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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3회 제1총무위원회1995-03-10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들께서 3일간 일정으로 전 거제 일원을 다 돌면서 순방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던 단비가 내려서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 흡족하고 총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그동안 업무에 열중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3월 7일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위하여 95년 3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으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3월 1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획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제3회 임시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입니다. 이 내용은 종전의 충무권하면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5개 시.군이었는데 통합으로 인해서 3개 시.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충무권 행정협의회에서 통영권 행정협의회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의 명칭은 충무권 행정협의회를 통영권 협의회로, 규약 제2조 사무소 위치를 충무시에서 통영시로 두며, 협의회 규약 제3조 구성은 5개 시.군에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3개 시.군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제148조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거치는 문제에 대한 의견조정 방법으로서 행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page 신. 구 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협의회 규약 제1조에서 “이 협의회는 충무권 행정협의회 부분”을 “이 협의회는 통영권 행정협의회”라 하고, 제2조 위치에서 “이 협의회는 충무시에 둔다”를 “이 협의회는 통영시에 둔다”로 제3조 구성에서“ 이 협의회는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으로 한다”를 “이 협의회는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으로 구성한다”는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첨부한 규약 변경의 안을 참고해 주시고 거제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결정하게 되는 사항을 시정조정 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시정조정 위원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능률적이지 못하고 원활하지 못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축소, 조정코자 함인데 현재 시정조정 위원회는 종전의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조정위원회 조례 내용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 조례대로 한다면 당연직 위원이 각 국장 및 실. 을 포함시켜서 34명이 되는데 지난번에 행정에서 첫 시도를 해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과 실. 과. 소장 11명 정도로 조정해 나가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실장, 감사실장, 총무과장. 의안을 제출한 소관 실. 과. 소장을 합하여 11명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다음 page에 보시면 거제시정 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 2조 제3항으로서 “각 국장 및 실.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의 개정안은 “의회사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감사담당관,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총무과장 및 요구 부서 실. 과. 소장으로 하고 위원위촉은 필요시 시장이 정한다” 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먼저,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안에 대해서는 법률 제4774호에 의거 도.농 통합에 따라 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 명칭, 제2조 위치, 제3조 구성 등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5년 1월 1일자 시. 군 통합으로 인하여 기구가 확대 조정됨에 따라 위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집행부에서 요구한 위원 중 문화공보실장을 추가로 포함하여 원안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제2항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 부칙에 의하면 1990년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약이 정해진 후부터 지금까지 실장님이 이 시기에 규약에 대한 5개 시.군의 대표적인 활동사항이나 공익이 있으면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거제하고 관련된 점은 충무시가 둔덕에 취수를 해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 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충무시가 남강댐의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중단하고 거제시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 3년 동안 있었는데 앞으로 2천년대를 대비하여 광역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면 충무시가 기존의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제시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지난 93년 11월달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실제 물 관계 때문에 둔덕이나 사동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실제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식수로도 곤란을 받고 있는 터에 충무시 사람들이 둔덕 취수장 물을 가져가면서 어떤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예비 비상수라고 말을 하면서 물에 관한한 여유가 있는 태도였습니다. 이왕 규약을 기 정하고 개정하여 변경시킨 이후에는 우리 시도 이제는 당당하게 통영시하고 대응해서 우리의 권역을 제대로 찾을 수 있고 그와 아울러 명실상부하게 상대적인 규약이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

제8조 실비변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 실비변상이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 되었는지와 예산을 얼마나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시정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외부인사를 아직까지 위촉한 일이 없고 또한 시정 조정위원회에서는 실비변상을 한 적도 없습니다.

원철희위원

각자가 다르겠지만 총무과 소관은 각종 단체 위원회가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일당이 지급되었는데 일당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일당은 3만원입니다.

원철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전에 장승포지역에 시정자문 위원회가 있을 때 돈 액수가 상당했는데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1년동안 모아서 그 금액으로 불우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의 일당 지급은 각종 시민에게 거두어들이는 돈인데 사실은 주민세를 못내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비를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 방법을 위촉했을 때 일당 지급하는 실비로 불우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민간인을 위촉해서 어떤 업무분야에 종사할 때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라는 것이 시안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 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어야만 하고 실비문제는 그 위원회 자체에서 의견을 발의해서 위원수당을 불우이웃돕기로 쓴다면 좋은 미담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떼면 맞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도영만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중에서도 실비보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발 심의위원회는 작년까지 1만 5천원 받았다가 엊그제 중단을 했고 어떤 위원회는 3만원 받은 위원회도 있고 또한 전혀 받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 기획실과 총무파트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여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적절한 평행을 이룰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실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실. 과. 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감사담당실장, 총무과장을 합쳐서 8명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을 각 국장 및 실. 과. 소장 34명에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11명으로 축소하고 3명은 필요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총무과장하고 소관 실. 과장 부시장님을 합쳐서 10명인데 그 외 일반 공무원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 한 사람 위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11명이 됩니다.

김종길위원

조금 전에 송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시에 언급하셨는데 효율적인 조정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보실장은 우리 시의 대변자이고 공보실은 우리 시의 대변부로써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종길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보실장을 포함시켜서 12명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원여러분 문화공보실장을 포함함 수정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조 제3항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사무국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보건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두 총무과 소관으로써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위원

과장님 중요 요점만 짚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지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소관 거제시 직제조례 외 3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은 거제시 의회사무국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보건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페지조례안,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페지조례안 등 4건의 폐지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직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직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정원의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운영사무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후 94년 3월 14일로 법률 4741호로써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동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으나 하위법인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아 그대로 나온 것 중에 통합시 설치를 위한 통합기획단에서 자치법규제 정비과정에서 경상남도로부터 동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현장점검 지시가 있어서 조례로 규약되었습니다만, 그 후 대통령령인 법률 제4780호의 1994년 12월 20일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려는 지방자치법 재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994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어 동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회임무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서 이미 규칙으로 각각 제정했기 때문에 시. 군통합 업무 추진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규칙과 조례가 2개 생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 챙긴 점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도 기획단에서 적용한 것은 12월말 쯤 입니다만 조례로 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이미 만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인쇄를 하고 동시에 통합시의회에다가 이 사항을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시는 95년 1월 11일 승인되어서 1월 13일이 그대로 통과됨으로 하여 이것이 규칙으로써 되어야할 사항으로 잘못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뒤늦게 법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물론 폐지조례안은 그 안건별로 설명을 안하여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중에 질의를 하시고 전문위원께서 보고자료에 의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폐지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직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은 잘못된 것으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 종래대로 조례로 되어있었는데 규칙으로써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4년 3월 16일 법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사무분장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려면 시행령이 뒤따라 줘야 하는데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계속 내려오다가 작년 8월 12일자로 시. 군 통합 기획단이 설치되었는데 법령이 방치되어서 도기획단에서 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단체별로 추진사항을 챙겨보니까 이 부분이 안되어서 자기들이 해석한 것을 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지시가 있어서 12월초에 안을 만들어서 저희 통합시 조례안을 마련, 개정한 내용 중에 일괄 거기다가 추가로 넣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12월 20일 법률이 바뀌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 내용 중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설치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12월 31일자로 정하니까 그때와서 부랴부랴 기획단에서 규칙으로써 내용을 바뀌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이미 12월중에 일괄적으로 인쇄한 인쇄물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이후에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시장의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발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었는데 이미 일괄하여 그 안에 포함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의결로 되어 버렸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용을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도영만위원장

대통령령으로 12월 20일경에 했는데 통합시 조례심사 구성은 1월달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켜서 이것을 깊이 검토하지 못하여 조례로 개정된 것을 지금에 와서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도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11월달에 공문이 나온 것이 있는데 법령위반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자치법규라해서 예를 들어 거제시 의회직제규칙, 현행 규정내용은 거제시의회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거제시의회 직제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당초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조례로하라 이렇게 되었던 것이 또다시 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박종원위원

제2조 2항에 보면 의정게장, 전문위원 2명, 5급 별정직 지방 공무원, 지방행정 주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 등이 있는데 타 시. 군과 구별되게 거제실정에 맞게끔 령을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4항, 5항, 6항, 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할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장께서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여 이 자리에서 나온 부분을 보완하여 본 회의장에서 다른 위원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도관계 집행부와 의논하여 보고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도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문이 오고가는 동안에 혼란이 있었고 운영중에 날짜를 잊어 버렸다는 이런식으로...... 그럼 제 4,5,6,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각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의회사무국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거제시 보건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거제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 군의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 준칙이 95년 2월 15일 날짜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어 현행제도 시행상 조항의 일부 중복내용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현행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page의 개정조례안이 나열식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4page 신. 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조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있어서 정정코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사항은 7page 53조에 비과제 적용자 신고사항 중 현행은 ‘비과세 또는 감면’이라 되어있는데 ‘감면’을 삭제하고 ‘비과세 받고자’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page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제 4조에서 법 제9조 2의 규정을 삭제코자하는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적용은 조례를 적용하여 운영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되어 있는데 동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7조에서 납부기한 연장은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으로 개정하고 1항에서 5항까지의 개정 이유로는 법 제26조 2의 취득세등 신고납부 기한연장 경우에만 적용되고 부과고지자 납부연장 경우는 법 제46조, 29조 1항 3호에 의한 징수유예 기준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기에 따른 것이고 제7조의 지방세법준칙 263조 2와 일치하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 내용은 지방준칙에 있던 내용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page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 17조에서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로 ‘감면’을 삭제코자 하며 조문 내용상 법5장을 삭제코자 하는 사유는 제293조,231조에 의해서 감면신청으로 되어 있으므로 조례규정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제19조 1항의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규정 등 법 제266조 4항이 삽입된 것은 농. 축. 수협 및 임업 협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은 경감하도록 하는 관련조항으로 지난번 도에서 준칙이 내려올 때 현행 조례가 누락되어서 이번에 다시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9조 1항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로 개정하며 그 사유로는 법 제260조 제4항의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경우에만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33조 종군자 등의 감면신청 조례는 관계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조례에서 본 조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9조 제1항에서 구판사업 등 토지에 관한 경감규정은 법 제2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농. 축. 수협 및 임업 협동조합의 부동산을 경감하도록 도 조례 준칙에서 누락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49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법 제266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토지에 대한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며 그 사유는 법 제260조 제4항의 경우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제3항의 경우에만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page 현행 조례 제50조 2항에서 법 제5장의 ‘종합 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법 제234조 제12의 규정에 의한 ‘종합 토지세를 비과세’하고 ‘감면’을 법 제292조 및 령 제234조에 의하여 신청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에서는 삭제코자 하는데 법 규정 제5장에 보면 감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53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바꾸고 법 제270조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사항이고 법 제290조 제1항의 공인 법인에 대한 과세인데 삭제코자 하는 사유는 법 제5장에 규정된 본 조항에서 감면법에 의하여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63조의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은 ‘비과세 적용자 신고사항’으로 개정하고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로 개정하며 그 사유로는 법 제5장에 규정된 감면은 법 제292조 및 령 제231조에 의하여 신청되어 있으므로 이 관계도 역시 제5장에 감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8page입니다. 본 개정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일방적 경과 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며 감면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과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전문위원

거제시세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준칙 일부가 95년 2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시민들의 세 부담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를 보면 제9조 및 제9조 2의 규정이 나오는데 같은 조항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이 아닙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9조의 내용인데 제9조 2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표기를 한 것이고. 제34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김종길의원

부칙에 보면 시행일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 2항에 일방적 경과조치로써 부칙에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개정이라고 해놓았는데 꼭 같은 내용이 무슨 개정입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부칙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부칙이 없었는데 감면신청을 하였거나 하고자하는 사항에 지장이 없게하기 위하여 새로 나왔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원래 이 조례는 부칙에 없었습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예.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개종조례는 시 자체에서 검토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도에 승인을 얻어서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법자체는 법의 준칙 그대로 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위원들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 받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으로 전문위원에게 위촉하여 바로 통과하는 것보다 우리 나름대로 사전에 검토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전문위원은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직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고 거기서 모든 안건을 받아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핵심사항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김용우위원

박종원위원님 말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상은 없지만 사전에 위원들이 토론도 해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는 것인데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할 때 마지막 문맥을 단정지어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영만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질의에 앞서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같이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5년 3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