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원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의 회기 기간중이고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8일날 우진산업 공장설립에 따른 진정서 심사결과를 진정인 각 개인마다 우편으로 송달을 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보면 검토의견이라고 종합의견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인 진정서를 심의한 것은 상당히 의회발전에 효율적이고 우리 소관업무가 능동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나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회의안건이 거제시조례 개정에 대한 건을 토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가 소집된 배경이나 시간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성호
옥성호사무국직원
사무직원 옥성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7일 제3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사업장 및 가뭄 지역 현지 방문과 안건 심사를 위해 95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은 95년 3월 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농정과장 권명덕입니다.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심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상정된 사유는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제3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업무처리 심사세부규정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 제2장 제1절 제3조 소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하고 확인업무중 농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 관상수 재배, 식재신고 등 일부 업무를 소위원회에서 심사 확인함으로서 처리기간 단축 등 위원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제8조내지 제11조”를 “제9조내지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소위원회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2. 제4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여부 확인 3. 기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제11조 규정에 준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 시행이전에 농지관리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보면 위원장은 11명이며 위원은 237명인데 당초에 위원은 296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237명은 기관추천인데 기관추천을 배제하고 순수한 일반인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개의 개소를 선정하는데 4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총 73개소가 되어졌습니다. 별표-2는 읍면에서 전부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문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송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제3회 임시회에 회부된 심의 조례안은 총 7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이 3건, 폐지조례안이 4건,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1건,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 1건으로 총 9건이 회부된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안건이 농정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안 목차로서는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제시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제8조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농지관리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로 되어 있음에도 현행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안에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 신설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위원수가 1개소에 4명씩이라고 했죠.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예.

김봉주위원
4명입니까? 4명부터 몇 명까지입니까? 73개소에서 위원237명 안되어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위원 237명에 4명 이하입니다. 위원장까지 5명입니다.

김봉주위원
읍. 면. 동에 차이가 있습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준 사항입니다.

김봉주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개정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농지임차료 상한은 기존 있는 것이고, 오늘 개정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읍. 면. 동 차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땅값이나 모든 것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원종문위원장
시유지 임대도 여기에 근거합니까?
명덕
권명덕농정과장
아닙니다.
문본
원종문본위원장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농정과의 제반사업의 일환이나 어떤 사업을 도나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반드시 농어촌지역 발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십시요. 보고치 않고 다음 예산반영이나 본회의에서 과장님이 불려나와서 답변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비단 농정과 뿐만아니라 농발위에 속해 있는 모든 소관부서에 지적 하십시요. 본 위원회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오늘 이후로는 어떤 업무든지 농발위에 보고하고 사업하도록 조치를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5년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