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마지막 임기에 총무위원회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신상근사무국직원
의사계 신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거제시기 조례안외 3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제5회 거제시의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의될 안건으로는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거제시기조례안,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입찰관계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안입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 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시청사증축을 위하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부분으로 시청사 증축의 건인데 별관 1동이 900평, 본관 1동이 400평입니다. 4page에 보면 시청사 증축 배치도가 있는데 기존 테니스장을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하여 900평을 건립하고 3층으로 되어있는 본청에는 한층을 더 증축해서 행정의 목적과 현재 분산되어 있는 사무실을 짓고자하는 것이어서 오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당초 예산.편성의 동 승인사항이 절차상 다소 잘못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민원의 불편해소 측면과 행정관리 제고 측면에서 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2항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추경예산으로써 거론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안이 상정되어서 거론이 된 사항입니까?

김용우간사
이 안은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병렬
이병렬회계과장
절차상의 잘못은 '94년도 정기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영만위원장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거제시기조례안,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기획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기획계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손봉운기획계장
거제시기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4774호에 의거 '94년 8월 3일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여 거제시로 발족됨에 따라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기의 제정이 요구되어 2차에 걸친 공모결과 응모작품 46점에 대하여 시상징물 제정위원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한 6점에 대한 검증을 거쳐 최종 1개 작품을 선정해서 이번에 기를 확정하였습니다. 시기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데 주요골자의 제정목적은 거제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시기의 규격과 모양, 시기의 게양은 별첨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기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4년도의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제7조 및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 운영 등 민자유치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제3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을 수립, 기본계획수립 및 보충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기타 민자유치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이 자료 및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준칙안 시정조정 위원회 의견서 사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기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먼저 거제시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거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6월 27일 주민의 손에 의해서 새로이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7월 1일부터 취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우리시 조례상에는 현재 정무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오늘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수를 정무직 1명으로 추가로 조정하여 현재 396명에서 397명으로 늘린 내용입니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내무부로부터 사전에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대별하여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일반직공무원, 특수직공무원, 지방소방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선거로 선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분들을 일컬어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으로 크게보면 공무원은 7가지 분류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중에서 정무직공무원은 우리가 새로이 선출하는 민선시장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도영만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원위원
종전의 시장님은 어느 분류에 속합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종전의 시장, 군수는 국가 일반직공무원인데 새로이 선출되는 민선시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부터는 별도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시 본청의 정원을 396명에서 397명으로 거제시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원 미달된 하부기관이 몇 군데 입니까?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전반적으로 4월말 현재 부족한 인원이 40명으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할 것 없이 전체 부족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지난번 도에서는 일괄시험을 쳐서 토목직의 경우는 7명을 새로 임명토록 했으며 전산기능직은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국내수요에 충당할 만큼 배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결원이 12명정도이며 그 외에는 특수직으로 몇 사람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종길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인사문제에 대하여 미달되는 공무원은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총무과장
시험을 우리 시청 자체내에서 실시하면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 시험은 도의 방침에 의하여 총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1차 시험은 지난 4월에 있었고, 2차 시험은 6월에 있을 예정인데 자연 발생적으로 감축되는 인원까지 감안하여 최대한 필요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구가 많이 확장되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불이익을 최소한 막기 위하여 직제를 많이 신설시켰지만 '99년말까지는 3과 10계, 1사업소, 1출장소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감축해야 할 인원이 47명으로 금년부터 5년동안 평균적으로 10명씩 매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공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