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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광덕 의원 발언

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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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호

차석호사무직원

사무국 직원 차석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95 지방재발행 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현 시가지 간선도로는 1974년 12월 30일(경상남도 고시 제169호)신현도시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여년동안 재정 사정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확장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서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의 원활한 소통과 시 소재지의 무질서한 도로변을 말끔히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활기찬 시민상을 정립하고 거제시의 관광화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내용으로서는 고현시가지 간선도로 확장, 기채규모는 40억, 기채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으며, 발생시기는 '95년 6월, 이율로써는 8%, 상환기간 및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으로서는 시비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위치는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고현사거리에서 상동경계까지 964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5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6,175백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을 보면 94년도에 175백만원을 기투자하였고 지방채 40억, 도비 9억, 시비 1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소도시 기반확충, 도시교통 소통 원활화 및 교통사고 예방, 무질서한 도로변의 정비로 인한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세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 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윤신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신국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현황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3건,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중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본 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1-5호선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년동안 재정사정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가 확장 개설되지 못한 것을 95년도에 지방채 발행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내용에 있어서 신현읍 고현리 1-5호선 간선도로는 1974년 12월 30일(경남고시 제169호)신현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이후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코져 하는 공사의 개요는 길이 964m, 폭이 10~20m의 확장으로 도로에 진입되는 건물 및 토지보상금으로 17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년에 공사를 완공하기 위하여 시.도비 20억, 지방채 40억을 투자하여 금년내 완공하여 시청 소재지의 면모를 일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위원

신현읍 고현리 1-5호선 확포장 공사의 보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94년도 신현읍 고현리 1-5호선 확포장 공사를 신현읍 개설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윤현수위원

확포장 공사시에 도로에 인접되는 보상비는 확정되나 한 필지내에 가로 및 세로의 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현재 질의한 내용은 몇 필지 안 되며 한 필지내에 있으면 보상할 계획이며, 단 지상물이 있을 때는 검토할 것이며 현재 도로로서 활용하는 것은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광덕위원장

현재 고현리 1-5호선 건물 및 도로 확포장 공사의 보상비는 전체 금액의 몇 % 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약 80%입니다.

김광덕위원장

다른 질의와 토론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