류단지로서의 기능이 십분 발휘되어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되고 화물차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박차에 의한 민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남동공단이 인접해 있는 관계로 수송물량의 안정적 확보에 따른 공차운행 감소로 수송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복합운송 및 연계운송 체계에 의한 화물운송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방안은 없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거전용지역으로써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연수구의 특성상 인간생활에 필요하면서도 혐오업소로 인식되고 있는 장의예식장을 유치할 경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치행정성공을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단 없는 창조적 작업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유능한 경영자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의원

허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원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그리고 구민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지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신설된 지 벌써 6개월이 되어 을해년도 저물고 병자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일들은 한 폭의 그림에 담아버리고 다가오는 병자년에는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여 본의원 구민의 소리를 대신하여 연수구택지개발사업인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987. 11. 19부터 1994. 12. 31까지 인천광역시연수지구에 대하여 총 4천여필지 6,131여㎡를 수용하여 택지 2,768필지 6,135여㎡를 개발 조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에 인계한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이 개발조성 및 인수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수많은 이익과 무수한 하자가 있음에도 법령적용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안일무사한 비협조적 태도로 현안문제를 현실적 대시민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전근대적 배타적 행정을 답습하고 있어 구민 전체의 불편과 빈축은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연수구의 발전을 지극히 저해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질문하오니 구민을 위한 발전 지향적 방향으로 그 대응책을 모색하여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의 목적을 보면󰡒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 명시하고 동법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및 제4조(징수금의 배분)에서 개발이익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1조(목적)에도󰡒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되어 있어 연수지구의 개발이익은 구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연수구청이 징수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40억원의 적자를 보았다가 해 놓고 연수구청이 800여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계산해 본 결과 360억원의 이익을 보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구민을 협잡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사설집단인지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단체인지 그야말로 그 저의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세 가지 면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995년 7월 하근수 의원이 한국토지개발공사는 국회의 보고서에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0억원의 이익이 있었다고 한 말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으며 2. 토지개발공사 자신은 540억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공식적으로 주장했고 3. 연수구청의 용역결과 360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니 우리 구민은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하며 360억원 중 우리 연수구가 반환받아야 할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하근수 의원이 주장대로 2천억원을 반환 받을 수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공공시설)용지의 무상귀속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 3에서 공공시설에는 주차장을 포함시켰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는 도시계획법을 준용토록 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에서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개공이 시설한 주차장 9개소 총 39여㎡는 연수구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포함시킨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3은 1992. 7. 1에 신설된 조항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이 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인 1987. 11. 19에는 주차장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매각대금은 사업수입금으로 잡도록 계획되었고 그 계획에 따라 주차장을 매각하여 토개공수입으로 한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알기 쉽도록 이 건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배열하여 보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의 3이 1992. 7. 1신설되었고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 이 법 시행 전인 1897. 11. 19에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준공검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1994. 12. 31에 났습니다. 그렇다면, 1. 이법의 신설은 준공검사가나기이전의 법 시행이라는 점. 2. 법의 신설이나 개정은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제정 및 개정된 법은 국가의 공권력과 집행력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 공권력과 집행력에 의거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점. 3. 또한 주차장을 연수구에 우상으로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대 국가적 차원에서 는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토개공의 연수지구택지개발사업은 법의 집행력에 따라 위 시행령 제2조의 3이 신설되는 즉시 주차장은 연수구에 귀속시키고 그것을 팔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24조에 의거 사업확장적립금에서 보전하여 시행하여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매각한 청학동 498-5 등 3필지는 토개공에서 배상하여 연수구에 귀속시켜야하고, 미처분된 6필지는 당연히 연수구에 귀속되어야 함은 추호의 이견이 있을 수 없음은 물론, 법의 시행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나서도 안일무사하게 법을 위반하여 사업을 변경 없이 사업은 계속 추진한 결과󰡒살기 좋은 연수구󰡓미래의 주차장은 영원히 강도당한 격이 되어 있는데도 연수구 시민들의 엄청난 불편과 비난을 외면한 채, 지금도 위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위법행위자체를 모르고 있는 토개공 인천지사장 등 관계공무원과 아래, 당초부터 613만 5천여㎡의 도시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점유율 0.64%인 3만 9천여㎡를 계획한 계획입안자도 책임을 물어 징계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시며 위 주차장 9필지에 대하여 연수구로 귀속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자보수이행 문제입니다. 1994. 12. 31일 연수구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연수구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인수받을 때에 도로·하수도·공공시설 가로수 등 약 4만여 건의 하자는 오고 싶은 연수구의 미래를 위하여 빠짐없이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하자보수의 진도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입니다. 시대종합건설 관련 5개 건설업체는 1995. 1월 감사원 감사결과 용도변경을 하여 대형 상가 및 대형체육시설 등을 지어 시대종합건설 176억, 대동주택종합건설 193억, 한국공영 205억, 동남기업 118억, 영남기업 153, 도합 84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바 이는 구민이 쾌적하게 살 권리를 건설업자가 앗아간 것으로 당연히 구민의 몫이 되어야 할 것임으로 반드시 환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당이득금이 발생되었다는 근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감사원, 검철청 등에 협조하여 보완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제시하여 주시고 서해종합건설 등 845원의 부당이익이 연수구 구민의 몫임을 감안하여 연수구청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건설업자가 재원이 부족한 연수구에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여 구민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연수구 구민들의 여론을 조성하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 이용금지 등 구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할 방안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허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이 질문 가운데 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우리 연수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환용 의장님을 위시해서 열세 분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조직을 민간기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환경변화와 경쟁에서 낙오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체재를 재구조화 하는 작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형태와 국가기관의 경영기법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 민간기업 경영의 형태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지상경영의 목표는 어떠한 희생과… 이 희생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희생을 말합니다. 소비를 감수하고라도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바탕위에서 공공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무한봉사하고 있는 측면이 깃들여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일반기업 경영형태와 국가기관의 경영기법은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관리측면에서 볼 때 조직관리 등 부분적으로 민간기업경영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또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또 국가기관경영기법에 전목을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복지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협력계 또는 경영수익계를 신설해서 경영성과 미래지향성 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일변도의 조직관리를 지양하고 현 수준유지의 조직관리를 지향해서 조직과 예산을 연계하는 소위 코스트개념으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등 행정내부관리와 능률성 위주의 조직관리 체제에서 주민복지관리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경영성 위주의 조직관리로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경영 고용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구청장 권한 밖의 사항이므로 구청장의 철학과 소신, 의지를 이 자리에서 아무리 피력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연수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향토애와 지역정서가 희박하여 주민화합과 결속력이 미약하고, 공무원도 지역연고성과 내부 결속력이 약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조성이 상대적으로 결여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 의원님과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안 의원님 기대에 못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소위 향토성, 연수구의 정체성, 이질감 해소를 위해서 구정의 상당한 부분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우리 연수구에는 의원님이 생각했던 이상으로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순서 없이 말씀드린다면 지난 9월 달에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님들 보신바와 같이 아주 성황리에 질서 정연하게 아무 사고없이 성공적인 행사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얼마후에 10개 구·군에서 모두 참여하여 시행한 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 보여준 우리 연수구민의 우수성, 질서의식, 자신감은 자타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양과 질적인 면에서 다른 구를 압도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또 많은 분들로부터 성공적인 행사를 치뤘다는 찬사와 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반상회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단체에서 갖는 발표회 등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출석률, 호응도 등이 기대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 연수구의 향토애, 정체성, 화합분위기가 잘 조화를 이루고 발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공무원들의 지역연고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공무원은 6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이상이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600여명의 공직자 면면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고, 상하관계 무리없이 열심히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매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고맙고 황송할 정도로 공무원들의 근무 분위기나 자세가 손색이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민선구청장 취임이후에 13번에 걸친 감사, 점검, 확인, 지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성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행정에 대한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고,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3위를 했고, 체납정리 종합평가에서 3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서 평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고, 이밖에240만 인천시민의 고질적인 현안인 아암도 불법포장마차를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능력이고, 평소의 수준이며, 공무원의 근무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개개인의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 할런지 몰라도 대과 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지금 다른 구로부터 우리 연수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또 시 내무부에는 연수구에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근무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좋지도 않고 제정도 상대적으로 빈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수구를 선호하고 희망하는 것은 바로 연수구에 대한 애향심, 정체성, 인화, 화합무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지역연고성과 내부결속력에 어떠한 의문을 가지신다는 것은 기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밖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현실성 있고 능률적이며 효율성 있는 조직개편을 해서 앞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를 연2회 정도 개최해서 상호간에 체력증진과 화합무드를 더욱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무원들에 대한 취미활동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겠고, 공무원 창안제를 적극 활용해서 우수자를 시상하고 특별승급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이 밖에 공무원 인사관리의 공정성, 모범 및 우수공무원들의 선발표창확대, 또 공무원 해외여행확대, 외국어 회화교실운영, 이 밖에 크고 좋은 일을 공무원 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의 발굴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사무국으로 승격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치구 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한 것으로써 이는 곧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조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에 기구가 승격되면서 국 다음에 과가 아닌 계로 구성된 현행 의회사무국 직제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의 의회사무국의 기구와 인력보강은 구 자체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승격관련사항은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므로 구청장의 업무한계를 넘어선 사항으로서 향후 이 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병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학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 하근수 의원의 2,000억원 흑자설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계산방식으로 선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되는 정상지가 상승분 2,337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개공의 2,000억원 흑자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없고, 우리 구에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한 사항으로써 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토개공에서 시행한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개발이익은 363억원인 것으로 재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5년도 11월 29일 개발이익 363억원의 25%에 해당하는 90억원을 토개공에 부과예정통지를 하였으며, 이 중에서 50%에 해당하는 45억원은 구 수입으로 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용지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법령 개정이후에도 사업변경 즉 주차장 부지를 우리 구에 반환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에 수익금으로 계속 유지토록 한 공무원이 위법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으로는 좀 어렵고, 허학우 의원님의 질문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므로 이 문제는 우리 구의 법률고문의 자문을 거쳐서 차후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점유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한 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주차장부지는 전부 일반에 유상매각 하였으며, 광장부지는 무상귀속 시켰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성남시에 있는 분당의 경우 주차장 29개소에서 0.3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양시에 있는 일산은 30개소에서 0.44%, 안양에 있는 평촌에서는 10개소에서 0.8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9개소에서 0.6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신도시의 경우 주차장 점유율이 우리 구와 흡사하게 계획되었으므로 계획입안의 차이점을 발견치 못하여 징계건의 하기는 미흡한 사항입니다마는, 대부분의 신도시 조성 사업시 토개공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유상매각하고 광장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해 해당 시에 무상으로 귀속 하였는 바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용지 중 역세권 주차장 3개소를 역전 광장으로 계획 변경하여 무상귀속토록 토개공에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4만여 건의 하자는 당초 남구청으로부터 인수인계 당시의 하자이며, 이중에 12월 현재 37,655건이 조치완료 되었으며, 조치 중에 있는 하자는 3,92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도 인정을 하고 있으며, 조치된 하자에 대해서는 매주 금요일 우리 구청에서 현황을 받아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안문제는 오수와 우수 구별 없이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오접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토개공에 반경 700mm이상 관로에 대해서 CCTV촬영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CCTV촬영 결과를 가지고 토개공에 하자조치토록 촉구를 하겠으며, 오접 부분에 대한 하자가 완료될 때까지는 인수를 보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항인 관계로 토지개발공사에 지속적으로 보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토개공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라는 지시가 있어 토지개발공사가 5개 건설업체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이들 회사가 이 고지서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되면 법률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해당사자로 연수구가 이 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학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 건설업체 부당이득환수에 대하여는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부단히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연수구 주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장인 본인은 845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우리 연수구에 귀속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이를 귀속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구민들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 은 있으나 권한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회차원에서 본인의 이러한 처지를 이해하셔서 이를 여론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환용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박부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부식입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복합청사의 활용방안은 3층에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 활용방안과 4,5층에 적정규모를 갖춘 독서실을 설치 활용시에 행정적 법적으로 야기될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지하층에 구내식당 및 동민들의 만남의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3동 3층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 활용방안은 연수3동 청사의 3층은 현재 계획이 동사무소의 회의실 및 일부를 중대본부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회의실은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대학 및 주부대학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4,5층 활용방안은 지금 현재 구 재정형편상 구에서 직접 시설하거나 직접 운영하기는 어렵고 민간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여 독서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하층에 구내식당 및 동민의 만남의 장소로의 활용방안은 지하층은 비상대피소 및 동사무소 창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마는, 비영리 직영으로 직원의 구내식당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 아닌 직원식당이나 주민의 만남의 장소로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수3동에 지역적 특석을 감안하여 동사무소의 4,5층을 증축하게 된 배경을 감안해서 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작하고, 또한 주민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동 시설이 주민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세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승기천 하천부지에 대한 답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 차주호입니다. 안병길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승기천 하천부지를 시와 협의하여 화물전용주차장으로 건설할 방안에 대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구의 화물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임시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아암도 주차장에 250대, 면허시험장주차장에 190대, 연수동 594번지에 60대, 연수동 591번지에 120대, 청학동 460번지에 125대등 총 7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남동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남동구의 경우에는 화물주차장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기존 아암도의 운전면허시험장 화물주차장의 이용실적을 보면, 주차시에는 차량의 훼손과 도난 등으로 주차를 기피하여 지금 현재 주택가나 이면도로에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많은 생활의 불편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연수동 일원 3개소에 임시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기천 주변 화물전용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기천 부지는 행정구역상 남동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활용방법으로는 하천을 복개하는 방법이 있고,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천을 복개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내무부 지침에 보면, 하천의 취수, 이수 및 환경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서 자연생태계를 파괴치 않는 자연적 하천정비공법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고수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우기시에는 재해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승기천 부지가 연수구와 인접되어 있지만 행정구역상 남동구로 되어 있어서 연수구에서 하천에 임시화물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의 광장부지나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시설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신원철 청장님, 그리고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의 1차 답변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보충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원 질문자인 안병길 의원과 박남수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의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째 제가 질문 드린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과감한 민간 회사기법의 운영방법을 전제해서 직제를 개편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그 직제내용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회사기법을 참조했을 때 차이점이나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되는 부분은 되는 쪽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 중에 한 가지 참조를 하실 수 없는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를 하면서 회사기법의 조직이나 운영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이 외국을 나가서 본 예도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의 운영상태를 해 나가면서 시장이나 주지사가 효과를 노리고 있고 경영을 잘 한다고 해서 어느 대기업보다 많은 경영수익을 올리는 그런 내용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느 현에서 지방형태의 운영 중에 회사기법을 이용한 운영을 해서 효과를 봤던 그 내용의 자서전을 보았습니다. 그 책이「지방으로의 도전」이라고 해서 나온 책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쓰레기봉투 하나 사용하는 것 등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자판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자판기가 전기를 소모하고 있는 소모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계속 안 쓰는데도 데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이라든지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이런 것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회사기법이라야지, 책임에 의해서 능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안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형태나 법적으로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여러 부문에 많은 참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전문경영인의 영입에 관해서 지금 구직제에 위원회가 32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행정을 도울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집행부를 돕는 위원회를 각 개인을 돈 들여서 영입 안 해도 이런 위원회를 활용하면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32개 위원회가 1년에 회의를 두 세번 밖에 안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요. 전문인들도 거기에 참여돼 있는 상태니까 영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실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안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의원

박남수 의원입니다. 안병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구 공무원의 향토애를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하여 창조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써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체육대회 및 시민체육대회, 크고 작은 문화행사 등 어떤 양적인 쪽에 나온 것들을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밖으로 양적인 사항들이 외부적으로 좋게 느껴지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양으로써의 질적인 향상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각 동별로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올해 동별로 190만원 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4~5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거 관행에 따른 관폐를 줄여 달라, 다시 말해서 실질적인 예산편성의 근거를 두고서 그런 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996년도에 세워서 실질적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세 번째 안병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의회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지방의회 위상을 고려한다고 해서 과가 국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상이 높이 정립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국만 생겼지 과는 없고 계가하나, 이것은 어떤 절름발이도 아니고 마치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거치치 않고 대학을 갈 수 있는 교육개혁을 했다는 정도밖에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 본인으로서의 직제 개편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직제개편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질문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지난 9월 달에 연수구청장이 발의해서 10월 달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바 있습니다. 정책보좌관 신설 조례개정을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곳은 연수구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서구나 연수구 같은 경우 정책 보좌관제 신설을 해서 승인해 줬는데 연수구는 현재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천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안병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은 행정구역상 연수구든, 남동구든, 국방부 땅이든 건설부 땅이든 이 부분을 가지고 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되었는지 민자를 유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질의였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가 그 쪽 행정구역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승기천에 대해서는 중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연수구 땅, 또 행정구역상 남동구역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병길 의원님이 질의하신 실질적인 내용은 어느 섹터가 어디에 있어도 좋은데 다만 그 부분이 연수구 재정자립에 실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그마한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이런 질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용의장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학우 의원 질문과 관련해서 원 질문자인 허학우 의원과 이희락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학우

허학우의원

허학우 의원입니다. 주차장 용지 무상귀속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충질의 합니다. 주차장을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 동법시행령 제2조의3 법령이며 주차장을 행정청이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되어있는 이 법은 택지개발 촉진법 제25조 도시계획법 제83조 등의 법으로 이런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 9개소 총 3만 9천여 평방미터를 연수구에서 법령위반을 주장하여 소송을 하여서라도 관철하여 연수구 재산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허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의원

이희락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허학우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3월 1일자로 연수구가 신설구로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상당히 분주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에는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토개공 문제도 3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와 실제적으로 비슷한 여건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한 평촌지구, 분당지구, 일산지구에 비교시찰을 담당 공무원들이 언제 다녀오셨는지 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고 비교시찰을 갔다 왔으면 우리 연수구와 평촌, 분당, 일산지구와 맥을 같이하는 택지사업지구와 비교결과를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많은 예가 도출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지구의 경우, 우리 연수지구보다 나중에 개발됐다는 토개공의 이유 아닌 이유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600평되는 부지에 지하2층, 지상1층 주차 댓수 9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토개공에서 건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촌지구 보다 우리 연수구가 먼저 택지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다 노상 땅만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리 연수구 관계공무원,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부당이득금 환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종합건설을 비롯해서 대동주택종합건설, 한국공영, 동남기업, 영남기업해서 약 800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연수구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합해서 약 500억원이 되리라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1995년 3월 1일부터 95년이 다 지나가는 올해에 또한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신원철 구청장님도 구청창에 취임하신지 많은 기간이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구에서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얼마나 대처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13명의 동료의원이 이 부당이득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올해 말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용의장

이희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준비 상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구청장

먼저 안병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일반기업 경영형태와 국가기관 경영형태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며, 부분적으로 수렴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답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신설하는 경영수익계와 국제협력계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경영에 혁신을 기하고 또 지방자치시대에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문제는 구청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회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한 것 같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관폐와 민폐가 뒤따르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침체된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취지에서 잘못된 점보다 잘된 점이 많이 있다고 차제에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인정하고 싶은 사항은 지원금이 사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역시 예산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흡족할 만큼 지원은 못하고 최소한도의 증액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9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다른 소모성 경비를 절약해서 증액된 11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씩 지원하기로 96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정책보좌관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까지 했는데 어떻게 해서 미발령상태에 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청장 신분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단지 이것은 위임설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닌가 해서 저도 환영하는 조례는 아닙니다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지난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에 취임과 더불어 부단체장 이상에 직급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기존 부단체장 그 당시에 지방 4급 공무원입니다. 부단체장의 잉여인력이 발생하게 되어서 시 본청 총무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후 시 총무과에서 보직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 후 지난 9월 인천시로부터 대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 많은 인원이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인력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존 소속구를 원칙으로 해서 소위 정책보좌관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배치되고 있는 배경은 본 정책보조좌관 배치대상구가 우리 연수구를 비롯해서 서구와 강화군 3개 지방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 개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느 구에는 이 제도를 제정해서 보좌관을 발령 내고 어느 구는 안 하고 하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일률적 처리가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까지 발령을 못 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수구의 경우 정책보좌관 대상자가 전 연수구 부구청장이던 김부근씨인데 이 분이 앞으로 10여일 후인 96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이 정년이 6월 3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분은 발령을 해도 우리 구에 정책보좌관으로 근무를 할 수 없게 되며, 공로연수를 한 마당에서 발령을 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발령상태에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향후 본 조례는 96년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서 기일이 경과되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박남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학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소송을 내서라도 무상귀속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수택지개발사업은 87년 11월 9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94년 12월 31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토개공에서는 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건설부 택지개발지침에 의거해서 주차장 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게 된 근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 용지 유·무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3개소의 역색권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상귀속토록 요청 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보충답변을 마치고, 이희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구청장이 그 업무에 대해 소상하고 자신 있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관계 간부공무원이 써 준 것을 그냥 읽는다는 것이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무 관계국장으로부터 자신 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용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차주호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박남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기천주차장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남동공단 사업시 하천경계가 당초에는 하천이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남동구가 연수구로 바뀔 때 경계를… 하천을 전부 남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수익사업 방안으로 민자유치시 대처방안은 승기하천은 준용하천입니다. 국소유이고, 관할구청은 남동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허가는 남동구청장이 내고, 만약 민자유치시에도 점용한다면 남동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사항이고, 우리 연수구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민자유치시에 어느 단체에서든지 민자유치사업으로 주차장부지 활용방안사업을 하신다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문과 남동구청이 허가하는 데에 대해서 협의하는데 힘껏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인수와 관련해서 언제 신도시 비교시찰을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해서 9월 19일부터 지적과 공무원을 파견해서 수차례 갔다 왔으며 의원님들도 비교시찰을 하셨지만 11월초에 저 도시국장 포함해서 3차례 신도시인 평촌지구, 일산지구, 분당 지구를 갔다 온 바 있습니다.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를 다 드리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요구한 사항을 추후에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평촌지구는 주차장을 지상1층 900대를 조성하는데 연수구는 왜 평촌지구처럼 주차장을 개발하지 않았는가 물으셨는데,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비교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 분당지구에 주차장 지구가 29개소입니다. 또 고양시 일산에는 30개소, 단지, 광장부지가 성남시 분당지구에 8개소, 고양시 일산에 11개소, 안양시 평촌에 6개소, 인천시 연수구에 6개소가 있는데 모두 무상 귀속됐습니다. 그런데 광장부지에 대해서 논의가 된 사항은 인천 도시지하철도에 3개가 있는데 여기가 주차장으로 해서 무상귀속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역색권 주차장만은 광장부지를 변경해서라도 꼭 우리한테 무상귀속해달라고 공문을 띠운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해 연수구는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토개공으로 하여금 부당이득금을 징수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탁징수사항도 되겠습니다. 토개공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각 5개 회사에 의뢰했습니다. 소송제기해서 소송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 제기된다면 연수구가 소송에 제기될 수 있는지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용의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문하신 안병길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허학우 의원님, 이희락 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청장님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답변이 좀 미흡하지만 성실했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따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의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3일 내일부터 12월 25일까지 3일간지역 의정활동을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질문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두 의원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수구의 발전 현안사항과 구 발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7차 본 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