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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4회 제1총무위원회1995-04-12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신상근입니다. 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4.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안인 - 거제시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 -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 -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 - 예산안‘95 제1회 추경예산 심사의 건 이 95. 4. 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조례안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95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교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과 소관 안건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먼저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읍.면.동에 위임된 식품 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업무를 본 청 사무로 환원하고 수도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현행조례를 일부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식육판매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신고, 허가사항 및 단속업무를 시본청 사무로 환원하고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업무를 읍.면.동에다가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간이 상수도 관리운영 업무를 읍.면.동에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물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권한 위임사항 부분에 현행 43, 44번호 48, 49번호를 설계공사비 산정 및 승인, 간이 상수도 관리 운영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우간사

국장님 지난 1월달에 통합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산업국측이 이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여 읍.면.동에 권한 위임해야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몇 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본청으로 환원시키는 사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사무자체가 읍.면.동과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임 전담 업무를 관리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용우간사

4개월전에 집행부에서 본 청의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읍.면.동에 원활한 사무를 보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고 했고 그때 저도 이 조례의 심의 위원이었는데 다시 이 조례를 환원시키자면 문제가 따릅니다. 실제 업무를 취급하는 사회 산업 국장님을 모셔서 이 조례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도영만위원장

모법이 바뀐 것도 아닐테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는가 본데…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모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현행으로서는 읍.면.동에 권한 위임된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간사

제가 알기로는 지난 1월 4일 이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와서 모법을 들어 환원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회산업 국장님을 출석 요청하여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길위원

1월 1일 이후로 통합이 되고나서 행정 서비스 차원하에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리에 관련된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업무를 읍.면.동에 위임시켰는데 이것을 다시 시로 환원한다면 둔덕, 사등, 장승포 지역의 많은 접객업소 업무를 본 청에서 어떻게 다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당초에 통합되기 전까지는 읍.면.동에서 이사항을 취급하였지만 통합이 되고 난 뒤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생법 제22조와 제4조에 의거하여 허가관청이 시장, 군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도관리 업무는 읍.면.동에다가 위임시켜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종길위원

불과 4개월만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편의를 돌보지 않은 처사입니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읍.면.동으로 위임할 당시에는 의회에서 식품, 공중 위생 기술직 공무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위임하였는데 읍.면.동에 기술직 공무원이 충원이 안된 실정이라 부득이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읍.면.동의 위임시에는 내부위임에 의한 것이어서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내부위임 규정을 삭제하여 읍.면.동에 시장을 대신해서 위임할 직원이 없는 관계로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간사

본천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김용우간사

읍.면.동으로 이 사항을 위임할 때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다시 이 목적을 든다면 모순되는 답변이 아닙니까?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길위원

시행령 제4조의 일반음식점, 식육판매업, 이.미용업 등은 단순업무인데 본청의 적은 공무원 숫자로 많은 접객업소를 어떻게 단속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용우간사

과장님, 읍.면.동에 위임하여 이 조례를 시행하여 보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때 보다 업무자체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민의 편의 부분을 위하여 다시 본청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생각이 들어서 환원코자 한다는 설명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읍.면.동과 본청업부의 장.단점을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데도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아서 본청으로 환원시켰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는 민원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우간사

읍.면.동에 보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본청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여 타당성 여부를 상임위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아무튼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여 회기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기중에 유보시켰다가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유보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포2동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전입세대 증가로 인구과밀 현상과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주요골자로는 옥포2동 에 28개통을 위시해서 2개통을 더 증설하고 반은 282개반에서 20개반을 더 증설하여 행정을 하는데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정안을 낸 것입니다. 10페이지 도면을 참고로 하면 옥포2동에 혜성아파트와 한양아파트가 건립되므로 인해서 지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23,500명이 달하여 행정을 수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포2동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인데 주요골자로는 당초에 73개통에서 2개통이 증설이 되어서 75개통이며 반장은 20명이 더 불어났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옥포2동에 28개통이 있었는데 2개통이 늘어나서 30개통이 되는 내용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95년도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총괄적인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부분이 11필지에 4,448㎡이며 거제시 공공도서관건립부지 확보가 9필지 하청면 사무소 부지확정 2필지를 합하여 전체 8필지입니다. 첨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표를 참고로 하여 토지매입의 변경 분을 설명드리면 당초 매입이 43필지의 수량은 56,098㎡입니다만, 추가로 변경된 것은 11필지에 4,448㎡가 되었습니다. 재산목록 대상이 뒤쪽 부분에 별도로 되어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는 거제교육장으로부터 시민 및 자녀들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정서함양과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거제공공도서관건립부지 확보 요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물색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인근에 학교가 있는 신현읍 고현리 479-2번지 외 10필지 개인 소유부지를 확정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도서관 부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도면을 참고하시면 시청에서 굵은선이 끝나는 방향인데 4차선 도로변에 위치해서 부지로서는 적절한 곳이라 생각되며 위원님들께서 승인만 해주시면 감정을 의뢰해서 지주와 협의하여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매입할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예. 4억원입니다.

도영만위원장

그것과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보면…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승인을 하고 예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다음 번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도영만위원장

교육청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교육청에서 나오는 보조금 9억하고 기존 도서관의 처분료가 3억, 건립부지 매입액이 4억되는데 문공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9억원은 바로 중앙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도비보조는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도비보조금은 현재 없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어차피 해줘야 할 개정사항인데……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하청면 사무소 부지확장 매입권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청면의 청사규모는 3백평에 불과해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청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 2필지 약 2백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하청면 자체내에서 감정을 의뢰할 것인데 감정가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부지만 2백여평이 확보되면 주민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서 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용우간사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제일 큰 면사무소와 제일 작은 면사무소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규모가 제일 작은 면사무소가 하청면으로 3백평 정도이며…

도영만위원장

3백평은 지난번에 부지 매입비 1억원을 포함하여 그것을 매입하고 나면 몇 평됩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5백평됩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면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그 외의 면사무소는 규모가 엇비슷한데 그 중에 둔덕면은 크고 연초면사무소는 작은 편입니다.

도영만위원장

하청면사무소가 건립된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8년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개인부지로 되어 있어서 먼저 부지의 청사 건물은 헐고 신축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지금 추정가격이 약 2억 4천 5백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공시지가입니다.

도영만위원장

감정가격대로 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감정가격대로 하게 되면 하청면사무소는 평당 1백만원 가까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시비부담이 곤란하고 하청면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3천만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5천만원 정도를 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도.농 통합의 의미로서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정부 방침인데 행정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 재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간사

710㎡ 부분인데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김종길위원

나중에 부족분은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현재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의 부족된 부지는 시급히 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하청면, 연초면, 능포동사무소가 매우 협소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며 부지를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함으로서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애로가 없도록 승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그러면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권별로 페이지 숫자를 잘 챙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서를 제안 설명할 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보다 특수 시책비를 요하는 사업비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초록책자 세입.세출예산서 4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칸의 산출기초 부분의 국내여비입니다. 공로퇴직 공무원의 해외 연수비가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징수과장으로 계시던 조정줄 과장님께서 연수휴가를 내셨는데 연수휴가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의 일반 수용비를 9,532천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은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이 되면서 이중 계상 된 부분입니다. 46페이지 주 전산기 설치는 95년도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정부방침으로 설치토록 되어있는데 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타 시.군은 이미 당초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했기 때문에 통신망 구축장치는 이번에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면서 장승포시에서 계상한 기준과 거제군에서 계상한 기준이 틀려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란의 일반 수용비 1,480천원이 이중 계상 되어서 삭감시켰으며 마지막 란에 직장 취미클럽을 활성화 시켜서 직원간의 유대뿐 아니라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활성화 차원 하에서 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관서당 경비입니다. 3천 5백만원이 이중 계상 되어서 삭감시켰으며 두 번째 란의 국내여비도 이중 계상된 부분이어서 4,364천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마지막 란의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1천 3백만원으로서 시장님이 6백만원, 부시장이 3백만원, 국장의과 운영비가 4백만원 정도로 하여 최소한 도로 줄여서 계상한 것입니다. 51페이지 직원대화의 날 운영으로 소위 M.T라는 것인데 한 달에 한번 정도 직원간에 유대가 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취지로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인당 계상 하여 합한 금액이 당초에는 4천 3백만원이었는데 얼마 전 다시 계상이 되어서 1천 3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칸의 보상금 역시 이중 계상 된 것으로 280만원 삭감되었고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 부분은 동부면사무소의 광장포장 요청으로 7백만원과 복사기 구입 6백만원이 계상 되어졌고 일반 수용비도 이중 계상이 되어져서 1,60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박종원위원

이중 계상하여 삭감한 부분이 상당한 액수인데 이 돈을 현재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각 읍.면.동별로 필요한 사업부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곳에 사용할 것입니다. 전화기 등록 및 설치 부분의 1,606천원과 무선전화기 구입 부분의 3,250천원은 우리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에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당초 예산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당초 7천 5백만원을 지원한 것은 일반 경상부분이고 이것은 시설장비 구입비입니다.

박종원위원

해마다 시설비를 정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준 금액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십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실제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무선전화기와 무전기 부분에 4천만원의 예산이 다루어지면서 여러 번 언급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돈을 주고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인구는 불어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무전기 보유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지역보완과 지역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충족되져야 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단단히 챙겨서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53페이지 위원회 운영수당 180만원이 이중 계상 되어졌고 국내 여비 중 공로퇴직 공무원 위탁연수 부분은 조정줄 과장께서 교육차출이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1백만원이 됩니다.

김용우간사

51페이지 공로 연수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50만원과 53페이지 공로최직 공무원 위탁연수 1백만원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해외연수를 하고 난 다음에 국내 연수가 있는데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금액이 집행되어지고 교육계획이 취소가 되면 금액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종원위원

돈을 지급하라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김용우간사

산업시찰 부분은 다른 시.군에서도 관례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연수와 특별휴가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1년미만일 때는 연수를 시키고 6개월 미만일 때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휴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란의 포상금 590만원과 마지막란의 공무원 시험 출제수당 9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9백만원인데 1천 8백만원으로 적절히 계상을 해서 9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네 번째란의 민간경상보조비로 바르게 살기 시협의회에 77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김용우간사

시부와 군부가 있을 때와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통합이 되고 나서 당초 기준이 1천 5백만원인데 7백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7백만원을 더 계상하여 맞춘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구 장승포시에서는 계상이 되어졌는데 구 거제군에서는 계상이 안된 부분입니다.

김종길위원

예산계장님 2분의 1씩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과장

반반씩 계상이 되어졌는데 구 장승포시에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지원해 주었고 군부에서는 새말을 협의회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박종원위원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관변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는가 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과장

그전에는 38,000천원 이었는데 15,400천원으로 반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55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이 기정 2천만원 되어있던 것을 5백만원 삭감하여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란의 일반 수용비 부분은 4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양 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문서 보존실 서가를 제작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란의 공공요금 및 제세도 이중 계상이 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65페이지도 이중계상이 되어서 삭감을 시켰으며 66페이지 두 번째란의 공명선거 주민자율감시원 신고 전화카드 제작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자율 감시반을 위촉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되어 그 사건을 신고해 주실 때 개인에게 카드를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우리가 2백만원 전액 삭감해 준 것이죠.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43,730천원은 비디오 촬영기를 포함하여 선거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공명선거와 돈을 쓰지않는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원위원

비디오는 누가 찍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직원들이 찍을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기를 구입하여 어느 한 곳에도 불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용우간사

사실 현직 의원들이 재출마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공공연히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각 읍.면.동별로 감시 기구가 구성이 되어졌는데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총무국장님께서는 교육을 잘 시켜서 사전선거 운동이 활개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명싱공히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살펴보니까 현재 의원님들은 선거법을 소상히 알고 계시며 선거법에 준해서 활동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선거법을 모르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2천만원도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별지에 있는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일용인부임, 자동차 등록업무는 관광과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직장취미클럽 참석자 급식비도 과목간 변경을 한 것이며 직장 취미 클럽참석자 급식비도 과목간 변경을 한 것이며 직장취미클럽 행사지원은 대내외적인 것으로서 과거 거제군 시절에 자체적인 행사라든가 다른 시.군과 경기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차량 선박비 부분도 이중 계상으로 3,48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과목별, 세항별, 분기별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삭감을 시켰고 부족 예산 부분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게 꼭 쓰여야 할 곳만 계상을 시켰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 중에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간사

실.과.소별로 세입.세출이 비교될 수 있게끔 책자를 만들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보기에는 복잡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세한 목별로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계상하기 쉽게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실.과별로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새로이 현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이번 추경은 세수발굴을 하여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이중 계상된 세입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모양입니다.

김용우간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협의회는 그 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앞서 국장님의 제안 설명 중에서 도.농 통합이후 특수시책비가 249백만원 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점은 6월달에 2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 2회 추경을 다시 할 것입니다. 현재 삭감한 부분을 공무원의 사기 진작 측면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38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본인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며 50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후생복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할 때 식비를 대접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쓰이는 경비로서 충당되는 것이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김종길위원 특수활동비가 162백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8천 7백만원인데 이 금액이 지출이 다된 것이라면 2대 선거에 남는 부분 즉, 6개월의 분량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증액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편성기준이 다른데 업무가 많은 지역은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여 업무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처럼 업무량은 많고 예산이 부족한 곳도 있지만 예산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장님 방침도 예산을 축소하여 가능한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영만위원장

46페이지 시설비에 주전산기 설치비가 2억 9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전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주민등록, 토지관련, 세무관련 업무를 볼 때 전국 온라인망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읍.면까지 확대 실시하여 보려면 주 전산기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도영만위원장

주 전산기 설치 공간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3층 전산실에 여백이 남아 있는데 그 곳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시.군 즉 통영, 김해, 밀양, 거제에만 구축이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시.군은 다 되어있습니다.

김종길위원

42페이지 특수활동비 12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 부분은 기획실 소관으로서 당초에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되고 난 후 예산 담당 공무원이 정원보다 2명이 많은 8명이었는데 월 1인당 5만원씩 해서 법정경비로 지급하던 것을 2명분을 삭감한 금액이 120만원으로 절감차원에서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포상금 2백만원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용우간사

장승포와 다대쪽으로 확정된 부분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발표가 된 14건 중에서 5건이 채택되어 도에 올라갔었는데 언론사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다대 위락시설을 개발한다고 구체화 된 것처러 오보가 났었습니다.

김용우간사

다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채택이 되어서 발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장

발굴할 때 공무원도 포함됩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공무원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예산서만 낼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김용우간사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그렇습니다.

도영만위원장

49페이지 직장취미클럽 참석자 급식비가 7십 5만원이 잡혀있는데 인원을 몇 명으로 기준한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취미클럽 육성은 내무부나 도에서 공무원 화합 차원의 일환으로 시책이 내려져온 것인데 구 장승포시는 9개, 구 거제군은 7개의 직장취미클럽이 있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난 후 취미클럽 등록을 받아 보니까 10개 클럽이 등록이 되어서 애초에는 225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1개 클럽당 30만원하여 3백만원이 새로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클럽인원에는 관계없이 한 클럽 당 정액으로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용

박행용총무계장

직장취미클럽운영 지원비로서 인원수에는 관계가 없이 클럽을 활성화 하자는 차원에서 각 클럽 당 3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클럽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더러는 가입을 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취미클럽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길위원

52페이지 경찰서 지원으로 무선전화기 구입과 민생치안 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지침에 있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본건은 민생치안 확립 차원에서 경상남도 지방 경찰청에서 지사님의 업무보고로 전 시.군별로 치안활동에 따른 무전기 구입을 하라고 시달이 내려와서 조달청 가격으로 50만원씩 하여 62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지시사항일 뿐이지 예산 지침은 없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경찰청에서 책정이 되어져서 내려오는데 부족한 일부를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감사가 나오면 지적 받을 사항은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난 번 시부에서 산을 관리하는 분들이 산불이 나도 무선전화기가 없어서 상당한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환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경찰서에서도 우리 지역 안정을 위하여 애를 많이 쓰시는데 순간순간 사고가 일어날 때 긴급하게 무선전화기가 쓰여집니다.

박종원위원

행정에서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경찰서로 보내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경찰서에 계상된 금액을 주면 경찰서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며 분기 말에 정산서를 행정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54페이지 대학생들이 방학을 틈타서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9백만원이나 삭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예년의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던 학생숫자를 비교해서 올해 예산편성서 절감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삭감하였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은 기획실장님께서 병고 중이므로 기획계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기획계장 손봉운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등 단체기관장의 업무상 추진단가가 당초 지침상 월 20만원씩이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시장 월 35만원, 부시장 월 30만원 등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여관리의 수당부분도 휴일근무수당이 지침상 초과근무수당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39페이지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에 대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규정이 내려와서 정규직과 똑같은 수당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중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55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도 이중계상으로 삭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 시.군 통합으로 인한 관서당 경비 1천 1백만원과 국내여비 1백만원이 이중 계상이 되어 삭감했으며 특수활동비는 기획실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2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고 그 밑부분의 보상금 역시 이중게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4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도 이중편성 되었기 때문에 삭감시켰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원은 예산전산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로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국내여비 115천원은 이중계상이 되어진 것이고 국외여비 3백만원은 앞서 총무과에서 말씀드린 조정줄 과장님의 공로퇴직 공무원 해외 연수비이며 예산공무원 특수활동비 1십 2만원은 이중 계상 되어진 것이라 삭감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시의회의 운영경비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경비가 포상금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우수 발굴자 시상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2백만원이며 기획실 경영수익 시책으로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발표회를 연 2회 개회할 계획이며 상반기 때는 다섯 분을 선정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김용우간사

우수 발굴자 다섯 분은 순위를 정합니까?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그렇치는 않고 각 각 2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김용우간사

기획실 뿐만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올바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잘못 기사화 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43페이지 법제 및 송무 일반 운영비입니다. 통합 시 자치법규집을 발간하는데 추가로 3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쇄법정 경비에 따라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은 계류중인 사건이 10건으로서 추가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대한민군 현행 연혁집 구입 70만원과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집 추록 50만원이 이중계상이 되어서 삭감했으며 시법률 고문 변호사 수당이 180만원으로 이것은 소송사무처리비로서 일반 운영비에 속합니다. 일련번호 0020번을 시.군 예산을 합하다 보니까 항목 과목에 따라 삭감한 부분이 되겠으며 특수활동 시책비로서 법률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60만원으로 당초 시.군에 4명이 있었는데 3명으로 바뀌어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4페이지 통계전산 운영의 통계관리 부분에 5백만원이 추가로 올라갔는데 이는 당초 지도제작 부분의 예산계상을 잘못하여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45페이지 통계관리 부문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당초 225만원이었는데 2백만원이 추가로 올라왔으며 재료비 또한 ‘95년도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에 535천원이 추가로 올라와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 부분은 당초 총무과에 있던 통계계가 기획실로 옮겨짐이 따라 27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일반수용비로서 이중 계상 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전산운영비 역시 이중계상된 부분으로 95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아래부분의 발간실을 운영하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로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 유급수당을 포함한 210만원이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김용우간사

옛날 구 거제군의 발간실을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 늘어나느 업무량이 많은데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업무량은 많지만 기존의 인쇄소에 근무하던 사람이어서 나름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기획실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실 소관 예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경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일련번호 0040번의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립의 1필지 면적이 누락이 되어서 3,403㎡로 가입되어 있는데 3,738㎡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수입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1,413천원이 증가된 것은 거제군에서 예산 산출시에 단가가 적고 누락된 부분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월차, 연차 휴가수당이 증액된 것인데 예를 들어 시간외, 휴일근무수당이 시가 2,988원이고 군이 1,65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차액분이 1,413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751천원도 통합으로 이중 계상 된 부분이어서 삭감시켰습니다. 48페이지 국내여비 580만원은 기존 문화공보실에 속해있던 관광업무가 교통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에산을 삭감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은 공보 및 문화사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로서 15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맨 밑 부분의 일반 수용비 6십 3만원은 사진 현상료가 인화비로 대체됨으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80페이지 산출기초에 공공도서관건립 부지(3,738㎡)에 따른 토지 매입비가 4억원에 계상되어졌는데 감정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 보조비 9백만원은 시.군이 이중계상된 것으로 삭감시켰으며 175페이지 보상금 150만원 역시 삭감시켰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비 4백만원이 늘어났고 제7회 독로문화제 행사비는 3백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당초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추가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한 부분입니다. 신사터 잔해정리는 도의 지시사항으로서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일제잔해를 완전히 청산토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일용인부임의 보수 7,41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사.하수도 관리청경이 배치가 되어서 예산 절감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며 국내 여비 2,01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관광계가 교통관광과로 이관이 되어 여비가 삭감되었고 문화계가 공보실로 옮겨짐에 따라 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개발 사업은 수정예산서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고현성 성곽보수 실시설계비와 오량성 성곽보수 실시설계비의 동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의 실시설계비 요율 적용 착오로 3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5종을 적용해야 한다는 예산 부서의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삭감액을 시설비로 증액시켰으며 이번 추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박종원위원

요율 적용 5종 3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3종에 해당하는 건축분야가 있고 5종에 해당하는 건축분야가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5종을 적용시켜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해야 하는데 3종을 적용시켜서 금액이 그 만큼 차이가 생겨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15페이지는 포로수용소 유적지개발 사업비 3억입니다. 본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 토지매입 시설비로 하여 3억이 계상되었졌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아닌 토지매입비로 과목이 정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80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이 4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보상사정을 할 때 추가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에 의하면 1,130평에 평당 50만원씩 계산해서 565백만원이 필요했는데 이번 예상편성시 전체적인 세입부분과 자금 사정상 4억원만 계상되어져서 이 4억원을 가지고 보상사정을 하면 좀 내려갈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1차적인 보상 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분만 통보를 내어서 추경시에 나머지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참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 1명분에 대한 보수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6,725천원을 계상했는데 기본급,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유급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운영이 902만원은 당초 계의 경비였는데 감사 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추가로 410만원의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각종공사 품질검사 의뢰수수료가 9회에 거쳐 2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관리 사업소나 대학의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를 하여 용역의 타당성 유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이것은 법정경비 입니까?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감사조사 자료책자 구입은 2회 5종으로 50만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의서류 유인이 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봉투제작에 6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서식유인데 70만원해서 일반수용비가 4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60만원은 월 3회 2개반을 편성하여 6명이 야간 단속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으며 관서상 경비 16,888천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기획실 수준으로 1등급이 18,760천원이고 1인당 1,87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는 감사공무원 정액여비로서 감사자료수집, 감사관련회의참석, 주요사업 추진상황이 속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구 장승포시 3명, 거제군 2명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이번에 4명이 추가가 되어서 9명의 인원이기 때문에 4,28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예산지침에 보면 감사 공무원 특별활동비는 세무 공무원의 겨우 월 8만원, 감사공무원은 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1,890천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경비 및 급식대로서 월 2회 7명씩 15만원이 잡혀 있으며 69페이지 조사관리의 수용비 1,250천원은 신문보도사항진상조사 기록보존철 구입과 민원부조리 신고 엽서제작, 공직기강확립 회의서류 및 향후대책 유인물에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국내여비 또한 공직기강확립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확인에 2,610천원, 전국과 도내의 진정보도사항조사 자료수집에 1,171천원, 각종조사 및 특별감찰활동 여비 1,200천원해서 총 4,98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1,220천원 해서 총 4,98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1,2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감사계획은 읍.면.동 7군데, 사업소 2군데를 합쳐 총 9개 기관에 선거기간인 6월달을 제외하고는 월별로 감사를 실시할 것인데 이미 감사를 실시한 일운과 동부는 회수가 3건에 260만원, 추징이 14건에 14,100천원하여 17건에 168,000천원을 확보했고 둔덕의 비업무용과 취득과세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읍.면.의 회계 공무원들은 답습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공사계약 문제는 물론 각종 인지대, 추가로 납입되는 주민세 등등 계약을 잘못해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추징을 과세를 할 때 세법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세법이라든지 지방 재정법을 1년에 한번씩 회계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법령만 내려오니까 과실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김종길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인사문제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읍.면.동에 신규 공무원을 발령 낼 것이 아니라 노련한 공무원을 배치시켜서 정확한 업무를 봐야지만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용규

원용규감사담당관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무직은 세무공무원으로 대체를 했는데 인천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세무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려고들 합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횽규입니다. 민방위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수용비 60만원은 시.군 통합으로 이중편성이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비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 인부임으로서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과 단가 인상분 1,413천원은 전 실.과에 공동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055천원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시.군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188페이지 관서당 경비 6,320천원과 국내여비 658천원도 이중 계상된 부분이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189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의 시설비는 거제면 동상위의 모자보건 센터에 펌프카 1대와 구급차가 항상 대기를 할 수 있게끔 소방서으 요구에 의하여 비가 올 경우 비를 피하기 위한 건이차고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위원

94년 1월 1일부로 소방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상 되어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물론 도세로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시의 관내 사정으로서 도비를 얻지 못하니까 시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종길의원

예산지침에 없는 것이라면 감사를 받을 때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우리지역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행정의 일환으로 지원을 해 줏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저수조도 설치하지 않고 어디에서 물을 뜬다는 말입니까? 여하튼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저수조도 수요가 40만톤이 되는데 고현종합시장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을 보관하지 않고도…

김종길위원

예산지침상에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간사

위원장님 조금 뒤에 예산계장에게 상세한 이유를 설명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1정 구입비가 1백만원 인데 국비 300만원, 도비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구명보트를 관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구명보트가 5인승으로 작아서 관리기관이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 근처 바다 파출소에 보관했다가 겨울에는 바람을 빼서 보관하는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데 사실 저희들도 별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도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095천원이 이중 편성되어 삭감했습니다. 수정예산안 17페이지를 보면 3백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5백만원을 삭감했다가 3백만원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당초 작업할 때 잘못해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19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수당이 12,180천원 삭감되었는데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도비가 2,436천원이 삭감됨으로서 시비도 비율에 따라 깍인 것입니다. 당초 민방위교육 단가수당이 1조당 3명정도로 시간당 4만 3천원으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재료비 1백만원은 기존 구입자재 활용에 따른 삭감액입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께서 민방위과에 발령 받으신지 1개월정도 되는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일처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할 것인데 … 보상금 3,550천원정도 이중 편성이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9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실기실습 기자재 구입비 백만원도 기존의 자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시민과장 박광복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특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영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 6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3,435천원이 감액된 30,963천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오른쪽 산출기초의 일반 수용비를 보시면 모든 항목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삭감원인은 이중 편성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이중 편성도 있고 계수 작업 과정에서 삭감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일반수용비를 많이 삭감시키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부족한 예산은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시민과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복

박광복시민과장

총 예산 34,398천원입니다. 예산부족으로 문제점이 도래하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할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징수과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징수과장님의 장기간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세무과와 징수과의 세입.세출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당초 95년 목표액 17,376천원이었는데 1회 추경 때 750천원이 늘어난 18,126천원이 됨으로서 4.3%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증가 내용은 재산세의 건물 신.증축 일제조사 결과 1,205건이 1억원이 증가했으며 월 평균 자동차 신규가 2백여대 예상되어 3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조선업체 호황에 따른 대우, 삼성조선의 근로자 증원과 관광객 유입증가고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종합토지세의 등급이 조정됨에 따라 16만 1천필지에 평균 2등급의 상승요인으로 1억원이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세외 수입 부분은 당초 목표액이 14,989,793천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 5,214,307천원이 늘어난 20,204,100천원으로 34.8%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 내용을 보면 관공업 수입에서 간염 및 일본뇌염 에방접종으로 82,450천원이 증가되었고 도세 징수 교부금에서 부동산 취득 및 등급 증가로 1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에상되어 3%에 해당하는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금전신탁 등으로 83억원의 정기예금 146,362천원의 이자수입이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94년도 4/4분기에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지방세가 18억 5백만원이 증가되고 도세징수 교부금이 18억 5천 2백만원 증가하여 총 4,583,697천원이 추가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쓰레기 재활용품 매각, 가로수 변상금, 입렵료, 푸른도시 헌금이 101,79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쳤는데 세입분야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내놓기는 힘들고 9월달 하반기에 가서 필요한 자료를 내어야 하지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노력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김종길위원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서 이 추세대로 간다면 연말까지 수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지방세 분야를 7억 5천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하반기에 이 이상 더 전망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징수할 수 있는 요인이 삼성, 대우 양기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세입 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징수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정도면 무난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용우간사

이 업무를 보는 분들이 업무량을 적게 받아서 활성화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재산세나 주민세는 괜찮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는 연말쯤되어야지만 금액이 판정납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 관리가 당초 479,254천원이었는데 176,292천원이 증액되어서 항목별로는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이 114,408천원이 증액되었고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징수원 1명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월 10시간에 22시간에서 22시간으로 조정되었고 휴일근무수당이 당초 11,833천원에서 15,300천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월차, 연차 수당도 신설되었습니다. 지방세 컴퓨터 키펀치공 2명에 대한 감액사유는 정부 노임단가가 1일 164백원이었는데 이 단가가 폐지되고 자치단체장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1일 153백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어서 1,3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 수입 업무보조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3,450천원은 민원실 인정기 취급요원 1명과 세외 수입 취급 경비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토지과표 및 토지등급 수정업무 15명은 89년도에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본 청 및 각 읍.면.출장소에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95년 상.하반기 각 각 180일로 하여 단순 일용직 보수로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비정규직 보수로 전환함으로서 74페이지에 나오는 재료비 50,850천원이 삭감되고 신설한 시간외, 휴일, 월차, 연차 수당을 포함시켜서 100,8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수용비 75,915천원은 지방세 종합전산에 따른 광학문자 판독기 OCR고지서를 주민들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내무부와 국회에서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약속한 사항이며 각 읍.면.동에 온라인을 이미 설치하여 프린트기만 달면 작동될 수 있도록해 놓았습니다. OCR고지서 출력에 필요한 제반 수용비와 성업공사 공매 수수료 및 수입 인쇄비 등이 포함되고 지방세정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 1천만원과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8백만원은 기 조치된 사항으로 삭감했습니다. 72페이지 지방세 종합 전산기기의 안전관리와 완벽한 지방세 종합전산 운영을 위한 전산기 고장수리에 필요한 예산 8,8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기기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 4,500천원은 세무과 전산요원이 자체 보수를 할 수 있어서 삭감시켰습니다. 일용 인부임에 대한 재료비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중 지적과 소관의 여비 6,480천원은 지적과 예산으로 전환되어서 세무행정과 세외수입 행정에 필요한 여비 4만 4천원만 증액되었습니다. 75페이지 세무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법정경비로서 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하는데 증액된 11,880천원은 읍.면.동 출장소의 세무 공무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참고로 거제시의 전체 세무공무원은 63명이며 세무과, 징수과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176,292천원은 세무활동에 불가피한 경비로서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을 위시한 세무공무원은 최선을 다하여 95년에 삭감한 세입예산 18,126백만원의 목표달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원위원

75페이지 산출기초에 관외와 관내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구분한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시안으로 출장을 가면 관내이고 도나 타 시.군에 출장을 가면 관외라고 여비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무공무원이 전체 63명이라고 하셨는데 각 면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신현읍은 이번에 부과계와 징수계가 신설되었는데 주로 각 읍.면에 2명씩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직책을 받을 때 세무공무원으로서 별도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법이 바뀜에 따라 93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하여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세무직으로 전직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63명중 전직한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하며, 권유는 하고 있으되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로 세무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원위원

세무과는 세무부담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서여서 예산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산을 삭감한다면 세무업무가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합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징수과가 새로 신설되었고 때문에 두 과를 합친 금액이 1억 7천만원이므로 업무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영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제안설명이 끝났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다음은 민원출장소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출장소는 직제 상 새로 기구가 짜여졌기때문에 당초 본청 예산에 계상 된 것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민원출장소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서 19페이지의 일반 수용비 930만원은 신년, 현충일, 6.25기념행사 조화비가 3회에 걸쳐 45만원, 호국용사 묘비가 96기에 대한 현충일 행사 화병구입이 48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충혼탑 시설물 유지관리에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보상금은4,242천원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퇴직공무원 민원 안내비는 3개월분이 본청 예산에서 집행되었고 9개월분은 민원출장소로 옮겨짐에 따라 3,44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현충일행사제물구입 5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 30만원을 포함해서 총 4,242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종원위원

6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참고로해서 거제 전 지역이 현충일을 맞아 호국용사들의 묘비에 제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군에 1개소씩 분향토록 되어 있는데 거제 건은 충혼탑, 구 장승포는 애광원 근처의 탑입니다.

박종원위원

면 단위의 충혼탑도 매년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도영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한동권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한동권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6,496천원으로 우리 도서관은 93년 6월 10일 개관한 이후에 도서열람 회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초에 생각할 때는 한 달에 200명 정도의 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서식대로 올렸는데 사실은 한 달에 300명 정도 이상으로 회원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서식을 인쇄하는데 부족한 금액 1백만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은 한 달에 180만원이 나오는데 여름이 되면 선풍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840천원을 계상하였고 94년 말에 온풍기 3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연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365천원을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6월 10일이 되면 개관 기념일인데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기념일 행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라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290천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 도서 구입비로 국가에서 매년 2백만원씩 지원해 주고 운영비 2백만원을 첨가하여 4백만원 분량의 책을 구입하여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제안 설명이 끝났는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용우간사

1일 평균 이용객이 4백명인데 일반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4백석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영만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병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95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23페이지 국유중과금입니다. 도비보조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조치에서 당초에 36,533천원이었는데 4백만원이 증액되어 4천만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김종길위원

당초 예산보다 4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도비보조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1페이지 지방채 중에서 국내차입금은 시청사 증축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었고 부담금 중에서는 농협중앙회에서 시청사 증축에 필요한 부담금을 일부 기부 채납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산으로 비롯하여 타 시.군에도 50평정도의 규모로 5억원 정도 기부 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세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7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당초 5,125,484천원이 책정되었는데 1,758,24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6,883,72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이 시간 외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 휴일근무수당에 미확보된 금액 1,41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수용비 중 지출계산서 출력 전산용지 60만원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지출부 및 지출원인 행위 부담금, 제작비 84만원이 삭감되었고 급량비는 장승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25인승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버스기사의 식대비가 1,12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급량비와 국내여비 부족분은 요구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도 부족해서 총 18,83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구 장승포시청사 대형 석유난로와 소형 석유난로의 연료대가 청사가 3월부로 이전되어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조치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도자금 및 물자관리 실태조사에 3,581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관서당 경비를 국내여비로 흡수된 사항입니다. 운전기사 근무지 내 출장 4백만원이 계상되고 국.공유재산 대부 및 임대료 징수 70만원과 사유재산 실태조사 1,800천원도 삭감되었는데 관서당 경비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2,639천원은 차량검사 수수료 33대와 청소차 보험료 인상분, 자동차세 3대 부족 분, 중.소형 승용차 자동차세 2대와 민원출장소, 위생환경 사업소, 공영개발 사업소 관리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 개조비는 도로 순찰용으로 외부도색과 경광등 설치에 2,650천원, 자가 운전수당은 3명에 해당하는 부족분 10,800천원을 증액했고 정수번호 거제 1거 3508번은 전 거제군수가 쓰던 차인데 노후로 인하여 폐차시켜서 3,340천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화물차와 중.소형 승용차도 역시 민원출장소 관리 전환을 위하여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형 화물차 7노 2516번, 청소차 8후 1324번, 화물소형 7노 5528번은 신현읍사무소, 위생환경 사무소에 관리 전환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 수용비 중 국.공유 재산실태 조사 및 보존대장서식 인쇄비 1,500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공유재산 등기측량 수수료 부족 분 2,992천원도 증액되었으며 청사관리 점검 수수료 40만원은 구 장승포 점검 수수료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사역비 1,836천원은 국비보조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비보조금 4,590천원도 시비로 인건비가 충당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재정 연감 및 국도 비정산 작업은 세외수입계 소관이어서 삭감하였고 국유 재산 실태조사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자료수집은 역시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올해 조정되어서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부분입니다. 국유 재산 실태조사 요원 보상비가 도비보조로 140만원 삭감되었고 국유 재산 실태조사 요원 민간인 보상은 당초예산 7,200천원이었는데 확정안이 내려오면서 3,600천원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재해 복구비는 지방재정 공제액 부족분이 7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0페이지 국.공유재산 토지 매입비 중 하청면 사무소 부지매입비 부족분 5천만원과 공공 도서관 부지 매입비 4억원은 문화공보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선 관리 중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부가 전체 5명인데 그에 따른 부족 분인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당초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영선관리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방화물품, 청소용품, 화장실용품 구입이 이중 편성이 되어서 삭감하였고 청사 정화조 오수청소 수수료는 구 장승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18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한국 소방 안전관리 협회비, 청사건물 화재보험료, 본청 전기요금, 수도요금도 구 장승포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임차료는 구 장승포시의 임차료이기 때문에 108,300천원을 삭감하였고 연료비 유류대도 계상하여 남는 부분이 727천원이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0,770천원은 민원출장소 이전 설치비와 공설운동장 전력증설 및 시설교체에 5,500천원, 시본청 전력증설 공사에 5백만원, 2호관사 보일러 교체에 1백만원은 통합이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의 9,850천원은 장승포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인부식비 보상금에 4,500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수정 예산서에는 5페이지 동일 금액이 삭감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 참고로 해 주십시오. 신현읍 청사 신축 실시 설계비도 신현읍 분동에 관한 것이 건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실시 설계비는 재정상 이번에 하지 않고 수정 예산서 5페이지에 삭감을 했습니다. 시청사 증축 실시 설계비의 부족분 65,8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수정 예산서 5페이지에는 54,06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외포출장소 신축실시 설계비 8백만원과 둔덕면 부속건물 실시설계비 230만원은 계상이 안되어서 요구를 했으며 실시비중 시청사 증축에 필요한 10억원이 요구되었는데 당초에 시청사의 실시비가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29억원 정도로 계상 되었는데 95년도 사업이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되어서 부족분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김용우간사

시청사 증축에 따른 공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용역회사에 설계입찰을 줘서 기본 설계만 해도 최소한 2달은 걸리는데 사업시행을 하려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어려울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위원님들께 감사를 받을테니까 좋은 소견 바랍니다.

김용우간사

둔덕면 부속건물 신축에 9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제일 크고 완벽하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부속건물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양수기라든가 각종 기자재가 없고 현재 둔덕면민이 요구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농민상담소와 중대본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속건물을 지어서 1층은 창고로 쓰고 2층은 흩어져 있던 일부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아서 사용할 계획인데 먼저 창고는 건물이 낡아서 그 부지를 매각 처분하여 지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우간사

둔덕보다 남부면이 먼저 신축을 했는데 그때는 앞서 얘기한 중대본부와 상담소를 다 감안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신축한 둔덕면의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것은 앞을 내다보지 않은 계획성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그 당시 실무자들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농민 상담소와 중대본부가 각각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김용우간사

둔덕면사무소를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었을 것인데 앞으로는 관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될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일운면사무소 창고 증.개수비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정 예산안 5페이지에는 삭감되어있습니다. 사등면사무소 정화조보수비 2백만원과 남부면 청사 정원정비 1,350천원, 대교 주차장 화장실 신축 38백만원은 사회진흥과의 예산 시설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시청 임시주차장 확보 공사비 480만원 개설 건축물 축조비 2천만원은 기사대기실 옆에 있는 것으로 감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설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사 증축 감리비가 6천 3백만원으로 0.78%에 해당되며 시청사 증축시설 부대비는 0.36%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둔덕면 부속건물 신축시설 부대비가 0.9%로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길위원

임시 주차장 확보공사가 채무 부담 행위로 해서 공사비를 받았죠.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채무부담이 아니고 예산 전용입니다.

김종길위원

민원출장소 이전 설치비 부분도 예산 전용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회계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전년도 보다 1,12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양 시.군에 2분의 1씩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당초 예상 인원이 22명이었는데 정원상 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을 할 때 100% 다 계상을 해주면 되는데 100%로 다 계상해 주지 않고 일부 부족 분은 재원상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늘어난 것입니다.

김용우간사

본청 전력공사에 3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작년 당초 계약이 400키로 였는데 작년에 폭염으로 인하여 수요가 최대여서 변압기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600키로로 교체를 했는데 먼저 사용하던 것 위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 가져와서 바꾸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김용우간사

수용자 부담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외선에서 내선으로 들어오면 전체 수용가 부담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하는데 이 자체는 밖에 있는 외선에서 하는 변압기가 아니고 내선에 들어와서 지하에 있는 전기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과장

읍.면.동에 예산 부서가 지정이 안되었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읍.면.동의 행정지도 차원에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205페이지입니다. 도.농 통합 이후의 9개면 1개읍 6개동의 당초 예산규모는 8,292,128천원이었습니다. 559,98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8,852,117천원인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수당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85,916천원이 삭감되고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직 평균 공무원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주민전산 보조요원으로 구 거제군쪽의 읍.면에 근무하던 일용직들이 많은데 상용인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통합 이후 불만이 고조되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60,72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거 구 장승포 시절에는 일용인부의 날수를 연간 300일로 적용하고 정부노임 단가대로 계상해 줬을 때 상여금 400% 지급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정해놓은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월차,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했었고 통합이 됨으로 인하여 보수체계가 일원화 되어야하는데 거제군은 지금껏 그렇지 않아서 이제와서 보수체계를 일원화 시켰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신현읍의 민원 안내판의 신규제작을 위하여 1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거제면의 영농추진 상황판 제작에 4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둔덕면의 건출물 관리 카드 바인더 구입비 48만원을 하여 총 1,8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의 4,365천원이 계상되어진 것은 신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W-CAP과 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W-CAP 2대가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되었으며 청소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추가계상되었고 신현읍의 경우는 명실공히 통합시 소재지 읍으로서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고 시설자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기료의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207페이지는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장승포동, 능포동, 옥포2동의 계 직제가 생겼는데 동부, 거제, 둔덕, 사등이 계 직제가 신설되었으며 읍.면 직원에 대한 총 경비가 4,530천원이 됩니다. 208페이지도 연초면, 하청면 등 앞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고 209페이지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그 내용을 보면 신현읍 청사 창문 교체에 8십 8만원이 소요되고 외포 출장소 건물보수가 30만원, 남부면 창고건물 보관대 설치비 70만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병충망 설치에 7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 11,570천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현읍과 동부에서 운영하는 W-CAP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에 보충을 할 것인데 청소과에서 운행하는 청소차가 하청면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61,920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는 인부로서 고용하는 단순 인부들이 상용인부로 됨에 따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의 인건비가 삭감되었고 국내여비는 읍.면 중에서 거제면이 유일하게 지역에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으로 유료시설을 하고 있는데 관련 공무원들의 견학과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60만원이 포함되어졌습니다. 동 행정 업무추진은 구 장승포시 6개동에 50만원씩 해서 3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읍.면.동장 회의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 보니까 종전의 신현읍에는 연간 3백만원을 거제군 시절의 면은 만원이고 구 장승포시 동은 1개동당 288천원이어서 이번에 1개동당 5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래도 구 거제군 보다 비율이 떨어지지만 이 정도를 지급하면 보충이 되겠다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결액 여비는 도.농 통합으로 인한 읍.면의 계 직제 증설로 인한 소요경비가 13,2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대하여 본청 1건, 읍.면 1건해서 월 1인당 8만원씩 지급 토록했는데 종전의 인원 부족분과 세무비리가 터지고 나서부터 보완적인 차원에서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 48,1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2,780천원으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이며 모두 증액 지급된 것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읍.면.동장은 월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되고 부읍면장은 5만원에서 월 2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읍과장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부면장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출장소장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12,780천원입니다. 직원 대화의 날 운영은 M.T 경비로 월 15만원씩을 기준하여 9개 읍.면.동과 3개 출장소에서 34,200천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 보조는 읍.면.동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구 거제군은 예산편성이 한번 있었는데 이번에 보충을 하였습니다.

박종원위원

한 면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한 면에 연간 130만원이 지원되는데 일운면의 구조라 해수욕장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사장주변 모래살포에 9백만원이 계상되고 거제면의 자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축에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등면의 면청사 마당포장공사에 하수관 및 상수도관을 포함하여 7백만원 계상되며 옥포1동의 전산실, 문서고, 창고수선비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옥포2동의 상덕웃골 농업용 교량설치는 위락차원에서 여러번 검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1천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옥포2동 사무실 벽면보수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초면에서는 소재지 인도포장 2개소에 4백만원, 상송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1천만원, 상송마을 하수구 복개 및 소교량 설치에 각각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장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6개동의 읍.면에 2천만원씩해서 3억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136,000천원이며 시비가 184,000천원인데 이것의 제안 사항은 도에서 지침이 있을 때 1개단위 사업에 1백만원 초과되지 않은 사항이 됩니다. 신현읍은 복사기 1대가 시급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고 능포동은 직원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집기구입에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옥포2동의 주민등록보관함 구입비 1백만원과 일운면의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의 보강 차원에서 재원이 할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고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본청 주변의 행정기관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도.농 통합의 의미를 되살려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간사

어업지도선 직원이 출장을 나갈 때 하루 급식비가 1,87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계장님과 실장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잘 알겠습니다. 내부무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해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잠정적인 구속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업지도선의 직원들이 취사를 할 때 주식과 부식을 사가지고 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당 얼마라는 단가가 나오는데 보완적으로 하여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발전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오전에 있었던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의 건을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사회과장

먼저 저희 소관 위생업무 관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인 사항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업무의 읍.면.동 내무위임 사유를 2가지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불가사유로는 거제시 읍.면.동 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민원추진 허가업무를 읍.면.동 위임시행 조례와 거제시 공인조례의 읍.면.동에서 거제시장 명의로 허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동조 제2조 규정의 읍.면.동에 비치된 거제시장 민원전용 직인 사용 한계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실비를 포함하는 관서당 제.증명발급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용 불가토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 불가사유입니다. 현재 읍.면.동의 기술직, 보건의 공무원의 충원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승인을 받았으나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해서 읍.면.동의 업무과중으로 민원인의 불만만 고조되었고 기술적인 업무도 동에서 처리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인.허가업무는 법적인 기술업무로서 상당한 애로가 느꼈고 허가시 법적인 인.허가 규정을 충족시켜야 하나 기술적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생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후처리는 읍.면은 시청에서 구 장승포 지역은 민원출장소에서 처리를 하면 원거리의 민원인들은 양간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 외는 별다른 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키 위하여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기한은 3일로 잡아서 처리할 것인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간사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읍.면으로 내려갈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의 편의를 들어 개정해 달라고 간곡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금 이런 사유를 들어 또 개정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듭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민원인을 우선으로 하여 불편과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총무국 소속 실.과별 예산 부분은 각 과의 균형이 맞추어 질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신경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도영만위원장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은 4월 14일 오전 10시에 조정토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