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광덕 의원 발언

김광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건설 상임위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거제도의 개발과 더불어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중요한 위원회 인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될 안건은 두 가지로서 여러분의 심도있는 의견이 제출되어 행정에서 또는 관계 기관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좋은 안건이 접수가 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석
윤동석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윤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신현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이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3월 7일 거제시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주요안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신현도시 계획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과 95년 신현읍 수월리 1043-1번지 김용관외 785명으로부터 의장에게 제출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립재고를 건의하는 진정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경위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기는 지난 3월 7일 제3회 거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위해 95년 3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3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자
정종윤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신현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신현도시계획에서 장평지구내의 용도 지역 중 일반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을 결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제공과 상권형성으로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하여 생활여건을 개선코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에 의한 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특히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단지 내 가로망 결정 사항의 타당성 여부와 접속 도로 보수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로는 도시계획법 제16조 2항과 같은 시행령 제14조 2항 규정에 의거 신경남매일, 경남매일에 95년 12월 14일자로 공고를 하였으며 시청, 읍사무소 현지 게시판에 주민의견 정취를 요구한 결과 3건의 의견 전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견 제출을 하여주신 신현읍 장평이 정성주씨의 내용으로서 단지 내 가로망 조정에 따라서 기 결정되어 있는 소로 2-47호선의 폐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으로서는 접속도로 연결방법이 불합리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리 서찬호외 3인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장평중앙 새마을도로 확장 및 재사용으로 소로 2-50호선 및 소로 2-49호선의 폐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서는 토지 이용도의 극대화등을 감안하여 가로망 계획을 위반하였으므로 가로망 설치기준에 부적합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현읍 장평리의 곽용섭씨외 129명으로부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으로는 단지내 가로망 소로 2-37호선 노선축소 및 가로망계획 조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계획으로서는 토지이용도의 극대화를 감안하여 가로망 계획을 위반하였으므로 가로망 설치 기준에 불부합하여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는 신현도시계획중 장편지구의 일반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지역 또는 준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주민생활의 편의제공 및 상권 형성으로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신현읍 장평리 삼성조선의 확장에 따라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신현도시계획중 장평지구의 일반 주거지역 일부의 상업지역이 준 주거지역으로 생각되며 장평지구 가로망 일부 변경에 대하여도 가로망 결정 고시 후 장기간 사업 미시행으로 인한 주민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이런 도로는 사업 시행을 하여 주시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는 폐지하여 주민의 민원사안인 재산권 보호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신현도시계획 장평지구 일부 변경에 대한 의견제출자 3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의견 제출자에 따른 전말 보고서에 따르면 의견 제출된 안건이 세가지인데 이것이 모두 미반영 되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되었으며 반영시키면 안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먼저 신현읍 장평리의 정성주씨가 제출한 의견은 단지내 가로망 조정에 따른 소로 47호선의 폐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안건은 우리가 장평 지역내의 접속도 가로망 연결도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보다는 상당히 도로를 축소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도로를 반영을 시켜서 인근 토지하고 연결하면 인근의 재산권 활용을 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석봉위원
재산권이 아니고 이것은 1차 계획에도 폐지를 하였고 2차계획에도 폐지를 시켰는데 3차에 다시 계획에 올려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도로는 하천을 걸쳐서 해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도로인데도 계획을 세워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본 도로를 검토해 보니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폐지되면 도시계획도에 의한 토지 구획도로는 보통 장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도시구획도로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망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당초에 이 도로를 개설 계획을 했을 때는 기존 가로망을 없애고 새로 가로망을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계획을 하다보니 문제가있어서 당초 계획을 살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중간중간 연결을 하게되면 도로는 개통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어떤일이던지 한사람이 이익을 보면 한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 가로망은 지금 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를 바랍니다.

조준식위원
앞의 가로망은 그대로 다 살립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계획된 도로입니다.

김광덕위원장
지금 이것이 도에까지 세부 수정안이 갑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도가 결정 기관입니다.

김광덕위원장
12M내의 도로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12M 이상도 있습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시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94년도 거제군 시절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상정된 사항이라서 소로까지도 도에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류되었다가 다시 올라간 사항입니다. 이것까지는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이것은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계획까지도 도에서 결정하고 그 이후에 소급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현읍 장평리의 서찬호씨외 3인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이 중앙 새마을도로 확장 및 재사용으로 소로 2-49호선과 2-50호선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율을 감안해서 가로망에 부합하도록 설정되었기 때문에 폐지는 불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대로라면 도시계획의 토지구획상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블록이 생기다 보면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토지 이용율이 감소가 되고 큰 블록이 생기면 도로가 없어서 도로 이용이 안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토지구획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섭토지이용 관계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평리의 곽용섭씨 외 129명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단지내 가로망 소로 2-37호선 노선축소 및 가로망 조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평으로 가는 이 도로를 축소해서 가로망계획을 조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본 사항대로 하게되면 의견제출자는 이익을 보게되지만 신규도로의 주민들은 또 손해를 보게됩니다.

조준식위원
곽용섭 외 129명인데 그럼 누가 도장을 찍었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그것을 알아보니 장평 주민들이 아니고 수월, 양정, 연초등 곽용섭씨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준식위원
곽용섭이라는 사람이 사진관 하던 사람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그 사람이 당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을텐데 이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매입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광덕위원장
그 지도를 저희 위원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획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김광덕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조그마한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많이 필요없기 때문에 십자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준식위원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 또 민원이 생깁니다.

김광덕위원장
당초 상업지역의 결정은 왜 이것 밖에 못받았습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지금 가용 면적은 다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개발 완료된 상태이고....

천석봉위원
이제 공고를 부치는 것도 안되는 것이고 다시 하는 것은 않하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옆에는 거리제한을 받아서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옆에 상업지역은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학교정화구역법에 의해서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50M를 벗어난 거리는 교육청의 협의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천석봉위원
토지 개방 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상업 지역으로 할것입니까?
진용
김진용도시계획계장
그것은 토지개발촉진법에 계획개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본 사안은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 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준식위원
지금 이 상태가 민원이 제일 작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변경하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하는데 사전에 전문위원이 작성한 문안을 검토하여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신현 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에 대한 거제시의회의 의견입니다. 신현 도시계획은 수립당시 인구가 밀집하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고현지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도시지구에 반영하였으나 현재의 장평에 삼성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최근 조선소의 시설 확충과 인력증원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을 구비하여가고 있으나 준 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지역균형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금번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 조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 거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시행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렇게 집행기관에 보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고자 합니다.

김광덕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방금 낭독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현도시 계획 일부 변경 결정안 의견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15분간 휴식을 취하고 정각 11:0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음은 의사 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진정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경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진정서 내용입니다. 이 진정서가 의장님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의장님이 회신조치 결과를 진정인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경위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반대에 대한 진정서 제출이 '95년 2월 27일날 의회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진정인은 신현읍 수월리 공동대표 김용관, 연초면 연사리 공동대표 윤상원 외 785명의 진정이었으며 진정서 내용은 신현하수종말 처리장은 당초 고현만 매립지 3,516평 부지에 건립코자 하는 것을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진경위는 '83년부터 '94년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95년 1월 19일 지역민과 공무원이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연초면 연사리 임전마을의 반도한씨 댁이고 참석인원은 신현읍 수월리 해명 1동리장 김용관 외 62명이었으며 목적은 신현읍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해서 취합코자 했습니다. 간담회 결론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청취를 하고 시청 개청후에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청취하기로 함으로써 1차 간담회를 끝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간담회는 '95년 2월 7일에 가졌으며 장소는 신현읍장실이고 참석자는 건설도시국장, 신현읍장, 신현읍 개발과장, 하수행정계장, 해명1.2동, 제산1.2.3.동, 수월. 양정리장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을 신현지구와 옥포지구 2개소로 계획하여 신현지구는 다나까 농장에 건립코자 한다고 해서 실시했습니다. 간담회 결론은 7개 리동장이 설명회와 하수종말처리장의 견학 일정을 정하여 주면 용역업체 서울 소재의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성실한 답변과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내용과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시설 검토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인 고현만 매립지는 인구증가 등 도시발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예상치 못했던 행정의 판단착오로 생각되며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코자 하는 곳은 농업진흥지역이며 행정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분뇨처리장과는 달리 관로를 통하여 바로 시설을 반입처리하고 있어 기온이 상승하면 다소의 냄새는 예상되나 공해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므로 고현만은 지금보다 수질이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며 타 도시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시내에도 설치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거제시 신현읍의 신시가지 형성으로 볼 때 도시 행정이 고현에서 수월. 연초쪽으로 발전하는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경위 보고를 마칩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진정서와 경위보고를 참조하시고 본 진정서 처리방안 및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의견으로서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천석봉위원
공해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공해시설은 아니지만 냄새가 예상이 되니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일에 종종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도화종합건설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서울에 견학을 가서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주민들은 과연 그대로 공사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천석봉위원
공동대표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직이 구성되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공동대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785명에 대한 회신을 전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쪽에 ‘우리 조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결과 통보를 하기 위해 공동대표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천석봉위원
자기들이 공동 대표라는 말을 사용 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3,516평에 매립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책정되었는데 규모를 확장시켜서 처리장을 하겠다는데 이 3,416평에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건물이 한 30몇동으로 뒤에 부속 건물이 있어야 한답니다. 뒤에 자료를 보면 도면이 나와 있고 또 왜 안되는지 나와있습니다.

천석봉위원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장소 외는 지을 곳이 없었습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저는 이 자체를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경위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바에 의하면 신현에서 나오는 하수종말을 고현읍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곳이 제일 적합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천을 끼고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김광덕위원장
지금 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협소한 자리와 또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때문에 다나까 농장 쪽으로 옮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도시 계획 위치에서 몇 백 미터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위가 지질 검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질 검사 후 위치는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의장님께 진정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경위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상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지금 담당 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하셔도 됩니다.

김광덕위원장
이쪽이나 저쪽이나 환경오염이 되기는 마찬가지인데 지금 고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토지 매입에 대한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면 유치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뒤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조준식위원
연초에 간다면 연초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적당히 넘어간 후 나중에 예산이 성립될 때에 그 때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대기해 있으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서울과 다른 곳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서울 중량교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에 146만톤을 처리하는데 그 주위에는 상가와 복합건물이 되어 있고 서울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 60만톤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16만톤을 처리하는데 여기는 주변에 주택지가 보이며 남양시의 하수종말처리까지 같이 합니다.

조준식위원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설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상하수도과장
여기가 아니고는 달리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시고 견학을 시켜 드린 후 그 사항을 확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은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종합개발을 해달라는 것인데 이 지역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종합개발이 안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우선 결정되면 그 이후에 종합개발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준식위원
그런 조건부 같으면 가능하겠군요. 그리고 다나까 농장 중앙에 둘 것이 아니라 귀퉁이에 두는 것이 어떨까요.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가장자리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준식위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텐데요.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공사비는 파일박는 공사비 밖에 안됩니다.

조준식위원
지질조사를 해 봤습니까?
진태
류진태하수행정계장
지질조사를 지금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수습이 되고 나면 할 계획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본 진정서에 대한 건은 당초 신현도시계획으로 지정된 부분을 변경 설치하는 시행정에 대한 주민반대이므로 이는 금후 행정에서 계획을 해서 본 상임위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는 이전에 따른 진정서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