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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4-15

노영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실과 상임위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끝마치고 계속해서 오늘 예결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은 상임위에서 다룬 내용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아무쪼록 특위가 끝나는 18일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능률적인 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소관 실과의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으로서 의회비 경상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예산서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경과는 지난 4월 4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4월 7일자로 운영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예산은 당초 832,387천원에서 수당 3,525천원과 비정규직 보수 4,931천원, 일반운영비 230천원이 삭제되었고 8,68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여비부분에서는 1,183천원, 특수활동비 12,38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순 증가액은 3,697천원입니다. 또한, 올해의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모두 836,0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증감요인과 특징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인력과 기구의 편성에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경비가 이중계상된 부분이므로 현 실정에 맞추어 재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하였으며 회의 참석 운영위원의 전원 찬성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통합 이후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부임의 삭감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비정규직 보수는 당초에 구 장승포의회에 청사관리 인원이 1명 있었는데 그 인부임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의회에서 자금을 편성하여 지급했으며 민원출장소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을 계기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4월 7일 회부되어 95년 4월 12일 본위원회에 상정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안 규모는 2,442,935천원이며, 실과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서 종전의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각각 계상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이중계상된 예산을 삭감 또는 합산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사업비로 충당하고 특히, 일용직 처우개선을 위한 비정규직 보수 부족분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통합시 직제 신설에 따른 감사 담당관실, 민원출장소 등의 관서운영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의 주전산기 설치에 3억원, 통합시 청사 증축에 1,564백만원, 포로수용소 유적개발사업에 3억원, 공공시설 부지매입에 4억 5천만원, 읍면동 행정력 보강을 위한 부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 2,442백만원 중 민방위비에 편성된 소방시설비에 대하여는 도 예산으로 시행하여야 할 부분으로 22,133천원 전액을 삭감키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예비심사중에 내무행정비에 편성되어 있는 경찰서 무선전화기 구입비 및 설치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지방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역 치안을 위하여 지원하되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 정산보고서를 청구하도록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삼사과정을 거쳐 본위원회에서는 민방위비중 소방시설비 22,130천원을 삭감한 242,803천원으로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 제1회 추경예산안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위원장

예산계장 나오셔서 각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새로이 직급별로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공통 운영되는데 증감액은 5,520천원입니다. 급여관리 중 초과근무수당은 두 갈래로 나누어 드린 부분인데 일반직의 경우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9페이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의 한 특징은 그동안 구 장승포에서 근무하던 일용직과 구 거제군의 일용직 직원간에 보수체계가 상이했습니다. 구 장승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수당을 전부 지급 받았는데 거제군 일용직원들은 각종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불만이 내재되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리하였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한 수당은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조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구 장승포시에 근무하던 일용인부는 연간 300일로 일당을 계상하였는데 365일 중 공휴일과 일요일은 제외하였습니다. 300일을 가지고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데 30일을 산출한 금액에서 400%의 상여금이 계상되었고 그 외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수당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연차, 월차유급수당 4가지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요율에 의해서 편성 계상 된 것입니다. 거제군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과 제수당이 과소 계상되었고 또, 어떤 부분은 재료비에 150일 x 2명으로 300일이 되는 것처럼 순수한 기본급만 지급해왔습니다. 그래서 현격한 인건비의 차이로 인하여 불만이 생겨서 이번에 보수체제를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군부에서 적게 주던 것을 구 장승포시와 같이 맞춘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지급하던 것을 깎은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과소의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천석봉위원

구 거제군에서는 보수를 규정대로 지급하지 못했는데 구 장승포시에서는 보수를 규정대로 지급을 했고 그 당시에는 거제군에서 지급하던 보수체제가 타당하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닙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일용직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300일 이상을 고용했던 인부나 한 사람이 300일을 근무하고 난 뒤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복지사회가 되면 수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 장승포시와 꼭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천석봉위원

구 거제군의 행정지침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 받아왔기 때문에 구 장승포시와 보수차이가 났는데 타 시.군의 보수체제도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위원

38페이지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를 확보 해야지만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추경 때 모든 예산을 확보하는것 보다는 사업비로 일부분을 사용하고 2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전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제일 우선순위는 인건비입니다. 당해 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지급받아야 할 법정경비가 있는데 조직운영비, 관서운영비, 모든 국토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등 지역개발 사업에 우선한 경비이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시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당초에는 한 달에 20만원 지급하던 것이 추가로 지침이 변경되면서 15만원이 인상되어 연간 42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3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당초 통합시 자치법규집을 발간할 때 부족액에 대한 보충부분이 있고 통합되기 전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 사례금으로 계류중인 사건이 상당히 많아서 증액을 시켰고, 대한민국 현행법령 연혁집 구입과 추록은 이중 경비이기 때문에 한과목으로 모은 것입니다. 법무담당고문 특별활동비도 당초에 4명으로 잡혀있었는데 정원이 3명이기 때문에 1명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고 진지구축 마대 구입은 거제시에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었는데 유사시 독수리작전을 할 때는 초소를 구축해야 하지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래 마대를 구입하여 외곽에 구축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한, 향토예비군소대장은 월 4만 5천원씩 업무추진비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확보가 안 된 부분입니다.

김봉주위원

시청의 소대장은 누구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김상계 계장입니다. 행정지도 제작은 당초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액을 보충한 것입니다. 45페이지의 통계연보 발간은 예산과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1개 과목으로 합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통계연보 발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시부와 군부가 다같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부와 군부가 같이 예산을 편성했지만 발주를 하다보니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6페이지 주전산기 설치에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장비구입비 2억원, 전산실 구축비 4천만원, 부대장비 설치비 5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산화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전 시군에 주 전산기 설치가 되어 중앙시스템이 연결되어서 운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김봉주위원

이번 예산말고도 앞으로 전산기 구축에 돈이 더 들어갑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것은 기본적인 예산이고 원세트를 구성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합니다. 47페이지와 48페이지는 예산서를 참조하시고 49페이지 직장취미클럽 참석자 급식비가 75만원인데 시 직원들의 레크레이션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10개의 취미클럽이 구성되어서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이 필요한데 연간 1개 클럽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미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50페이지는 생략하고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대화의 날 운영(M.T)은 1개 실과소별 12개월로 월 15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12,600천원이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공로연수 퇴직공무원 50만원은 징수과장으로 계시던 조정중 과장님의 분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해 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직원대화의 날 운영(M.T)에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월 15만원씩입니다.

김광덕위원

5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뭡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공무원의 조직운영과 대내외적 품위 유지를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일부 보조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각 실국별로 주무과를 대상을 되어있는데 총무국 산하의 편성이기 때문에 부시장 경비 3백만원, 국장 경비 2백만원, 7명의 총무국 산하 과장 1명당 1백만원 등 여론관리와 정보교환 차원에서 필요한 경비가 1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52페이지 민생치안 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우비 62대는 기존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이 경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할 예산이 아닌데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민생치안은 파출소에서 범죄 예방차원하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야로 순찰할 때 쓰이는 것으로 경상남도 경찰청에 지사님 보고사항으로써 50만원은 조달금액입니다. 거제시의 부족분과 노후로 인해서 대체를 해야 할 계수다 62대입니다.

김봉주위원

전 시군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54페이지 제일 말미에 바르게살기 시협의회 부족금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부지침에 의하여 관련단체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았는데 94년도에 다시금 반액을 지원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반액을 계상한 것이고 구 거제군에서는 770만원이 편성이 안되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충시킨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현수막 제작은 몇 미터 짜리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청에 들여온 그것입니다. 55페이지, 56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영도위원

예산계장님, 위원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 숫자뒤에 일련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57페이지 일련번호 0010 일반수용비과 3천 5백만원은 특별조치법 추진 새마을도로 이전등기 수수료가 되겠는데 소유권이전등기, 지목변경등기, 분할등기가 포함됩니다. 개인이 이사한 토지를 거제시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필하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등기를 펼 계획입니다.

김봉주위원

행정에서 잘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소관 파트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간 민의 피해상황을 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추가로 부탁말씀 드리자면 거제시 전체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토지를 기부 채납 했는데 현재도 등기 자체는 시에서 안했기 때문에 모든 세금을 납부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민생문제가 몇 천건인데 일제정비를 하여 민의피해가 없도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군부나 시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그 당시는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조치법에 등기를 못했고 시 재산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민원인도 제기하지 않고 읍.면.동에도 이의 신청을 못했는데 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공문을 리.동장에게 보내어서 방송을 통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지주들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됩니다.

김광덕위원

현재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완료된 것이 1천필지 정도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그렇습니다. 58페이지 일련번호 0010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새마을단체에 지급하는 20,025천원은 시지회 읍.면.동 지도자 협의회, 읍.면.동 부녀회에 나가는 것으로 구 거제군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시 310,0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읍.면.동별로 재원을 배분할 때 고심을 할 만큼 한참동안 주목이 된 부분이므로 새마을사업과 농업용수 개발, 도로 하수구사업을 유형별로 맞추었습니다. 새마을사업 분야는 실제 주무과에서 요구된 수치가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분과위에서 다룰 때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일련번호 0100에 남부면 저구 낙차공 설치 및 제방 보수가 있는데 용어가 상임위 할 때와 같은 용어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같은 용어입니다.

김봉주위원

녹산 선착장 진입로 개설은 올해 태풍이 오면 문제가 많은데 예비비가 적게 확보 된 것 같습니다. 태풍 전에 방치를 하여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수산과에서 도비를 일부 확보해야 하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비부담 형태로 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결국 피해는 민이 봅니다. 민이 뽑아준 의원들, 민의 대표업무를 보고 있는 시장이 도비가 안되어서 부서진 배들을 그냥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처리는 후이고 조치를 먼저 해줘야 합니다.

노영도위원

수산과 어로계장이 10월달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8월 태풍이 오기전에 김위원께서 하신 말대로 어민들이 재산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59페이지 일련번호 0010 민간자본보조로 아직까지 시 전역에 부엌을 개량하지 않은 가구가 450가구여서 도비 205백만원, 시비 155백만원 보조로 부엌을 개량 할 계획입니다.

김봉주위원

해당 과장이 도비를 얻어와서 부엌을 개량해야 합니다.

노영도위원

미확보금이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비 미확보가 5천만원입니다. 도비 2천 5백만원, 시비 2천 5백만으로 각각 50%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원이 미치지 못하여 155백만원은 부담하고 5천만원은 미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덕위원

가구당 얼마나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한 가구 당 백만원씩입니다. 60페이지, 6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62페이지 일련번호 0010 일반수용비 6,349천원은 구 장승포시의 수용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63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64페이지 일련번호 0010 퇴직공무원의 민원안내 4,590천원의 보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구 장승포시 당시 퇴직한 공무원이 민원실에 배치가 되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민원에게 제공해 줬는데 통합이 되고 나서 예산 자체가 시민과로 돌려짐에 따라 1회 추경을 통하여 민원출장소로 이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65, 66페이지는 통합시 개청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개청 행사가 생략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67페이지 일련번호 0010 일반수용비입니다. 통합시가됨으로 인해서 감사담당관실이 감사계에서 실로 직제가 승격되었는데 당초예산 경상비를 전액 확보치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본적인 경상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68페이지의 감사담당관실 운영경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68페이지 일련번호 0030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백만원은 감사실장님이 쓰시는 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총무국 소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조직 운영과 대내외적 품위유지를 위한 대책비인데 감사담당 실장님이 쓰실 경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조사계와 감사계가 운영되고 있는 바 감사담당 공무원이 금전적으로 깨끗해야지만 사정 활동을 소신껏 할 수가 있어서 1개당 50만원씩 된 것입니다. 69페이지, 70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1페이지 일련번호 0010 일반수용비 75,915천원인데 거액의 수용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천 북구의 세무비리 이후에 OCR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문자 인식카드라는 전산기기가 있는데 이것을 가동하여 운영하려면 최대한의 수용비가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액 확보가 된 것이 아니어서 이번에 경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7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OCR시스템을 연결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자동적으로 세금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시금고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현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징수와 부과를 자동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기기가 가동된다면 세무과 인원을 줄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기기 운영을 하려면 운영요원이 필요합니다.

김광덕위원

운영요원은 교육을 시켰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73페이지 일련번호 징수과 우편요금이 당초 하나도 계상이 안된 상황이어서 19,5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확보 예산은 납기를 경과하기 전에 고시하는 우편요금을 계상한 것이고 이번에 확보하는 것은 납기 경과분으로 납기가 지난후의 독촉장입니다.

김광덕위원

한건에 930원이 듭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등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광덕위원

독촉장이 하루, 이틀 늦게 간다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보통우편은 신뢰도 차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설명은 생략하고 75페이지 일련번호 0010 특수활동비 3,840천원과 읍.면 전도분 8,040천원이 포함됩니다. 인천북구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완적인 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 활동비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3만원 인상시켜 8만원씩 지급하도록 했으며 거제군 당시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활동비가 전부계장이 안 되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하여 보충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시에서 OCR기를 설치하게 되면 읍.면.동의 세금부과 관계도 포괄적으로 하게 될 것인데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세원 포착을 위하여 전도 활동비가 필요한데 토지물권이나 가옥, 과세 객체가 이동 됨에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의 매체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김광덕위원

보통 몇 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총 63명입니다. 예산지침상 1인당 8만원씩 잡았는데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지서는 지침상으로나 세법상으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각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을 통하여 고지서가 전달됨으로 인해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전부 등기를 하도록 했으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등기우편과 보통우편에 대하여 큰 차이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조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가산금 유무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일반우편은 근거가 남지 않지만 등기우편은 근거가 남아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75페이지는 회계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76페이지 일련번호 0010의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1,125천원으로 통근버스 운전기사의 식비인데 통합 이후 옥포나 장승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 보유차량으로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전을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시청 구내식당의 점심 값이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500원입니다.

김한상위원

시에서 제공하는 여러 단체에 대한 식비 규정이 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공무원 한끼 식사비의 상한선이 5천원인데 판공비라든가 민간 보상차원의 연회비를 집행할 때 대상자 1명당 오찬의 경우는 2만원이고, 만찬의 경우는 3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광덕위원

통근버스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장승포, 옥포 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출.퇴근 시킨 후 그 외는 고유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석봉위원

운전기사가 일용직입니까? 기능직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기능직입니다.

천석봉위원

버스기사에 대한 시간외수당은 줍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간 외 수당이란 일과 이후 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것으로서…

김광덕위원

다른 기능직 기사들도 많은데 수당과 식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77, 78, 79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80페이지 일련번호 0010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하청면사무소 부지매입비 5천만원은 당초에 예산이 1억원 확보가 되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매수하려면 5천만원이 더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했으며 도서관 건립 부지매입 부분은 부지만 매입하면 건축은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 4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기존의 도서관을 팔 것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교육청 보조금과 현재 도서관의 매각대금으로 부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하청면 사무소의 부지는 평당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평당 70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70만원이 공시지가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추정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옥포와 고현이 연결되는 연초면사무소도 평당 30만원선인데 국도 4차선이 통과하지 않는 하청면사무소 부근의 땅값이 평당 70만원선이라면 뭔가 잘못 된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평당 70만원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군데 이상의 감정회사에 의뢰하여 산출평균을 내린 경과이며 그에 따라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윤현수위원

지난번 1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 공시지가와 감정료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억원의 예산을 줘도 감정가격대로하면 평당 20만원, 30만원선이 될텐데 도대체 얼마로 계상하여 올렸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대충 감정가를 따져보니 실제가격과 차이가 많이 남은 물론 실제 소유주가 돈을 더 요구함에 따라 하청면 번영회에서 3천만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1억 8천만원이면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족분 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청면 청사부지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며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의 예산으로 215평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하여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5천만원을 더 추경을 계상시킨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감정을 받았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감정회사에 대충 얘기를 들어본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94년도 본예산에서 154,600천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시켰으나 위원들께서 보이콧시켜서 1억원으로 95년도 본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모자라는 추가분은 1, 2차 추경 때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번영회에서는 자체적으로 3천만원과 계약금 1천 4백만원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여튼 감정가격에 따른 예산이므로 남는 부분은 다시 시로 환원시키면 되리라 여겨집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연초 중앙지구에 평당 20만원으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구석지에 있는 하청이 평당 7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율천 중리선을 감정할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만 3천원의 공시지가가 나왔는데 거제안에 1만 3천원짜리의 논이 어디 있습니까? 하청면 부근의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공시지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덕위원

그곳의 지목이 뭡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대지입니다.

김광덕위원

그것이 잘못 된 것입니다. 원대적으로 보면 하청도 인구밀집 지역이 되어 커질 것인데 꼭 그 자리에 땅을 구입하려고 하니 쌍방간에 합의가 안되어서 땅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기존 면청사가 3백평이 있고 2백평은 추가 면적으로서 아직까지 정확한 감정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광덕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사가 좁으면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과 기존예산을 합쳐 좋은 곳에다가 새로 면청사를 지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을 내다보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노영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노영도위원

현재 하청면사무소 부지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215평의 부지확보는 꼭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연초지역의 지가와 하청지역의 지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회계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위원들과 의논해서 새로이 세워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포괄적으로 거제시에 속해 있는 사무소는 계획대로 신축할 것인데 하청면사무소는 현존 면청사 자리 부근을 확장할 것이고 이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김위원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면청사를 계속 이용하더라도 지주가 팔지 않으려는 땅을 사정해서 70만원을 주고 지금 당장 살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광덕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땅에 면청사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원무

이원무예산과장

82페이지 일련번호 0010번의 시설장비유지비가 70,77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통합이 되고 난 후 장승포 민원출장소를 설치하면서 이에 관련된 기본적인 경비를 회계과에서 전도를 하여 시행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진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쪽에 보면 건설도시국 산하의 과들이 직무를 보고 있는데 전력난 수요가 급증해서 5백 5십만원을 계상했고 시 본청에도 전력증설공사가 있어서 3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란의 일련번호 0020 신현읍청사 신축 실시설계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통합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을 읍사무소로 둘 것인지, 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할 것 인지의 확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승인 받은 5억원을 명시 이월 시켜놓고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신현은 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동으로 승격되어야 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시청사 실시설계비는 65,800천원이 계상되어졌는데 본청사 주변에 증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모두 29억이 소요될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따른 설계비가 보충되겠습니다. 또한, 외포출장소도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부지는 해결했지만 건축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실시설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둔덕면 부속건물 실시설계비에 2백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본 건물을 신축할 때 부대시설은 배제가 되어서 이번에 지상 2층에 80평 정도를 지어서 중대본부와 농촌지도소로 활용할 수 있는 면단위 기관 통합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아래 부분은 시설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 증축에 10억원이 확보되었고 기정예산에 379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은 1,379백만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시청사 증축에 10억원이 계상되었고 기정 379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29억원입니다.

윤현수위원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요한 공공시설과 재산취득은 예산편성이 우선인지, 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는 것이 우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예산이 당초 379백만원이고 95년 본 예산 10억을 합쳐서 95년도에 시행할 예산이 13억 정도인데 이것은 취득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현수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7항에 주요한 공공시설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17억원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공공재산 취득처분에 과한 사항은 전부 지방재정법과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릴 때 실시설계비가 먼저 나와서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모형지도를 만들어 감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간 절차상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위원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킨 후 문제가 발생되어 위원들이 제기를 하면 행정부서에서는 예산 통과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제기를 건다고 다른 말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전체 부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시유지 안에 짓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길간사

회계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선.후를 잘 모르시는데 오늘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택해서 심의를 재차 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추경예산이 통과될 수 있는 안이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김광덕위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어디서 확보 된 것입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당초 군부 예산에서 확보 된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당초 예산이 확보가 되었길래 군부 의원들의 의결을 거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관리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데 시설 증축하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김종길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에 실무 부서의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모셔서 확실히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휴식시간에 부시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계장님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계속 듣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82페이지 둔덕면 부속 건물 신축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운면 사무소 창고 증개수와 중대본부 난간설치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등면사무소의 정화조 보수에 2백만원, 남부면청사 정원 정비에 1,3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영도위원

남부면청사 정원 정비는 세부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광장근처에 있는 언덕부분은 나무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잔디를 잘 깔아 놓았는데 면장님이 그곳의 절개지 부근에 검은 대와 유자나무를 심으려고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확실한 것을 알아서 통보를 해주십시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시행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겠습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대교 주차장 화장실 신축은 거제의 관문인 점을 고려하여 정화 차원에서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광덕위원

관리는 사등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예.

김한상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3평입니다.

김광덕위원

화장실은 유료로 이용하게 됩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현실적으로 유료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83페이지 통합으로 청사 광장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의회 밑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므로 위원님들게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가 지하실에서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근에 철골조립식 가설 건축물을 축조할 계획으로 2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모의 건물 공사를 할 경우에는 감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사 증축 감리비가 63,7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테니스장쪽에 지하를 포함해서 110평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청사를 지어서 사무실로 활용하는 비율을 50%가 채 안됩니다.

김봉주위원

여기 저기 부속청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본 청사 건물 위에다 몇 층을 더 지어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한 층은 더 올릴 수 있지만 그 외는 기술자의 검진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종길간사

동이나 면은 예산이 부족하여 포괄사업비를 쓰고 있으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업무를 보는 실정인데 본청에서는 대단위적으로 이런 것을 짓는다는 것은 정서상으로 아주 잘못 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시청사 증축의 감리를 위하여 0.78%를 계상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한 예로 전시부에 있을 때 시영아파트 100세대를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공무원의 얘기가 감리 회사에 책임이 있다며 책임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형건물이든, 소형건물이든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건물은 공무원들이 감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능포동, 아주동은 창고 신축비를 빨리 줘서 불편하지 않겠끔 해야합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동에 대한 창고 신축비는 예산계장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예산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까지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간사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5년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부서별 예산을 보면 이중 계상과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수치를 내어보니 총 605건에 21,663,240천원이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거제시 총 부채가 194억 2천만원으로 16만 거제시민이 부담하는 부채는 1인당 12만원이 되는데 94년 8월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니까 구 장승포 부채가 71억 6천만원이고 구 거제군 부채가 122억 5천 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격상 상수도나 주택사업 등 공공시설에 비하면 재원을 충실히 한 성격을 띄고 있는데 살림살이를 맡고 있으면서 초대의원의 임기를 마치는 과정하에 시 재정자립도가 40%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되도록 삭감을 하여 부채를 갚는데 쓰여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 사려됩니다. 두 번째는 위원들의 질의에 실무 부서 실.국장들의 답변이 성의가 없는데 예산지침을 누가 시달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의 전년도 예산액이 25,950천원이고 삭감액이 1,400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산출 기초란의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이 5,5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지침에도 없었는데 왜 선집행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도.농 통합의 의미를 되살려 본청을 신축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김종길 간사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오 의견을 종결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는 부시장을 참석시켜서 층축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시민과, 민원출장소, 민방위과 3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민방위 예산인데 앞에서 보고 드린 것과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8, 189페이지도 조금 전에 거론한 부분이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민방위과장께서 저수지설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되어 시.군에서 소방공동시설세를 받는데 소방서에서 요구하는 소방장비라든지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감당 못하고 인건비마저 부족하기 때문에 규모가 크고 세입이 많은 도에서 책임을져라는 측면에서 도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시 경우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연 8억 4천 4백만원을 징수하는데 그 중 2억 5천 3백만원은 시의 교부금으로 환원됨에 따라 나머지 6억을 가지고 거제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장비, 운영비도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거제면과 하청면은 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수조 설치는 2차 추경에 확보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규

김홍규민방위과장

다음 추경에 재원이 과연 확보가 될지 의구심이 납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197페이지 민원출장소 예산입니다. 일련번호 0010 정액수당이 4,8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고유의 기능인 민원처리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정원이 35명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7명씩 월 1인당 2만원씩 잡혀 있었는데 추가로 20명을 12개월 분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덕위원

인원은 확충되었습니까?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정원이 35명인데 민원출장소장과 양계의과장, 관리계장은 직접 민원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나머지 30명에 대한 민원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19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12,580천원 계상되었는데 민원출장소는 신설기구여서 당초 기본적인 경비가 할애가 안되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이며 1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구를 운영함에 따른 것으로 5,96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페이지도 전체 민원출장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20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전용주차장 임차료가 4,400만원 잡혀있는데 관리를 잘해야만 할 것이고, 201페이지의 일련번호 0020 도시계획지적열람도 제작 용역비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부족하므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이원무예산계장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으려면 지적원도를 제외한 별도의 도면을 만드는데 지적도는 축척이 1200분의 1이고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어서 축척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의 지적도와 그 주변의 임야도를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정도로 해서 이번 예산에 할애가 된 것입니다.

노영도위원

기동영선비는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천재지변에 대비하는 필요사업비이기 때문에 많이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예산계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공무원의 수당을 평준화해서 조정한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하셨고 실과별 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일한 만큼 사용이 되어졌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내년도 읍.면.동 새마을사업분야 예산책정에 대해서 지역숙원사업으로 정확한 순위에 의거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과 징수과, 세무과의 새 전산망 구축, 부동산의 실명확인,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상정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민원출장소 전용주차장은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지선정과 건물 신축문제는 다음 예산 때 생각하기로 하며 연구개발비와 기동영선비는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파트에서 2차 추경 때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현수위원

위원장님 당부 말씀에 읍.면.동의 새마을사업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논란이 되니까 각 지역의 특색대로 개발해서 소득이 얻어지는 대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균등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3시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