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우 의원 발언

김용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체 합의에 의해서 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소속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의가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상훈법 시행령등 중 개정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던 농어촌지역 발전위원회의 정비를 위하여 ‘95년 5월 23일 의원명의로 발의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제정조례안이 의회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본 위원회 회부되어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할 부의안은 방금 말씀드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1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대로 발의된 의안을 성상진간사로부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상진간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간사
성상진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4. 12. 31 대통령 령 제14486호로 공포한 도.농 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상훈법등 중 개정령 제6의 규정에 의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회에 있어서는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령에 의거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맞추어 의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 위원회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에 종전 4개 위원회로 되어있던 것을 3개 위원회로 하고 그 위원회 별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에 7명, 총무사회위원회에 9명, 산업건설위원회에 8명으로 하는 안을 수립하였으며, 제3조중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전부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민원출장소,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 국중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과, 건설도시국 전부,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중 “대리”는 “대행”으로 법제용어 통일안에 맞추어 자구수정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장
성상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기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와 토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